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스마트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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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스마트메이커 알찬기능과 발 빠른 기능을 담다! 스마트메이커가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 http://blog.smartmaker.com/221652866681 _ #스마트메이커 #업그레이드 #앱개발 #앱만들기 #앱 #어플개발 #어플만들기 #어플 #모바일앱

오 신통방통. 실제 사용해 보면 사용이 될까 싶지만 일단 모양새는 만들어지는 중. 간단하게 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서 테스트용으로 내가 쓸 앱을 만들어 보고 있다.

삐뚤빼뚤 디테일이 부족하지만 내가 쓸 거니깐...흣 완성품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사실 저 일기 인스타에 꾸준히 써도 되는데...쩝. 괜한 짓인가 싶지만 연습용. 참, 저 화면 포맷은 더피커에서 발행한 ‘제로웨이스트학 개론’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쓰레기줄이기일기 #앱만들기 #스마트메이커#참좋은세상이야

교육 1위
스마트메이커 여행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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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0.0000
3.9(370명)
내가받은버전v5.0.0.0000
  • 업데이트2020.04.24.
  • 사용범위프리 - 개인, 국내
    소프트웨어 사용범위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원OSWindows 실행가능 OS정보 보기
주요기능
1. 워드 엑셀 사용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SW 배울수있음
2. 코딩 알고리즘과 원리 등을 학습하는 GUI 도구를 제공
3. 구현 대상 발견, 분석 및 설계까지 학습하는 기능 지원
4. 수학,과학,어학,미술,음악 등 타교과와 연계 교육 가능
5.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모바일과 일반 PC 환경도 지원
6. 웹사이트 구축, 디지털 북 출판, 콘텐츠 제작 등 지원
7. 학습지원 도구 제작, 학교행정 처리 도구 용도로 활용
8. 앱과 북을 오픈 마켓에 올려서 다른 사람과 공유 가능

적용 효과
1. 체계적 논리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구상력 습득에 적합
2. 구현 대상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지식의 확보가 가능
3. SW기술 적극 활용한 효과적 문제해결능력 배양 가능
4. SW로 비용, 가치 혁신할 대상 발견하는 창의력 배양
5. SW교육으로 학생 적성과 진로를 조기 발견 및 지도
6. SW기술확보로 취업경쟁력과 업무수행력 강화 가능
7. 학생적성과 SW기술을 접목, 창업 아이템 발굴 가능

권장사양
  • CPUIntel Core2
  • 메모리1GB(32비트)
  • 디스크100MB
참고사항
  • 운영체제는 Window 7 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 .NET Framework 4.0 이상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Java Development kit는 JDK 1.6 이상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스마트메이커 누구나 2시간이면 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  
    번개손 타자연습 프로그램
     
  •  
    뽁뽁이 타자 여러 문장으로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SimplePiano 다양한 악기를 지원하는 피아노 프로그램
     
  •  
    Everyone Piano 키보드로 연주하는 피아노 프로그램
자료 등록 신청
네이버Software 서비스에 귀사(또는 개인)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검토 후 3일(휴일 제외)이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소프트웨어 및 폰트 등록을 위한 약관동의 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 정책에 위배되는 자료(애드웨어, 불법, 바이러스 감염 등)는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을 위한 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Software”에 개발사의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란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에 아래의 양식으로 S/W를 등록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을 “네이버 Software”에 등록 신청하려는 자로서 “이용자”에 대한 이용상담, a/s 등 “소프트웨어” 판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주체를 의미합니다.
(2) “소프트웨어 ”란 “개발자”가 “네이버 Software”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 이미지, 동영상, 설명글 등의 각종 정보 및 폰트 등의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3) “네이버 Software”란 “개발사”가 등록한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가 “소프트웨어”을 제공받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축·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검수”란 “회사”가 “개발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네이버 Software”에 등록 여부(업데이트 및 패치 적용 여부 포함)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를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5) “이용자”란 “네이버 Software”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회사” 및 그 자회사,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약관은 “네이버 Software”를 이용하고자 본 약관에 동의한 모든 “개발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개발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네이버 Software”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영업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개발사”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최소한 30일 전 네이버 서비스 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개발사”에게 30일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개발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개발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개발사”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개발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사항에 대한 규정
(1) “회사”는 “네이버 Software” 서비스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개발사”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네이버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제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개발사”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소프트웨어” 등록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회사”는 등록 승인 의사표시를 등록 요청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개발사”의 신청에 대하여 “네이버 Software”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3. 회원 가입 신청 시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개발사”가 제 7조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가이 삭제되는 경우
6. 14세 미만의 아동이 신청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제6조 “개발사” 정보의 변경
“개발사”는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 중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습니다.

