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10년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10년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에드센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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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역 앞바다에서 강도 9.0의 큰 지진과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물에 잠겨 발전소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주변의 넓은 땅과 물이 오염되었다.

후쿠시마 지역의 땅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이 검출되고, 바다에 녹아든 방사능 물질은 태평양까지 흘러들어 바닷속 생물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 등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어요.


사고의 발생과 경과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재앙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면서 촉발됐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2·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5·6호는 점검 중에 있었다. 그러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2호기 및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으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 이후 3월 19일 5호기와 6호기의 냉각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2호기의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됐다.


3월 24일 3호기 터빈실 주변에서는 정상운전 시의 원자로 노심보다 농도가 1만 배나 높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고, 1·2호기 터빈실에서도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웅덩이가 발견됐다. 또 4월 2일에는 제1원전 2호기 취수구 부근 바다에서 방사성 요오드131이 1cm3당 30만Bq(베크렐) 검출됐고, 4일 오전에는 1cm3당 20만Bq이 검출되는 등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됐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문제가 시급해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외벽 폭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연료봉 노출에 의한 노심용융,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는 사고 이후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넘,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같은 물질은 자연상태에서 매우 희귀한 것들로 핵연료봉 내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킬 때 생기는 핵분열 생성물이다. 급기야 원전부지 내 토양에서는 핵무기 원료로 익숙한 플루토늄까지 검출되기도 했으며, 2011년 4월 12일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했다. 


일본 정부 입장

일본 정부는 4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벨 7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7등급은 방사성 131요오드가 수만TBq(테라베크렐, 1TBq=1조Bq) 이상 원자로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 내리는 판정이다.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6~9개월 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억제되는 안정화 상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1단계 작업을 통해 냉각기능을 회복시킨 뒤, 6~9개월 안에 핵연료를 냉온정지 상태로 만들고 방사능 유출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단계에선 건물 파손이 심한 1·3·4호기 건물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의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별도 저장소로 옮기고, 건물·토양 등에 부착된 방사능을 제거할 작업을 할 방침을 밝혔다.




잊지 말아야 할 사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로 배출한다?? 이런 재앙같은 일이 있을까요..후쿠시마 원전수에 아직도 인체에 안좋은 물질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데..도대체 일본은 무슨생각일까???...

이번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로 배출시키려 하는 계획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알아두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먼저 일본에는 원자력을 보관한하는 원전이 후쿠시마에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만 있는거는 아니지만 2011년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해상에서 발생하였는데(당시 기록으로는 진도 9.0 이상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10 ~ 20미터 높이의 해일이 발생하고 이 해일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면서 대부분의 설비가 고장나게 되지요.

물론 일본에서도 해일에 대비한 방지턱이 있기는 했지만 거의 20미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해일을 대비할 만큼의 방지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된다..
원전에는 기본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어 방어하기 위해 냉각수로 원전을 보호 합니다. 원전이 고장나니 냉각수를 위한장비들도 고장나게 되지요. 결국 냉각수 가동이 중단되니..냉각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전에 있던 방사능이 조금씩 유출되게 됩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많은 뉴스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익히 알려져 있던 내용도 많고, 누출된 방사능으로 토지나 자연이 오염되서 후쿠시마에 사는 지역 주민분들이나 동식물들의 피해가 정말 막심하다고 하지요. 방사능에 유출되면 기형아가 출산되거나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의 인체에 해로운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이제 문제가 모냐면 냉각수가 안되니 바닷물을 끌어와 원전을 식히면서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끌어온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죠..이미 조금씩 바다로 유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애기도 있는데 더 큰 문제로 이 오염된 물을 바다로 공식적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일본정부에서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수치를 낮추어 방출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지...

바다에 사는 해산물이 위험하다...우리도 위험해 진다...


기존에 보도된 여러 방사능에 대해 폐해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한다.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자주 먹는 해산물에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면 결국 우리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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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

