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 토요일

고용 빠르게 회복된다 했더니.. 5월 취업자 절반은 초단시간 근로 '알바'

고용 빠르게 회복된다 했더니.. 5월 취업자 절반은 초단시간 근로 '알바'

5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 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
지난달 취업자 62만 명 중 30만 명이 초단시간 근로자,

지난달 전년 대비 60만 명 이상 늘어난 취업자 중 절반은 일주일에 15시간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50만 명을 훌쩍 넘어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56만3,000명으로 지난해 5월(126만1,000명)보다 30만2,000명 늘었다.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3월(154만4,000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2018년 3월 이후 줄곧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1만9,000명 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중 48.8%에 달한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앞서 단 세 차례뿐이었는데, 2011년 9월(64만1,000명)을 제외하고는 올해 3월(47만2,000명), 4월(41만7,000명)이다.

10일 오후 서울 성동·광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인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숫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다 보니 “질 낮은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단기 일자리로 취급받는다는 점에서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전반적인 일자리 회복세에서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고용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소개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더보기최저임금2021년 시간급 - 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

2021년 월급 - 182만 2,480원 (209시간 기준) 더보기이전2020년 8,590원 (2.9%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적용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규정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관련정보최저임금 모의계산기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 벼르는 노동계, 업종별 구분적용 내세운 경영계 [최저임금위 3차회의 쟁점]

노사가 2022년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싸고 거센 충돌을 벌일 조짐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첫 대립 지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다. 통상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 나온다.

업종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할 경우 단일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보다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사가 코로나19 변수를 이유로 들어 이미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이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최저임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업종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주요 근거다.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42%를 넘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낙인 효과'로 인해 고용시장에 역효과가 난다"면서 "말 그대로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인데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일수록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하지 이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했으면 우리 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해 놨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첫 회에 잠깐 해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하는 것이고, 일괄 적용은 30년이 넘는 뿌리가 깊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구분 지급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이후 30년 이상 시행된 적이 없다.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매년 회의 때마다 정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의 표결로 결정한다.

또한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인상(2019년 2.9%, 2020년 1.5%)이 이뤄진 데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1만원 이상 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이미 존폐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삭감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올해(8720원)보다 약 14.7%를 올려야 한다.

경영계 "피해 큰 음식업 등 구분"
노동계 "낙인 효과로 고용 줄어"


군인봉급

내년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3% 증가한 29조6352억원이 편성됐다.

병(兵)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례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병 봉급을 올해 대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해 병장기준 급여 21만6000원을 내년 40만5700원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지금의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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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하면,,,? 'ESG 플랫폼' 구축 나선 삼성SDS,,,!?

삼성이 하면,,,? 'ESG 플랫폼' 구축 나선 삼성SDS,,,!?

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숫자 이야기를 <넘버스>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ESG는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필수 경영이념이 됐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면 이젠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즉 얼마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속에서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며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각국의 정부도 ESG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스웨덴·독일 등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 조직을 만들며 ESG 경영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 삼성SDS가 'ESG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 SDS   사옥. (사진=삼성 SDS )

삼성SDS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플랫폼을 △전략 수립 △정보관리 △모니터링 △과제관리 △공시관리 등 ESG 경영 관련 일련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 플랫폼으로 설명합니다.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요 기업에게는 정부·평가기관·투자자들의 ESG 관련 문의가 늘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기업은 수작업으로 ESG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SDS는 여기에 착안, ESG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ESG 플랫폼에는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입력되고 플랫폼은 이를 분석해 ESG 관련 통계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면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산지·구매처·자재성분·협력사 관련 내용과 전력·용수 사용량, 직원현황, 물류·판매 정보, 고객 건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ESG 플랫폼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환경 부문과 관련해 친환경 제품이나 재생 가능한 자원을 얼마나 썼는지, 폐기물은 얼마나 배출했고 재활용은 얼마나 했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삼성 SDS 의   'ESG   플랫폼' 구조도. (그래픽=삼성 SD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 부문과 관련해서는 직원과 외주 기업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얼마나 취했는지 고객안전과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SDS는 ESG 플랫폼을 통해 수질과 대기 등 환경 관련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ESG 데이터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엑셀 등 수작업 관리로 인한 부정확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는 ESG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올해 연말 쯤 사내에서 파일럿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사내에서 먼저 사용해본 후 보완할 점이 발견되면 적용한 후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SDS는 외부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시설이 없는 IT서비스 기업 삼성SDS는 어떻게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삼성SDS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환경 측면에서는 지난해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스마트 업무환경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하는 대용량의 서버와 스토리지가 24시간 운영됩니다.

