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The National Assembly , 國會 ]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변경되었다.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
대의민주주의제도는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의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제도적 표현이 곧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회는 중세 말의 전제군주정치 아래에서 귀족과 시민의 대표가 정치에 참가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발생하여 대략 세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였다.
중세 말기부터 근세 초기에 이르는 단계는 귀족과 시민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켜 의회에 참여하게 된 초기단계로, 16세기 이전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형식상으로는 국민대표의 참여의회의 형태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군주 정부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였다.
의회정치의 두번째 단계는 시민혁명을 통한 입헌정치의 실현을 본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 말의 프랑스에서 나타난 입헌의회로서, 이때 국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입법기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의회정치의 세번째 단계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제한된 일부 유권자가 아닌 전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제가 실시된 단계로, 이때 비로소 현대적 의미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전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자리잡게 되었다.
의회는 영어로 ‘parliament’, 프랑스어로 ‘parlement’라 하여 두 단어가 똑같이 ‘parle(서로 말한다, 대화한다)’를 어간으로 삼고 있으며, 1265년 이래 영국의 의회정치를 비롯하여 서구 제국의 오랜 의회정치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법의 지배를 확립하게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표제와 다수결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당이 발달되고,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자유로운 정보가 발달한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의회에 의한 권력의 행사는 다수지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 소수의 이해와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발전의 과정에서 근대화작업이 늦어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도적·이론적 측면이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100여 년 전부터 서구의 문물을 접하게 된 한민족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로서의 의회제도는 소수 지식인의 이상이었으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제적 권력구조 속에서 의회제도의 정립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대한제국 말기에 있어서 정치제도의 점진적 개혁과 국권운영의 기본구조와 규정을 만들어 본 노력도 끝내 일제의 침략으로 좌절되고, 그 뒤 일제의 탄압정치 때문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발전의 기회가 박탈되고 말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회가 개설되어 한민족사상 최초로 의회정치를 구현하게 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에 따라 제1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회의 정치적 구실과 정치발전에 따른 기능도 이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국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헌법」 제3장에서 국회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그 구성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한다. 특히,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을 평가하기도 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의회의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행정부로부터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적어도 기능의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의회는 행정부와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회의 대정부적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입법기능·통합기능·심사기능·평가기능을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입법부의 정치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온 결과, 지금까지도 정치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의회의 기능 정립이 정치발전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외적 환경은 정부와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관리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강력한 추진력과 신속성을 내세워서 의회는 단원제를 택하게 되었고, 법률에 유사한 제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위임되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안이 다수 제출되는 현상을 이루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의 연속성이 강제적으로 단절되었고, 전 시대의 정당과 동일한 당명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과 국민과의 일체감 형성에는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제1공화국으로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동일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컸다.
따라서, 기반이 비교적 약하고 인물 중심적인 투표성향을 유지하는 국민의 투표행태 때문에 정당별 의회의 구성은 아직까지 국민적 기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국회는 변혁 속에서도 꾸준히 그 기능을 다해 온 경험을 쌓고 있다.
(1) 의회제도의 변천과정
미군정청의 관리하에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으며, 그 당시 정당과 선거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대처하였던 정치적 중대행사였다.
1인1구의 소선거구제에 1인1표의 단순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이것이 행정구획인 군 단위의 정치권력 분산의 시작이었다. 모두 200개의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의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198인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고, 제주도는 다음해인 1949년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혼란과 유동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된 제헌의회는 그 해 5월 말 이승만(李承晩)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10월 2일에 「국회법」을 제정하였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선거법」의 모체가 되는 「선거법」을 1950년 4월 12일에 제정하였다.
권력구조의 골격을 이루며 정치권력의 행사에 있어 기본원칙이 되는 「헌법」 및 「국회법」·「국회의원선거법」은 일찍이 제정되었으나, 정치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제정은 상당히 늦어졌다.
또한, 6·25전쟁에 따른 국정과 지방정치의 혼란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민족이 추구하는 자주적·민족적 권력구조의 형성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
의회제도는 국정에 한하여 논의될 뿐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제헌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 및 「국회법」·「국회의원선거법」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변혁이 있을 때마다 크게 수정되어 왔다.
한편으로 1960년대에 제정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은 의회제도의 커다란 변혁을 초래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제헌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제1공화국에서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제로서 직선제뿐이었다.
특히,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재선을 위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동원하려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접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을 하였다.
제1차 개정헌법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의회제도를 제헌국회의 단원제로부터 양원제로 근본적으로 개혁한 셈이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법」은 1958년 1월 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제3대와 제4대의 국회는 민의원으로만 구성되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출과 그 등록에 있어서는 정당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따라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원 후보등록은 선거인이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는 선거인 추천제로 개정, 출마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3대 국회의원총선거 때부터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제가 채택되었다.
