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 금요일

국민청원' 비리 제대로 조사해달라"…재건축 주민의 호소,

국민청원' 비리 제대로 조사해달라"…재건축 주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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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공동주택의 비리를 제대로 조사하고 행정처분도 해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꼭 누군가 난방열사가 되고 폭도가 되어 폭행 시비로 매스컴을 타야만 '0원 난방비'처럼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거냐"고 말했다.

3000세대에 육박하는 부산 동래구의 최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청원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사무소에 수년간 청소용품을 납품하고 수년간의 납품비리가 걸려도 아파트 감사도 입대위도 눈감고 넘어가는 희한한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이틀 만에 3000세대 아파트의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관위원장이 관리사무소에 청소용품 납품하는 비리 사진과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의심되는 작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찾아 구청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증거가 있는 건들만 조사를 한다는 어이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이 꼭 폭도가 되고 난방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꼭 민사소송으로 입주민 개인이 수백만원의 소송비비용을 들이고 1심, 2심, 최종심까지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저들과 맞소송을 각오하고 몇 년을 끌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청원인은 "(비리 및 붉어진 의혹에 대해)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열람신청을 해도 결재를 안해준다며 거부하는 관리소와 입대위, 입주민의 민원과 반대에도 계속되는 관리소장의 과장(3년) 및 소장(5년)의 장기 근무, 공개입찰로 진행해야 할 7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2∼3년마다 같은 부위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준공 후 거기에 남은 약 4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합원에 정산해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기위해 15년이 넘도록 해산도 청산도 안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도심 내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또 그 임원들이 재건축 조합 임원의 중임 불가의 원칙도 무시한 채 재건축된 아파트의 선관위까지 장악하고 납품비리를 저지르고 관리규약을 바꾸며 동대표를 만들고, 그리 만들어진 60%에 가까운 거수기 동대표들을 동원해 비밀투표의 원칙도 위배하고 서로 쳐다보는 거수기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가기관의 소극행정 앞에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재건축 시민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비리에 대해 검찰 조사든 특별수사든 최단기간에 제대로 좀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판례문헌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12.29 제13687호(주택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4.18, 2019.4.23] [[시행일 2020.4.24]]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7. 삭제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제3조(국가 등의 의무) 

판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판례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제6조(자치관리) 

벌칙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20.4.24]]


관련 행정규칙 

제11조(관리의 이관) 

판례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과태료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판례과태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20.4.24]]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시행일 2020.4.24]]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시행일 2020.4.24]]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시행일 2020.4.24]]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20.4.24]]


관련 행정규칙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본조제목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판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본조제목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판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8.12]]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8.12]]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8.12]]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과태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20.4.24]]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2018.2.10]]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판례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판례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20.4.24]]


관련 행정규칙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과태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26조(회계감사) 

벌칙과태료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4.23] [[시행일 2019.10.24]]


관련 행정규칙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판례벌칙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8조(계약서의 공개) 

과태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판례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판례과태료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과태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과태료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벌칙과태료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4.1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제37조(하자보수 등) 

문헌과태료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1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과태료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1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20.10.20,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2절 하자심사·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 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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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 정당별 의석수 및 투표율,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 정당별 의석수 및 투표율,

한국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선거,

한국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한다.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 혼합제는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해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투표율 (60.6%)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되었고, 최초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힘입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입성하였으며,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211명이 초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3~40대 의원비율이 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 비율도 13%(39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투표율 (46.1%)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 299석 중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절반을 넘어서는 153석을 차지했으며, 통합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이 25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제18대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299인으로 제17대 국회와 동수를 유지하였으나, 지역구 의원 수가 243인에서 245인으로 2인 증가한 대신 비례대표의원 수는 56인에서 54인으로 2인이 줄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변경되었다.


내용

국회의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및 의무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의 특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근대에 와서 미국 연방헌법에 명문화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면책 특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


면책 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8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명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발의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질의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토론권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권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거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며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 사람이 당선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다.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되었다.


변천과 현황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구성,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등에 변화가 있었다.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의 민의원 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공화국 기간 동안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원의 직무가 조정되었다.