기기들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기도 필요합니다.

전력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최적의 환경 구축을 통한 전력사용량을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SDS는 수원데이터센터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대비 9%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임직원이 사용하는 노후 노트북PC나 모니터를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며 가상화 데스크톱 인프라(VDI)를 구축해 IT 인프라의 사용량을 줄였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IT서비스 기업답게 최근 업종을 막론하고 필수 역량으로 떠오른 데이터 분석 교육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IT 교육에 나선 것이 꼽았습니다.

회사 구성원들의 핵심 역량을 사회적 IT 역량을 제고하는데 활용한 사례입니다.

삼성SDS는 ESG의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회사는 지난해 지배구조 관련 성과로 △사외이사 출석률 98.1% △사외이사 대상 교육 4회 시행 △경영진 IR 활동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삼성SDS는 이사회의 ESG 감독기능도 신설했습니다.

이사회는 ESG 협의체를 통해 ESG 경영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에 힘을 쏟고 있는 삼성SDS가 구축한 ESG 플랫폼이 ESG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회사의 ESG 활동에 대해 정량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즉각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IT서비스 기업이 구축한 ESG 플랫폼의 기능이 입증된다면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회사의 또 하나의 매출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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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 인도명령, 절차,,,

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 인도명령, 절차,,,

공매 [  , public auction , ]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때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해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에 대해 매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뜻하죠.


경매와 공매는 진행방법과 절차 
그리고 인도 과정 모두가 다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다보니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없고 법원을 가지를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죠.

하지만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에 별도로 인도소송에 대해 진행하셔야 하고 권리정보나 임차인정보가

적다는 점과 그리고 경매에 비해 물건이 많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공매절차는?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통합검색 , 지도검색 , 상세조건검색 등 검색기능을 활용하여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매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100-300회의 조회수가 나오며 그 이상은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물을 고르셨다면 인터넷입찰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고 보증금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그 뒤 낙찰자선정 및 
결과확인을 하면 되죠.


부동산공매의 의미

공매라고 하면 체납자가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해서 해당 부동산이 관할 세무서에 압류되어 강제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매'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은 의미랍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매매의 형식을 취하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도자는 정해져있지만 매수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죠.

경매와 공매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공매의 서식은 경매에서 쓰이는 서식을 변형 · 응용하여 활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만, 경매와 공매는 엄연히 다른 절차이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정확한 용어 사용은 물론이고 더욱 설득력 있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양지하도록 하자.

≫ 공매 절차도

1. 매각결정의 취소 신청

매각결정 취소 신청은 말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된다.

‘매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한다는 의미이다.

즉, 매각결정이 난 뒤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 매각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매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매각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은 공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행정심판에서 공매 절차의 낙찰자도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조세심판원 2013. 1. 17. 자 2012중 3215 결정) 이를 근거삼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해 볼 수 있다.

실무상 경매와 공매의 유사성으로 인해 공매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결정의 취소 신청에 들어왔을 때에 그 신청에 타당성이 있다면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실무자와 대화도 함께 시도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해 보기 바란다.

공매재산 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의 매각결정 취소에 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매각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공매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곳에 불가하여 위임기관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래도 매각결정을 번복하려면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공매재산 명세서 등 기재에 하자를 찾아 경매에서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매각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및 위임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 좋다.

