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증여세 贈與稅,

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 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출처: 국세청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 시기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증여가 친족 간에 이뤄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출처: 국세청)

증여자 :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 6억 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 원)

직계비속 : 3000만 원,

기타 친족 : 500만 원,

계부·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한다.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한다. 


증여세 면제·비과세(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데, 이는 5년간 1억 원이 한도다.

만약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된다.

이 추가징수 시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는 증여세를 징수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이미지

증여세 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증여세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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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스폰서 문화' 진상파악 지시…!? 기가 막히지 않느냐" 장관이 할소린가,,,!?

박범계 "검찰 '스폰서 문화' 진상파악 지시…!? 기가 막히지 않느냐" 장관이 할소린가,,,!?

다음주 발표하는 합동감찰과 별개,
'이성윤 대검 차장 앉히려다 총장 반대' 질문에 "총장은 실용적인 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8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제가 받은 충격을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 수준에 준하는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새로 전보온 감찰 담당 검사들을 불러 진상파악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일부 검사의 '일탈'인지, 아직도 남아있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그 검사만의 일회적 현상이길 바라는데 그 검사 경력을 보면 아주 화려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면서 "감찰과 다름없는 진상파악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수사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조직진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누구를 적발해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7 /뉴스1 ©   News1  겹쳐,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현재 부부장검사로 강등) 사건에 대해 "특수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라면서 "라임 사건이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일지 특수부일지 모르는 검사들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도 최근 일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라임 몸통'으로 지목되는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 모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주점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검사 2명이 2017년 말~2018년 초 방문, 김 회장 및 재계 관계자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당시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을 특정하는 작업까지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스폰서 문화'라고들 하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다 보면, (당시)서울중앙지검 검사 (관련 술접대 의혹)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진상파악 조치가 다음주 발표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은 3개월 가까이 공들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결과를 담담히 말씀드리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그와 별개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으니 어느 수위로 어느 기간동안 (진상파악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이 "박 장관이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려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해 서울고검장으로 인사안이 바뀌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서울 다 왔는데 어디 쉬어가는 것"이라며 인사 이후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총장은 총장의 몫을 다했고 총장은 아주 실용적이 분이시다"라고 했다.

#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 #합동감찰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해 서울고검장으로 인사안이 바뀌었다 #총장의 몫을 다했고 #총장은 아주 실용적이 분이시다 #진상파악 조치 #다음주 발표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는 별개라는 점 #서울중앙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현재 부부장검사로 강등) 사건에 대해 #특수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라임 사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일지 특수부일지 모르는 검사들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도 #최근 일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라임 몸통'으로 지목되는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 모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주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검사 2명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감찰관 #감찰담당관 #새로 전보온 감찰 담당 검사들을 불러 진상파악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일부 검사의 '일탈'인지 #아직도 남아있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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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1일 일요일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도"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도"

"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윤석열 “박근혜·이명박 등 고초 생각하면 마음 무척 아파”

“저로 인해 가슴아픈 일 겪은 분들께 위로와 유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 지휘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과거 보수정부 인사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에 대해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12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한 이른바 ‘적폐수사’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판단되면 대통령이 사면 결단할 것”

그는 “정권 초기 수사뿐 아니라 검사는 수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원한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최재형 부친 조문 위해 빈소 들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7.8   [국회사진기자단]

또 “검사가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고통 받는 분들의 감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을 두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금 와서 되짚어 보니 수사가 과했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드는 수사가 있나’라는 질문엔 “수사를 하다가 ‘아 제대로 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덜 할걸’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미진했다’고 생각 드는 건 나중에 ‘아 그 정도가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배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면서 “저 역시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보니 선배들의 경험담 내지는 가르침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성공 위한 충언…진심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윤 전 총장은 ‘야권 주자로 나섰는데 문 대통령에게 어떤 감정이 드느냐’는 질문에 “저 스스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언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난 애처가…X파일 아무 근거 없는 비방”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선 “아내를 좋아하니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면서 “대한민국 남편들이 애처가라고 하지 않으면 어디 집에서 잘 살 수 있나”라고 너스레를 떨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 가족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아무 근거도 없이, 비방을 위한 비방만 난무한다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인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최재형과 단일화, 정권교체 위해서라면 결단”

이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야권의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단일화를 포함해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선 “상식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기준에 맞춰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최재형과 단일화 포함해 정권교체 위해 결단 내릴 수 있다"

지난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서 밝혀,
야권 후보 단일화 자신감 내비쳐 "국민 지지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전 정부 수사 관련 "저로 인해 아픈 일 겪은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 표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를 시사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 전 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 질문에 “정권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한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 정치인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 후보로의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서라고 지지를 보내주셨으니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냐”며 “향후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정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원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97년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해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조치를 한 점은 한국 정치가 진일보되는 장면이었다”면서도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그런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나”며 “적절한 선을 이미 넘지 않았나 싶다.

그건 정권에 도움되는 게 결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총장 재직 시절 주도한 수사를 ‘정치참여용’ 수사였다고 비판하는 여권에 반박했다.


