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아프리카TV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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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이용약관 아프리카TV는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행일 :  2020년 10월 27일 2020년 7월 24일 2019년 2월 28일 2018년 2월 19일 2015년 12월 15일 2015년 11월 14일 2014년 9월 15일 2014년 2월 17일 2013년 7월 11일 2013년 1월 14일 2012년 7월 11일 2011년 10월 6일 2011년 8월 30일 2011년 1월 3일 2009년 12월 24일 2008년 12월 30일 2007년 8월 2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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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제3조 약관의 적용

2장 이용계약의 체결제4조 서비스의 구분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제6조 이용신청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제9조 아이디 부여등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제10조 회사의 의무제11조 개인정보보호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제4장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제13조 서비스의 제한등제14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이용제한제15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제16조 서비스의 해제·해지 등제5장 손해배상제17조 손해배상제18조 면책

6장 자료의 저장, 관리 등제19조 자료의 저장제20조 공개 게시물등의 관리제21조 정보의 제공제22조 지적재산권제23조 관할법원과 준거법제24조 자료 전송 기술 사용동의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이하 "회사"라 합니다)

회사 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자가 PC, 멀티미디어 모바일 등의 각종 디지털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등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7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된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약관에서 규정된 내용이 개별 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이용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약관, 상관행,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 서비스의 구분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②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은 이 약관 및 "회사"가 공지 또는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등급은 콘텐츠 초기 화면에 표시된 이용등급정보에 따르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아이디 단위로 체결합니다.

③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④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권장사양정보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인터넷 접속 등의 방식으로 "회사"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전항의 고지 하단에 있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이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④ 이용신청은 이용자 자신의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타인의 정보(아이핀 및 휴대폰정보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허위계정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⑦ 이용자가 만 14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⑧ 전항의 경우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아이디
2.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時 알아야 할 사항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보류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또는 제12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제6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아이디 부여등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신청한대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②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③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제12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새로운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이용신청 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1. 회사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으로의 교체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회사”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FAX),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회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신청을 할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④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즉시 온라인 상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거나 수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⑥ 이용자가 아이디, 닉네임, 기타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명칭 등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2.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
3.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의 사용
4.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거나 반사회적이고 공서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
5.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매도, 증여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⑧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각 서비스 별로 공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의 삭제,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이용자의 아이디 등 사이버 자산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
4. 회사의 운영진 또는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5. 회사 프로그램 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6.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고통,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8. 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아니하고 각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를 해킹하거나 또는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 유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장려 또는 광고하는 행위
9. 시청 또는 광고 조회수 조작,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0.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 영상 기타 광고의 전송을 방해하거나 훼손, 삭제하는 행위
11.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13.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4. 회사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1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방식, 기획의도를 변경하거나 서비스에 비정상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16.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또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8. 결제기관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지불거절(Chargebeck)을 악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유료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19. 정당한 후원의 목적 외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상품권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를 이용, 결제, 구매, 환전, 환불하는 행위. 이를 돕거나 권유, 알선, 중개 기타 광고하는 행위
20.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제한 심의, 의결을 받은 경우
21.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 하는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등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무료서비스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정책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때와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예정일시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본 약관 제1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알린 후 회원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결제 상품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삭제 대상에서 제외 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의 요금등을 지정한 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운영정책, 공지,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

① "회사"가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부당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중인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기간을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해주도록 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해제, 해지 등

①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서비스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타인명의 이용신청 또는 허위의 이용신청, 허위서류를 첨부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이용자가 명백히 약관상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즉시 탈퇴처리에 동의한 경우

④ “회사”는 해지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불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⑤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하거나, 보관중인 자료 및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17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무료서비스의 장애, 제공 중단, 보관된 자료 멸실 또는 삭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콘텐츠"의 하자, 이용중지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방법 및 절차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18조 면책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3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개입할 의무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④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자료의 저장, 관리 등

