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8일 목요일

미스트롯 2' 강혜연, "오래 노래 하고파"

미스트롯 2' 강혜연,  "오래 노래 하고파"

암흑기 이겨내고 재도약 "대한민국에서 '와따' 되고 싶어요"

짧은 연예계 생활에 많은 굴곡을 거쳤다.

두 번 아이돌 그룹을 탈퇴하고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던 중 만난 트로트는 가수 강혜연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젠 주현미, 장윤정을 롤모델로 삼고 정진한다.

지난해 방송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2'에서 강혜연은 다람쥐를 연상케 하는 귀여운 외모와 간드러진 창법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마스터 오디션부터 올 하트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은 그는 '불나비' '물레야' '왔구나 왔어' 등 무대마다 성장을 보였고 함께하는 팀원들과도 순조로운 호흡을 보이며 극찬을 자아냈다.

강혜연의 최종 순위는 전체 8위. 7위부터는 TOP 7 안에 들어 결승에 들어갈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8위로 여정을 마쳤다.

결승을 앞두고 탈락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으나 이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트로트계에 한 획을 그을 예정이다.

강혜연이 TV조선 '미스트롯2' 출연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 '미스트롯 2'를 선택한 이유

강혜연은 EXID에서 짧게 활동하고 베스티 멤버로 활약했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 고심 끝에 활동을 접었다.

많은 아이돌이 선택하는 배우 전향도 잠깐 고려하긴 했으나, 연기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판단에 트로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첫 방송을 시작한 '미스트롯' 당시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는 당시에도 '미스트롯' 출연을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실력을 갈고닦은 다음 '미스트롯 2'에 출연을 하게 됐다.

"코로나가 터지고 시기가 길어지면서 설 무대가 없어졌다.

행사도 없어지고 방송 나가기도 힘들어지니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경연을 나가기로 했다.

트로트가 유행처럼 퍼지고, 더 치열해진 시장에서 강혜연을 알릴 방법을 고심하다 유튜브에 도전했는데 유튜브도 한계가 있더라.

많은 고민 끝에 '미스트롯 2'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중년 시청자를 잡아야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전통 트로트가 많은 인기를 끈다.

전통 트로트보다는 세미트로트에 특화돼 있었던 그는 자신의 강점을 연구하고, 선배들의 영상과 노래를 찾아보며 공부를 거듭했다.

강혜연은 "일제강점기 시대 노래까지 공부했다"라고 밝혔다.

"트로트 잘하는 분이 워낙 많지 않나. 그분들과 겨뤘을 때의 강점이 무엇일지, 높은 순위까지 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이슈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전 세미트로트를 주로 해서 전통 트로트를 주로 공부했다.

세미트로트는 경연에 약한 느낌이 있기 때문.

강혜연을 아이돌 출신으로 알고 계시니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도 이런 전통 트로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미자, 주현미, 남인수 등 선배님들의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다.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창법과 발성도 바꿨다."

'미스트롯 2' 출연을 결심하고 준결승 안에 들겠다는 목표로 임했다.

강혜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무대를 준비했다.

'미스트롯 2'를 마친 지 꽤 시간을 보낸 그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준결승 멤버 안에 들겠다는 목표와 많은 사람에게 강혜연이라는 가수를 알려드리고 싶었다.

많은 분이 강혜연이라는 가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결승에 들면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나.(웃음) 막상 준결승 멤버가 되니 욕심이 났지만 아쉽게 떨어져서 속상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목표한 것보다 많은 것을 이룬 것 같다.“

강혜연

"매일 자책하고 채찍질…정체성 혼란도 겪었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오른 무대였지만, 쟁쟁한 오디션 참가자들 사이에선 주눅이 들었다.

일대일 데스매치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자책을 했다.

어색함과 긴장을 숨기려 환하게 짓고 있던 표정은 오히려 긴장을 숨기는 장치가 됐다.

"일대일 데스매치가 제일 힘들었다. 나름대로 반전 보이스라고 생각했는데 더 반전인 친구들이 많더라.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많이 했다.

다들 성장하는데 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자책과 채찍질도 많이 했다.

내가 과연 나비 언니를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 엄청나게 긴장하고 무대에 올라갔던 기억이 난다. 어색함을 숨기려고 많이 웃었는데 막상 TV로 보니 티가 안 나더라.

'물레야' 무대를 제일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 무대로 팬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좋다."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전통 트로트를 많이 연습했지만, 이미지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특히나 귀여운 외모는 아이돌 같은 상큼한 이미지를 배가시켰다.

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었으나 다른 방면에서는 또 다른 강점이 되기도 했다.