1960년의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형태를 내각책임제, 의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하였다. 제1공화국의 단원제가 가지고 있던 소선거구제는 민의원선거에 적용하게 하고, 참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로 하여 총 58개 의석으로 정하였다.
특히,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로 연령을 높이는 등 비교적 보수적인 직능대표제적 요소를 보완하였다. 국회의원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타인인 유권자가 추천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후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다.
1961년의 5·16군사정변으로 탄생하게 된 제3공화국에서는 또다시 국회를 단원제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고, 국회의원후보자들은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제3공화국이 대통령중심제 정부와 정당정치의 강화를 꾀하려는 권력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에서 20세로 낮추어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정당정치적 양상을 보였다.
의회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정하고 전국구에서 의원총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게 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제4공화국은 헌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단원제국회를 유지하였으며, 선거구를 2인1구의 중선거구제로 개혁하였다.
양당제를 지향하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마련하였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제출한 후보자명단에 따라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3분의 2만이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유신체제하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은 임기 6년, 전국구의원은 임기 3년으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년마다 전국구의원을 찬반투표로 선출하였다. 의원의 후보등록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신청하게 하였으며 무소속 출마도 허용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81년의 제5공화국은 양당제의 정당정치를 지양하고 다당제의 의회구성을 꾀하였으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갖춘 권력구조를 마련하였다. 정당의 강화를 전제로 한 국회의 기능을 다소 바꾸면서 제3공화국의 전국구와 제4공화국의 지역구를 결합한 제도로 개혁하였다.
국회의 구성은 지역구의원 184인과 전국구의원 92인으로 하고, 지역구는 제4공화국의 2인1구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전국구의원의 경우 각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 가운데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제1당이 된 의회의 다수당이 92인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각 정당의 의석획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후보등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은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역구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선거구의 행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 500인 이상 700인 이내가 기명날인한 추천서를 후보자등록시에 첨부하도록 하여, 정당 중심적인 의원후보자의 충원제도와 지역에서 인망이 있는 개인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전국구후보의 등록은 정당이 당에서 결정한 후보자명부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제5공화국의 의회는 92개 선거구에서 각 2인씩, 그리고 전국구에서 92인을 당선시킴으로써 274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의정 50여 년을 보면 의원수 200인 내외의 단원제가 가장 오래 지속되었으나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의원제의 요망도 있었다. 건국 초부터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또한 국가의 단위로 보아서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200여 인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단원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하여 오는 과정에서 원로의원 또는 다선의원의 수는 극히 적었는데, 이는 새로 세워지는 정권마다 이전의 기성정치인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운영의 역사도 그다지 길지 않지만 의원의 충원과정이 정권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어 의회의 전통이나 정치적 가치의 축적에 특유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발전마저도 정치적 변혁 때마다 정치인의 이합집산현상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의회의 정당적 구성에 있어서도 꾸준한 맥의 형성이 어려웠다. 따라서, 제도가 내실화할 수 있는 토착화과정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특히, 군소정당이 많던 초기의 의회와 야당·여당으로만 대립되었던 국회의 이분현상, 이에 따른 흑백논리적 대립, 정당간의 대화나 협상의 기피 등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회의 대화적 기능, 민의수렴의 수단과 같은 기능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제도를 토착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정치적 발전을 희구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제도의 운영이나 구성에서 보다 민주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2) 정당체계의 변혁
정당은 의회제도에 있어서 처음부터 절대적인 정치적 기능을 맡아왔다. 민주정치의 대의적 성격은 결국 정당의 발전과 구실에 따라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며, 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당에 속하고 있는 정당의 소속원이다. 따라서, 정당정치를 기초로 한 의회의 대표성을 실현하게 된다.
정당은 의원의 소속에 따라 원내 정치단체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게 마련이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정당은 의회의 발전과 국민의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국민은 처음부터 대의정치적 민주주의제도를 수용하였고,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한꺼번에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의회나 정당의 기능이 정치적으로 발전된 바 없이 그대로 대중적 민주선거로부터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의 난무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당의 지나친 활동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제1공화국 초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당체계는 다당 난립과 무소속의원의 다수 진출로 인하여 자연히 지배적인 정당이 나타나지 못하여 정치권력의 종합적 표현은 당시 의회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헌국회의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48개나 되었으며, 417인의 무소속후보자 중 85인이 당선되어 국회의원 총 200인 중 42.5%가 무소속의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정치적 통합과 대화는 당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의회조직과 기능을 통하여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국회사무처의 직원수나 기능이 커지고, 일반적으로 정당이 담당하여야 하는 것까지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회를 구성하였던 정치단체 가운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을 차지하여 의원정수의 27.5%가 되었고,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 2석, 그 밖에 부산 1·5구락부를 비롯, 교육협회민족통일본부·조선공화당·유도회·대한노동총연맹·조선민주당·대한청년당·한국독립당·단민당 등 11개의 정당단체가 각 1석, 그리고 무소속이 85석이었다.