동경전력 과 일본정부를 둘러싼 의혹과 사실들...그리고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나갔다. 뉴스 전체를 장식하던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소식도 어느덧 가끔 들려오는 옆 나라 얘기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여전히 핵연료봉은 냉각되지 않아서 후쿠시마 원전 1, 2, 3 호기는 원자로에, 4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 붕산수(붕산은 핵연료와 만나 핵분열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중성자를 붙잡는 역할을 한다)를 하루 500톤씩 주입하고 있다. 그만큼 하루 500톤씩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증기는 계속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좋아진 것이라곤 냉각재로 투입하는 물을 바닷물이 아닌 민물로 바꿨다는 점, 그래서 하루 15톤 씩 발생하던 소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배관 부식이나 막힘 현상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원을 복구해 일부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냉각 장치는 가동되지 않아서 수동으로 냉각재를 주입하고 있다.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원자로 압력용기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폭발하면서 체르노빌 사고의 8배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핵연료봉 완전히 녹아내린 후쿠시마 1, 2, 3호기
일본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위험에 쳐해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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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위험에 쳐해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이 발전소의 1-4호기 모두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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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4월 초 후쿠시마 원전 2호기에서 유출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외에도, 방사성 세슘 134에 오염된 (기준치의 62만 배가 넘는) 고방사능 오염수가 3호기 취수구 부근에 있는 전력 케이블용 터널에서 바다로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1호기에서는 부분적 핵연료봉 노심 용융(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되어 내부의 열이 이상 상승하여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아니라 핵연료봉 전체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이미 진행됐다는 것을 무인카메라를 통해 확인했다. 2, 3호기도 같은 상황일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결국 지난 5월 24일에서야 동경전력은 이를 공식인정 했다.

하지만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이들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상실한 지 3시간 반 뒤에 대부분의 핵연료가 녹아내렸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지난 3월 말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했다고 한다.

동경전력은 지난 4월 27일 1호기 냉각재 수위가 2m 가량 유지되고 있어서 노심이 70%가 아니라 55%만 냉각재 위로 노출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냉각재는 계속 원자로 압력용기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100% 노출된 핵연료봉은 완전히 녹아내려 바닥에 깔려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녹아내린 핵연료가 손상된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을 통해 격납용기(물은 물론 공기마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보호막)로 흘러 떨어지고 있다는 예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동경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고 있는 격납용기 조차 손상된 것을 25일에서야 인정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와 방사능 증기가 외부 환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런 상황을 방증하고 있었다(5월 2일자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5일 제1원전에서 4월 중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시간당 100억 베크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녹아내린 핵연료들이 넓게 퍼져있지 못하고 뭉쳐 있다면 핵분열을 제어하고 붕괴열을 식히는 붕산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핵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제대로 식혀지지 않은 핵연료가 격납용기의 물 위로 떨어지면서 증기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플루토늄 연료를 사용해서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경우는 부분적인 핵분열이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1호기와 달리 원자로 압력용기 표면 온도가 200~300도씨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3호기는 그동안 시간당 붕산수 5~6톤을 주입하던 것을 지난 17일부터 17~18톤으로 늘렸지만 온도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 중인 비등수형 원자로(BWR) 격납용기 전경 공사중인 비등수형 원자로(BWR) 격납용기 (출처: 구글 이미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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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비등수형 원자로(BWR) 격납용기 전경

공사중인 비등수형 원자로(BWR) 격납용기 (출처: 구글 이미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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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간지


쓰나미 아닌 지진진동으로 1호기 내부 배관 파손,


쓰나미가 아닌 지진 진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우, 사고 원인이 전원공급 중단이 아닌 지진진동에 의한 내부 배관파손이라는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쓰나미로 전원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이미 지진 진동으로 격납용기 내부의 배관들이 파손돼 방사능 증기도 누출되고 냉각 시스템도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은 규모 7.1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반면에 일본 현지에서는 규모 6.5정도를 견디는 내진설계라고 하는데, 지진 규모 오차는 한국과 일본의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이번 일본 대지진은 진앙지 지진 규모가 9.0이었지만 160여km 떨어진 후쿠시마 지역에 감지된 지진규모가 6.0 정도였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발전소들은 내진설계 덕분에 지진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뒤에 덮친 쓰나미로 비상전원과 안전장치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동경전력 측은 지진 진동으로 인해 배관 등의 파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17일에서야 부분적으로 공개하면서 분석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도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 높이 조정과 비상전원공급장치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쓰나미에 의한 냉각장치 중단 전에 이미 냉각계통 배관이 지진 진동으로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명이 지난 오래된 핵 발전소의 경우 내진설계가 뒷받침된다고 해도 지진 진동으로 내부 설비가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상황, 왜 늦게 알렸을까

동경전력은 공식적으로는 지진발생(3월 11일) 12시간이 지난 3월 12일 새벽 2시 45분부터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3호기는 지진 다음날 오전 각각 56기압, 74기압 정도였는데 1호기는 8기압까지 떨어졌다(정상치는 70기압).

