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9일 월요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25>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5.25>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6>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학교/ 우수판매업소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색상·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25>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 또는 유통·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


제17조 및 제18조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6>

[시행일 : 2011.12.8] 제21조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2.6>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성분의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제2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외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김강립 식약처장이 화장품 소분업체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식약처 홈페이지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그밖에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4개의 냉동제품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 #적발된 식당은 유통기한(’21년 7월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 #유통기한(’21년 7월 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 #관할관청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 #가게 주인 부부 #영상의 당사자에 대해 #대타’로 일을 봐주던 직원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발뒤꿈치를 닦는 등의 모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식품에 혼합된 이물(異物)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현장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 #어린이 기호식품 #단체급식 #제조·판매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 #식생활 안전지수 #고열량·저영양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 #행정적 규제는 영업허가에 관련된 규정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식품안전과 관련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이 의미 #유해식품 판매 #허가사항위반 #관한 처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품목허가 #인증·신고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마약류 #인체조직 #화장품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안전관리가 강화 #개정된 내용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 #화상통신을 이용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교육청장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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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한일,,,! "韓 백신접종 완료 OECD 꼴찌…!? '콜롬비아에도 뒤졌다,

'정말 한심한일,,,! "韓 백신접종 완료 OECD 꼴찌…!? '콜롬비아에도 뒤졌다,

아워월드인데이터 8일 집계 결과,
韓 15%, 뉴질랜드·호주가 추월해,
OECD국 유일하게 세계 평균 아래,
전문가 "백신 물량 부족이 근본 원인",
"변이 예방 위해 2차 접종률 높여야"

한국이 8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8일 올린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접종 완료율은 15%(질병관리청의 8일 0시 기준 발표와 동일)다.

반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보다 뒤처졌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접종 완료율은 각각 16%, 17.1%로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처럼 접종을 지난 2월에 시작한 일본과 콜롬비아의 접종 완료율은 각각 32.9%, 25%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처럼 한국이 접종 완료율 최하위를 기록한 건 '백신 부족'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델타(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2차 접종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까지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15.3%)에 못 미치는 유일한 OECD 국가이기도 하다.

올 5월 OECD에 가입한 코스타리카도 16.7%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절반 가까이가 접종 완료율이 50%가 넘는다.

앞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접종 시작이 가장 늦었고, 현재 1차 접종률은 40.7%로 OECD 국가 중 하위권(34위)이다. 

여러 회원국들은 1·2차 접종률이 함께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2차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OECD   38 개 회원국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율.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공언한 백신 물량이 잇따라 제때 들어오지 않는 점이 근본 원인이며, 1차와 2차 접종의 간격을 늘리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식의 접종을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한국의 느린 백신 접종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접종 예약 지연 사태를 전하며 "한국은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가 최근 비참할 정도로 뚜렷해졌다"고 꼬집었다.

가디언도 지난달 29일 "한국이 올 여름 델타 변이로 진땀을 빼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유행 초기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충분한 백신 확보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8일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접종 횟수가 일본은 2269209회인 반면 한국은 301333회로 집계됐다.

한국은 백신만 충분하면 하루 100만회 접종도 가능한 의료 역량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호주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호주의 접종 완료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스콧 모리슨 총리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우리는 연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고 했다.

