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수요일

"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공매 7년 만에 매각됐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산이 지난 1일 10억5천여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현재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가는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이후 추징금을 환수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땅을 공매에 넘겼으나 개발 가치가 적어 계속 유찰돼 왔다.

7년 만에 선산이 낙찰됐지만 전체 추징금 환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두환 일가가 내놓은 합천군 선산,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한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선산.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선산을 제외하고 1천235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6%에 불과하다.


추징금, 追徵金,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 2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영어

추징금 

(追徵金) money collected in addition

amount to be additionally collected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추징금

additional collection amount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추징금

법제처

charge[collect] an additional fee 

  • 미국식 
  • 영국식 
  • 추징금을 부과하다

ET-house 능률 한영사전

impose a surcharge (on) 

  • 미국식 
  • 영국식 
  • 추징금을 부과하다.

BBI WORD COMBI

payment of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납부(追徵金納付)


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성강문화재단, 전두환 '비자금 창구?' "재산 105억원 보유"

전두환과 연관된 성강문화재단에 대해,,,

'전두환 일가 세습의 비밀' 특집이 진행됐다.

땅을 상속받는 과정을 조사하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내역을 발견. 부동산을 물려준 김종록 씨는 과연 누구일까.

전두환 씨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목 씨의 비밀을 발견했다.

신학림 족보전문위원은 "김경자 씨 아버지의 이름이 김종록이라 되어 있네요.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물려준 이는 외증조부였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 제작진은 질문을 해보았다.

최광석 변호사는 "저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25년 차인데 그런 경우는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외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록 씨는 과연 자산가였을까.

97년도 사망 직전, 김종록 씨가 머물던 곳을 찾아가보니 이곳은 서민 아파트였다.

공인중개사는 "정말 부자들이라면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잖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지"라고 제작진에 얘기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흐름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매수자금 전부를 추징하지는 못했다.

체납된 세금 등으로 검찰이 일부 추징한 금액은 13.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금액 120억원이 넘는 재산 중 일부다.

관계법인에 30억 원을 대출해준 성강문화재단의 내역도 제작진은 발견했다.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전재국 씨의 비영리재단이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이게 장학사업한다고 1985년 만들었어요.

전두환 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강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자본금이 수십억원이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규동 씨가, 전두환 씨가 자기 돈 냈겠습니까?

기업 돈 뜯어서 냈을 거예요.

성강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5억원인가 합니다.

현재도 그럴 거예요"라고 말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성강문화재단은 허가된 목적사업 이외의 일을 벌였다.

이는 설립허가 취소까지 날 수 있는 문제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증여세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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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림청 이래도 됩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

대한민국 산림청 이래도 됩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 

산림청 벌목 후 산사태.. 국가 100년대계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가 산사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산사태는 한두 곳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깊은 산속에 건설된 임도를 따라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

▲   대한민국 최고의 금강송 숲이지만 금강송은 사라지고,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7월 1일, 현장엔 선명한 포클레인 공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산사태 복구공사가 며칠 전까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록 복구공사가 이뤄졌지만, 배수로조차 제대로 없는 임도에 또 다른 산사태가 사방에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지난 기사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6.16, http://omn.kr/1txs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송 서식지인 경상북도 울진이다.

▲   위태로운 산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입구에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니 주의하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1월 22일이다.

카카오맵의 항공지도를 확인해보았다. 

산사태 취약지역인 이곳의 아름드리 금강송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했다.

▲   입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을 했다.

① 벌목하기 전 울창한 산림이다.

② 2012년 임도를 건설했다.

③ 2017년 싹쓸이 벌목이 진행될 때까지 큰 산사태가 없었다.

④ 2019년 산사태가 발생했고, 깊은 산속 정상에서 레미콘과 펌프카가 공사 중이다. 

2019년에 시작한 산사태가 점점 더 악화돼서 지금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계속 혈세를 산속에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산림청이 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곳이 2013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   산사태의 원인은 임도뿐 아니라 무리한 싹쓸이 벌목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림청은 벌목을 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싹쓸이 벌목을 했다.