제19조 자료의 저장"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한 및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 공개 게시물 등의 관리①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개 게시물 및 자료의 게시중단, 삭제, 이동, 등록거부 하는 등(이하 “삭제 등”이라고 합니다)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물 및 자료의 삭제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삭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1.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 자료로서, 이해당사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거나, 회사가 피소, 고발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게시물, 자료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자료
3. 제20조에 의하여 정해진 게재기한 및 용량을 초과한 게시물, 자료
4. 제12조 제8항 각호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시물, 자료
5.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형사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삭제 등 요구가 있는 게시물, 자료

②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③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는 회사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에게 본인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망한 이용자의 유족은 사망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빙하여 그 이용자의 게시물의 이전, 접근배제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단문메세지(SMS),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 단서에 따라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이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지적재산권

① 이용자는 "서비스" 에 제공한 "콘텐츠(영상파일, 라이브캠 촬영, 모바일녹화영상, 방송국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 방송시청 중 채팅자료 등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업로드한 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저작권, 인격권 등 제 3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법적 대응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는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콘텐츠"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콘텐츠" 일체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콘텐츠"가 제12조 제8항 각호 또는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15조 또는 제2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③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의 저작자가 보유하되,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용도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시청하도록 함.
2.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녹화/편집/변경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한 다음 이를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들이 시청하게 하거나, 또는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하여 그 이용자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가 저장한 후 이를 VOD등의 다시 보기 서비스로 다른 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거나,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함으로써 제휴사가 그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또는 VOD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끔 함.
4.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가 복제, 저장, 편집하여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회사”의 관리 채널 또는 블로그 등에 전송, 게시함.
5.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분석 및 통계작성, 기술 개발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학술·연구기관·업체에게 제공함

④ 본 조 제3항에 규정한 "회사", 다른 이용자 및 "회사의 제휴사"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콘텐츠 이용 매체/플랫폼 - 현재 알려져 있거나 앞으로 개발된 모든 형태의 매체, 장비, 기술을 포함함.
2. 콘텐츠 이용 용도 -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을 구분하지 않음.
3. 콘텐츠 이용 범위 - 국내 및 국외에서의 복제, 수정, 각색, 공연, 전시, 방송, 배포, 대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기타 이용
4. 콘텐츠 이용 조건 - 비독점적, 지속적인 무상의 권리로서 양도 가능하며,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함.

⑤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허락을 "회사"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유료서비스 수수료의 일부는 그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단,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공지하는 저작물 이용조건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과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로 원만히 해결합니다.

② 전항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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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2년 10월 17일>(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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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년 8월 30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부칙<2011년 10월 06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년 7월 11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청소년/위치정보 담당자는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부칙<2013년 1월 14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본 약관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준수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2013년 7월 11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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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준수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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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년 2월 19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9년 2월 28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0년 7월 24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0년 10월 27일>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청소년보호 관리 책임자이름 : 이원정
소속 : 유저커뮤니케이션본부
직위 : 본부장
연락처: 1688-7022
E-mail : AfreecaTV@afreecatv.com개인정보/청소년보호 관리 담당자이름 : 윤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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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조회수16934

운영자2018-04-23 11:29:33

공지[필독] 콘텐츠지원센터 신청 가이드 라인

안녕하세요. 콘텐츠지원센터입니다.

매일 많은 BJ 분들이 콘텐츠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콘텐츠지원센터가 통합된 이후 신청방법 및 지원영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이드라인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분류에 따라 심사 기간, 지원 영역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니

아래 가이드라인 꼭 읽어보시고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지원 받아가세요~!

1. 신청서 작성 시 홍보/제작 분류 기준

- 제작 지원: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비용 지원(희망 지원 영역 체크)

- 홍보 지원: 방송 홍보 지원(희망 홍보 영역 체크)

*두 가지 항목 모두 체크 시 제작 지원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홍보만 희망하시는 경우 희망 홍보 영역만 선택해 주셔야 빠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분류별 지원 가능 영역

- 제작 지원: 제작비(방송 송출에 필요한 장비 대여, 장소 대관비 등)