결국 제헌국회에서는 정당간의 체계적 연결이 형성될 수 없었고, 또한 다수가 무소속이어서 정당간의 의회지배를 위한 경쟁도 심각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의 중요성을 체험해 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기본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된 대통령 이승만의 등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 중심적 정치 경쟁마저도 시작되지 않았다.
후일에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을 포함한 야당의 세력이 의회 내에서 규합하여 대통령의 권한에 대응하게 되자, 국회는 여당과 야당의 양대진영으로 구분되면서 여당으로서 자유당이 구성되었다. 결국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창당된 자유당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 내의 지지세력으로서 시작된 셈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후 우리의 정당정치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편, 정당은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인물이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제거되는 과정에서 정당마저도 사라졌고, 유권자의 정당동일시와 같은 투표행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자유당의 공천에 의하여 출마하게 되는 제3대 국회의원총선거 이전에는 역시 무소속의원이 60%나 되는 129인으로서 민주국민당 23인, 대한국민당 23인, 국민회 13인 등 정당의 이름으로 국회를 구성한다는 원리는 정착되지 못하였다.
또, 1948년 5·10선거로부터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의 6년간은 6·25전쟁과 이에 따른 민족의 남북이동의 혼란 속에서 정당 차원의 정치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정국이 또다시 정치권력을 향하여 경쟁하게 되었을 때 건국 후에 새롭게 정치적 경험을 얻게 된 대통령 이승만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의회의 정부 지지를 위한 기초를 이루려 하였다.
이러한 자유당의 창당은 정당간에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하는 의회 중심의 체계적 경쟁체제가 아닌 강력한 지배적 정당체제를 모색하게 된 시초이다.
자유당이 창당되고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하기 시작하면서 제3대 국회는 그 구성이 정당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지배적 정당으로 등장한 자유당은 총 의석 203석 가운데 114석을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고, 무소속이 67석이었으며, 민주국민당의 15석을 포함해 대한국민당·국민회·제헌국회의원동지회 등 4개의 정당단체가 22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국회는 자유당의 지배 밑에서 정당 위주로 운영되었고, 제도적으로 배분된 정치권력의 체계적 운영이 어려웠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제도가 정해놓은 대로 그 운영이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의 기능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다.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 127석, 민주당 78석, 통일당 1석, 그리고 무소속 27석으로 총 233인이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정당간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적어도 여야간의 구도로 전향되고 있었으나,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상황과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환경은 정당체계의 원활한 행태를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1960년 여름에 성립된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적 정치권력의 배분과 민의원 및 참의원의 양원제를 택하였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양면을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통제, 운영한다는 정당 중심적 권력구조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의회제도하에서 민주당은 민의원의석 233석 가운데 절대다수인 177석을 차지하였고, 무소속이 47석, 그리고 자유당 2석, 통일당 1석, 한국사회당 1석, 사회대중당 4석, 헌정동지회 1석으로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민주당이 의회에서 절대적 지배정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의원의 경우에서도 총 의석 58석에서 민주당 31석, 무소속 20석, 자유당 4석, 그리고 기타 3석의 배분을 보였다.
의회의 구성이 상하 양원 모두 1개 정당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구성을 하여야 하므로 정당의 원활한 운영이 정국의 안정과 발전을 기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정당으로서 정치체계를 운용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결국 정당체계는 또 한번의 단절을 겪어야 했고, 제3공화국의 집권정당으로 등장하게 된 민주공화당은 비교적 양당제적인 정당체계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회의 통제를 정당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1963년 11월에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따라 원내 정당세력은 민주당 13석, 민정당 41석, 민주공화당 110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 당 2석으로 국회의원은 총 175인이었다.
제3공화국의 국회구성은 제6·7·8대의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명백히 양당제적 체계를 유지하여 왔고,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뒤 야당인 신민당의 세력도 점차 성장하게 되어 양극의 여야대립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관계가 의회 내에서 벌어졌으며, 의회와 정부 간의 관계도 대립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마침내 1972년 10월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켜 1973년 2월에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렀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유신정우회의 발족으로 제9대 국회는 삼분되었다.