큰 나무가 사라진 숲의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

깎아지른 급경사 지형이었다. 지질이 마사토처럼 연약했다. 

임도를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인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   60년이 넘은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다.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였다.

집중호우 발생 시 쉽게 산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아두었던 검은 자루들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수차례 산사태가 발생해왔음을 말해준다.

이곳에 임도를 만들지 않고,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림청이 무너진 곳에 콘크리트와 석축 옹벽을 쌓았지만, 큰 비가 오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

벌목하지 않은 곳은 멀쩡하기 때문이다.

▲   급경사지형에 무리한 싹쓸이 벌목으로 산사태 재앙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민 혈세를 산에다 버리고 있다.


산림청이 벌목한 국유림에 산사태

지난 기사에서 지름 80cm의 잘려나간 금강송 그루터기를 보여주었다.

1일, 임도를 따라 벌목 현장을 돌아보니 잘린 그루터기와 비슷한 지름 80cm 정도의 금강송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보는 순간 경이로움이 들었다.

약 1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나무들이다. 

국유림의 금강송 소나무 숲에 일본잎갈나무인 낙엽송을 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조림방법일까? 

그런데 숲가꾸기라는 미명 아래 금강송을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와 낙엽송을 심었다.

▲   약 100년 가까이 숲을 지켜온 금강송들이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졌다. 이들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숲이었을까?

산림청은 지난 6월 16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목재수확 및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에서 "이곳은 목재 생산이 주 기능인 경제림 육성단지로써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도를 활용, 솎아베기 후 수확벌채를 한 곳"이라며 아무 문제없는 벌목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현장을 찾았을 때는 입구에 이곳은 인공림 29%, 천연림 71%라며, 사유림 산주들에게 숲가꾸기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벌목한 곳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 다시 찾아갔을 때는 안내문이 사라졌다.

▲   싹쓸이 벌목이 국유림에서 시작했음을 알려주던 안내문이 며칠만에 사라졌다.

싹쓸이 벌목이 국유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던 안내문은 왜 사라졌을까.

인공림 29%, 천연림 71%라는 산림청의 안내문처럼 30~40여 년 전에 이곳에 낙엽송을 조림했다.

현장에서도 금강송 사이사이에 자라는 낙엽송 무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림 육성단지로 수확벌채를 했다"는 산림청의 주장대로 낙엽송을 경제림으로 육성했다면 목재 사용을 위해 심은 낙엽송 위주로 수확 벌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조림한 낙엽송은 그대로 둔 채 아름드리 금강송만 싹둑싹둑 잘라냈다.

가을이 되면, 초록 잎을 유지하는 소나무와 노랗게 물든 낙엽송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낙엽송은 활엽수들이 잎사귀를 떨군 후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   낙엽송은 활엽수들이 잎사귀를 다 떨군 뒤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 쉽게 구별된다.

네이버 항공지도에 이곳 현장의 늦가을 사진이 실려 있었다.

벌목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벌목 후의 여름사진이 실린 카카오맵과 네이버의 가을 사진을 비교했다.

산림청은 낙엽송은 남겨두고 금강송만 골라서 벌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좌우 비교사진에서 보듯, 벌목 중앙에 물고기 모양의 낙엽송만 남았다.

그리고 벌목 현장 주변의 낙엽송들도 남겨졌다.

사라진 것은 산림청이 30년 전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이 아니라, 60~100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 온 아름드리 금강송들과 천연림이었다.

▲   동일한 장소의 좌측은 네이버 항공 가을 사진, 우측은 카카오맵의 여름사진이다. 놀랍게도 낙엽송만 남겨두고 금강송만 싹쓸이 했다.

바로 옆의 또 다른 벌목 현장을 비교해보았다.

A, B 지역은 네이버 항공지도에도 이미 벌목이 이뤄진 후 사진이라 낙엽송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C지역을 살펴보자. 

