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3일 화요일

경제육전 . 經濟六典.

경제육전 . 經典.


조선시대 개국 초에 반포된 국가의 공적인 법전.
1397년(태조 6) 12월 26일 영의정 조준()의 책임 하에 편찬·반포된 법전으로 1388년부터 1397년까지 10년간 시행된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하여 편집하였다. 
원문이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고 딱한일이며 조선왕조실록에 간헐적으로 기록된 바에 따라 유추하면 이전·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육전()과 각 전마다 강목을 나누어 편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달리 이르던 말. ≪속육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임. 
조선시대 통일 법전인 『경제육전()』을 공포한 뒤, 태종 때의 『경제육전속전()』, 세종 때의 『신속육전()』과 『신찬경제속육전()』을 통칭해 부르는 명칭.
국초에 정승 조준 등이 수판한 것의 준수할 만한 것을 찬하여 ≪경제육전≫이라 이름지어 바친 것을 중외에 간행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정승 하륜 등이 그 뜻은 존속시키고 이어는 제거하여 이를 ≪원육전≫이라 하였다. 
國初 政丞趙浚等 撰受判可爲遵守者 目爲經濟六典 以進 刊行中外 至是政丞河崙等 存其意 去其俚語 謂之元六典 [태종실록 권제25, 10장 앞쪽, 태종 13년 2월 30일(기묘)]

법전의 문장 형태는 한자와 이두 및 방언이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과거 공포된 원문과 시행 연월일이 붙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 놓았다. 
뒤에 일부 수정 보완된 법전이 하륜()· 이직()·황희() 등에 의해 편찬되었다. 
수정 보완된 법전과 조준이 만든 법전을 구별하기 위해 조준의 경제육전을 경제원육전() · 원육전(이두원육전()·방언육전() 등으로 부른다.

하륜이 수정한 경제육전은 1413년 2월 30일에 공포된 것으로 조준의 경제육전에서 이두를 빼고 옮겨 적었고, 여기에 1397년 이후에 이루어진 국왕의 수교조례()를 추가하여 속육전()으로 엮었다. 
이직 이 만든 육전은 1429년(세종 11)에 반포된 것으로 1408년 이후의 수교조례를 추가하였고, 1433년 반포된 황희가 만든 육전은 1397년에서 1432년까지의 수교조례를 종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경제육전은 조선 초기 태조의 법치주의 이념이 담긴 것으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성종 때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전의 초석이 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조선왕조 법치국가의 기틀을 제공한 법전이다.
경제원육전()’ 또는 ‘원육전()’이라고도 한다. 
1397년(태조 6) 12월 26일 공포, 시행되었다.
도평의사사(使)의 부속기관으로서 법령의 정비와 법전 편찬업무를 관장하던 검상조례사()에서 영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편찬된 것이다. 
1388년(우왕 14)부터 1397년(태조 6)까지의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해 분류, 편집하였다.
건국 초에 갑자기 편찬된 것이어서 법조문이 추상화·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미 공포된 원문의 형태 그대로 실었다.
조문의 문장에 이두와 방언이 섞여 있고, 시행 연월일이 붙어 있는 소박한 것이었다. 
1413년(태종 13) 2월에 수정한 뒤에는 원래의 것을 ‘이두원육전()’ 또는 ‘방언육전()’이라고 불렀다.
1407년 8월 18일 속육전수찬소()를 설치해 하륜()과 이직()이 『경제육전』을 검토, 수정하여 1412년 4월『경제육전원집상절()』 3권을 완성하였다. 
그 뒤 법조문 가운데 중복된 것은 빼고 번잡한 것은 간결하게 고쳤다. 
문장 중의 이두를 빼고 방언은 문어()로 바꾸어 『경제육전원전』이라 이름을 붙이고 1413년 2월 30일에 공포, 시행하였다. 
이를 ‘원육전()’ 또는 ‘원전()’이라고도 부른다.
『원육전』이 시행된 뒤로도 관리들은 알기 쉽고 익숙한 『경제육전』을 여전히 사용하였다. 
1431년(세종 13) 5월 강원도에 있는 『경제육전』의 인쇄 판자를 보수해 다시 인쇄하여 배포, 시행하고 『원육전』을 모두 회수한 일이 있었다. 
『경제육전』과 『원육전』의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어서 실제로 큰 지장은 없었다.
이들 『경제육전』은 조선 창업군주의 법치주의 이념이 담긴 조종성헌(: 왕실의 선조 대부터 지켜져 내려온 법)으로서 금석과 같은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었으며, 뒤에 『경국대전』의 편찬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397년(태조 6) 12월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편찬된 후 이를 개정한 《경제육전속집상절(經濟六典續集詳節)》 《신속육전(新續六典)》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등을 통칭하는 말.
《경제육전》을 원전 ·원육전이라 칭하는 데 반해 이들 책들은 보통 속전 ·속육전 등으로 부른다. 1407년(태종 7) 8월 속육전편찬소를 설치하고 하륜()을 책임자로 하여 착수, 13년 2월 간행 반포된 《경제육전속집상절》은 태조 7년에서 태종 7년까지의 수교()를 모은 것으로 체제는 원전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으나, 이두[]는 모두 순한문으로 고쳤다.
《신속육전》은 1422년(세종 4) 육전수찬색()을 설치하고 이직() ·이원() ·맹사성() ·허조() 등을 책임자로 하여 개찬작업에 들어가 1426년 12월 간행 반포되었다. 
서문에 따르면 여기서는 태종 후반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신구 법령간에 어긋나는 내용을 조정하여 법전내용을 확정하였다. 
체제문제를 배려하여 수교를 원문 그대로 싣는 방식에서 중복되는 수교는 합하는 등, 조문을 다듬고 분류방식에서도 연월을 배제하고 항목별 분류를 강화하고, 이를 일일이 주()로 밝혔다.
이때부터 만세의 법은 법전으로, 일시적인 법은 등록()에 수록한다는 구분이 생겨 《육전등록》을 따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신속육전》이 완성된 뒤에도 이에 대한 이의가 그치지 않아 곧 재편찬작업이 시작되다가, 1433년 1월 황희()에 의해 정전() 6권과 등록 6권이 찬진됨으로써 《신찬경제속육전》이 완성되었다.