제 7 조 “개발사”의 권리 및 의무
(1) “개발사”는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후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사”는 “네이버 Software”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배포시 “이용자”에 대한 이용상담,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배포에 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네이버 Software”를 통해 “소프트웨어”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 Software”에 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사”의 검수를 거치고 승인이 되어야 배포가 가능합니다.

(4) “개발사”는 “네이버 Software”에 등록된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내포, 내용 오류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5) “개발사”는 “소프트웨어” 등록, 관리시 “회사”가 배포한 “네이버 Software” 이용 가이드 등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개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소프트웨어”과 무관한 링크의 노출
2. “이용자” 의도와 무관한 자동실행 기능
3. 별도의 권리자가 존재함에도 그 이용에 있어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콘텐츠
4. 음란한 부호,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
5. “회사” 또는 “이용자”의 시스템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컴퓨터 프로그램 등) 또는 바이러스 등
6.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 윤리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7) “개발사”는 “네이버 Software”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Software”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사”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8) “개발사”는 “네이버 Software”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9)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등을 확보·유지하여야 합니다.

(10)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날짜, 사용자 및 국가)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사용범위를 기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개발사”에 있습니다.

(11) “개발사”는 “회사”가 “소프트웨어”을 “네이버 Software”에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2)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에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발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개발사”에게 있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3) “개발사”는 “소프트웨어” 제공·운영의 주체로서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운영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기관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상의 “소프트웨어” 제공 및 운영 주체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4) “개발사”가 회사나 기타 조직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경우, 해당 회사 또는 조직의 영업 기밀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거나 등록, 판매할 수 없으며, “개발사”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Software”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개발사”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고 등록 신청된 “소프트웨어”의 이상여부(바이러스 감염 및 실행 여부)등을 확인 후 DB에 등록합니다.

(3) “회사”는 “개발사”가 등록 신청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개발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기 등록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법적 분쟁 및 문제가 발생한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시스템 점검 등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의 수정, 중단 사실을 “개발사”에게 사전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합니다.

(6)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사전 통지 및 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회사”는 “검수”를 통해 “개발사”의 “소프트웨어” 등록 여부 및 등록 일정(업데이트 및 패치 적용 여부 포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네이버 Software” 내 구성 및 배치를 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개발사”가 제7조를 위반할 경우 즉시 “소프트웨어”의 배포 중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치 후 “개발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10) “회사”는 “네이버 Software”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에게 관련 소프트웨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1) “회사”는 “개발사”에 의하여 제공된 “개발사”의 개인 정보 및 기타 정보 등(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을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보 등”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네이버 Software” 서비스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 및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네이버 Software”를 통한 “이용자”와 “개발사”의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발사”의 게시물 관리
(1)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개발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개발사”가 게시한 소프트웨어, 사실 기타 모든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는 “개발사”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개발사”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개발사”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라.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방해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바.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 10 조 고객지원서비스
(1) “개발사”는 “소프트웨어” “이용자”에 대한 고객지원서비스(이용자 문의·불만 사항 처리 등)를 담당합니다.
(2) “개발사”는 전 항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내에 “개발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소프트웨어” 제공 주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개발사”는 “소프트웨어” “이용자”로부터 “소프트웨어”과 관련된 문의가 접수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회사”를 통해 고객문의를 한 경우, “회사”는 “개발사”에게 해당 문의를 이관하며, “개발사”는 전 항과 같은 방식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개발사”의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기타 “회사”가 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발사”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발사”에 대한 통지를 위하여 “개발사”가 제공한 e-mail 정보 및 휴대폰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 시 서비스 화면에 대한 전체 공지 등으로 개별 “개발사”에 대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 정보 등
(1)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등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개발사”는 고객지원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이용자” 또는 “회사”로부터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목적 달성 시 “이용자”의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권리의 귀속
(1) “회사”는 “네이버 Software” 에 있어서, 기획, 제작한 페이지의 디자인,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2) “개발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개발사”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작권 등 관련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작 및 “네이버 Software”에서의 “소프트웨어” 배포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홍보, 마케팅 등
(1) “회사”와 “개발사”는 사전 협의 하에 “소프트웨어”의 홍보 또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개발사”는 “네이버 Software” 내 “소프트웨어”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 상대방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의 해당 가이드, 정책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개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상표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4)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조 제2항의 동의를 철회하면 신속하게 “상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5) “개발사”는 홍보 또는 마케팅 진행시 “회사”의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과 행정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홍보 또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만이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계약 해지 등
(1) 양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e-mail, 전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귀책 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서면, e-mail, 전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양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e-mail, 전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 기관의 지급 거절, 해산, 회사 정리,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주요 자산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네이버 Software”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공매, 경매 개시 등의 결정으로 “소프트웨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 기관으로부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6. 기타 본 약관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계약 해지 시 조치
양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파기 조치한 후 그 확인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등
(1) 양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 발생 시 귀책 사유 있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면책 조항 등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2) “회사”는 “개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개발사” 상호간, “개발사”와 제3자 상호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는 “개발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1) “회사”와 “개발사”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개발사”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네이버 Software의 소프트웨어 등록 약관에 동의합니다.