1호기가 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압력용기든, 관련 배관이든 어딘가에서 손상을 입고 냉각재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급격히 압력이 줄어들고 있었음을 추측게 하는 데이터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11일 오후 2시 46분 이후의 기록이 중요한데, 동경전력은 지진 하루 뒤에서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들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한 내용은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내 압력이 정상치인 70기압에서 45기압으로 떨어져서 11일 오후 3시경에 밸브를 막고 수동으로 정지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경전력은 사고가 난 직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로,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1호기의 측정기가 고장났다고 했다. 그러나 1호기의 측정기들은 지난 2004년 새로 설치한 것이다.

동경전력 내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것 중의 하나는, 이미 11일 밤에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원자로 건물에 시간당 300미리시버트(0.11마이크로시버트가 허용치)의 높은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1호기의 경우, 격납용기의 압력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발을 막기 위해 실시한 강제 증기방출(Vent)을 12일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방사성 증기가 강제로 방출되기 전에 이미 어딘가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78년 스리마일 원전사고를 계기로 긴급상황 발생 방사능 오염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SPEEDI'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한 것이다.

개발비용 113억 엔을 들이고 유지비용으로 7억 8천만 엔을 들이고 있던 이 방사능 오염 예측 프로그램은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배출 시각, 풍향과 기압, 기온 등을 종합해서 긴급 시 15분 만에 84시간 이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결과를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은 3월 23일에 처음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 발표는 4월 11일에 했다. 사실, 일본 원자력안전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의 연구소는 나름대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지역이 대피 반경지역인 30km 보다 더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4월 19일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 교육위원회와 관계기관에 학교 운동장과 건물에 적용될 방사선량으로 연간 20mSv를 통지했다.


후쿠시마 원전에 투입된 노동자에 대한 방사능 피폭 허용치도 평상시 50mSv(한국 동일, 독일은 30mSv), 사고시 최고 100mSv 인 것을 250mSv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결국 법적 피해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메릴린치 일본증권의 계산에 의하면 4월 8일까지만 피해보상비용으로 12조 1879억 엔이 든다고 한다. 일본의 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정부와 민간 보험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비용 상한은 1200억 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세금으로 기업에 지원해주고 기업이 이익을 내게되면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결국,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정부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폭허용기준치를 상향조정하면 그만큼 법적 피해보상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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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PEEDI 프로그램에 의한 후쿠시마 인근 방사능오염 예측 지도(3월 23일 발표, 3월 12일 예측,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 일본 문부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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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PEEDI 프로그램에 의한 후쿠시마 인근 방사능

일본 SPEEDI 프로그램에 의한 후쿠시마 인근 방사능오염 예측 지도(3월 23일 발표, 3월 12일 예측,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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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사능연구소(ISRN)가 분석한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 지도(5월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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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사능연구소(ISRN)가 분석한 후쿠시마 원전

프랑스 방사능연구소(ISRN)가 분석한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 지도(5월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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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바다 오염, 끊임없이 모니터하는 수밖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새로운 핵발전소 참사의 역사를 쓰고 있다. 완전한 멜트다운이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그것도 3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토양 오염은 이미 체르노빌 수준을 넘어섰고 원자로 압력용기는 물론 격납용기까지 손상된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해 지하로까지 오염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바다로 퍼진 고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이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는 다만 희석되기를 바랄 뿐이다. 토양의 경우는 깊이 50~60cm를 파서 핵폐기물로 따로 처리 보관하거나 뒤엎는 방법을 쓰는데 바다오염은 바닷물로 희석되고 바닷속 방사성 물질들이 반감기를 지나 그 양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오염된 해조류와 바다생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은 해저토양까지 오염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조류와 플랑크톤 등 미생물도 오염될 것이고 이를 먹은 바다생물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야 판이다.

방사능 피폭 피해는 인구 밀집지역인 동경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고방사능 피폭지역은 반경 30km를 넘어섰는데, 어린이를 포함한 성인의 방사성 물질 피폭 허용치를 사고 전의 허용치의 20배까지 높였다.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공기와 물을 통한 방사성 물질 유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핵분열과 원자로 폭발 위험, 사용후 핵연료 폭발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사고에 대처하는 일본의 핵산업계와 안전규제기관은 25년 전 체르노빌 사고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제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피폭피해를 더 키웠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들에게 1천만분의 1의 확률로 멜트다운이 발생할 확률이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기에서 동시에 멜트다운이 발생했으니 1천만분의 1을 세 번 곱한 10의 -21승의 확률로 3기의 원자로에 멜트다운이 발생했다.