서식

서식 1) 매각결정 취소 신청서(공매재산 명세서 등의 재산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매각결정 후 미처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치권이 확인된 경우

​대법원 2007. 5. 15. 자 2007마 128 결정에 따르면 경매의 매각허가 결정 이후에 새로운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 판례는 경매에 관한 것이며 공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나 주관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며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곁들여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해 볼 수 있다.

​유사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바 있었는데, 조세심판원 2013. 1. 17. 자 2012중 3215 결정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있다.

서식 2) 매각결정취소신청서(낙찰 후 유치권신고가 된 경우)

오늘은 공매 절차도와 매각결정 취소신청서 작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매절차금지가처분 관련, 가처분결정과 본안소송의 판단의 일치여부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특수한 목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당사자들 사이에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법원 조정을 통하여)하였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자 공급하는 측이 해당 토지를 공매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동안 매수하지 못한 당사자가 공매절차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취지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였다.

이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정으로써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되었는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이라는 이유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가처분의 잠정적인 판단과 본안사건의 결론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

​위 사건의 기록을 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정으로써 맺어진 토지공급계약이 매매의 일방예약이 아니라는 점을 쟁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듯 싶다.

​현재 본안사건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힘을 내서 멋진 논리를 개발하여 승소하시기를 기원드린다. ​

참고로 위 사건에서 매매의 일방예약과 관련하여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민법 제563조)에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 당시 위와 같은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인 매매목적물과 그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매매예약이 성립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완결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 요약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는 코도 구좌에 대해서 가족들 사용을 목적으로 공매로 취득

​얼마 되지도 않는걸로 법무사 의뢰를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커질것 같고, 휴가도 넉넉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모두 하려다가, 현장에서 부딛혀서 알아보고 싶은게 있어서 병행해서 진행했다

​우선 캠코에 있는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 요약'을 출력하여 문서를 준비한다.

① 온비드에 있는 서류들을 다운 받는다.

- 매각 결정 통지서 : 낙찰 후 한 4~5일 정도 뒤에 출력이 가능한것 같다 ★

- 보증금 영수증 : 입찰할 때 보증금 영수증이라서 바로 출력 가능 

- 잔대금 영수증 : 매각결정이후 잔금 치루고 다음날 경 출력 가능 

- 등기청구서 : 캠코로 최종 서류 보낼 때 필요함

- 등기필증 수령 요청서 : 캠코로 최종 서류 보낼 때 필요함

②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출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③ 농취증 (정부24 및 읍면 동사무소) : 농취증이 불필요한 경우 SKIP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④ 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 정부24에서 사전에 준비하는게 좋다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 대장 

-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한다. 기재 양식은 아래 와 같음 (미리 해가면 편함) 

- ▶ 등록 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기재 양식은 아래 와 같음 (미리 해가면 편함) 

위에 ★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물건지 소재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or 세무민원실 방문 하여

아래 고지서 들을 납부 받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모두 처리가 가능함. ​​

- 취득세 납부 고지서 발급​

-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 말소 건수 x 7200원

부터는 앞에 준비한 서류 이후 발급되거나 진행되는 업무

⑤ 금융기관 방문 → 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 업무 처리

- 취득세 납부 :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하게 되더라도 영수증 꼭 챙겨야함

- 말소등록면허세 납부 :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하게 되더라도 영수증 꼭 챙겨야함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채권매입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산 후 매입 (모르면 캠코에 요청)

(시청 등 업무처리 가능한 금융에서 지원 됨)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영수중 : 금액 적어서 은행 납부 (계산은 본인이 해야함, 모르면 등기소 전화)

(소유권이전 물건 수 x 15,000원)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3,000원)

대부분 1개 15,000원 x 압류, 가압류 등 말소 건수를 계산, 공매등기 등 11-1 과 같이 된것은 카운트 안함

여기까지면 힘든건 다 끝났다...

앞에 서류 들을 체크리스트를 보며 잘 정리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증, 채권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반~드시 챙긴다.