즉, 제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총 219석 가운데 민주공화당 72석, 신민당 58석, 유신정우회 73석, 민주통일당 2석, 그리고 무소속이 14석을 차지하여 정당체계는 인위적으로 다당제화하였으며, 무소속의 재등장으로 정당체계에 많은 변수를 가미한 셈이다.
제10대 국회는 제9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주공화당·신민당·유신정우회의 3분파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소속의원의 수는 감소하고 신민당의원수는 증가하였다. 원내에서의 정당체계는 유신정우회를 포함한 3당체계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야간의 이원적 대립투쟁이 전개되어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강력한 행정부 주도형 정치 때문에 의회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따라서 여야의 강경대립체계 속에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주로 정부 우위의 현상이 많았다.
특히, 유신정권시대에 들어와서는 박정희의 1인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당을 통한 의회의 운영이나 의회를 통한 행정부의 통제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결국 국회나 정당은 똑같이 행정부의 지도 아래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979년 10·26사태로 의정은 또 한번의 단절을 겪게 되었고, 새로운 헌법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된 민주정의당이 151석으로 집권당으로 등장하였고, 민한당은 과거의 야당세력을 규합한 정당으로 신민당과 민주당 구파를 모두 계승하여 82석을 차지하였다.
민주국민당은 전 정권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출신 의원들로 결속된 정당으로 25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사당과 군소정당의 하나인 신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였으나, 뒤에 합당하여 신정사회당을 구성, 제4당이 되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정치활동규제를 받던 정치인들은 꾸준히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결과 1984년 5월 18일 야권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1985년 2월 12일에 치루어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총 276석 중 민주정의당 148석, 신한민주당 67석, 민주한국당 35석, 한국국민당 20석을 차지하였다.
정치활동규제에서 해금된 야당 정치인들이 선거를 불과 25일 앞두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했다. 신한민주당은 선거 후 민주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 합류함에 따라 103석을 확보함으로써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양대정당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신한민주당은 양심수 및 구속학생 석방 등 정치현안의 해결과 직선제 개헌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헌논의는 여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통해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민 각계 각층에서는 4·13호헌조치가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개헌요구의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대회를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 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여야 합의로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1988년 4월 26일 치루어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총 299석 중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등 기타 정당이 10석을 차지하였다. 1988년 2월 출범한 제6공화국은 총선 결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정감사가 16년 만에 부활되는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를 도입, 제5공화국에 대한 청문회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하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0년 1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3당통합을 선언하고 21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여 2년여 만에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반전되었다.
1992년 3월 24일 치루어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의석 299석 가운데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 97석, 통일국민당 31석, 무소속이 21석을 차지하였다.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과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고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였다.
그 밖에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뒷받침하였다. 또 1995년 6월 27일 우리 헌정사에서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정활동의 TV 생중계 등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였다.
1996년 4월 11일에 치루어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총 의석 299석 가운데 신한국당 139,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무소속 16석, 통합민주당 15석 등이었다. 이 기간중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29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1996년 12월 12일).
그러나 1년이 채 가지 못해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신청(1997년 11월 21일)을 하게 되었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개혁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선거를 통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정당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난립의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의회가 양극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당별로 대립되는 것보다는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의 야당으로 구분되는 한국정치의 양극화 경향을 보여 준다.
더욱이 정치적 안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여당세의 확장을 노려 선거 때마다 야당과의 당적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양당의 득표차가 점차로 적어지기 때문에 대립의 긴장감은 상당히 고조된다.
제5공화국에서의 제1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원내의 여야간 대립상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의회제도와 관련하여 정당체계를 고찰하여 보면, 당과 의회의 관계, 당과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에서 자유당 중심의 당적 정치체계가 겨우 성립된 셈이고, 제2공화국에서는 민주당이 내적 세력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여 원내에서의 파벌적 대립 때문에 내각과 의회의 관계설정을 하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을 당하게 되었다.
제3공화국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4공화국에서는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의 지배에 당과 의회가 순종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에서는 정당의 의회지배보다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당정협의가 생겨났으며,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원내 여야대립과 함께 여당의 행정부 지배는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강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3당통합으로 정당의 인위적 개편이 이루어져 이후 행정부의 우위가 유지되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국회는 변화와 지속 가운데 새로운 전통을 축적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민주적인 제도와 전통을 마련하는 일련의 정치발전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초기에 외래제도와 정치적 이념을 수렴하려는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과 행태 때문에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은데도 민주화라는 정치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 속에서 국회는 앞서 지적한 대로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기능수행을 해왔다. 의회는 권력분립론에 따라서 정치권력의 절대화를 막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시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통치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자유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수단이며, 이는 또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는 처음부터 입법기관으로 시작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동안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해 왔는가를 분석,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가 지금까지 추구하여 온 입법기능은 가장 중대한 특성이기도 하다. 입법을 통하여 정책목표 설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법률을 직접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행정부로부터 제출되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법제화하기도 하였다.
