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멈추려 법무부·대검·청와대 관여 정황 담겨, 이성윤, 안양지청 관련 수사 부당하게 막은 혐의, 안양지청 수사 알았던 이규원의 구명활동도 담겨, 이규원→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순으로 의사 전달, 법무부 직원들 조사 전달은 차규근→박상기→윤대진 흐름, 관여자들 위법여부는 불명확…인사 앞둬 수사 확대 미지수,
검사장급도 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것 아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간부들,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대검 예규를 어기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금로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중단 지시가 문제되지 않도록 수사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고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조직범죄과장에게 긴급 출금이 적법한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범죄행위 수습에 이 지검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때문에 이규원 검사의 혐의가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자신의 관여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당시 문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선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관련 수사 무마의 정점을 이 지검장으로 보는 셈이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자신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알았던 이규원 검사의 ‘구명 활동’도 담겨 있는데 이 과정에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다수 등장한다.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렸다.
이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봤다.
수사팀은 당시 이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내용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했고, 연수원 동기인 당시 이 지청장에게 요구 사항이 전달됐다.
김 전 차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선 당시 법무부 윗선의 관여 정황도 언급됐다.
무단 조회 관련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상부에 조사 내용 등을 보고했고 이는 당시 법무부의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을 거쳐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됐다.
박 장관은 윤 국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이 지검장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당시 수사 중단 관여자들의 위법 여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단순 연락인지,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 덮으려 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신임 총장 임명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을 넘은 윗선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경우 수사 중단과 별개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어 사법처리 결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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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는 그렇게 사람이 안보이 십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우리 편이 먼저였군!? 文대통령, 與 '일부 장관 낙마' 주장에,,,!!??
文대통령, 與 '일부 장관 낙마' 주장에 "14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1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야당 지목 '부적격 장관 후보자 3인방'에 여당도 '부적격' 목소리 표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금요일(14일)까지 국회의 의견을 요청하셨다"라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결로를 통해서 수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14일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차담회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앞서 12일 오전 한 매체는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규정한 세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췄다는 보도는 이날 처음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 중 누군가가 문 대통령에게 일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여러 의견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다"라며 "그 경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인사 중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누군가 전달했을 수는 있는데, 당에서 통일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임·노·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9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법무장관 낙마는 단 한 번…조국의 미래는?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前장관 "윤석열이 조국 낙마시키려 압수수색 강행"
"윤석열, '부부 일심동체' 논리로 수사 결론 지어놔"
"입시 비리 얘기 없이 사모펀드만 강조"
"조국 안 된다고 해…청문회 전 낙마시키려 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전 장관은 2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도 되느냐',
'법무부 장관을 하면 되느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7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을 회고하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이같은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결론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안 맞다는 이야기였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낙마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면서 "거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압수수색 당일) 수사 착수 보고받는 순간에 그동안 했거나 진행하고 있던 검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박상기 장관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화가 엄청 났다.
그래서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렀다"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총장이 한 거냐고 물었더니 배성범 전 지검장은 '말을 못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해 당일 바로 만났다.
당시엔 입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모펀드를 많이 이야기했다"면서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라면서 수사 결론을 내려놨었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논리였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날 (윤석열 총장의) 목표를 알았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였다"라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 끝나기 이전에 빨리빨리 (낙마)하기 위해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날 인생에서 가장 많이 화가 났고 참담했다"면서 "장관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날이 제일 실망스러웠다. 검찰의 민낯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뉴스타파 인터뷰에 출연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박상기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이) 그만 이제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 낙마 노렸다?
"윤 총장, 민정수석에게 전화" 보도... 임명 전 두 차례 메시지 전달 의혹
하지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검찰수사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 전 '낙마'를 노렸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9월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달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 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한 날은 문 대통령이 5박 6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김조원 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한겨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조국 낙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검찰수사 시작 전 '파장이 크다' 경고 메시지?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와 <오마이뉴스> 자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검찰수사에 들어가기 전'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가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등 '낙마'를 의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에 열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러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검찰의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우려'가 아니라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압수수색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려고 여권 인사와 법무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움직였다"라며 "법무부장관으로 오면 수사를 피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전했다.
