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하한 소마 "일본 외무성 "소마 총괄공사에 귀국 명령",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일본 외무성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하도록 명령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앞서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했다면서 소마는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났고 그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日,'부적절 발언' 소마 총괄공사 경질 검토…!징계엔 부정적"
교도통신 보도…!? 스가 총리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 발언"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그에 대한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마 총괄공사를 조만간 인사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일으킨 반발을 고려한 사실상의 '경질'이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것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논의하던 시기에 나왔으며 이번에 한일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성사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낳았다.
"문 대통령에 성적 망언한 일본 소마 공사…!? 경찰 수사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 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찰은 고발이 들어온 만큼 일단 수사 부서를 배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권 조정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부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보다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경찰이 소마 총괄공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한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文대통령에 막말' "소마 日 총괄공사 수사 착수,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면책특권 privilege of speech, 免責特權,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始源)을 발하여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으로서 확인된 것이었고, 의원의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헌법(1조 6항 1호)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이 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함은 별문제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특권과는 관계없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인 점에서, 단순히 의원의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과 그 성질이 다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民意)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면책특권은 외교사절이 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는 그 성립기반과 적용범위를 달리한다.
면책특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설과 범죄는 성립하나 책임만 면제된다는 책임면제설이 대립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는 국회의원뿐이며 의원이 아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정부위원·증인·참고인 등은 비록 원내 발언인 경우에도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줌들어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가 많아졋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국가의 큰 직책을 갖고도 국회의원 자격을 내려 놓지도 않는다,
문제는 의원직을 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인데, 의원의 자격에서 한 원내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이들 발언이 문제될 경우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발언이냐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발언은 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토론·질문·질의·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그것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일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담이나 야유 그리고 폭행행위 등은 원내에서 행하여진 것일지라도 직무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는 면책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면책의 효과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민·형 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외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소속원인 의원이 국회내에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이나 징계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 의원 출신구의 선거민들이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것까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관하여 <국회법>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면책의 효과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내에서의 책임추궁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면책의 효과는 재임중에는 물론 임기만료 뒤에도 적용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표한 의견을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공개·반포하는 행위는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의사를 충실히 보도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허가 받아 동시에 중계하거나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제공처 정보 참고문헌,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면책특권 [privilege of speech, 免責特權] (두산백과)
『헌법학원론』(법문사, 1988)
[면책특권 [免責特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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