속육전. 續典.
발간 경위 
『경제육전』을 시행한 뒤에도 새로운 법령이 쌓이자 이를 법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1407년(태종 7) 8월에 속육전수찬소()를 설치하였다.
하륜()과 이직() 등이 1412년 4월에 『경제육전속집상절()』을 편찬, 수정한 뒤에 1413년 2월『속육전』으로 공포, 시행하였다.
『속육전』에는 1398년(태조 7)부터 1410년경까지의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것들이 실려 있다. 1420년(세종 2)에 조선 건국 후의 법령 중, 법전에 누락된 것을 추가하고 중복, 착오된 것을 바로잡으며, 『속육전』 이후의 법령을 추가하여 새로운 『속육전』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있어, 1422년 8월에 육전수찬색()을 설치하였다.
이에 이직·이원()·맹사성()·허조() 등이 편찬 작업을 수행하여 1426년 12월 원·속육전(·)과 등록()을 찬진하였다.
다시 개수를 거쳐 1428년 11월에 『신속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 이듬해 3월에 인반()하게 하였다. 이 때 편찬한 등록을 『육전등록 ()』이라고 한다.
『신속육전』이 시행된 뒤에도 세종은 법전 중에서 의문점을 신하와 같이 검토하고 경연관과 함께 강론하였다. 또 집현전 유생들에게도 개정할 점을 지적하는 육전진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황희()에게 이를 검토하게 하여 1433년 정월 새 법전을 완성, 『신찬경제속육전』이라 하고 등록과 함께 3월에 인쇄하였다.
30여의개 조문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이를 별도로 인쇄, 『속육전』의 말미에 첨가하였다. 
『속육전』도 태조의 법치주의 이념을 계승한 의지의 결정으로서 법전 편찬에 쏟은 경륜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 『속육전』은 오늘날 하나도 전해오지 않으며, 조문의 일부만이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에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


속육전은 조선 초기 《경제육전》 이후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조대 이후에는 수교집 체제를 탈피한 《경국대전》 편찬으로 계승된다. 


오늘날 전해오지 않으므로 체재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불행히도 현재 《경제육전》과 《속육전》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 조문의 일부가 조선왕조실록에 여기저기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들 조문들을 모아 《경제육전》을 복원한 것이 여러 종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직접, 간접으로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육전()과 각 전마다 여러 강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