윤 총장, 대통령 독대도 요청했다?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인 지난 9월 7일 윤 총장은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낙마'를 위한 배수진인 셈이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하기 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 총장이 여러 통로로 자기의 뜻을 문 대통령에 전달하려고 했으며 별도로 면담 요청도 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독대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초강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퇴론이 커져가고 있었다.
야당 등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국 임명 반대' 국민여론이 커져간 것도 큰 부담이었다.
9월 9일 조국 임명은 검찰에 보낸 첫 번째 경고,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9월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9월 7일) 새벽 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참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찬반 토론을 제안했고,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모들이 조국 장관 임명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참모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청취한 문 대통령은 7일과 8일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8일 오후 4시께 자신의 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임명'과 '지명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고, 김조원 수석을 통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시 조국 장관 임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그와 동시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그는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려는 (내)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된다"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임명 전 조국 낙마'를 노린 검찰에 보내는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경고였다.
대검, 메시지 전달-대통령 독대 요청 모두 부인,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등 부인하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수사 개시 전과 조국 장관 임명 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의 독대까지 요청했다'는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두 차례의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하가 임명권자에게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말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은 압수수색 전후든, 임명 전후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어느 쪽에든 조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는) 안된다'고 보고하려면 의혹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시작하고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점
▲ 범죄혐의 정도에 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 인권 침해와 방어권 약화 가능성이 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두고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무리한 검찰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대검찰 메시지('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는 모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든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청와대는 그것을 용납할 순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자질 미달'로 장관 낙마한 조대엽…!? 文, 차관급으로 '눈속임 임명',
음주운전, 거짓말, 근로기준법 위반해 23일 만에 장관 하차… 이번엔 정책기획위원장 임명
사람이 먼저라더니... 우리 편이 먼저였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7년 현 정부 첫 조각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다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명해 논란이다.
조 신임 위원장은 당시 음주운전 허위 해명 의혹 등으로 지명 2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청와대가 이러한 인물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 재발탁하자 ‘눈속임’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위원장에 대한 지나친 ‘보은(報恩)성’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조 신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2017년 6월11일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그런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해 지탄받았다.
조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교수 감금사건으로 출교조치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했지만, 이들 학생이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조 신임 위원장이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했던 ‘한국여론방송’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비판이 확산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당시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사외이사 등기, 증자, 특허 출원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 과정에 조 후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윤석열#연합#한겨레#조국#문재인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 #검찰이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교체하려고 한 것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너뜨리는 행위 #청와대는 그것을 용납할 순 없었다"라고 지적 #윤 총장은 압수수색 전후든, 임명 전후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어느 쪽에든 조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는) 안된다 #보고하려면 의혹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시작하고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점 #범죄혐의 정도에 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인권 침해와 방어권 약화 가능성이 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두고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무리한 검찰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대검찰 메시지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는 모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것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7년 현 정부 첫 조각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다 #낙마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명해 논란 #조 신임 위원장은 당시 음주운전 허위 해명 의혹 #지명 23일 만에 자진사퇴 #청와대 #인사청문회 #필요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 재발탁하자 #눈속임’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위원장에 대한 지나친 ‘보은(報恩)성’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조 신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 #2017년 6월11일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해 지탄받았다 #조 신임 위원장 #고려대 교수 감금사건으로 #출교조치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학생이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반박한 것 #조 신임 위원장이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했던 한국여론방송 #한국여론방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비판이 확산 #조 신임 위원장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 #사외이사 등기 #증자 #특허 출원 #전반적인 회사 업무 과정에 #조 후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야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이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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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Facebook이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환영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님이 특히 Facebook의 커뮤니티 규정을 포함하여 Facebook의 약관 또는 정책을 명백하거나 심각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님 계정에 대한 접근을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반복해서 침해하였거나 법적인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도 회원님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Facebook 또는 제삼자를 법적 책임에 노출하거나, Facebook 사용자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거나, Facebook의 소스, 시스템 또는 제품의 무결성이나 운영을 손상 또는 방해하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한되거나 또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회원님이 당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모든 옵션을 알려드리고 설명합니다.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에 회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당사가 회원님의 계정을 실수로 비활성화했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계정을 회원님이 삭제하거나 당사가 비활성화하는 경우 본 약관은 회원님과 당사의 계약으로서는 종료되지만 다음 조항 그대로 유지됩니다.