"아이돌 이미지를 벗으려고 전통 트로트를 도전했는데 이미지가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돌 이미지의 연장선인 것 같았다.

끝나고 나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더라. 베스티 활동했을 때는 평범한 멤버였다.

트로트 장르로 오니 상큼하고 발랄함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기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강혜연은 결승을 앞두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한 등수 차이로 아쉽게 준결승에 그친 그는 처음엔 속상함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순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아이돌 그룹 활동부터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상심했다.

"결과가 발표된 당일에는 힘든 것들이 쏟아지면서 대기실에서 30분을 울었던 것 같다.

준비한 무대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 펑펑 울고 나니 진정이 됐지만, 일주일 정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왜 잘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고꾸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힘들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바로잡혔다.“

강혜연이 TV조선 '미스트롯2' 출연

"지금 할 수 있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두 번의 아이돌 생활을 거쳐 지금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

베스티 공백기에는 스스로 '암흑기'라고 부르고, 다른 일을 잠깐 생각했던 시기에도 다시 가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할 만큼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자주 한다. 팬들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 때마다 너무 좋다.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역시 음색이 좋다'는 말을 들을 때면 행복하다.

주변 친구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도 희열감이 느껴진다.

아마 이런 게 제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강혜연은 지난 2018년 발매한 '왔다야'로 다시 활동 재개를 알리면서 세미트로트와 어울리는 나이, 이미지로 지금 부를 수 있는 곡들을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발매되는 정규앨범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지금 할 수 있는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게 세미트로트인 것 같고. 전통 트로트는 조금 더 연륜과 농익은 느낌이 들 때 할 수 있지 않을까.(웃음)

오는 4월에 정규앨범이 나오고 그걸 위주로 활동을 할 것 같다.

코로나가 끝나면 작은 공연이라도 해보고 싶다."

트로트로 한 획을 긋겠다고 심기일전한 강혜연은 "히트곡이 많은 가수"를 꿈꾼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와따'가 되고픈, 그런 수식어를 가진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베스티 활동 당시 해외 팬이 많았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트로트를 알리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외국 팬들은 K-POP에 주로 관심이 있지 않나. 제가 K-POP과 트로트의 중간인 노래를 들려드리면 해외 팬 유입에 힘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히트곡이 많아야겠지. 장윤정, 주현미, 김연자, 이미자 선배님처럼 많은 히트곡으로 오랫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강혜연/ 내일은 미스트롯2

  상위 문서: 강혜연 Kang Hye-Yeon

내일은 미스트롯2의 참가자

내일은 미스트롯2 (2021)

TV CHOSUN 예능

출생 1990년12월 8일(31세) (2020년 기준)

직업 트롯가수

닉네임 아이돌은 잊어주세요

개요/ 예선/ 마스터 오디션/ 본선 1차 팀미션/ 본선 2차 (1:1 데스매치)/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

1라운드 (개인전 대결)/ 2라운드 (1:1 한 곡 미션) 양지은 VS 강혜연

개요

2020년 12월 17일부터 방송되는 내일은 미스트롯2 현역부 B조로 참가한 강혜연의 행적을 분리시킨 문서.

예선

예선 참가자 영상

내가 바보야 / 진성 원곡

마스터 오디션

진성의 '나는 바보야'를 불러 올하트를 받으며 원곡자를 비롯해 모든 마스터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경연 직후 해맑은 미소와 함께 장윤정의 시그니처 멘트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음 라운드를 더 기대하게끔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은 미스트롯2/방영 목록/예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선 1차 팀미션

불나비 / 장윤정 원곡

찐이량 (현역부 B조) 댄스트로트 윤태화, 하이량, 강혜연, 별사랑, 연예진

자세한 내용은 내일은 미스트롯2/방영 목록/본선 1차전 문서 참고하십시오.

예상과는 달리 본선 1차 팀미션에서는 예선 진 윤태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멤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3하트에 그치고 말았다.  

그나마 본인은 별사랑과 함께 팀내에서 호평을 받으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본선 2차 (1:1 데스매치)

물레야 / 김지애 원곡

나비 vs 강혜연

대결 상대로 나비를 지목했고, 김지애의 '물레야'를 열창하며 선공을 펼쳤다.