스마트메이커 다운로드! PC 설치 방법! 앱개발프로그램
스마트메이커[인공지능 기반 앱 제작 프로그램 ] 2019.7..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어플 자동 제작 앱개발 프로그램 '스마트메이커'

기존에 앱을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즉, 코딩을 전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메이커가 나온 후 그 공식은 꺠졌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스마트메이커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하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플 화면을 그려주기만 하면 어플이 완성되는 것 입니다.
무료 다운로드하는 방법 (PC 설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스마트 메이커는 PC용프로그램입니다.
(꼭! PC에서 설치방법을 보시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스마트메이커'라고 검색합니다. 
그 후 네이버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실행파일을 PC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꼭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한 실행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 중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여 설피하셔야 정상적인 설치가 완료 됩니다. (설치방법을 꼭 참조하세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앱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1강에서 7강까지만 보더라도 손쉽게 어플을 만들어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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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 5.04 [11/29/2011]

등록 코드를 주문한 경우 등록 대화 상자에서 키를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잠금을 해제하고 완전 등록 모드에서 Smart Install Maker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Smart Install Maker는 리소스 소비 유틸리티가 아닙니다. Smart Install Maker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Windows 95 / 98 / ME / 2000 / XP / 2003 서버 / Vista / 2008 서버 / 7 / 8 / 10
  •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약 3.57MB
라이센스 계약
Smart Install Maker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Smart Install Maker를 사용하는 경우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Smart Install Maker를 설치하고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거
운영 체제의 표준 제거 절차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Smart Install Maker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 Smart Install Maker 및 해당 도움말 창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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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추가 / 제거를 두 번 클릭하십시오.
  • Smart Install Maker를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클릭 한 다음 예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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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메이커  정보
               ▸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  스마트메이커
               ▸파일크기  : 327 MB
               ▸라이선스  :  소프트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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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문헌
https://smartmaker.tistory.com/415 [스마트메이커]

#다운로드한 실행파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 중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여 설피하셔야 정상적인 설치가 완료 됩니다 #설치방법을 꼭 참조하세요 #설치가 완료 #앱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1강에서 7강까지만 보더라도 손쉽게 어플을 만들어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라이센스 계약 #Smart Install Maker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Smart Install Maker를 사용하는 경우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Smart Install Maker를 설치하고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Smart Install Maker #사용권 계약 읽기 #제거 #운영 체제의 표준 제거 절차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Smart Install Maker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Smart Install Maker 및 해당 도움말 창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indows 시작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제어판을 선택하십시오 #프로그램 추가 / 제거를 두 번 클릭하십시오 #Smart Install Maker를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클릭 한 다음 예를 클릭하십시오 #무료 다운로드하는 방법 #PC 설치 방법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스마트 메이커 #PC용프로그램입니다 #꼭 PC에서 설치방법을 보시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개발사 #네이버 Software #서비스

국가, 인륜의 완성,

국가, 인륜의 완성,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이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를 넘고 마침내 특수성과 보편성의 즉자·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에서 마지막 절인 360절(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논의는 『법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있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규정을 포함하여 헤겔 국가론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논의는 뒤에서(6장) 별도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국가 논의에 앞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인륜 및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헤겔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만을 직접 인용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로서 – 즉 그것은 자기를 사유하고 인식하며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오직 알고 있는 한에서만 수행하는 계시적이고도 자명한 실체적 의지로서의 인륜적 정신이다.(257절)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不動)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다다르는가 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궁극 목적은 개별자에 대하여 국가의 성원임을 최고의 의무로 하는 최고의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258절)

즉자·대자적인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으로서 이렇듯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기도 하다. 국가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의식의 힘으로 스스로가 실현되는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는 이 정신이 오직 자기의 타자로서, 즉 잠들어 있는 정신으로서 실현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은 오직 의식 안에 현존하는 것, 그리고 자기자신을 실존적인 대상으로 깨우치는 것으로서의 다름 아닌 국가이다.