결국 입법기능은 현행 「국회법」상의 제도로서 재의법률안(再議法律案)의 처리상황과 법률안 처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및 국회의 각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가운데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로 통과되는 가결수의 비율로써 나타낼 수 있다. 법률안의 발의자가 국회 또는 행정부인가에 따라서 법률안의 통과 여부가 얼마만큼 용이한가에 대한 판단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관계로 파악된다고 한다.
제1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50건으로 이 가운데 45건의 거부권이 제1공화국의 제1∼4대국회에서 행사되었다. 이는 물론 의회나 정당이 정치체제로서 정착되지 못하였던 시기에 자유당이 집권당으로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제2∼4공화국에 있어서 대통령 박정희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5건인데, 이는 공화당정권하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그 뒤의 유신체제가 가지는 구조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법률안의 제출과정에서 볼 때 행정부안과 국회안의 비율과 그 가결상황을 살펴보면, 제헌국회에서 제15대국회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9,562건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은 국회에 주어진 기능 및 정당체계와 커다란 관련이 있다. 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전체의 40% 안팎에 불과하였다.
이는 의회제도를 구성하는 정당체계 및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행정부의 강력한 지배와 국회의 자율적 정당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원내 경쟁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국회운영보다는 정당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지배를 추구하는 대통령중심제에 그 연유가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승만의 강력한 정치권력의 행사와 자유당과 민주당이 여야로 갈려 양극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인 제4대국회에서 의원발의안이 37.3%이었으며, 제8·9대국회 사이의 원내 대립관계에 있어서 행정부가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는 31.6%, 24.3%이고, 유신체제 말기인 제10대국회 때는 불과 3.9%였다.
물론 정당과 행정부 간의 사전협의가 있은 뒤에 행정부의 이름으로 발의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행정관료 중심의 법률안제출 경향이 짙을 때는 정당과 행정부의 지도자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였다. 이러한 경우 국회의 기능은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회의 기능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의미에서의 통합기능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국회의 창구로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의 조직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행정부의 민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가 국민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보다 민주적인 정치발전으로 지향하는 국가라고 평가된다.
민의의 수렴이 행정부로부터 국회로 옮겨질 때 그만큼 민주화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의 통합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과 진정서의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국회에 대한 견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자기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은 국회의 기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특히,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체제 내에 투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대표관이 통합적 기능으로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최근의 한 연구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집단을 전체국민·선거구민·정당이라는 3개의 집단 가운데서 선택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국회의원의 대표관은 의원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나 신념을 표출시킨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와 행정부나 정당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는 있다.
제11대 국회의원을 표본으로 한 이 연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당선시켜 준 선거구민 및 정당을 대표하고 있다는 관념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81.2%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역이익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전국구의원의 경우에는 72.2%가 전국민을 대표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정당의 이름으로 전국구에 후보자로 되었음에도 다만 28% 정도가 정당을 대표한다고 한 것은 정당의 통합적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으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바라보는 통합적 기능면에서 볼 때 국회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도는 청원이나 진정제도의 활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 국회의 통합기능의 일면이기도 하다.
역대 국회에서의 청원상황을 보더라도 국민의 대국회관 추세를 찾아볼 수 있다. 제헌국회로부터 시작하여 제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청원서의 접수나 처리절차에 있어서 그 통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8대 국회와 제10대 국회에 있어서의 감소현상은 국회의 기능과 대정부적 역할에 있어서 약한 국회임을 보여준다.
즉, 유신국회에 있어서 모두 259건의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월평균 2.8건으로 다른 시기보다 아주 적은 수이다. 국민이 보기에 입법기능의 약화는 물론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청원제를 중심으로 볼 때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정당체계가 양극화되는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추세를 통하여 국민의 대(對)국회관을 살펴볼 수 있다. 진정서는 청원보다 형식과 처리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진정서에 의하여 국회에 국민으로서의 요구와 희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서 처리제도는 제3공화국이 들어선 제6대국회부터 실시되었는데, 전체 접수건수는 1만 5860건이고 이 가운데 처리된 것은 1만 1012건으로 69%에 달한다.
제3공화국에는 1일 평균 3.8건(제6대 국회)과 2.3건(제8대 국회) 정도였으나, 제4공화국에 들어서서는 1일 1.5건 정도로 진정건수가 격감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민의 국회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음을 나타낸다.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직전의 입법회의와 제5공화국의 제11대 국회에서는 그 처리건수 및 접수건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러한 추세는 의회에 대한 새로운 역할 기대가 표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국회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심사·평가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표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공공사업정책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으로, 국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회의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만 행정부에 의하여 정책이 집행된 뒤에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통제 자체의 의미도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행하는 충고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 행정국가에서 국회의 견제기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통제 기능은 예산·결산의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보고, 건의안과 결의안의 제출 등으로 표현된다.
