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394년(태조 3) 3월에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왕에게 지어 올린 사찬 법전.
(정도전ㆍ하륜 등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사찬(私撰) 법전이다.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안국본(安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 등으로 구분, 서술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이후 모든 법전의 모체가 되었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찬진하니 임금이 이를 관람하고 탄미하여 구마•기견•백은 등을 하사하였다. ;
判三司事鄭道傳撰進 朝鮮經國典 上觀覽嘆美 賜廐馬綺絹白銀 [태조실록 권제5, 21장 앞쪽, 태조 3년 5월 30일(무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말함. 조선 왕조의 기본 헌법이라 할 만한 것으로 내용은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안국본(安國本)•세계 (世系)•교서(敎書) 등으로 나뉘어 왕조성립의 근본을 논하고, 이어 주례(周禮) 이래의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에 따라서 치(治)•부(賦)•예(禮)•정(政)•헌(憲)•공(工)의 육전(六典)을 설치하여 각기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하 2편으로 구성되어 ≪삼봉집(三峯集)≫ 전 7•8권에 수록됨. 이후 나온 여러 법전의 효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상하 2권 필사본. 조선왕조의 헌법(憲法)이라 할 수 있는 책으로서 개국 초 정도전(鄭道傳)이 지었다.
《경국전(經國典)》이라고도 하며 《삼봉집(三峯集)》(권 7, 8)에도 수록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집권 이후 발표한 수교를 모으고, 여기에 정도전 자신이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첫 부분은 서론으로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으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仁)으로 왕위를 지켜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계승은 장자나 현자(賢者)로 하여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에 의한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첫 부분은 서론으로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으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仁)으로 왕위를 지켜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계승은 장자나 현자(賢者)로 하여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에 의한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부분에는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 등 6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소관업무를 서술하였다.
치전은 이전(吏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신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치전은 이전(吏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신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부전은 호전(戶典)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의 정비와 농상(農桑)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지출로는 상공(上供), 국용(國用), 군자(軍資), 의창(義倉),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고 되도록 지출을 억제하고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전은 항목이 가장 많은데, 외교와 학교를 비롯하여 조회(朝會), 종묘(宗廟), 사직(社稷) 등과 문묘(文廟),제사, 악(樂), 역(曆), 경연(經筵), 관례(冠禮), 상제(喪制), 가묘(家廟) 등 예제(禮制) 관련 조문이다.
정전(政典)은 병전에 해당하는데, 군제(軍制), 군기(軍器), 상벌(賞罰)을 비롯하여 숙위(宿衛), 둔수(屯戍), 공역(工役), 마정(馬政), 둔전(屯田), 역전(驛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전(政典)은 병전에 해당하는데, 군제(軍制), 군기(軍器), 상벌(賞罰)을 비롯하여 숙위(宿衛), 둔수(屯戍), 공역(工役), 마정(馬政), 둔전(屯田), 역전(驛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농일치제, 무기개량과 훈련개선, 둔전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형전에 해당하는 헌전(憲典)에서는 〈대명률〉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적조에서도 민이 항심(恒心)이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토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민생안정이 교화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전은 궁원, 창고, 병기, 성곽, 노부(鹵簿) 등과 공장(工匠) 제도에 관한 글인데, 각종 공사에 있어 사치를 금지하여 재정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피로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공전은 궁원, 창고, 병기, 성곽, 노부(鹵簿) 등과 공장(工匠) 제도에 관한 글인데, 각종 공사에 있어 사치를 금지하여 재정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피로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에 정총(鄭摠)이 쓴 후서가 있다.
챀고문헌'
This paper is to examine philosophy of Jurye(周禮, national rituals) described on Joseongyeonggukjeon. As it is widely known, Sambong Jeong Do-Jeon (三峯鄭道傳), regardless of evaluation by posterity, is definitely a figure who established 500 years of Joseon with almost everything handled by his own hands from presenting founding principle of Joseon to organizing the bureaucratic system. In the third year of King Taejo (1394) with Jurye as an ideological model for social innovation, Jeong Do-Jeon wrote Joseongyeonggukjeon and offered it to the king. Joseongyeonggukjeon is a sort of guide for new codes written by Jeong Do-Jeon as a part of defining culture and institutions of the new dynasty, which is based on Confucianism, the ruling idea of the new dynasty. Regarding Yukjeon (六典) system of Jurye as an ideal model, he set the central administration system as Yukjeon system and attempted implementation by adapting to the then reality through renaming Gyojeon (敎典), Hyeongjeon (刑典) and Sajeon (事典) as Bujeon (賦典), Heonjeon (憲典) and Gongjeon (工典) respectively while keeping names of Chijeon (治典), Yejeon (禮典) and Jeongjeon (政典) on Jurye. Joseongyeonggukjeon can be called the code of Joseon Constitution but its detailed provisions have not been passed today and what has only remained is its series (擔序) and outlines of each item (小序) of Yukjeon. It was not a complete code but suggested ideology and values for a future code to pursue and it is undeniable that Joseongyeonggukjeon served as a guide not only for Gyeongjeyukjeon, the very first code of the state, but also for Gyeongguk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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