한국보다 접종 완료율이 1%포인트 높은 뉴질랜드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가별 백신 확보와 접종률 향상 노력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스라엘에 이어 영국·독일·프랑스는 다음 달부터 고령자, 면역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3차 접종)을 놓을 방침이며 미국도 계획 중에 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19  백신 부스터 샷이 접종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백신 접종률 목표를 기존 70%대에서 90%대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할 때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스위스 등은 모더나 측과 내후년 물량까지 계약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 및 사망은 크게 감소한다"며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도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위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우주 교수는 "당장 올해와 내년 백신 수급 상황도 안갯속"이라면서 "국산 백신에 과도한 기대를 갖거나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책임자들이 외교력을 발휘해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국산 백신 개발과 별개로 내년용 백신 물량을 부지런히 확보해야 올 상반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르나 19 #감염 #백신 #텔타변이 바이러스 #국산 백신 개발과 별개로 #내년용 백신 물량 #한국보다 접종 완료율이 1%포인트 높은 뉴질랜드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가별 백신 확보와 접종률 향상 노력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 달부터 고령자 면역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3차 접종)을 놓을 방침이며 #미국도 계획 중에 있다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할 때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스위스 등은 모더나 측과 내후년 물량까지 계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 및 사망은 크게 감소한다"며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도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5일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위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우주 교수는 #당장 올해와 내년 백신 수급 상황도 안갯속 #국산 백신에 과도한 기대를 갖거나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책임자들이 외교력을 발휘해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국산 백신 개발과 별개로 #내년용 백신 물량을 부지런히 확보해야 #올 상반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호주의 접종 완료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자 #스콧 모리슨 총리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했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모리슨 총리 #호주 는 연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호주 모리슨 총리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고 했다 #한국보다 접종 완료율이 1%포인트 높은 뉴질랜드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을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가별 백신 확보와 접종률 향상 노력은 더욱 치열해졌다 #韓 백신접종 완료 OECD 꼴찌 #콜롬비아에도 뒤졌다 #아워월드인데이터 8일 집계 결과 #韓 15%, 뉴질랜드·호주가 추월해 #OECD국 유일하게 세계 평균 아래 #전문가 #백신 물량 부족이 근본 원인 #변이 예방 위해 2차 접종률 높여야 #한국이 8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 #한국의 접종 완료율 #질병관리청 #기준 발표와 동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정부가 공언한 백신 물량이 잇따라 제때 들어오지 않는 점이 근본 원인이며 #1차와 2차 접종의 간격을 늘리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식의 접종을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한국의 느린 백신 접종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접종 예약 지연 사태를 전하며 #한국은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가 #최근 비참할 정도로 뚜렷해졌다"고 꼬집었다 #가디언도 지난달 29일 #한국이 올 여름 델타 변이로 진땀을 빼고 있다"며 #한국 정부 #대유행 초기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충분한 백신 확보엔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8일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까지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15점3%)에 못 미치는 유일한 OECD 국가이기도 하다 #올 5월 OECD에 가입한 코스타리카도 16점7%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절반 가까이가 접종 완료율이 50%가 넘는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접종 시작이 가장 늦었고 #현재 1차 접종률은 40점7%로 OECD 국가 중 하위권(34위)이다 #여러 회원국들은 1·2차 접종률이 함께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2차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이의 대통령 하겠다는 추의, 민낮이 참 ,,,!? '尹은 꿩'이라던 추미애 "꿩 거의 다 잡았다는 추, 지지율 하락은 시간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꿩 거의 다 잡았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총장의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금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한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평했다.

자기 중심주의 의 국가기관장이나 역임한 사람이 그때 한일은 다 남탓이요,,,!?

그때 본인이그렇게 안 했더라면,,!?

"자기가 사법계혁이니 하면서 키워놓은 사람" 을 언론에돌리는,,,!?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여러 실수로 이어지고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다른 여타의 후보처럼 공정한 검증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

함량 미달의 급조된 후보, 준비 안 된 후보를 "언론이 키워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지휘하고 징계를 청구했던 것도 있다.

여러 비위들이 수사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며 "그 전이라도 언론이 취재를 이어가다 보면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건강한 페미니즘', '부정식품' 등 논란을 일으킨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말도,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라도 줘야 한다는 말도 모두 약자를 보호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발언이다.

"몇몇 정치인들" 참 기가 차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들도 높다.

 

#살맛 나는세상 #건강한 페미니즘 #부정식품 #논란을 일으킨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페미니즘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말도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라도 줘야 한다 #말도 모두 약자를 보호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발언이다 #추미애 전 장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연 당시 추 전 장관 #지난달 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성렬 #윤 전 총장의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지금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한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평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여러 실수로 이어지고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다른 여타의 후보처럼 공정한 검증을 하다 보면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 #함량 미달의 급조된 후보 #준비 안 된 후보 #언론이 키워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을 언론에돌리는 #몇몇 정치인들 #참 기가 차다 #비판의 목소리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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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1236 [살맛 나는세상]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정세균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 비판, 이재명측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셔봐라", 홍준표 "준비 안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라", 유승민 "국민들 우려 많은 문제..발언 조심해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며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그렇게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킹크랩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다. 2021.07.27. (부산사진공동취재단). [부산=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해도 안전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방출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의제가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사 게재 4시간 반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며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윤캠프는 이어 "그러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원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6일 대전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지반에 관한 문제고 원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정세균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 비판 #이재명측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셔봐라 #홍준표 "준비 안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라 #유승민 "국민들 우려 많은 문제..발언 조심해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 #국제원자력기구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윤 전 총장 캠프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0^~ 다른 youtu.be 영상 보러가기, 아래 클릭 하시면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CZRbUDsmBBKCau3SveIKg https://youtu.be/oJTSkrOVZ84 https://youtu.be/uOEmGTnRAFk https://youtu.be/jdYkDlNXPyA https://youtu.be/rktF3SIiYgI https://youtu.be/K8JjfMPlDuc https://youtu.be/kMw5EOid2jI https://youtu.be/g15Y5X9HIAw https://youtu.be/3Xb2b_cXub8 https://youtu.be/fN_0uy4KKwE https://youtu.be/gaIQWP5LtXo 영상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 영상 구독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정세균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 비판,
이재명측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셔봐라",
홍준표 "준비 안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라",
유승민 "국민들 우려 많은 문제..발언 조심해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며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그렇게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킹크랩을 들어서 살펴보고 있다. 2021.07.27. (부산사진공동취재단).  [부산=뉴시스] 겹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해도 안전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방출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의제가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사 게재 4시간 반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며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겹쳐,