예산·결산 심의를 통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약한데, 행정부가 강력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정당과 행정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의기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한 경우도 없었다.
물론 새로운 정권이 성립될 때마다 집권당의 지지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제3공화국의 공화당과 제5공화국 초기의 민정당이 이러한 통제기능을 행사하였다.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사권에 의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제3공화국 이래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제1공화국에서는 29건, 제2공화국에서는 13건, 제3공화국에서는 12건의 국정감사권이 발동되었다.
제4공화국 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었으며,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국정감사권의 각 위원회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국정조사권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여소야대의 위상 강화와 함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다.
국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결의안을 포함한 각종 결의안과 건의안을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국회에 제출된 건의안과 결의안의 수와 가결비율도 격감되고 있다.
이는 행정권의 강화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국회운영이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권력구조상 행정부의 수뇌와 집권당의 지도자가 강력한 협의체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서 정당과 행정부가 사전에 직접 협의하는 경향이 우세함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국회가 여야간의 정당체제로 정상운영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원내 회피의 경향이 감소될 것이다.
의회는 대화를 전제로 한 정치제도로서 국민의 의사가 원내에서 토의되고 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의 성장·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치발전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정치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정치체계 내의 중심과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회라는 제도 안에 수용되고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의회제도의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있다.
1948년 이래 우리가 도입한 국회제도는 50여 년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중요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국회를 구성하는 절차인 선거제도가 보다 민주적으로 정착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선거제도 자체가 바로 국민의 정치의사를 결정하는 틀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를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정당의 개별적 구조와 조직은 물론, 정당체계의 원만한 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체계의 운영과 내용을 결정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도 민주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회의 구성이 정당의 활동과 구조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당의 체질과 조직강화가 요청된다. 국회가 정치발전과정에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국회제도도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의회제도는 정치발전이 지속되고 국민 대다수가 정치체계 속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절차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을 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congressperson, congressman, 國會議員],
직업분류명/ 핵심능력/ 유사직업/ 명/ 관련학과/ 직업분야/ 일자리전망/ 발전가능성/ 고용평등/
서비스(전문직) |
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
정치인,정당인,대통령 |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학과, 법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
관리직(임원·부서장) |
보통미만 |
보통이상 |
보통이상 |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법, 행정, 경영,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보건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통찰력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협동과 의사소통을 통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리더십, 책임감,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야 한다. 정당후보자의 추천은 정당이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競選)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이다. 반면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추천)은 선거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돼있는 관할선거구에서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원수를 배분받는 비례대표제에 의해 전국구의원이 되는 방법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등 300명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가능하다.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
고용현황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공 및 기업 고위직의 종사자 수는 11,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선거구획과 선거인 수를 전제로 결정되므로 정족 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국회의원의 평균연봉(중위값)은 14052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정규교육과정은 없다.
직업 훈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직업훈련과정은 없다.
관련 자격증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다.
1. 국회의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및 의무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1) 국회의원의 특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①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근대에 와서 미국 연방헌법에 명문화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② 면책 특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
면책 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8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명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① 발의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③ 질의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토론권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자율권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3)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거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며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 사람이 당선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다.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되었다.
변천과 현황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구성,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등에 변화가 있었다.
1.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의 민의원 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공화국 기간 동안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2.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원의 직무가 조정되었다. 개정 헌법에 따라 4년 임기의 민의원 의원과 6년 임기의 참의원 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어 제1차 개헌을 통해 입법화된 후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던 양원제 국회가 비로소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국회의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들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였다.
3.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내각 책임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환원되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4. 1969년 제6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3기 계속 재임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사의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5.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은 유신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다.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신설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였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고, 국회의 회기도 단축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지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일부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인함으로써 국회의원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6.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전체를 다시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환원되었다.