숫자만 보면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인데 발생한 것이다. 수학과 과학을 앞세워 '안전성'을 강변한 핵공학자들과 관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이제, 중대사고는 1백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옆나라 대한민국의 핵산업계와 안전규제기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은 무죄"

입력2019.09.20

"책임 없다" 판결에 시민들 비판

일본 법원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경영진에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쿄전력 전 경영진이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2008~2009년에 받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대형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닥치기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 있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첫 형사재판서 원전 경영진 무죄 판결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타바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이 도쿄전력 직원들로부터 쓰나미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부터 37회 열렸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발생 땐 손해비용 최대 2492조”

한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최대 2492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한국전력 연구용역보고서가 2일 공개됐다. 국내 원전부지별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추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된 ‘사고위험비용’은 현재 원전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원전=값싼 에너지’라는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대 사고 발생 시 고리 원전의 총 손해비용은 2492조4000억원, 월성 원전 1419조8000억원, 영광 원전 907조원, 울진 원전 86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빼고 추산하더라도, 고리 원전 1911조4000억원, 월성 원전 838조8000억원, 영광 원전 326조원, 울진 원전 283조7000억원 등 4개 지역 평균 840조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도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현 발전원가에 환경오염·사고비 등 외부비용을 합친 것)은 79.80~89.51원(원/kWh, 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비용도 방폐처리 비용(kWh당 23.1원)은 제외된 채 산정됐다.


이 의원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제염(방사성물질 제거작업)만 하고 방폐처리를 안 하는 것은 러시아 체르노빌같이 방치를 하는 것”이라며 “방폐비용 역시 원전 발전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폐비용 반영 시) 현재 발전단가는 66원대에서 56.49원이 더 오른 122.5원으로 2배 가까이 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결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원전의 안전비용과 폐로비용은 지금 세대가 후대에 떠넘기면서 억지로 값싸다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7등급 격상’ 의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 보안원이 이번 원전사고를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마지막 단계인 7등급으로 격상했다.


애초 사고 발생 직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했지만 갈수록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됨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7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INE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관련 사고의 심각성 정도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도입한 등급 체계로 최하레벨인 0에서 최고 레벨7까지 8등급으로 구분된다. 7등급은 사태의 심각성이 최악일 경우 매겨지는 등급이다.


INES 각 단계별 위험성 정도는 가장 경미한 1등급부터 지난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평가레벨인 7등급까지 7단계로 나눠진다.


한 등급씩 이전 등급과 비교해 10배씩 심각성이 배가되는 구조. 이 중 7등급은 ‘대형 사고(Major Accident)’에 준하는 것으로 IAEA에 따르면 이 등급은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된 경우에 부여된다.


실제로 INES 7등급이었던 옛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원자로 내 노심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돼 사망자만 56명에 달했고 이후 수천 명이 방사선 피폭자로 숨지는 등 전 세계 원전사고 중 최악의 사례로 남아있다.


6등급은 ‘심각한 사고(Serious Accident)’가 발생한 경우 매겨지는 단계로 ‘방사성 물질 상당량이 유출돼 계획적인 대응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등급 사례는 지난 1957년 구 소련에서 발생된 마야크 핵폐기물 재처리공장에서 일어난 일명 ‘키시팀 사고’로 당시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가 폭발해 주변 수백㎞를 오염시킨 바 있다.


5등급은 ‘시설 외부 영향 사고(Accident with wider consequences)’로 방사성 물질의 제한적인 유출로 일부 계획적 대응이 요구되는 단계다.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가 이 등급에 해당되는 사고 사례다. 당시 이 사고는 원자로가 부분적으로 노심 용해를 일으키면서 방사성 물질이 일부 유출돼 주변 주민 1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를 했다.


4등급은 ‘시설 내부 영향 사고(Accident with local consequences)’로 방사성 물질이 소규모로 유출되는 것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원자로 연료봉의 일부가 녹거나 손상돼 노심 내 물질의 0.1% 이하가 유출된 경우에 해당된다. 3등급은 ‘심각한 사건(Serious Incident)’, 2등급은 ‘ 사건(Incident)’, 1등급은 ‘이상 가동(Anomaly)’일 경우 매겨진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1년 대지진 및 쓰나미 뒤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2011년 3월 16일),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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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a1DiCFhSmI

https://www.youtube.com/watch?v=YJv_9tYagFo

https://youtu.be/V8chZFWZq0g

https://www.youtube.com/watch?v=XD7XpPLA0tc

https://www.youtube.com/watch?v=HIFqra899_8

https://www.youtube.com/watch?v=HIFqra899_8

https://www.youtube.com/watch?v=jsjglsOafM0

https://www.youtube.com/watch?v=nGAXFVMEXgY

https://www.youtube.com/watch?v=x9KoINfQ0UM

https://www.youtube.com/watch?v=hGMY0oQlQak

https://www.youtube.com/watch?v=jSGOe1uaLtk

https://www.youtube.com/watch?v=N2mS9O0o71k&t=293s

https://www.youtube.com/watch?v=3xVpK8Nj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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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8일 목요일