⑥ 우체국 방문 (7,770원) - 위에 정리한거 대봉투에 잘 넣어서 간다,

마지막 우표만 넣으면 된다

우표 3,310원 (빠른등기 기준금액) : 등기소 → 캠코 회송용

우표 4,460원 (배달증명 기준금액) : 캠코 → 매수자에게 등기 보내줌

우체국에서 구입한 우표를 동봉(등기필증수령요청서에 붙힘)하여 준등기로 보냄

준 등기가 등기보다 저렴하며, 개인에게 보내는거 아니면 준등기로 해도 무방함 1500원 정도임

⑦ 매각 결정 통지서에 보면 캠코의 주소가 있다, 이곳 주소로 발송~!!!.

이후 명의변경된 등기만 받으면 된다.

과세는 계산할 필요 없고, 위에 취득물건 내역까지만 적으면 됨

형광펜 적힌 부분만 적으면 된다. 등기 원인을 뭘로 썼지.. ㅡㅡ 등기 로 쓴거 같긴하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용지를 발급해준다.

위에는 채권구입 양식, 아래는 등기신청 수수료 양식이다. 샘플~

다음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장에 한번 돌아봐야 온라인으로 하기에도 이해가 빨리 되기에..


법원의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와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절차 비교 부동산 경매절차와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절차 비교,,,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매매와 급매,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취득을 하는것이며, 급매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급해서 내놓은 물건입니다. 공매나 경매는 공적인 기관에서 매각하는 부동산 물건입니다.

​공매나 경매는 취득 가격을 나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부터 배워서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됩니다.

함께 도전 해서 꿈을 이뤄보자구요!!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는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경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비드의 압류재산 공매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전자 입찰을 한다는것이 차이가 납니다.

법원의 경매절차와 온비드의 압류재산 공매 절차를 알아볼까요!

법원 경매절차

채권자의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배당요구 종기일 결정 및 공고

매각공고

매각실시

매각허가결정(불허가)

확정

매각대금납부

압류재산 공매절차

출처: 온비드

입찰서 제출(온비드)

보증금납부(입찰 보증금 가상계좌)

낙찰자 선정 및 매각결정 통지서 수령(온비드)

잔대금 납부(잔대금 납부 가상계좌)

소유권 이전 서류준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해당물건 담당 부점)

등기권리증 수령(해당물건 담당 부점)

어떤것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취향이 다르듯이 공매와 경매도 다르니 미래가치나 권리 분석등을 통하여 투자 자금에 맞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입찰을 하시면 가능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알아보기 [공매/경매]

​공매 경매 투자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명도소송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는 법원경매와 같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협상 및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이 공매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수고스럽더라도 수익성을 따진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에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매/경매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점유자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며 점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소유권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본인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을때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합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 소유주의 허락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 공매나 경매에 올려지고 낙찰완료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할 때

낙찰자가 좋은 협상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큰 흐름에서 볼때 다음 세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 명도소송 진행

3. 강제집행

1.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낙찰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신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소송이 잘 되었더라도 일부 악의를 품은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가처분은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해 놓으면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 진행

​판결문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명도소송 진행단계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몇 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판결문을 받습니다.

​-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때 각종 사유 작성 및 각종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점유자는 소장을 받은 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이후 수차례의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이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해주며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변론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이후 판결이 결정됩니다.

- 판결문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됩니다.

-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보내진지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판결문이 나오고 계고 집행 기간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진행문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일이 지정되고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점유자는 부동산에서 내쫓기게 되고 명도소송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만큼의 기회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그만이지만 입찰 이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인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여​


협상에 실패할 수도,

울며 겨자먹기로 애초에 계획에 없던 명도소송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매/경매를 공부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부동산투자보다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런 만큼 리스크와 함께 할 수 밖에 없지만

​물건보는 안목과 탄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 두가지 모두 확보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그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과 그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혹은

입찰 노하우부터 협상에 의한 명도까지의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안목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공·경매에서 성공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 [公賣, public auction, public sale] (행정학사전,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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