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전날에도 짧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 절충점 찾을 수 있을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 재개를 제안할 예정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공소권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공-검 갈등이 협의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11일 검경과의 3자 협의회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29일 3자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경우 최종 기소권을 어느 기관에서 가질지 등에 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다.
2차 협의회가 열린다면 공수처가 지난 4일 발표한 사건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조건부 이첩이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조건부 이첩을 두고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차 협의회가 열리면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규정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명확해 협의회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절충점이 모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 기관은 구체적인 협의회 날짜와 참석자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 때 검찰은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각각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여운국 차장이 참석했는데, 최근 검사 임용이 완료됨에 따라 2차 협의회부터는 부장검사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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