YouTube 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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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스팸, 현혹 행위, 사기)] 삭제된 콘텐츠 항소하기(채널 삭제, 1차 경고)

제가 요새 소소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올린지 1시간만에 갑자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이메일과 함께

영상 콘텐츠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스팸, 현혹 행위,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라니.. 태어나서 들어본 말 중 가장 충격적인 말입니다.. 


영어 이메일

영어로 이메일도 왔습니다.


제목

 your content violated YouTube’s Community Guidelines and has been removed 입니다.


해석해보면, 제 콘텐츠를 리뷰해봤는데  영상이 스팸, 현혹 행위, 사기 정책을 위반했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위의 상황을 겪으면서 몰랐던 유튜브 정책들에 대해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침착하게 위의 단계를 따라서 유튜브에 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가이드라인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구글 가이드라인.


위반했다고 의심받는 사항들은 아래 중 하나와 같습니다.

하나씩 다 읽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1차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1차 경고의 경우 우선 아래의 사항들이 일주일 동안 차단 된다고 합니다.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스토리 업로드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 또는 커뮤니티 게시물 만들기 재생목록에 공동작업자 만들기, 수정, 추가 보기 페이지에서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재생목록 추가 또는 삭제


그리고 90일 이내에 2차 경고를 받게 되면 2주 동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고 3차 경고까지 받으면 채널이 영구 삭제된다고 합니다.


항소하는 방법

가이드 라인을 읽어보고 나서 저는 제 콘텐츠가 위의 사항들을 위반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Youtube 스튜디오'에서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항소할 동영상 옆에 '항소' 버튼을 클릭한 후 항소 사유를 입력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항소 결과

그리고 어제 항소한 결과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제목

"Decision on your Video Appeal"

당신의 항소에 대한 결정/결과 


해석해보면 항소 이후에 제 영상에 대해 다시 리뷰를 해본 결과 제 영상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영상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고 계정에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되게 빨리와서 놀랬네요,

아침부터 메일이 와있길래 뭔가 안좋은 소식인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빨리 해결이 될줄이야..

유튜브 '불량채널'이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인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맞구독이나 조회수 사기가 적발되면 그 채널은 '불량채널'로 분류되어 상위 노출 영구 금지라는 처분을 먹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개념인지, 존재한다면 불량채널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허위 참여 정책'라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위 참여 정책'을 '불량채널'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허위 참여 정책 도움말일부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이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되고 관련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가 처음이라면 채널에 대한 제한 조치 없이 주의만 주어집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채널에 경고 조치가 적용됩니다.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해지됩니다. 경고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면 아래 주소 '허위 참여 정책' 도우말 내용을 필히 읽어보세요!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99767?hl=ko


허위 참여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허위 참여 정책 조회수, 좋아요, 구독자 또는 기타 측정항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타사 서비스로 연결되거나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는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YouTube에서는 인간인 사용자가 강압 또는 속임수 없이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주된 의도로 참여해야 정당한 참여로 고려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여기 에서 참조하세요.


부적절한 동영상이나 댓글의 수가 많거나 특정 사용자의 전체 채널을 신고해야 할 경우 신고 도구 를 이용하면 보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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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악과 관련하여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각종 소식을 전하는데 어느 날 주변지인이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약 15~20초나 25초가량 편집해서 잠깐 들려주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수익창출에 해당되지 않아선지 유튜브시스템에서 별 말이 없더라구요.


문)

1, 그런데 수익창출을 켜 놓으면 몇 초가 되든지 자동으로 수익이 원작자에게 100퍼센트 돌아간다고 해서 (물론 수익창출이 없다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음악과 관련된 유튜버들 또한 무료 라이센스가 아닌 곡들이 포함된 영상의 경우도 광고로 인해 생긴 모든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나요?


