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정경심의 남탓’도 한 몫…!? "재판부, 징역 4년 유지한 이유,

‘정경심의 남탓’도 한 몫…!? "재판부, 징역 4년 유지한 이유,

11일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부분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정 교수가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도 1심과 똑 같은 형이 유지된 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취재진에 배포한 12페이지 설명자료 중 두 페이지에 할애된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 아니다..!? 입시제도 근본 원칙 무너뜨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씨의 소위 ‘7대 스펙’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민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험활동 또는 인턴십 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단지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 등을 이용해 특정 기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기회를 얻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행위 양태를 다섯 가지로 나눠 상세히 열거했다.

본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한 후 작성자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배우자(조국 전 장관)가 실제로는 조민이 하지도 않은 활동 내용을 기재했으며 나아가 정 교수의 경우 직접 표창장을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이들 확인서들은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한 게 아니라 특정 활동 내용과 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증명하는 문서”라며 “단순히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몇 줄 기재된 경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로, 이 부분 행위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고 했다.

이런 행위들로 입시제도 자체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입시제도가 문제’라며 본질 흐려, 확인서 써준 사람 탓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내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확인서들과 표창장들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10년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를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2심 선고 후에도 김칠준 변호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교육기관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전제로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이자 관련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규범”이라며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딸에게 허위 보조금 쓰게 하고는 제자탓,

정 교수는 2013년 12월 딸 조민씨가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동양대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다른 학생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그 돈을 딸이 사용하게 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당초 보조연구원으로 신고했던 다른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시장경제질서 흔드는 중대 범행,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1심과 달리 WFM 10만주의 장외매수 혐의는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장내매수 혐의 및 차명계좌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의식하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공직자 아내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다’는 정 교수와 지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산증식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무력화,

재판부는 또한 정 교수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법이 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이면서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고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與, 정경심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문엔 “시장 흔드는 중대범죄”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도 안 본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판결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서울고법이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판결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이용과 관련해 ‘장외매수’가 아닌 ‘장내매수’주식 부분, 주식 차명거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는 크게 장내매수와 장외매수로 나뉜다.

장내매수는 2018년 1월 WFM군산공장 가동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주식 1만 6772주를 동생 명의로, 같은해 2월 및 12월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했다는 내용이다.

장외매수는 2018년 1월 실물주권 10만주를 우국환씨로부터, 2만주를 코링크PE로부터 샀다는 것이다.

2심에서 변경된 부분은 실물주권 10만주에 대한 판단이다.

2020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생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10만주는 코링크 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고, 조범동씨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나머지 장내매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동생 명의 및 미용사 구모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이라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여권 인사들 “조국과 함께 하겠다”,
정경심 징역 4년 판결에 반발


이낙연 “정경심 판결, 결론 끼워맞춰” 최민희 “AI 판사 필요”

여권 인사들 “조국과 함께 하겠다”,
정경심 징역 4년 판결에 반발,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관련 본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11일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가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서류에 대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뒤집어진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내려진 것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게 했다”며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와 조국 일가 판결 관련 이와 같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조국 사태’ 합작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인 김두관 의원은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를 합작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낙연 캠프측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다음달 초 전국 순회 경선 시작을 앞두고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민주당 내 친문(親文) 및 친(親)조국 지지자들을 의식한 언행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AI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며 법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인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라고 했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 5억원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차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2심은 장외매수한 WFM실물주권 10만주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이용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2심,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는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고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데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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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직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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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망 IT 기술과 스마트 IT

스마트 IT의 미래는 IT의 미래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스마트 IT는 콘텐츠, 플랫폼, 단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IT 생태계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하며, 생태계의 각 영역에서 미래 핵심기술의 진화와 융합은 스마트 IT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 IT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로봇, 스마트 헬스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 TV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 기술들이 경쟁적으로 유입되고, 기술 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며 새로운 스마트 IT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미래 유망 IT 기술의 발전적 전개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스마트 IT의 미래를 예견하는 효과를 지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시장분석연구팀은 국내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를 선도할 IT 기술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표 2-2>와 같이 2015년 유망 IT 기술을 선정하였다.

2015년 미래 유망 IT 기술로 Beyond 4G가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 3D 영상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기술, 차세대 무선랜, 융합 보안기술, 바이오칩과 센서, 컴퓨팅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 TV가 10대 기술에 포함되었다.


<표 2-2> 2015년 미래 유망 IT 10대 기술,

<표 2-2> 2015년 미래 유망 IT 10대 기술순위ETRI 선정 2015년 미래 유망 기술스마트 IT에서의 활용,

1
Beyond 4G
모바일 핵심 인프라
2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
컴퓨팅 기능 강화
3
3D 영상 기술
실감 · 체험 · 감성의 이용자 경험 제공
4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유비쿼터스 스마트 미디어화 촉진
5
클라우드 컴퓨팅
유비쿼터스 스마트 미디어화 촉진
6
스마트 그리드 기술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영역
7
차세대 무선랜
모바일 핵심 인프라
8
융합 보안기술
스마트 커머스의 보안 인프라
9
바이오 칩/센서
스마트 미디어어와 스마트 헬스 경합
10
컴퓨팅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 TV
스마트 미디어의 핵심 서비스

출처 : ETRI(2011.)