- 홍보 지원: PC, 모바일 상단 노출

3. [제작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가급적 희망방송일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송 세부 계획은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1회성 방송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려는 콘텐츠의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4. 섭외는 BJ 본인이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5.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 장비 구입 및 섭외 비용은 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6. 축제,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등의 장소에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주최 측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7. 본인명의의 계정이 아닐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더 많은 BJ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청 글 댓글로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으니 자주 들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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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法),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상당한 육체 와 정신적 고통" 배신감, 수치감 모멸감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법원 (法),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상당한 육체 와 정신적 고통" 배신감, 수치감 모멸감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法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상당한 육체 와 정신적 고통" 배신감, 수치감 모멸감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경찰측, 박 시장 성추행 의혹 등 '불기소' 송치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장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프로필"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부고위 관리들의 성추행한 인물들,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부산시장 오거돈,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 약 7개월만이다.

法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상당한 육체 와 정신적 고통" 배신감, 수치감 모멸감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4월 15일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6개월 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기도 했다.

그간에 정모씨는 피해자가 PTSD를 겪게 된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정모씨의 성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의 모습.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일을 진술했다"며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려 병원 상담내역을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적절치 않은 문자와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려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정씨)은 2020년 4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을 진술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으로 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배신감, 수치감 모멸감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평소 정씨 자녀의 생일을 챙겨주는 등 정씨와 친근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다"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는 하나의 사건으로 PTSD를 겪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사건으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그 부분을 면밀히 판단해주시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명이나 사진 유포 등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김 변은 "현재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과 실명,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라며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군지 확인해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평범하게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를 보내주고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동료 공무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찰측, 박 전시장 성추행 의혹 등 '불기소' 송치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피해자 측은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권력의 최상단에 있던 박 전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맡겨 처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 박 전시장 사건을 되짚어 볼 때 이 같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장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프로필"

박원순 (朴元淳, 본관 밀양 박씨 규정공파 71세손, 1955년 2월 11일 ~ 2020년 7월 9일)은 대한민국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으로 제 35대 - 37대 서울특별시장 역임하였습니다.

1955년 2월 11일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에서 출생하였으며,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박길보, 어머니 노을석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이 17세가 되던 1969년 행방불명 상태였던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에 박원순과 형이 모두 호적상 독자(獨子)가 되어 병역 단축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에 병역 면탈을 위한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박 서울 전 시장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최종학력으로는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문학사 졸업을 하였습니다.

박 서울 전 시장 부인 아내인 강난희 씨는 1982년 박원순 전 시장과 결혼하였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1999년 인테리어 업체 P&P디자인을 열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대구에서 검사 시보로 일했던 시절 부인과 만나 첫 눈에 반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남다른 애정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56년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난 박원순 서울 전 시장은 1974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하지만 1학년 재학 중 유신체제 반대 학생운동을 하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며 제적 당했습니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합니다.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지만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1983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습니다. 

1985년 단국대 사학과 학사가 되었고 경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였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인권변호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보도지침 사건', '구로동맹파업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등 시국·인권 사건 변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 결성되면서 학술간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1994년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대표 참여연대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역임하여 시민운동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운동을 주도하면서 참여연대는 대표 시민단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00년 1% 나눔운동을 위한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 하였습니다. 

2006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희망제작소를 설립하였으며 시민단체 활동 영역을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 대안사회 제시로까지 규모는 커졌습니다.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도사퇴를 하면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었고 당시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원장이었던 '안철수'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가 되었는데요.

이후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53.4% 대 46.2%로 꺾으며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내리 당선되며 제35·36·37대 서울시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인권 변호사시절 박원순 전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오후 4시 40분 경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이 예정되었지만 일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박시장의 딸이 오후 5시 17분 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으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 하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

 경찰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꺼진 휴대전화의 최종위치를 추적하였고 서울 성북동 서울시장 공관 주변 기지국에서 마지막 발신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동 2개 중대, 형사 등을 동원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소재를 확인하며 서울 성북경찰서, 종로경찰서 인력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후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7월 10일 오전 11시 5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부고위 관리들의 성추행한 인물들,

