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기타,,,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기타,,,

우리에게 저작권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래와 함께 일본법을 따라 도입되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나 인쇄술은 물론 책자 발간도 국가가 관장했기 때문에 지적재산은 사적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이 유교 사상에 의한 선비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지식을 수신(修身)이나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저작권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판권이 있다. 판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독점할 권리다. 판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1868년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신의 저서 『서양사정(西洋事情)』에서 ‘copyright’를 ‘장판(藏版)의 면허’라고 번역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저술가로 하여금 책을 판본으로 복제해 전매에 따른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장판의 면허’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이후 장판의 면허를 ‘판권(版權)’이라고 줄여 불렀다.

일본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에는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출판조례’가 공포되었다. 출판조례는 서적을 출판하는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875년 출판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법률 용어로 ‘판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여기서 판권은 책을 독점으로 판매할 권리인 ‘출판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출판조례는 판권의 양도, 상속과 침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지만, 판권을 독점해 판매할 권리를 저자가 아닌 출판업자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저작권’은 메이지 시대 법률 수정 업무를 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가 ‘copyright’를 번역하면서 처음 썼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판권이라는 용어의 뜻이 너무 좁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을 ‘저작권’으로 이름 붙였던 것이다. 1899년 저작권법을 제정하면서 ‘copyright(저작권)’를 판권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판권이라는 용어는 법전에서 사라지게 된다.

저작권법은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판권과 저작권이 그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이지만 출판권이나 저작권 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뜻하는 판권이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은 채 통용되고 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트위터에 올리는 140자 이내 글인 트윗도 일상사를 간단하게 표현한 글이 아니라 이외수 씨의 글처럼 문학적 또는 독창적 표현의 글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 영상물 시장,
요즘은 DVD를 사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미국 드라마는 시리즈가 거의 끝나야 DVD로 발매되지만 인터넷에는 새로운 시리즈 소식이 넘쳐난다. 상당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경로’를 통해 공짜로 다운로드받아 컴퓨터로 영화를 본다. DVD 대여점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불법 파일 공유 때문이다. 모바일 시대인 요즘에는 컴퓨터 파일을 스마트폰에 옮겨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나마 최근에는 토렌트 같은 P2P 프로그램 이용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불법 공유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 침해인지 저작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업로드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운로드 후 토렌트에 받은 파일을 그대로 놔두면 업로드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DVD는 영화의 부가 저작권 시장이 되는 매체다. 영화 상영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부가 시장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부가 시장이 붕괴되면서 영화 상영에서 우선 수익이 나야 영화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IPTV나 모바일 판매 시장이 새로 창출되기는 했지만 DVD 시장 규모를 넘지 못한다.

이용자에게 편리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주문형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빨리 성숙되어야 한다.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 영상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아이튠즈에서 3억7000만 회에 걸쳐 영화가 다운로드되었고, 매일 TV 프로그램 80만 개와 영화 35만 개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IPTV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각각 모바일 영상 플랫폼을 따로 제공하고 있고, 유통 규모도 작다.

창작자에게 가는 몫,
음악이나 영화가 대히트를 하면 창작자들도 당연히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강남스타일>을 공동 작곡한 싸이의 저작권 수입이 3600만 원이라는 기사는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강남스타일>의 국내외 수입이 10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어떻게 된 걸까?

싸이의 수입은 대부분 온라인 음악 판매보다는 광고 등에서 나왔다. 우리 디지털 음원 시장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우리 온라인 음악 시장은 주로 스트리밍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액제란 한 달에 일정액만 내면 스트리밍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과금 체계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낮은 가격에 들을 수 있어 좋지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국내 음악 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책 판매량이 40만 부 정도라면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권당 정가가 8500원이면 책 판매로 35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다. 책의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영상물, 뮤지컬 공연으로 대규모 부가 시장도 창출되었다. 십중팔구 이 책을 쓴 저자는 상당한 인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터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저자가 받은 인세는 18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발생한 이야기다. 저자는 무명 시절에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매절은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다. 무명작가는 출판의 기회를 얻고 출판사는 출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비즈니스 유형이다. 그러나 저작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출판사가 가져가는 매절 계약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저작자에게 창작에 정당한 보상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저작자에게 주는 보상은 새로운 창작의 씨앗이 되며 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풍성하게 한다. 문화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력도 높아진다.