위의 네이버 가을 사진을 살펴보면 초록 잎의 소나무와 잎사귀가 다 떨어진 참나무 등의 활엽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지역엔 노란색의 낙엽송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가을 사진인 네이버 항공지도에서 낙엽송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낙엽송은 남겨두고 국유림의 금강송들만 골라서 벌목한 것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랗게 단풍 든 낙엽송은 오히려 C지역 좌측 아래 주변에 흩어져 자라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카카오맵을 보면, 산림청은 인공적으로 심은 낙엽송은 그대로 두고, 천연림인 소나무와 활엽수만 싹쓸이 베어냈다.

A, B주변 지역의 낙엽송들도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엽송은 놔두고 금강송과 참나무만 싹쓸이 벌목하는 것이 산림청의 경제림 경영 방식인가?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경북 울진 깊은 산속의 구불구불한 임도를 따라 하루 종일 현장을 둘러봤다.

벌목한 B지역 끝머리에서 낙엽송을 만났다.

B벌목 현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   좌측 B지역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금강송들이 끝이 없다. 그런데 우측 낙엽송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떤 기준으로 벌목을 한 걸까.

아름드리 금강송을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다.

그런데 바로 곁의 낙엽송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산림청은 위 해명자료에서 "기사에서 친환경벌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곳은 2014년, 15년 벌목한 것으로 당시 규정에는 반드시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이는 2017년 12월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군상·수림대 관계없이 ha당 잔존목 50본 이상을 남기도록 했으며, 그동안 태풍과 설해 등의 재해에서 소실되어 일부만 남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   지난 6월 16일자 기사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에 대한 산림청의 해명자료 ⓒ 산림청   

그러나 산림청의 이 해명 역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카카오맵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싹쓸이 벌목된 현장은 두 곳이다.

좌측의 18.8ha 면적을 벌목했다.

▲   싹쓸이 벌목이 이뤄진 약 18ha와 40ha의 금강송 산림, ⓒ 카카오맵

ha당 50그루를 남겨야하는 규정에 따르면, 약 900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측의 40ha 면적의 벌목 현장엔 남겨진 나무들이 있다.

면적 40ha일 경우, 약 2000그루의 나무가 남아있어야 한다.

▲   약 18ha의 산림을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지난 7월 1일 현장을 살펴보았다.

남겨진 나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카카오맵을 확대해 남은 나무 수를 모두 세어 보았다.

겨우 450여 그루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4년과 2015년 벌목 후 태풍과 설해로 소실되어 일부만 남겨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맵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2019년과 2017년을 비교해봤다.

큰 차이가 없었다.

▲   약 2000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450그루도 채 안 남았다. 애초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싹쓸이 벌목을 한 게 아닐까.

규정을 지켜 정말 2000그루를 남겨두었다면, 짧은 시간 동안 태풍과 설해로 1500그루가 사라질 수는 없다.

애초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벌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짓 해명만 늘어놓는 산림청... 이제는 바뀌어야,,,

지난 1일 싹쓸이 벌목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새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저 멀리 까마귀 한 마리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몇 시간동안 들은 유일한 새소리였다.

임도를 따라 이동하며 싹쓸이 벌목지역에서 살짝 벗어나자 숲에 가득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국가 예산을 퍼부어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을 만들고 있다.

이는 '숲 가꾸기'가 아니라 '숲 전멸'이다.

새들도 살지 못하는 침묵의 숲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산림청은 금강송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대규모로 벌목한 것일까?

굳이 낙엽송이 아닌 금강송을 벌목한 이유가 뭘까?

▲   엄태원 소장은 무너져내린 산사태 현장을 돌아보며 국가 산림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1년에 정한 국-사유림의 벌목 면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싹쓸이 벌목을 한 건 아닐까?

엄 소장은 "지금까지 임도 산사태를 보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애초에 급경사지의 능선부에 만들어진 임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 조사엔 숲 전문가인 숲복원생태연구소 엄태원 소장도 동행했다.

또 그는 "산사태를 초래하고, 환경훼손이 심각한 '모두베기'라는 싹쓸이 벌목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써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부터라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국가 산림정책의 100년지 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벌목'과 '조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재앙에 불과한 30억 그루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산림정책 전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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