7.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유신헌법으로 인해 약화되었던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국회의 연간 개회일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 요건 제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하게 된다.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구성된 총 300석으로 증원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 253석, 비례대표 수 47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구성된 총 300석으로 증원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 253석, 비례대표 수 47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역대 국회의원 의석수,
ㆍ제헌 국회 : 200석
ㆍ제2대 국회 : 210석
ㆍ제3대 국회 : 203석
ㆍ제4대 국회 : 233석
ㆍ제5대 국회 : 291석
ㆍ제6대 국회 : 175석
ㆍ제7대 국회 : 175석
ㆍ제8대 국회 : 204석
ㆍ제9대 국회 : 219석
ㆍ제10대 국회 : 231석
ㆍ제11대 국회 : 276석
ㆍ제12대 국회 : 276석
ㆍ제13대 국회 : 299석
ㆍ제14대 국회 : 299석
ㆍ제15대 국회 : 299석
ㆍ제16대 국회 : 273석
ㆍ제17대 국회 : 299석
ㆍ제18대 국회 : 299석
ㆍ제19대 국회 : 300석
ㆍ제20대 국회 : 300석
ㆍ제2대 국회 : 210석
ㆍ제3대 국회 : 203석
ㆍ제4대 국회 : 233석
ㆍ제5대 국회 : 291석
ㆍ제6대 국회 : 175석
ㆍ제7대 국회 : 175석
ㆍ제8대 국회 : 204석
ㆍ제9대 국회 : 219석
ㆍ제10대 국회 : 231석
ㆍ제11대 국회 : 276석
ㆍ제12대 국회 : 276석
ㆍ제13대 국회 : 299석
ㆍ제14대 국회 : 299석
ㆍ제15대 국회 : 299석
ㆍ제16대 국회 : 273석
ㆍ제17대 국회 : 299석
ㆍ제18대 국회 : 299석
ㆍ제19대 국회 : 300석
ㆍ제20대 국회 : 300석
동의어: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 구성.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지역구- 246인, 비례대표 54인)이다.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한다.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상임위원회(17개)'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1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인에서 최대 25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처럼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의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지역구- 246인, 비례대표 54인)이다.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로 구분하여 활동한다.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어,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상임위원회(17개)'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하여 소관부처 안건을 심사하며, 1개 상임위원회는 최소 12인에서 최대 25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처럼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의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 구성과 조직,
헌법과 국가 기관 > 1. 국회의 조직과 기능 |
1. 국회의 구성,
1) 국회의 구성 방식
우리나라의 국회는 1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단원제1)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지역구 국회 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2) 선출 방식에 따른 국회 의원의 유형① 지역구 국회 의원
지역구 국회 의원은 각 지역에서 다수의 득표를 하여 당선된 국회 의원이다.
② 비례 대표 국회 의원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이다.
비례 대표 국회 의원
※ 비례 대표제
비례 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일정 수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는 소수의 표를 보호하고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일정 수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이는 소수의 표를 보호하고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비례 대표제,
2. 국회 의원의 특징,
1) 국회 의원의 임기,
국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2)이 가능하다.
2) 국회 의원 수,
헌법 규정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 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3) 국회 의원의 특권① 불체포 특권,
국회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이는 국회 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국가 기관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불체포 특권
② 면책 특권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한 말과 회의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을 만드는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면책 특권
4) 국회 의원의 의무,
국회 의원은 활동하는 동안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국회 의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재물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1) 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미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국회 의원들의 합의 기관이다.
② 위원회의 필요성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종류
• 상임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재정 · 경제, 통일,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국회 의원들이 모여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예)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국방 위원회 등
• 특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한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윤리 특별 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회 등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국회 의원들의 합의 기관이다.
② 위원회의 필요성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종류
• 상임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재정 · 경제, 통일,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국회 의원들이 모여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예)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국방 위원회 등
• 특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한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윤리 특별 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회 등
2) 본회의,
① 본회의의 의미
본회의는 국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의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이다.
② 본회의의 종류
•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시회
임시회는 수시로 열리는 회의이며,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③ 본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의결한다.
④ 회의 진행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는 국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의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이다.
② 본회의의 종류
•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시회
임시회는 수시로 열리는 회의이며,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③ 본회의의 의사 결정 방식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의결한다.
④ 회의 진행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섭 단체,
① 교섭 단체의 의미
교섭 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나 모임에 대표권을 주어 국회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단체이다.
② 교섭 단체의 역할
교섭 단체는 국회 운영 일정 등 국회 내의 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한다.
교섭 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나 모임에 대표권을 주어 국회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단체이다.
② 교섭 단체의 역할
교섭 단체는 국회 운영 일정 등 국회 내의 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한다.
국회 본회의,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외국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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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本會議(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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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의안에 대한 심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 역할을 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또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으로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국회법 72조는 본회의 개의를 평일은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로 하되 처리안건의 수, 소요시간, 국회의 행사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 원칙.
정족수원칙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회의공개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국회의 안건처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회기계속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이미 결정된 안건에 관하여 동일 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
이는 이미 결정된 안건에 관하여 동일 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
국회 본회의 안건 심의 절차
국회법 93조에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결의한다. 다만 위원장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즉, 본회의의 안건심의절차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지 아니한 안건과는 서로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① 위원장의 심사보고 ② 질의(생략 가능) ③ 토론(생략 가능) ④ 표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① 제안자의 취지 설명 ② 질의 ③ 토론 ④ 표결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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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常任委員會(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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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은 17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된다. 국회 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해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된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된다.