저작물의 폐기,
그림의 저작권은 화가가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화가에게 구입해 그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림을 손상, 훼손하면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훼손이 아니라 그림을 아예 폐기하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법은 건축물 · 조각품 등을 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물은 건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까지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하여 허락을 얻을 수 없거나 저작자가 건축물의 변형(리모델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후된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저작물 폐기의 정당성은 저작물의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13년에는 정부가 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저작자인 화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인 화가는 법원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미술품관리규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도라산역 벽화가 어둡고 민중화 같은 느낌이 난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을 내렸다. 여론 수렴 과정도 미흡했다. 외국처럼 저작물을 폐기할 때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 도라산역 벽화 사건처럼 임의 판단으로 예술품을 무단 폐기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벗어난다.

저작물과 표절의 범위,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꼭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창작성’이라는, 타인이 한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가 찍은 <솔섬>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적인 작가가 국내의 섬을 수묵화 느낌으로 표현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케나 측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진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이기 때문에 구도에는 창작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자연물이나 풍경이라도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므로 자연경관의 구도가 단정적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사진의 저작물 보호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의 작품을 베끼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패러디다. 패러디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에 대한 풍자와 비평이 담겨 있다. 패러디는 그 특성상 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수 없고 인류의 문화를 살찌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모든 패러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가 있어야 하고 비평이나 풍자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원작으로 오해하게 하는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다. 한편 미국 법원은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 사건에서 상업적으로 만든 패러디 음악도 공정 이용(자유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패러디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표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표절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가 된다. 표절의 역사는 오래됐다. 중세 시대에는 표절을 장려하기도 했지만 곧 표절은 지적재산에 대한 절도 행위로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표절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체계적인 표절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없다. 최근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졌고, 학계에서도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만든 정도에 불과하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지적재산을 소중히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생각을 소중히 하는 분위가 형성되어야 한다. 표절은 근절되어야 한다. 표절은 모방이나 베끼기 정도를 넘어 지적 절도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만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저작권법은 그 입법 목적을 창작자의 권리 보호 외에 공정 이용 및 문화 발전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정 이용(fair use)이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보호와 함께 일정 부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 발전을 지향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아이템 선정 기준과 이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누구나 저작자가 되는 사회가 되었다. 소수의 창작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작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떠오른 것이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책으로 소수의 저자가 자기의 생각을 전달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짧은 시간에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사실 저작권은 법학의 한 분야다. 저작권법은 딱딱한 법조문과 법원의 판결을 해석하고 적용해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정한다. 일반 대중의 관심과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저작권 문제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 대중은 현실에서 접하는 저작권 문제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어보지만 전문적인 답변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 10가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에 저작권법 해석을 덧붙여 일반인들이나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도 저작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데 반해 저작권 분야에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책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 The Copyright , 著作權 ]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법은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複製權), 공연권(公演權),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전시권(展示權), 배포권(配布權), 대여권(貸與權), 2차적 저작물작성권(二次的 著作物作成權)이 인정된다.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하므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다.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서 출판권자는 제3자의 위법한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 그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있을 것,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정력(推定力)과 대항력(對抗力)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대법원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저작물이란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때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

‘동일유지권’은 저작물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무단히 변경․삭제․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 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이다.

‘전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를 말한다.

‘전시권’은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이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이다.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개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로 이루어진 권리의 집합체이며, 개개의 권리들은 각각 분리·양도할 수 있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에 있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있어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출판권의 설정에 있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자의 의무로 출판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실연자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갖는다. 기타 권리자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 영상물제작자가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특정사항에 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벌칙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형사구제 방법인 저작권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1986년 12월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DB제작자 보호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 2004년 10월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 2006년 12월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과 저작권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을 위한 전부개정, 2009년 4월「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온라인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저작권 제도는 기술정보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종이의 발명, 인쇄술의 발전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창작자에게 창작 촉진과 더불어 공중의 이용 활성화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판권, [ 版權 ]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 복제,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권리. 저작권 또는 저작물 사용 권리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법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다. 일본식 조어로 알려져 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외국어 표기
Urheberrecht(독일어), Droit D'auteur(프랑스어), 著作權(한자)


지적재산권의 분류 출처: 손에 잡히는 방송통신융합 시사용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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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
저작물의 실연자(實演者) 등이 소유하는 권리.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자나 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데 반하여,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 등이 저작 인접권을 소유한다.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함께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96년 12월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실연자(實演者)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 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는 일신전속적..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가 실연을 할 때, 음반 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에 고정한 때,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에 각각으로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협의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최광의로는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배타적 지배권성,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저작인접권자가 실연, 음반 또는 방송 등 저작인접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특허권 등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과 같은 독점적 권리는 아니므로 같은 내용의 저작물이 우연히 다수 작성된 경우에도 작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저작권을 향유한다.