그 결과는 강혜연이 6표를 받아 5표를 얻은 나비를 1표 차이로 꺾고 승을 거뒀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은 미스트롯2/방영 목록/본선 2차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

본선 3차전 무대 영상

아카시아 / 서지오 원곡

평행선 / 문희옥 원곡 가사

빈잔 / 남진 원곡

대박날 테다 / 장민호 원곡 가사

뽕가네 : 강혜연, 별사랑, 허찬미, 은가은, 성민지

일 나겠네 / 태진아 원곡

엉덩이 / 바나나걸 원곡

자세한 내용은 내일은 미스트롯2/방영 목록/본선 3차전 문서 참고하십시오.별사랑성민지은가은허찬미 '뽕가네'로 팀 경연에 참여하였다. 1라운드 팀 대결에서 '일 나겠네'(태진아), '아카시아'(서지오), '평행선'(문희옥), '빈잔'(남진), '엉덩이'(바나나걸), '대박날 테다'(장민호)로 무대를 꾸며 1200점 만점에 118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하나, 2라운드 에이스 대결 이후 팀 순위가 2위로 밀려나 탈락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경연 후 마스터 회의를 거쳐 추가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

준결승전의 최대 피해자 

본선 3차 경연 이후 준결승전을 위하여 3주동안 개인곡 및 1:1 한 곡 미션 듀엣곡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하필이면 듀엣곡 파트너가 이 사람… 준결승 녹화를 20시간 앞두고 3주간 호흡을 맞춰 온 파트너가 하차하면서 마스터 긴급 회의를 거쳐 새로운 파트너로 양지은이 합류하고, 다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20시간 동안 새로운 파트너와 합을 맞추면서 처음부터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 추가합격 당사자 못지않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결국 결승 진출 마지노선인 7위 자리를 은가은에게 간발의 차이로 내주면서 경연을 마감해야 했다.

다만, 실력의 부재가 아닌 파트너의 하차라는 돌발상황과 불운이 겹치면서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TOP 7 못지않게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연이 끝난 이후 미스 레인보우에서는 윤태화와 함께 전국 콘서트 고정 멤버가 된 것을 비롯하여 뽕숭아학당내 딸 하자 등등 미스트롯2 파생 예능에는 모두 출연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은 미스트롯2/ 방영 목록/ 준결승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라운드 (개인전 대결)

1차 경연 : 출전자 강혜연

선곡명 (원곡자) 왔구나 왔어  장윤정 원곡 장윤정 마스터 점수902점

가사
1: 왔구나 왔어요~왔구나 왔어요~ 

왔어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매일같이 오는 사람 아니예요 

여기왔어요 내앞에 왔어요 오~ 정말 잡고 싶어요 

왔어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내일이면 떠날지도 모르는걸 

오늘이 아니면 놓칠지몰라 오~ 당장 잡아 볼까요~ 

사랑은 늘 예고없이 찾아온대요 

첫눈에난 반해버렸죠 어떡하면 내사람 만들까 오오~ 

왔구나 오 니가 왔어 오래 기다렸던 나의 사랑이다 오오~ 

왔구나 오 니가 왔어 나의 이마음을 훔쳐 버렸구나 오오~ 

어허허어야 왔구나 왔어요 아아~ 

어허허어야 왔구나 왔어요 아아~ 

2: 이사랑을 놓친다면 후회할껄요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이런남자 찾을수 없어요 오오~ 

왔구나 오 니가 왔어 오래 기다렸던 나의 사랑이다 오오~ 

왔구나 오 니가 왔어 나의 이마음을 훔쳐 버렸구나 오오~ 

어허허어야 왔구나 왔어요 오오~ 

어허허어야 왔구나 왔어요 오오~ 

왔구나 내안에 왔어 내게 빠졌구나 나의 사랑이다 오오~ 

왔구나 내안에 왔어 완전 빠졌구나 나의 남자로다 오오~ 

어허허어야 왔구나 왔어요 오오~ 

어허허어야 왔구나 왔어요 오오~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에서 장윤정 레전드의 '왔구나 왔어'를 선곡해 사랑스러운 무대를 꾸몄다.

하지만 선곡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조영수는 "소화력은 좋았지만 굵은 발성이 장점인데 이번엔 사라져서 아쉬웠다.

반주에 비해서 가사가 잘 안 들린 아쉬움이 있다." 

장윤정은 "표정에 비해서 목소리가 애교가 덜한 것 같다. 과감하게 더 귀엽게 애교스럽게 갔어도 됐을 뻔 했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마스터 점수 총 1000점 중에서 902점을 받았고, 1라운드 대결 결과, 1483.2점을 받아 7위에 올랐다. 

강혜연은 이후 한 인터뷰에서 "선곡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제가 원래 아이돌을 했었고, 처음 앨범을 낸 것도 세미 트로트였다.

