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에 씌였다' *황당 주장 오거돈에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2심 첫 공판 앞두고 피해자 입장문 발표 이어 시민단체 엄벌 촉구,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2심을 앞두고 '합의 시도, 2차 가행' 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재판부에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오거돈을 엄중처벌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거돈공대위를 통해 입장문을 전달한 피해자는 "아내에 아들에 사돈까지 총출동 시켜 밀어붙이는 합의 시도 멈추고 죄만큼 벌 받으시라"며 오 전 시장 측의 합의 시도에 대한 강한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오거돈공대위도 "오거돈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구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반성문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첫 공판을 연기하고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에 힘을 보탰다.
오거돈공대위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오 전 시장의 아내가 반성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그의 변호인단과 아들이 직접 피해자 변호인에게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다.
특히 오거돈 공대위는 "항소심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오거돈은 반성은커녕 감옥에서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초호화변호인단 선임,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 재판 연기, 피해사실 적시, 피해자에게 원인 찾기, 심지어는 성추행에 대해 치매 또는 귀신에 씌였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전 시장 측이 '인지부조화, 치매'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했다는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는 오거돈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조금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거돈은 이제 그만 피해자의 용기를 왜곡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저열한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거돈공대위는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오거돈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란다"며 "반성 없는 가해자 오거돈이 엄벌을 받고 이 사회에 권력형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를 치매 등과 같은 심신미약 상황으로 포장하는 모순된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적 비밀을 침해하며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2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린 예정이다.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다운로드(pdf)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방적·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주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성폭력 사건이다.
2015년 9월 이후 관련 단체들이 반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차 면담 이후 공대위를 부정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공대위 성원들에 대해 명예훼손, 단체의 위력에 의한 협박·업무방해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한 소송 끝에 가해자인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대위는 판결 뒤 가해자에게 공대위 활동과정에 복귀하라고 촉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대위는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기록하고 그 고민을 나누고자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가해자의 소송 제기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껴 공대위 사건 접수를 철회했고,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상황을 모두 삭제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만으로 본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두 명의 당사자 중 한명에게만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는 또 한 번의 불이익조치이다.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와 문제제기를 한 동료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행위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를 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극악한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3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결정을 내리자 피해자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대기발령 사유가 ‘형사고소사건’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대기발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작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를 도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 과정에 선 동료에 대해서는 징계와 직무정지, 대기발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함께한 이들을 분리·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는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또 한번의 불이익조치일 것이다.
대부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들은 아무도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해주지 않아, 고립되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불이익조치 당사자는 서로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았던 대기발령상태에서 무기력함과 공포속에서 더 이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는 더 이상 조력자로서가 아닌,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당사자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학습시킨 이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한다고 한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곤 회장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막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조치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곤 회장의 방한과 무관한 사측의 조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로 고통받는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에 출범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 및 시민행동 조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징계철회와 대기발령 중단, 이들의 명예회복과 정상근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액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르노삼성 자동차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시행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피해자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를 함께한 불이익조치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1. 르노삼성 자동차는 두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고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4월1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8. 1. 12:29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의 344개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8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많은 기관에서 참석하여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과에 대해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의 발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발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변호인단에 함께 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님의 법적 쟁점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명연예인 박00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첫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지 6일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이튿날 세번째 네번째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박00씨는 무고와 공갈혐의로 피해자들을 맞고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성폭력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첫번째 피해여성과 두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합니다.
유명연예인이 관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구조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해야합니다.
유명연예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가해를 예측했음에도 이를 동조했는지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명연예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향후 연예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담당변호사 김보람(법무법인 평원)을 포함 김수연(재단법인 동천), 김차연(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하고, 검찰은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상담소는 앞으로 유명연예인 박00사건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덧씌어지는 왜곡된 통념을 바로잡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온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의 입장]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외면 말라!
서울시(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 대책을 발표한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허공에 대한 외침뿐이었다.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새로운 대책은 발생한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명 없이 수립 불가능하다.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그동안 서울시가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과 절차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절차가 존재하지만 성차별과 성폭력을 묵인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조직이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며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도움 요청할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하는 ‘2차 피해 근절’ 대책을 집행하라.
이번 대책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어떤 직책이 새로 생기든지 아니든지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한 신뢰가 명료하게 있는 조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가면 되나, 비밀보장이 되나,
동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사건 처리 이후 낙인찍히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위 네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인지 재 질문한다.
서울시 대책 발표 일에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대응과 방지를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책 촉구”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2차 피해 분야로 “사건 발생 시 익명게시판 모니터링, 공무원 징계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등 마련”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라.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퇴직한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
서울시 내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더 불리한 소문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조직문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유출이 용이한 구조, 발생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 조직 내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 등이 필요한 바다.
서울시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진상 조사 및 징계결정 과정까지 반드시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직무정지를 집행해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조직 내 조사’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폭력 사건인지 시 조직 내 조사 시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 별도 채용안이 제안되었다.
가칭 권익조사팀 등 전담팀 소속 지원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위로 팀장, 과장이 있는 구조이며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면 시장 직속의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수 있다.
1)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권익관련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2)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을 전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담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외부 임기제가 권익조사관이나 전담팀에 배치된다면 공무조직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모든 책임을 떠 맡길 것이고,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조직 내 사건 조사나 제반 처리 등에서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조직내부에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즉시 피해자 진술 등 1차 조사를 한 후 여성가족부나 해당 기관(수사기관 고소 포함)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인지하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서분야 업무 지침 마련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은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금지되어야 할 지시와 관행, 업무가 규정되고 철저히 준수되고 내부에서 감사 등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야기하는 것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이다.
여성을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대책만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출된 대책은 허울만 존재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변화를 마련하라!
감정 촉탁 신청서,
내용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청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공법상의 신청과 소송법상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내에서는 근태 관련 사항이나 비품 구매 요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다.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신청 내용, 신청 사유, 신청 기간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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