제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진화된 기술로, 300km/h 이상의 이동 상황에서도 초고속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기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Beyond 4G와 저속이동 상황의 무선 환경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기가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무선랜 기술은 스마트 IT의 무선 핵심 인프라 기술로 네트워크 부문에서 스마트 혁명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에게 기가급의 전송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실감 콘텐츠가 핵심 서비스로 부각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시네마, 스마트 헬스의 발전을 크게 견인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정보가전 등 IT 융복합 기기의 두뇌에 해당되어 대용량 멀티미디어 처리와 지능형 서비스 처리 기능을 담당할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는 스마트 IT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컴퓨팅 기능의 중앙 제어장치와 시스템 제어를 하나의 칩이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할 수 있어 본격적인 스마트 IT 시대를 개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에서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차원의 입체형 콘텐츠는 오감과 실감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영상 시대를 창출하고, 스마트 IT에서 생동감 있는 고품질 영상을 통해 개인의 멀티미디어 이용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

3D 영상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감형 미디어 입체영상, 실감형 방송 등 실감형 인터랙티브 기반 초고용량 고품질 콘텐츠가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제공될 전망이다.

정형화된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소재의 기판에 화면을 구현하여 종이처럼 얇고, 가볍고, 깨지지 않고, 자유롭게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단말 매체의 물리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 스마트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닌다.

특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스마트 자동차의 앞 유리를 입출력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전자책, 디지털 가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스마트 IT의 유비쿼터스화를 촉진할 것이다.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 동일하게 제공하는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 자연스런 이동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무선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컴퓨팅,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IT 자원을 원격으로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이 기술을 통해 단말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IT 환경이 촉진될 것이다.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스마트 홈, 스마트 자동차에 활용되어 스마트 그린 IT를 촉진시킬 것이다.

IT와 타 산업 간의 융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차량, 국방, 의료, 물류, 건설,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융합 IT 분야의 보안기술은 스마트 IT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빅 데이터와 같이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대량의 정보가 교환되는 환경에서 첨단 보안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IT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상거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스마트 커머스에서 보안기술은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인프라 기술이 될 것이다.

인체정보를 선택적으로 감지, 획득, 처리하기 위해서 DNA, 단백질, 미생물 등과 같은 생체 시료와 반도체칩이 결합되는 바이오칩과 센서 기술은 의료 진단, 환경 모니터링, 신약 개발 및 개인맞춤 의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전망이다.

바이오칩과 센서 기술은 스마트 헬스의 핵심기술로 부각되며, 스마트 자동차나 스마트 홈에서 응용되어 개인의 건강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스마트 TV는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된 방송통신 기술로 개인과 가정에서 스마트 라이프를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스마트 TV의 컴퓨팅 기능이 강화되어 차세대 스마트 TV가 등장하면 휴먼 인터페이스가 강화되고, 보다 지능화된 스마트 홈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에 취업난이 이어지며 직업훈련센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교육은 물론, 구직자와 기업간 취업매칭까지 제공한다. 

더욱이 교육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 훈련장려금으로 매달 20만-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도 구직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요소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교육을 받을시 관련 자격증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여파에 영업의 기반이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해지며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IT·BT·NT 융합기술 [ IT/BT/NT Technology ]

IT·BT 융합기술은 기존 정보통신 기술을 생명체 현상과 접목해 생물학적인 원리와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IT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응용 IT 기술이다. 

IT·BT 기술의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막대하다.

대용량 컴퓨팅 기술과 집적화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정보 해독 및 신약 개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통신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IT를 BT에 응용하는 것으로 생체 센서, 바이오칩, 생체용 로봇 등이 있으며, BT를 IT에 응용하는 분야로 생체를 모방하거나 생물질을 이용한 컴퓨터용 칩, 지능형 통신용 로봇이 있다.

IT·NT 융합기술은 IT와 NT 신기술의 결합으로 IT 기술을 고도화해 새로운 기술 및 시제품을 창출한다.

기반적 성격이 강한 나노기술과 시스템적 성격이 강한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반도체, 생명공학, 환경,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신 개념의 기술 창출이 가능하다.

IT에 나노기술이 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접속해 기존 통신 기능과 더불어 시각·청각·후각 등 오감 및 실감 정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동반자형 단말 구현을 위한 IT·NT 융합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돈·직업 뒤흔드는 새 기회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온라인-디지털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쿠팡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는 인터넷 장보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무인 안내 단말기)로 음식을 구입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핵심 언택트 성장주로 급부상, 지난달 18일 기준 73조9천344억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에 올랐다. 격변하는 세상의 상징적 사건들이다.