사면,

赦免 (Amnesty)

1. 개요

2. 상세

3. 종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사면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사면법 문서로,,,


상세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법치국가에서는 사실 인정되어서는 안되지만, 역사적으로 절대군주 시절의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권력분립 체계에서도 법률체제상의 문제나 국민일반의 정서라거나 하는 등의 사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사면권을 통해서 해결하는 의미가 있다.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라 소개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재심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재판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별로 없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형벌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준다'는 사면제도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 국가에 경사가 있는 일이 있을 때 대사령을 내려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 주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라 하더라도 사면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면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의 경우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 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하고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사면의 절차에 대한 법률은 사면법으로, 사면법은 제정 당시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제2호 법률이다. (제1호 법률은 정부조직법)

사면법은 무척 오랜 기간동안 전혀 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지난 2008년에 들어서야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구로 정부의 방침이 사면을 원하고 있는 이상 반대하기가 힘들다고... 법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정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바가 없다.

미국에서는 중립적 연방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와 각 주의 주지사 모두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만 사면시킬 수 있고 주지사 사면권은 주법의 위반 사항만 사면시킬 수 있다.


종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혹은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것이 많다.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그렇다고 쳐도 벌금형은 이걸 굳이 형사벌로 다루어서 사면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또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을 일컫는 말.

다만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 일반에 대한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의 것이 가장 마지막 것들이었고, 그 후로는 행해진 바 없다.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거처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사회에선 일반사면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도 된다.

과거 개헌 논의 때 특별사면권을 폐지,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면권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군주의 건강이 위중하거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대도 사면을 단행했다. 

이때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아내 논문에도 식지 않는 대권 지지" "윤석열 29.9% 이재명 26.9%..이낙연 18.1%"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의 격차를 지난주 18.1%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좁혔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1%, 정세균 전 총리 1.7%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이낙연-윤석열 [연합뉴스TV 제공.]

범 진보권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9.7%, 이 전 대표가 20.6%였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이 전 대표는 7.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추 전 장관 5.8%, 민주당 박용진 의원 4.4%, 정의당 심상정 의원 4.0%, 정세균 전 총리 4.0% 순이었다.

범 보수권에서는 윤 전 총장 29.1%, 홍 의원 12.8%, 유 전 의원 10.9%, 안 대표 5.5%, 최 전 감사원장 4.3%, 원희룡 제주지사 4.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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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더러운 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막대한 화석연료 소모하며 열기 내뿜는 '더러운 가상화폐' 논란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 지역의 ‘핑거호(湖)’의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너무 올라 따뜻한 온천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통상 잡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정도다.

이유는 세네카 호숫가에 자리잡은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때문이라고 미 NBC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회사는 8000대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를 연중무휴 24시간 돌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산되면서 호수 수온까지 올려버린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은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실행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얻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이 과정은 수백 대의 컴퓨터를 동원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 자리잡은 비트코인 채굴 공장은 1930년대 석탄 발전소였다가 2009년 퇴역했다.

2017년 이 발전소를 인수한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은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소유한 비트코인 채굴회사’롤 표방하고 2019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뉴욕증시 상장 계획이 있으며, 채굴용 컴퓨터도 1만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호수의 이상 수온 상승 현상에 놀란 인근 뉴욕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연일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앞에서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단시키라고 요구 중이다.

뉴욕주에서 고성능 컴퓨터 8000여대를 돌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내부 모습. /그리니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에너지는 연간 129TWh(테라와트시)가 넘는다.

이는 남미 칠레나 아르헨티나,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보다도 많다.

특히 채굴 과정 자체가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값싼 전기,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쉽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더러운 화폐’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미 NBC는 “화폐는 가상이지만 소모하는 전력과 화석 연료는 진짜”라고 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70%가 중국에 집중돼있었다.

영국 캠브리지대가 연구한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의 연간 전략 소모량과 각국 전력 소모량 비교.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보다도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채굴 업체들을 북부 내몽골 등에서 내쫓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력비용 싸고 환경 규제가 적은 미국 텍사스로 옮겨오기로 하면서 텍사스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발 규제로 채굴 경쟁자가 적어지면서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채굴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올라가고 있다.

값은 오르고 있다.

한국시각 6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6000달러(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 최대 리스크 5가지 뭔가 봤더니,,,

상반기에 변동성이 심했던 비트코인은 하반기에도 몇몇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4월 6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상반기에 최고치 대비 약 47% 하락하며 마감됐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CN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암호화폐가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5가지를 짚었다.

비트코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각국 정부의 규제다.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면서 채굴장을 폐쇄하고 알리페이 같은 주요 은행과 결제 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글로벌 암호화폐 단속은 영국까지 확산돼 감독 당국이 바이낸스의 활동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부서가 다른 각도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종종 암호화폐가 작동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의 불법거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비트코인의 위험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 당일인 올해 4월 비트코인은 약 6만 482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후 6월에는 2만 8911달러까지 폭락했다. 그 후 다시 3만 4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UBS는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적이고 매우 비탄력적인 공급은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실제 사용이 제한되고 가격 변동이 심해져 많은 구매자들이 투기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고액 베팅을 한 거래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추세도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비트코인의 영향에 대한 의문 역시 암호화폐에 또 다른 역풍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 상당히 증가해왔다.

비트코인 비평가들이 오랫동안 거대한 탄소 배출을 경고해 왔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문제를 다시 표면화시켰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가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이유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듯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도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는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테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테더는 토큰당 1:1의 예비금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에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달러화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테더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다.

테더는 전통적인 금융시장 펀드와 비교되며, 거의 600억 달러 가치의 토큰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한 연구는 테더가 2017년의 거대한 랠리에서 비트코인을 떠받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증가하는 투기는 비트코인의 또 다른 위험요소다.

장난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올해 초 디지털 자산을 찾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도지코인은 포드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보다 총가치가 컸는데,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도지코인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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