구분/ 설립목적/ 주요활동/업무
국회 내 위원회 |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 |
청원된 사안 심의 및 심사 |
국회의분과위원회라고도 한다. 부의될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국회에는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37조),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항·3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임한다(40조).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위원(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42조).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국회에는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37조),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항·3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임한다(40조).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위원(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42조).
상임위원회의 역할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설로 설치한 것이다.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각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상임위원회가 의안의 입안과 입법자료 수집 등을 한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한다.
17개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국정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6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3)'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2012년 3월 21일 개정)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감사 변천 과정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국정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6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3)'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2012년 3월 21일 개정)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감사 변천 과정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국정조사권,
국회가 입법이나 재정,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회가 주체가 되어 행해지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국정조사라 할 때 국정이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며 ‘조사’란 필요한 사안에 관한 확실한 사실, 즉 증언·기록·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사실을 평가, 판단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1689년 아일랜드전쟁의 패전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런던더리 시(Londondery市)의 총독의 실정과 반역죄 여부를 조사한 것이 그 기원이다.
그 뒤 국정조사제도는 독일·프랑스에서 모방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건국 초기부터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제정헌법 이후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국정감사제도가 때로는 남용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4공화국 헌법에 와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회법>으로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본래 기능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 때문이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회법>도 국정조사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조사권을 국회의 입법권 등 다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불가피한 보조적 기능으로 본다면 헌법 또는 국회법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에 국정감사권을 다시 부활시킨 뒤, 국정조사권도 국정감사권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말 현재 이 규율이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말하며,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ㆍ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국정감사의 수단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을 진술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ㆍ추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 국정감사권의 성격은 국회의 중요 권한인 입법권과 국정감시ㆍ비판의 권한 외에 이와 병존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다. 이는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및 기타 비행을 조사ㆍ적발하고, 입법준비자료로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정부투자공공기관ㆍ한국은행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권은 1972년 유신헌법 이후 폐지되었다가, 15년만인 1987년 개헌으로 부활되어 1988년 정기국회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정부투자공공기관ㆍ한국은행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권은 1972년 유신헌법 이후 폐지되었다가, 15년만인 1987년 개헌으로 부활되어 1988년 정기국회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비교,
구분
|
국정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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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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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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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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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로
조사위원회가 담당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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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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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국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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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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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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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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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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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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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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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절차,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정감사 시기 결정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감사대상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고서 등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감사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다.
⑤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실시
- 국정감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정감사·조사는 위원장의 개시(개회)선언 → 증인 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⑥ 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위원회가 국정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법 제15조, 제16조).
⑦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법 제16조).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⑧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
-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① 국정감사 시기 결정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감사대상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고서 등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감사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다.
⑤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실시
- 국정감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정감사·조사는 위원장의 개시(개회)선언 → 증인 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⑥ 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위원회가 국정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법 제15조, 제16조).
⑦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법 제16조).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⑧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
-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국정조사 절차,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하기 위한 제도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국정조사요구
-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법 제3조).
-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3조).
②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법 제3조).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법 제3조).
③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 국정조사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법 제3조).
④ 국정감사·조사 실시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법 제12조).
- 국정감사·조사는 위원장의 개의선언 → 증인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법 제10조).
⑤ 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위원회가 국정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 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법 제15조, 제16조).
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법 제16조).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⑦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6조).
-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① 국정조사요구
-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법 제3조).
-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3조).
②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법 제3조).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법 제3조).
③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 국정조사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법 제3조).
④ 국정감사·조사 실시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법 제12조).
- 국정감사·조사는 위원장의 개의선언 → 증인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이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법 제10조).
⑤ 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 위원회가 국정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 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법 제15조, 제16조).
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법 제16조).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요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⑦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6조).
- 적절한 조치에는 새로운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 [대한민국국회 60년사』(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사무처, 2008)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05)
-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2001)
- [국회법해설』(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1996)
- [한국현대정치사』(한국정치학회 편, 법문사, 1996)
- [국회의원, congressperson, congressman, 國會議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회의원 (커리어넷 직업정보)
- [국회의원 의석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국정조사권 (매일경제, 매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조사 절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국회 본회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게티이미지 코리아]
- 시사상식사전
-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두산백과)
- [국회의 구성과 조직 (비상학습백과 중학교 사회 ②)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國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회사』1∼14대(대한민국 국회사무처, 1971·1976·1997)
- [제헌국회사』(김진학·한철영, 문화춘추출판사,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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