윤캠프는 이어 "그러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원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6일 대전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지반에 관한 문제고 원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후쿠시마'발언에 여야 모두 경악 #日극우세력 #자질 문제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정세균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 비판 #이재명측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셔봐라 #홍준표 "준비 안됐으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라 #유승민 "국민들 우려 많은 문제..발언 조심해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 #국제원자력기구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윤 전 총장 캠프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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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8일 일요일

'하지정맥류의 원인! 이렇게 쉽게 해결,,,!?

'하지정맥류의 원인! 이렇게 쉽게 해결,,,!?

하지정맥은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병 중 하나이다.

보통 오랜기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경우 많이 나타나기때문에 서비스직, 사무직에게 발병이 많이되는 질병이다.

하지정맥류 초기증상으로 쑤시고, 가려움, 저린느낌 등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겉으로 힘줄이 튀어나오는 등 외관으로 표시가 나기도한다.

하지정맥

보통 사람들은 몸이 부을때 붓기빼는 차를 많이 찾는데 하지정맥의 경우 활력증진이되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차를 마시는것이 맞다.

유튜브 먹방 살안찌는 이유, 바로 이거였네~

20세기,21세기 초반의 여가활동 1순위가 TV였다면 현재는 유튜브 시청이 1순위 일것이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하는것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

컨텐츠가 다양한 만큼 즐겨보는 컨텐츠가 다양한데, 먹방을 안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먹방'은 유행을 타지않는 컨텐츠 중 하나이다.

먹방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찌지? 나는 바로 찌던데.." 라는 의문이 한번쯤 들었을 것 이다.

대부분 먹방러들은 "원래 살안찌는 체질이에요~"

혹은 "운동하면서 먹어요" 라고 하지만 먹은 만큼 칼로리가 축적되지 않고 운동효과를 내주는 제품이 있다는것. 알고 계시나요?

고구마로 할 수 있는 건강식단은?

칼륨 및 칼슘, 비타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식재료 '고구마'

고구마의 대표적인 효능으로 고혈압 예방, 포만감 및 변비 예방, 함암효과가 있는데 소화까지 잘되는 효소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만능 식재료일 것이다.

소화가 잘되기 위해서는 역가수치가 높아야하는데 역가수치가 높은 고구마 소화효소가 있다면 믿어지는가. 약사 포함 5명의 전문의가 머리를 맞대어 개발한 고구마 소화효소. 간편하게 섭취가능한 고구마 소화효소,


*역가수치란 효소의 활동성 수치로 역가수치가 높을 수록 효소의 활동히 활발해져 탄수화물 및 지방 분해에 더 뛰어나다.

밥 한숟가락 보다 더 좋은 가루 한스푼? 미백,탄력까지!

한국인의 힘의 원천은 밥심! 그만큼 밥한끼를 잘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밥만으로 탄력을 유지하며 미백관리까지 할 수 는 없다.

탄력을 유지하려면 콜라겐 섭취를, 미백 관리를 위해선 글루타치온을 섭취해야하기 때문.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 제품을 구매하고, 화이트닝이 되는 기초케어 제품을 구매한다.

탄력과 미백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이 있을까?


셀럽들이 많이 찾는다는 탄력,미백 '가루 한스푼'

변비 그만! 12시간 후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이것'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 변비. 변비는 식생활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제때 식사를 챙겨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밥한끼 제대로 챙겨먹기 힘든 육아맘, 업무에 밀려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직장인, 몸매관리를 위해 굶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다이어터 등 식생활 습관이 고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온 변비 직빵템이 있다.

한번 먹으면 12시간 후 천국을 맛보게 해준다는 '이것'.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 떠오르는 잇템으로 등극했다.  

한번 먹으면 변비 탈출!


출산 후 붓기관리 '이것' 하나로 해결!

자그마치 열달동안 품에 있다 나온 아기의 탄생 '출산'.