준결승 때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될지, 경연용으로 감정을 호소하는 곡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 제 이미지와 어울리는 '왔구나 왔어'를 선곡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해 줄 거라 생각했다.

'나는 세미 트로트 가수니까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선곡을 하게 됐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다.

2라운드 (1:1 한 곡 미션) 양지은 VS 강혜연

2차 경연

강혜연 승 180점

VS

양지은 패 120점

사랑타령 / 태진아 원곡

양지은 vs 강혜연
태진아 레전드의 '사랑타령'을 선곡했고, 양지은과 급하게 맞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찰떡 호흡을 뽐내며 구성진 목소리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줬다.

무대를 본 조영수는 "강혜연 씨한테 놀란건, 양지은 씨가 성량은 더 센데 혜연 씨가 본인파트에서 그루브, 박자감이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보다 가장 트로트스럽게 불러서 누구를 고를지 끝까지 고민했다"고 칭찬했다.

투표 결과, 마스터 점수는 강혜연이 총 300점 중 180점을 얻어 승리하였다.

1라운드 총점 1483.2점에 2라운드 마스터 점수 180점, 언택트 관객 평가단 점수 64.8점을 받아 총 1728점으로 최종 8위로 아쉽게 결승행에는 실패했다.

이후 2021년 3월 4일 미스 레인보우 멤버로 결승전 축하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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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野 "吳 방문했다던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 ,,,!?

도박 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野 "吳 방문했다던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생태탕집 A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여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식당은 낮춰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7월 서초구청은 업주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식당 주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는 언론을 통해 2005년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오 후보가 식당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C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의 식당 방문을 재차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경호대책을 요청했다.

황방열 캠프 부대변인은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② 공권력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이들 행정처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의 개념요소로는, ① 행정청의 행위,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③ 권력행위 및 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결국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란 학문상의 통설적인 행정행위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고권적(高權的)인 지위에서 하는 공법적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라거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기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문상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청의 법정립행위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처분은 그 자체로서 곧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도 그 사실행위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계속적 성질의 사실행위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개인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기타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러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거부처분(拒否處分)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현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불행사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비록 소극적 내용의 것이기는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본다면 위에서 본 처분적 행정행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행정행위가 가지는 소극적 효과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3)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 중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행정심판 行政審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급제도.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2호).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이다.

무효(부존재의 뜻을 포함하여)인 처분은 무효선언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많으며, 반대로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관계 행정청이 마치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3호).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적 작용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 즉 이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 구제방법은 당해 소극적 행정작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소정의 처분할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8조 7항).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 자치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둘째,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그 당부의 심리를 하게 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셋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

벌금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 차이 

법규 같은것을 보다보면 어떤건 과태료라고 하고, 어떤건 과징금 또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말이 있던데 대체 이런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다 벌금내게 한다 이런뜻 아닌가요?

먼저 이런 여러가지 상식상 벌금을 뜻하는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정상의 처분인지 사법상의 형벌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상의 처분과 사법상 형법적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용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행정 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사유는 대부분의 가벼운 수준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거나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어겼거나 가벼운 위반을 한 사람에게 국가에 돈을 납부하게 하는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범칙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안내면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의 예시 : 주차위반, 동물유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연수증을 발행을 안함, 끼어들기, 직장내괴롭힘 등.

과징금(행정 처분)

과징금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게 금전적인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돈을 가져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처벌은 동시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료(사법상 형벌)

과태료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언뜻보면 과태료의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하지만 과료는 엄연히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벌인데요. 과료는 2000원~50000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과료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작업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루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됩니다.

벌금(사법상 형벌)

벌금역시 과료와 같이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의 한종류입니다.

벌금은 사법상 형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거치고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케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이 가장 강력한 재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은 최소 5만원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노역장 작업 복무를 해야합니다.

일명 몸빵인 것이죠.

가끔 수백억원을 사기쳐먹고 감옥가서 몸빵으로 떼운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 이런 이유로 감빵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몸빵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과징금의 개념처럼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를 하면 괜찮겠지만, 부당이익이 추적이 어렵거나 애매하여 국가에서 모두 빼앗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벌금형만 부과가되면, 그냥 그 벌금을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시험과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는 시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후에는 조회해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사가 부과하는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과료는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벌금은 범죄경력자료가 남는다는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금의 예시 :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건, 자동차 음주운전등

범칙금(행정 or 사법)

특정법률 위반에 대한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처음에는 과태료처럼 금액을 내도록 통보를 하는데, 그 돈을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변환이 됩니다.(벌금형)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들에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안내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전과기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례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과속단속에 대한 범칙금, 갓길운행, 불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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