좌) 전 충남지사 안희정, 중) 전 부산시장 오거돈, 우)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는 흰 셔츠에 노타이검정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희정 전 지사는 2일 오전 10시 56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보였다안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지', '심경이 어떤지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는 이날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았다법원은 혹시 발생할 수 있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지은 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안 전 지사는 당시 수행비서에 성폭력을 가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가운데 모친상을 당했다. 이에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두고 정치권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직접 방문하진 않았으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약간 2차 가해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정 후보자는 답변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전 부산시장 오거돈,

경찰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1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전남 순천시의 한 주택에서 오 전 시장의 물품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인이 소유한 경남 거제시의 한 펜션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달 초 거처가 공개되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다른 지인이 소유한 순천 주택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최근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시장직 사퇴 등 피해자와의 공증(公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 전·현직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태 수습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오 전 시장 보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공증서 등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실 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이에 앞선 2018년에는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 사주와 약력, 

박원순 서울시장

1955년 양력 2월 11일 05:30분 (卯)시 남 양65세

식신 본원 정관 식신

乙 癸 戊 乙

卯 卯 寅 未

식신 식신 상관 편관

● 오행

木 5 식상, 火 0 재성, 土 2 관성,

金 0 인성, 水 1 비겁

● 공망 : 辰(정관) 巳(정재)

● 지장간

未 (丁 편재, 乙 식신, 己 편관)

寅 (戊 정관, 丙 정재, 甲 상관)

卯 (乙 식신)​

● 대운

72 62 52 42 32 22 12 2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火 재성 金 인성 水 비겁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재관운/양포태)

관 대 욕 생 양 태 절 묘 (재관운/음포태)​

● 세운

26 25 24 23 22 21 20 19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己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火재성 木 식상 水 비겁

왕 관 대 욕 생 양 태 절 (재관운/양포태)

관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재관운/음포태)​

1. 이 사주는 10정격중 정관격사주이다. 정관격 사주는 장남이 많고 대체로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 박원순 시장은 7남매중 6째이나 작은 아버지 집에 양자로 들어가 서류상 장남이다. 예전엔 외동아들이면 방위(단기사병)를 갔기에 편법으로 병역을 속였다고 하는 이유이나 정당한 절차였다.

2. 정관은 인성이 있어서 관인 소통하면 지도자 길이 순조롭다. 원국에 인성은 없으나 대운 32 42 52 인성운이 받쳐주어 나름 순조로운 지도자 길을 걷고 있다. 혹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도 사주에 식상이 많아 사는데 무탈하였을 것이다.

3. 오행으로 보면 木 5 식상과다이나 대운에서 비겁과 인성이 있어서 중화를 시켜주어 좋은 형국이다. 시작과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바 검사1년만 거치고 변호사를 개업하여 인권변호사, 한겨레 논설위원, 시민운동 등 남이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진다.

4. 성격은 癸수 일간으로 겉은 인자하나 속은 냉정한 사람으로 계산이 빠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존심이 강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자비심과 냉정함을 동시에 지녔다. 이는 안철수대표의 양보로 35대 서울시장이 되었으나 37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한번 양보했으니 이번에 양보를 요청했으나 냉정히 거절하였다. 

어쩌면 정치논리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냉정함을 보인것은 사실이다. 외적성격으로 월지 寅 상관으로 타고난 천재성과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나 이병박 서울시장때 자주 어울렸으나 이때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자 35대 서울시장 당선후 일일이 그 당시 사안으로 복수하였다. 지금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다.

5. 1975년(21세) 丙子대운에 子卯형으로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하였으나 유신반대 데모로 4개월간 투옥 및 제적이 되었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1978년(24세) 세운 戊午(정관/편재)에 제 2회 법원사무관 시험합격하여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으로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하였다.​

6. 1980년(26세) 세운 庚申(정인/정인)에 22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사법연수원시절 문재인대통령과 동기로 인연을 맺었다. 1982년(28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7. 1983년(29세) 세운 癸亥(비견/겁재) 寅亥합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이후 30년 인성대운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부산 미문화원 점거 사건,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변호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살이 하던 노대통령을 직접 변호인을 맡아서 도와주었다.