공공성,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은 모든 인류를 위한 문화적 소산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배타적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된다.

유한성,
저작권은 소유권 등 다른 절대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그 존속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도 저작권의 공공성에 의한 제한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존속기간은 나라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저작물은 이른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들어가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인격권 역시 그 일신전속성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된다.

가분성,
저작재산권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각종의 이용 권능으로 나누어지고, 각 이용 권능을 기본적인 저작권의 부분적 기능으로서 각 이용 권능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또한 분리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복제권 · 공연권 등 개개의 지분권은 그 기초가 된 저작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르므로 통일적인 설명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표권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포함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이들 세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이 일단 공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저작물의 가치가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로서 비록 자신이 창작을 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저작자의 기대에 반하여 저작물이 공표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명의 표시여부 또는 표시한다면 실명을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명을 표시할 것인가의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명표시권을 둔 취지이다.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무단히 변경 · 삭제 · 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를 동일성유지권 또는 저작물 존중권, 저작물의 불가침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의 침해로 된다. ‘복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 연주 · 가창 · 연술 ·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조 제8호는 ‘방송’의 개념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아마추어 방송은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송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이를 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전송권은 인터넷이나 PC 통신, 기타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지털 형태의 송신이 저작물의 주요한 전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른바 ‘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권리이다.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란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에서 약칭하기로 한 바에 따라 미술저작물 외에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시’는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권리를 가진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3조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이라고 하여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으로 불리며, 미국 · EU를 비롯한 각국의 입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여권,
일단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적법한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대여권이다. 즉 대여권은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음반 등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 등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2차적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을 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 증감을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한 것이 될 뿐 2차적 저작물로 성립될 수 없다.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 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도 따지고 보면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의 토대 위에서 창작된 것만큼 저작물은 문화적 유산으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 의하여 널리 이용되는 것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목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경우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기관에서 방송 또는 복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28조에서도 “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인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용이란 자기의 논문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오거나, 소설 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리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예컨대 입장료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출처명시의 의무가 없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고려 하에 두게 된 것이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 문서 · 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도서관 등은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열람 · 대출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복제서비스 등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의미,
저작자는 선인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고, 그가 창작한 저작물은 그것이 공표됨에 따라 다시 후세의 사람에 의하여 이용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새로운 저작물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저작물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저작자 또는 권리 승계인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이 영원토록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시간적 제한, 즉 존속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저작물은 이른바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도인 것이다.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구(舊)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였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주 용어 및 관련 직업군,
주요용어,
• 배타적 지배권성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물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 정신적 권리이다.

•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2차적 저작물: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지만 개작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 경우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한다.

관련 직업군,
• 저작권 에이전트, 저작권 관리사
• 전문가 집단(변호사, 변리사 등)
• 법학자(로스쿨 교수 중 저작권 전문)
• 음반저작권 협회, 미술저작권 협회 등
• 음악저작권 관리원, 미술저작권 관리원, 어문저작권 관리원, 영상저작권 관리원 등

신지식 재산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배치 설계도, 동식물 신품종,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이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문학 ·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연출 ·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명,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 · 서비스 마크 ·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 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이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의 둘로 분류된다.

문학 작품,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른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발명, 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전의 정부입장이었으나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런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

특허청은 98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를 디스켓, 시디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인정된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동물발명도 특허를 내주고 있다.

  • 신지식재산권, 시사상식사전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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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악저작물에서 '저작권'은 그 곡의 악상과 가사를 창작해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에게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다.

즉, 음악저작물에는 곡을 직접 만든 작품자(작사 작곡 편곡자)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등) 그리고 음반제작자, 이렇게 3분류의 권리자가 있으며,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

현재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음악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로 구성된 '집중관리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개별 저작권자를 대신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있다.

저작권(작사 작곡 편곡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실연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서 집중관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음반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공동 설립한 '한국음원제작사협회'가 집중관리단체로 활동중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저자권 관리를 위탁한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 단체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처리를 해야 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작사 작곡 편곡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저작인접권은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역시 50년이다.

시사 상식 사전,
루브르박물관, 시사상식사전,/ 저작인접권, 시사상식사전,/ 아동학대시, 사상식사전/

주제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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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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