자유를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는 개별성 또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러한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힘 속에서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존재란 곧 세계 내에서의 신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한 이 국가의 근원은 자신을 의지로서 실현시키는 이성의 힘인 것이다.(258절 보)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와 의지에 힘입어서 바로 그 보편자의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私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즉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배력의 본성은 그들의 법률과 이익을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바로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이며 또한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으로서의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하여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으로 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 領域 , Staatsgebiet ]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중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territoire(프랑스어)
국가가 영역에 대해서 갖는 권능을 영역권ㆍ영토권 등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국가가 그 영역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소유권설과 영역이라는 일정의 장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보는 권한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영역을 객체로서 처분할 권리, 즉 dminium과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을 지배 할 권리, 즉 imperium을 포함한 것으로 어떠한 일방의 권리만을 영역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영역의 보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는 그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이다. 국가는 그 영역을 타국의 영역과 인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1972년의 스톡홀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 외 구역의 환경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확보할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였다.

지구상의 평면을 국제법의 견지에서 분류하면 영역과 공해 기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육지는 거의 모든 어떤 국가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한 무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은 1959년의 남극조약에 의해 각국의 영토권의 주장이 동결되어 남극조약 체제하의 특수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차지(租借地)와 신탁통치지역과 같은 변칙적인 영토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방(一方)해양에 대해서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영역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주관적 권리를 행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순수한 공해의 부분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영역은 주권ㆍ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되어 왔으며, 영역이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 최소의 바티칸시국도 작지만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역은 영토(領土)ㆍ영수(領水)ㆍ영공(領空)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를 갖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육지의 부분인 영토로 영토 없이는 영수가 없고, 영토와 영수 없이는 영공도 없다. 영수는 내수(하천ㆍ호수ㆍ항만ㆍ내해)와 군도(群島)수역(일부의 국가만), 영해(원칙적으로 12해리의 해대(海帶))로 구별된다.

영공은 영토ㆍ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데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이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ㆍ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에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양합병선점(先占), 시효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중의 어느 것에 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외국어 표기
大韓民國─國家形態(한자)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권력분립의 입헌공화국임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재민(主權在民)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 民主共和國 ]
공화국 중에서 국가의 주권이 전체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다. 즉 국체는 공화제이며 정체는 민주제인 국가이다.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 共和國 , Republik ]
국가 체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화국 내지 공화적 체제이다. 국가 형태의 구분으로는 지배 형태에 의한 것과 통치 형태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지배권을 지닌 자의 수에 따라서 독재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구분되며, 또한 후자는 공화적인가 전제적인가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집행권(통치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며, 그에 반해 전제는 국가가 스스로 부여한 법을 전횡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리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만인이 주인이라는 민주적 체제는 입법자가 동일한 인격에서 동시에 그의 의지의 집행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제로 된다.

『인간학』[§109, Ⅶ 330f.]에서 권력자유라는 세 요소의 조합에서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될 만하다. (1)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법과 자유(무정부상태), (2)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법과 권력(전제), (3) 자유와 법을 수반하지 않는 권력(야만상태), (4) 자유와 법을 수반한 권력(공화국). 그리고 공화국만이 참된 시민적 체제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된다.

국가의 본연의 모습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그것이 원리적으로 평화적이거나 적어도 평화 지향적이라는 것으로서, 바꿔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침략전쟁을 회피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을 분리하지 않는 전제는 국가지배자의 자의에 의해서 가장 호전적으로 되기 쉬운 체제인바, 그것과는 반대의 체제로서 공화적 체제가 요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화국은 본래 이념이지만, 플라톤적 이상이라고 칭해지는 공동체(가상적 공화국)는 결코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적 체제에 대한 영원한 규범으로서, 그에 의해서 전쟁이 물리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유일한 체제로서의 순수한 공화국 체제야말로 유일한 영속적인 국가체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일체의 공법의 최종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공화국은 국민의 대의적 체제 이외의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어
[한국의 헌법
[영역권원, 국가영역
영원한 평화 국가 국제법 정치 

출처 ^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저자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제공처, 한국사전연구사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인륜의 완성, 국가 (헤겔 『법철학』 (해제), 200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공화국 [共和國, Republik] (칸트사전, 2009..,)

#국가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영공은 영토 #영공은 영토 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 #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할양 #합병 #선점(先占) #시효 #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 #지와 의지에 힘 #보편자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궁극목적으로서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私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지배력의 본성 #법률과 이익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3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 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구체적 자유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領域 #Staatsgebiet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 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 를 넘고 #특수성 #보편성의 즉자 #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 #마지막 절인 360절 #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 #국가에 대한 논의 #법철학 #가장 핵심적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