2, 그리고 15초니 30초니 미만으로 들어가있으면 피할 수 있다던데 이것을 시스템이 잡지 못하는 것인가요,


시스템이 잡는데 시간이 걸릴는 것뿐인가요?


3, 혹시나 수익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작줜 위배라고 영상이 사라지고 채널이 폭파되기도 하는가요?


답)

1, 원작자에게 100%가 가는것은 아니며 그 비율을 원작자가 정합니다.

예를들어, 내 음악을 그대로 가져다 썼구만? 싶으면 100% 다 가져올 수도 있고 내 음악을 썼지만 그대의 창작성을 인정하네. 라면 7:3 8:2 등으로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가 저작권에 대해 칼을 빼들었고 최근 동향으로 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채널에 대해서는 수익창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유튜브 활동에는 앞으로도 지장은 없으시겠지만 수익창출 조건이 충족되어 수익창출 허가 신청을 내셨을때 승인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2. 말그대로 피하는것일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3. 채널폭파까지는 아니지만...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튜브에는 2가지 경고가 있는데요 


유튜브 시스템에 의해 저작권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커뮤니티 위반가이드 경고가 주어지며 해당 영상에 대해서만 수익창출 금지, 게시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그외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에 의해 직접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저작권 경고가 주어지며 영상게시 중지, 수익창출 영구정지 등 채널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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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a1DiCFhSmI

https://youtu.be/V8chZFWZq0g

https://www.youtube.com/watch?v=XD7XpPLA0tc

https://www.youtube.com/watch?v=HIFqra899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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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sjglsOafM0

https://www.youtube.com/watch?v=nGAXFVMEXgY

https://www.youtube.com/watch?v=x9KoINfQ0UM

https://www.youtube.com/watch?v=hGMY0oQlQak

https://www.youtube.com/watch?v=jSGOe1uaLtk

https://www.youtube.com/watch?v=N2mS9O0o71k&t=293s

https://www.youtube.com/watch?v=3xVpK8NjtbE

https://www.youtube.com/watch?v=PkapzGBOLNU&t=215s

https://youtu.be/PkapzGBOL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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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요일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조치에 대한 항소,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조치에 대한 항소,에드센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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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및 삭제 조치에 항소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저작권 위반 경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세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하지만 YouTube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착오로 경고를 받았거나 삭제되었다고 판단되면 아래 단계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에 항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될 경우 경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콘텐츠가 YouTube 커뮤니티 회원이나 YouTube 스마트 감지 기술에 의해 검토 대상으로 신고된 후, YouTube 검토팀에서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경고가 적용됩니다.


채널이 위반 경고를 받게 되면 이메일이 발송되고 휴대기기와 데스크톱에서 알림이 제공되며 다음번에 YouTube에 로그인할 때 채널 설정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경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세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의 예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경고에 항소 

  1. YouTube 스튜디오 베타에서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2. 채널 위반 카드를 선택합니다.
  3. 항소를 선택합니다.

참고: 동영상을 삭제해도 경고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하면 경고는 채널에 그대로 남아 있고 항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콘텐츠의 링크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은 경우, 콘텐츠 링크 정책 및 항소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커뮤니티 가이드 동영상 삭제 조치에 항소하기

채널에 경고 또는 제재 조치가 주어지지 않은 채 YouTube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인 경우 다음을 따르세요.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3. 항소할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4. '제한' 열에서 제한 유형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항소를 클릭합니다. 
  5. 항소 사유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재생목록 또는 미리보기 이미지인 경우 다음을 따르세요.
재생목록 또는 미리보기 이미지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인해 삭제된 경우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잘못 삭제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메일에 제공되는 양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영상의 게시 중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삭제에 대해 항소하는 데 진행이 어렵다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 아닌 이유로 인해 삭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고객센터 도움말에서 동영상 게시 중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신청 후

항소 요청 결과를 알려 주는 이메일이 YouTube에서 발송되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동영상이 복원되고 채널에서 경고가 삭제됩니다. 경고에 항소하고 항소가 승인되면 다음 위반 시 주의를 받게 됩니다.
  •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일부 시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콘텐츠가 동영상이면 로그아웃되어 있거나 만 18세 미만이거나 제한 모드를 사용 설정한 사용자에게는 동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이면 삭제됩니다.
  •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고가 유지되고 사이트에서 이 동영상의 게시가 계속 중단됩니다. 항소가 거부되어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각 경고에 한 번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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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xVpK8NjtbE

https://www.youtube.com/watch?v=PkapzGBOLNU&t=2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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