임신 시 부어오른 몸은 출산만 하면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붓기는 그대로? 혈액순환이 잘 되야 붓기가 가라앉는 다는 말에 미역국을 먹고 붓기를 빼주는 압박붕대를 했지만 여전하다.

바로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였을때 부은 붓기때문인데 이 염분을 빼주는 특효약은 호박즙이다.

호박즙을 고를 때 물에 삶은 호박물인지, 호박만 졸여 만든 호박엑기스인지가 중요하다. 100%국산 호박 엑기스

혈액 순환(Blood circulation)

부위 : 전신
질환 : 순환기질환, 종양혈액질환

정의

혈액의 순환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 폐와 전신을 순환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하는 혈액의 흐름입니다.

위치

혈관이 있는 전신에 위치합니다.

구조

폐순환: 우심실→폐동맥→폐의 모세혈관→폐정맥→좌심방


체순환: 좌심실→대동맥→온몸의 모세혈관→대정맥→좌심실

기능

인체의 혈액순환은 폐순환과 온몸을 순환하는 체순환으로 나뉘어져 순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신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폐순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정맥혈이 우심방과 우심실로 들어와 폐의 모세혈관상에서 기체교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의 흐름입니다.

체순환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동맥혈이 좌심실에서 방출됩니다.

이 때 혈관에 발생하는 동맥혈의 압력을 혈압이라 하는데, 혈압이 평상시보다 낮다는 것은 전신 조직으로 제공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동맥에서부터 전신 기관의 모세혈관상에서 가스교환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상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 대정맥을 통해 다시 우심실과 우심방의 심장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체순환이라 합니다.

헬스팁

폐순환을 통해 가스를 교환하거나 소화관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할 필요가 없는 태아의 혈액순환은 성인의 혈액순환과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태아는 탯줄과 태반을 통해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되어 하나의 탯줄정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두개의 탯줄동맥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설합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혈액은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구멍(난원공)을 통해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 전신순환을 하고, 우심방의 나머지 혈액은 우심실에서 흘러나와 폐정맥과 대동맥이 연결된 통로(동맥관)를 통해 전신순환을 하게 됩니다.

태아의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관, 동맥관, 난원공은 출생 후 모두 사라집니다.


혈액순환개선제

가벼운 혈관장애 증상을 개선하는 보조제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혈관은 크게 3가지 종류.

심장에서 신체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반해주는 정맥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맥은 피부 아래에 있는 표재정맥, 근막 아래에 있는 심부정맥, 이 둘을 이어주는 관통정맥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정맥류의 류는 한자로 혹(瘤)을 의미한다.

인체 정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 혹처럼 확장돼 부풀어 오른 것을 이야기한다.

흔히 하지정맥류 하면 꽈배기처럼 이리저리 꼬이고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혈관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내부에서 부풀어 올라 피부를 밀어 올리며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아리나 무릎 뒤쪽에서 통증 등을 호소하거나 혈관이 돌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맥은 심장의 밀어주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류가 일어나기 쉽다.

평소에는 이를 판막이라는 구조물로 막아내어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순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판막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장이 나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혈액이 고이게 돼 압력이 높아지고, 점차 혈관이 확장된다.

이것이 하지정맥류이다.

주된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노화가 있다.

노화는 내부 판막이 약해지고 찢어지게 할 수 있으며, 기능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 등을 복용하면 정맥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가족력이 존재하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외에도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맥 압력을 높이고, 근육의 내압을 줄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일한 자세로 서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하지정맥류의 유발 및 악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매장 직원, 학교 교사 등 오랜 시간 서있어야 하는 직업일수록 발목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기 쉬운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혈관이 돌출되는 미용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달라진다.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심한 정맥류가 있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심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 한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게 여겨진다.

처음에는 거미양정맥류처럼 가느다란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모세혈관확장증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 망상정맥류가 되고, 본격적으로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다리에 쥐가 자주 일어나거나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아파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면,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다리 상태를 체크해 주어야 한다.

혈관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내부 혈관을 관찰할 수 있다.

혈액의 흐름, 혈관 팽창 정도, 피부로부터의 깊이, 역류 시간, 판막 고장 등을 확인해 개인별로 알맞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절개를 해 제거하는 근본수술인 발거술 하나만 존재했다면,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고주파, 레이저, 베나실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나온 만큼 흉부외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행복한흉부외과 박준호 원장은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은 어느 것 하나가 월등히 좋은 것이 아닌, 개인의 다리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것이 존재한다.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보다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으며, 수술 후 관리 역시 비교적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리의 이상이 지속되면 단순히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 등으로만 버티기보다 혈관 초음파 검사로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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