인터넷이 기업의 서열은 물론 세상을 바꾸면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Metaverse)’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결합된 ‘초(超)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급부상, 자본도 직업도 뒤흔드는 새로운 기회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게임·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교육·의료·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생을 지칭하는 Z세대들이 유튜브와 틱톡 등 기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게임보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메타버스가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 개발한 증강현실(AR) 기반 3차원(3D) 아바타 앱 ‘제페토’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다.

2018년 8월에 첫선을 보인 제페토는 지난해 3월 누적 가입자 1억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월 1억9천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대 이용자 비중이 80%, 이 중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에 달한다.

인터넷을 넘어 ‘인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경제 활동의 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구글·애플·MS 등 글로벌 ICT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메타버스와 맞물려 있는 XR(eXtended Reality 즉 확장현실: AR·VR·MR을 아우르는 가상융합기술) 시장 규모가 3년 후 6~10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 확산 △선도형 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XR 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등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ICT인프라 고도화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유의사항,

ICT 시사용어는 발간 시점에서의 최근 새로 등장했거나 쟁점이 되었던 용어를 해설한 자료입니다.
용어 활용 시점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참고문헌 및 자료,

[미래 유망 IT 기술과 스마트 IT (훤히 보이는 스마트 IT, 2012. 2..,)

[IT·BT·NT 융합기술 [IT/BT/NT Technology] (손에 잡히는 IT 시사용어,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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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손 흔들어 보이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 9개월전과 딴판…!? '이순자 동행,

 손 흔들어 보이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 9개월전과 딴판…!? '이순자 동행,

쇠약해진 전두환..!? "말 조심해 이놈" 9개월전과 딴판,,,!?

"언제 사과하냐" 요구에 말 없이 무대응,
지난해에는 "말조심해 이놈아" 호통 쳐,
중절모·안경 없이 마스크만..미간 찌푸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 전두환(90)씨가 9일 다시 광주행에 올랐다.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던 약 9개월 전에 비해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자택을 나선 전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량에 몸을 실었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요구에 "말 조심하라"며 호통을 친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25분께 자택을 나섰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후 252일 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의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광주행에 오른 전두환(90)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 왼쪽은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광주행 길에 오른 지난해 11월30일(왼쪽) "사죄하라"는 일부 유튜버에게 "말조심해"라며 소리를 치는 모습. 2021.08.09.  [서울=뉴시스] 겹쳐,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지난해 11월30일에 비해 야윈 모습이었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도 쓰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전씨는 잠시 손을 흔든 뒤 아무런 말 없이 정문 앞에 세워진 대형 세단에 바로 탑승해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전씨가 모습을 보이자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들이 "언제 국민 앞에서 사죄할 거냐" 등과 같은 질문을 하며 큰소리를 냈지만 전씨는 잠시 미간만 찌푸릴 뿐 별다른 대응 없이 차량에 올랐다.

차량에 몸을 실을 때도 전씨는 경호원의 손을 잡는 등 도움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섰을 때 "대국민 사과하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요구에 그들을 노려보면서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08.09.  [서울=뉴시스] 겹쳐,

전씨 측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전씨는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3개월 동안 진행된 1심 과정에서 선고기일 등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에서 골프를 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12·12 사태' 40주년을 맞아 지인들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인당 20만원 상당의 오찬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기도 했다.

당초 전씨는 이날 재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씨가 앞선 공판에서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른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결석재판을 허가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전씨 측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08.09.  [서울=뉴시스] 겹쳐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택 나서는 이순자 씨.

자택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며,

손 흔들어 보이는 전 전 대통령.

광주 향하는 전 전 대통령.


"대역 아냐? 완전 딴사람"..!? '전두환, 몇 달 새 급격히 달라진 모습/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호흡 곤란 호소,

9일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지난 2019년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전두환 모습 비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못 알아보게 노화된 얼굴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9일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한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7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출발 전 차에 타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것과 달리, 돌아와서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새 많이 바뀌어있었다.

얼굴은 전보다 야위어 수척한 모습이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발하며 '국민에 사죄하라'는 시민단체의 항의에 "말조심하라"고 호통치던 기력은 보이지 않았다.

약 8개월 사이 급격하게 달라진 외모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두환 대역이 아니냐"

"완전 딴사람이다.

같은 사람 맞느냐"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등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사진=연합뉴스, 겹쳐,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날(9일)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이름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해 헤드셋(청력 보조장치)까지 착용했지만 자신의 거주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묻자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 전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형태로 답변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후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그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호흡 곤란 여부를 묻고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오자 1980년5월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회원들이 "사죄하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발포 명령 인정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불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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