8. 1995년(41세) 세운 乙亥(식신/겁재) 寅亥합 - 2002년(48세)까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아 일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발판이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이후 2002년(48세) 세운 壬午(겁재/편재) 寅午반합 - 2010년(56세)까지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를 거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인성대운을 잘 사용하였다.

9. 2011년(57세) 세운 辛卯 (편인/식신)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교수와 단일화로 무명에서 안철수가 믿고 밀어준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한나라당 나경원후보를 꺽고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다. 이때 천우신조의 운으로 이후 박원순은 차기 대통령으로 까지 부각되었으나 안철수 교수는 지금 안타까운 행로를 걷고 있다. 

양보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당시 지지율 박원순 5%, 안철수 65%) 2014년(60세) 세운 甲午 (상관/편재) 7월 36대 서울시장, 2018년(64세) 세운 戊戌(정관/정관) 卯戌합 7월 - 현재 37대 서울시장역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성폭력 피해 #성추행논란 #고위공직자의 성휘롱 #고위공직자 #박원순 #인권변호사 #한겨레 논설위원 #시민운동 #차기 대통령 #정계에 입문 #전 서울시장 #안철수대표의 양보로 35대 서울시장이 되었으나 37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한번 양보했으니 이번에 양보를 요청했으나 냉정히 거절하였다 #정치논리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냉정함을 보인것은 사실이다 #외적성격으로 월지 寅 상관으로 타고난 천재성과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나 #이병박 서울시장때 자주 어울렸으나 이때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자 35대 서울시장 당선후 일일이 그 당시 사안으로 복수하였다 #지금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되었다 #1975년(21세) 丙子대운에 子卯형으로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 #유신반대 데모로 4개월간 투옥 및 제적이 되었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1978년(24세) 세운 戊午(정관/편재)에 제 2회 법원사무관 시험합격하여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으로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하였다 #1980년(26세) 세운 庚申(정인/정인)에 22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사법연수원시절 문재인대통령과 동기로 인연을 맺었다 #1982년(28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1983년(29세) 세운 癸亥(비견/겁재) 寅亥합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이후 30년 인성대운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부산 미문화원 점거 사건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변호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살이 하던 노대통령을 직접 변호인을 맡아서 도와주었다 #1995년(41세) 세운 乙亥(식신/겁재) 寅亥합 - 2002년(48세)까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아 일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발판이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이후 2002년(48세) 세운 壬午(겁재/편재) 寅午반합 - 2010년(56세)까지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를 거쳐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인성대운을 잘 사용하였다 #2011년(57세) 세운 辛卯 (편인/식신)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교수와 단일화로 무명에서 안철수가 믿고 밀어준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한나라당 나경원후보를 꺽고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다 #이때 천우신조의 운으로 이후 박원순은 차기 대통령으로 까지 부각되었으나 #안철수 교수는 지금 안타까운 행로를 걷고 있다 #양보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당시 지지율 박원순 5% #안철수 65% #2014년(60세) 세운 甲午 (상관/편재) 7월 36대 서울시장 #2018년(64세) 세운 戊戌(정관/정관) 卯戌합 7월 - 현재 37대 서울시장역임 중에 일어난 일 #전 부산시장 오거돈 #경찰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사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1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전남 순천시의 한 주택에서 #오 전 시장의 물품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인이 소유한 경남 거제시의 한 펜션에 머물렀다 #공개된뒤 달 초 거처가 공개되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다른 지인이 소유한 순천 주택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최근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시장직 사퇴 등 피해자와의 공증(公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 전·현직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태 수습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오 전 시장 보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공증서 등도 일부 확보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는 #흰 셔츠에 노타이 검정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희정 전 지사는 #2일 오전 10시 56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보였다 #안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지? #심경이 어떤지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씨는 #이날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았다 #법원은 혹시 발생할 수 있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지은 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해 7월 #안 전 지사는 당시 수행비서에 성폭력을 가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가운데 모친상을 당했다 #이에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두고 정치권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직접 방문하진 않았으나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를 보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약간 2차 가해 경계선에 있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정 후보자는 답변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낙천낙선운동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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