개정 헌법에 따라 4년 임기의 민의원 의원과 6년 임기의 참의원 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어 제1차 개헌을 통해 입법화된 후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던 양원제 국회가 비로소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국회의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들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였다.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내각 책임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환원되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69년 제6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3기 계속 재임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사의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은 유신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다.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신설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였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고, 국회의 회기도 단축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지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일부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인함으로써 국회의원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전체를 다시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환원되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유신헌법으로 인해 약화되었던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였다.


국회의 연간 개회일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 요건 제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제19대 국회 (2012.05.30~2016.05.29)

투표율 (54.2%)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선거구로 분리되어 지역구 1석이 증가하여 국회의원 정수 300석으로 2012년 4월 11일 실시되었으며, 지역구 후보자 902인과 비례대표 후보자 188인 등 총1,090인의 후보자가 등록해 3.6 대 1의 경쟁률 5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의석을 기록하여 제1당이 되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제19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이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선거기간 내내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선을 이끌었다.


원내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역시 심상정의원ㆍ이정희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투표율 (58.0%)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9대 대선 1년 1개월를 앞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한 안철수,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창당한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1여3야의 야권 분열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새누리당도 공천 파동 등 내부 계파 갈등에 휩싸이며 이에 반발한 무소속 후보들이 일부 생긴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된다.


제21대 국회 (2020.05.30~2024.05.29)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투표 절차와 필요 준비물을 확인 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선거일4월 15일(수)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금) ~ 11일(토)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절차,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선거일2020.4.15임기2020.5.30~2024.5.29 (취임 후 4년)

전국투표율66.2%

투표자수29,127,637명유권자수43,994,247명

정당별 의석수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무소속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총 300석,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정당지역구/ 비례대표총의석 합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무소속/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253/ 47/ 300/

163/ 0/ 163/

84/ 0/ 84/

0/ 19/ 19/

0/ 17/ 17/

1/ 5/ 6/

5/ 0/ 5/

0/ 3/ 3/

0/ 3 /3/


지역구별 정당 의석,

지역 더민주 미래통합 무소속 정의당/ 총의석/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대구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41/ 8/ 0/ 0/ 49/

11/ 1/ 1/ 0/ 13/

7/ 0/ 0/ 0/ 7/

2/ 0/ 0/ 0/ 2/

8/ 0/ 0/

3/ 0/ 8/

3/ 15/ 0/ 0/ 18/

1/ 5/ 0/ 0/ 6/

0/ 11/ 1/ 0/ 12/

51/ 7/ 0/ 1/ 59/

3/ 4/ 1/ 0/ 8/

11/ 8/ 0/ 0/ 19/

19/ 0/ 1/ 0/ 20/

3/ 25/ 1/ 0/ 29/

3/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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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근대에 와서 미국 연방헌법에 명문화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면책 특권#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 #면책 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8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명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발의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 #탄핵소추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질의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토론권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권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세비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거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며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 사람이 당선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20대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 #변천과 현황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구성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등에 변화가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의 민의원 의원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 #제1공화국 기간 동안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 #선거가 실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권력구조를 종래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를 채택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원의 직무가 조정 #개정 헌법 #4년 임기 #민의원 의원 #6년 임기의 참의원 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어 #제1차 개헌을 통해 입법화된 후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던 #양원제 #국회가 비로소 구성 #국회의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였다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내각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환원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1969년 제6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3기 계속 재임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사의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정지된 상황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 #유신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는 크게 약화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신설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을 선출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 개정안 #최종적으로 의결·확정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고 #국회의 회기도 단축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지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 #국회의원의 일부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인함으로써 #국회의원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 #국회의원 전체를 다시 국민의 선거로 선출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환원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대통령의 직접 선거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유신헌법으로 인해 약화되었던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가 회복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 3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국회의 연간 개회일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 요건 제한 규정도 삭제 #제19대 국회 2012년 05월 30일 ~2016년 05월29일) #투표율 (54점2%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신설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선거구로 분리 #지역구 1석이 증가 #국회의원 정수 300석으로 2012년 4월 11일 실시 #지역구 후보자 902인과 #비례대표 후보자 188인 등 총1090인 #후보자가 등록해 3점6 대 1의 경쟁률 54점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결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의석을 기록하여 제1당이 되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속이 3석을 각각 획득하였다 #제19대 총선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선거기간 내내 당을 진두지휘하며 총선을 이끌었다 #원내 제3당의 지위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심상정의원ㆍ이정희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선거절차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 기표합니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2장을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