책임 제한,
Facebook은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Facebook 제품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당사는 이것이 언제나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오류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것이 언제나 방해, 지연 또는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는 또한 상업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권원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람들의 활동과 대화를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사람들의 활동 또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콘텐츠(공격적이고 부적절하고 외설적이고 불법적이며 기타 반감을 일으킬만한 콘텐츠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Facebook 제품에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책임은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도로 제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약관 또는 Facebook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수익, 정보 또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파생적, 특수적, 간접적, 모범적, 징벌적, 부수적 손해에 대해 회원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해당 손해의 가능성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단, 이에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대한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cebook은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의 제기,
당사는 회원님과의 분쟁을 제한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서 해결 가능한지, 적용 법률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유용합니다.
회원님이 소비자인 경우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이 본 약관 또는 Facebook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님의 모든 청구, 소송 사유 또는 분쟁에 적용되고, 회원님은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경우 회원님은 미국 북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또는 샌머테이오 카운티에 위치한 주 법원에서만 해당 청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님은 해당 청구의 소송에 있어 이 두 법원 중 한 곳의 속인적 관할권에 따르며, 법 조항의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본 이용 약관 및 해당 청구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본 약관(과거 명칭: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은 회원님의 Facebook 제품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님과 Facebook, Inc.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본 약관은 이전의 모든 계약을 대체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일부 제품은 또한 추가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원님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약관이 회원님에게 제공될 것이며 추가 약관은 당사와 회원님 간의 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이 상업적 또는 비즈니스(예: 광고 구매, 상품 판매, 앱 개발, 비즈니스의 그룹 또는 페이지 관리, Facebook 측정 서비스 사용) 목적으로 Facebook 제품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 상거래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음악이 포함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음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약관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범위에 한해 추가 약관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의 일부가 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효력을 갖습니다. 본 약관의 한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의 포기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본 약관의 개정이나 포기는 당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본 약관에 따른 회원님의 권리나 의무는 당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은 회원님의 계정이 기념 계정으로 설정되었을 때 해당 계정을 관리할 사람(기념 계정 관리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기념 계정 관리자, 또는 유효한 유언장이나 이와 유사한 문서로서 회원님께서 사망하거나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회원님의 콘텐츠를 공개하겠다는 명확한 동의 의사가 기재된 문서를 통해 회원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이, 회원님의 계정이 기념 계정으로 설정된 이후 회원님의 계정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제삼자 수익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따른 당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인수합병이나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또는 법률이나 기타 효력에 의해 임의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예를 들어 타인이 회원님의 사용자 이름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 해당 사용자 이름이 회원님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 미리 알려드리고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당사는 Facebook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를 어떠한 제한 또는 보상 의무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는 회원님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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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약관 및 정책,
커뮤니티 규정: 이 규정은 Facebook에 게시하는 콘텐츠 및 Facebook과 기타 Facebook 제품에서의 회원님의 활동과 관련된 당사의 규정을 설명합니다.
상거래 약관: 본 약관은 회원님이 광고, Facebook 플랫폼에서의 앱 운영, Facebook 측정 서비스 사용, 비즈니스의 그룹 또는 페이지 관리,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비롯하여 상업적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Facebook 제품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광고 정책: 이 정책은 Facebook 제품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파트너에게 허용되는 광고 콘텐츠의 유형을 특정합니다.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 본 약관은 회원님이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이나 콘텐츠를 생성, 제출 또는 게재하기 위해 셀프 서비스 광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페이지, 그룹 및 이벤트 정책: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님이 Facebook 페이지, 그룹 또는 이벤트를 생성 또는 관리하거나, Facebook을 이용해 프로모션을 홍보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Facebook 플랫폼 정책: 이 가이드라인은 Facebook 플랫폼 이용에 적용되는 정책들(예를 들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의 개발자나 운영자 또는 소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을 설명합니다.
개발자 결제 약관: 본 약관은 Facebook Payments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결제 약관: 본 약관은 Facebook 또는 Facebook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에 적용됩니다.
상거래 정책: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님이 Facebook에서 판매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정책을 설명합니다.
Facebook 브랜드 리소스: 이 가이드라인은 Facebook의 상표, 로고 및 스크린샷의 사용에 적용되는 정책을 설명합니다.
음악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Facebook에 음악이 포함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정책을 설명합니다.
Live 정책: 이 정책은 Facebook Live를 통해 방송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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