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북한의 인권 침해 단면에 대한 항의,

북한의 인권 침해 단면에 대한 항의,

Param-Preet Singh

Deputy Director for Strategy & Collaboration, Office of the Chief Programs Officer

singhp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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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ifton

Asia Advocacy Director

johnsifton

johnsifton

오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은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의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의 브리핑에 참석했다.

브리핑은 수 십 년 동안 북한 정부가 저지른 비참한 인권 침해가 인민에게 일으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가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논의한 오늘 세션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안일한 태도 및 무지 때문에 수 년 동안 북한 정부는 이득을 얻어왔다.

은자의 왕국이라고 패러디화 되곤 했었지만 북한은 사실 도전받아 보지는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조사 위원회는 북한의 황폐함의 심각성을 밝혔다.

납치, 즉결 처형, 강제 낙태, 의도된 장기 기아, 이는 조사 위원회가 나열한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 중 불과 몇 개 밖에 안 된다.

이 모든 범죄는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의 정책으로 인한 것들이다.

조사위원회의 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여 인권 학대를 책임질 개개인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달 유엔 총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엔 112개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로 기소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진행된 안보리의 논의는 올바른 방향의 첫 걸음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쉽게 반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정기적인 논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비용을 높일 것이다.

북한 정부가 개탄스러운 인권 침해를 그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안보리의 정기적 활동을 통해 제대로 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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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SDGs와 북한인권 프로그램" 수료후기 (+ 수료증 & 팀플 최우수상)

안녕하세요, Everything on my Own입니다!

저는 3월 6일과 3월 13일, 이렇게 2주에 걸쳐 "SDGS와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수료 후기를 다뤄보려 해요!!

밑에 있는 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요에요:) 물론 이틀만 해서 비교적 기간이 짧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총 합해서 10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자세한 프로그램 개요는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으로 인해 연사님들 PPT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뤄졌던 주제들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듯이 해볼게요오:)

성균관대 로스쿨 Patricia Goedde 교수님의 강연,

3월 6일 첫번째 순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이신 Patricia Goedde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SDGs"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북한인권 확산을 위해 초국가적이고 법적인 동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UN총회 산하기관중 하나인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발표한 보고서 중 국제 인권 관련 조약 비준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 중 북한(DPRK)도 6개 조약에 비준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는 북한도 어느정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인권 관련 인식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과를 트래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특임연구원이신 Anselmo Lee 교수님의 강연,

점심 이후에 이어지는 강연으로는 Anselmo Lee 교수님의 "An Exploration of the 17 SDGs and understanding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process" 강연을 들었습니다.

SDGs가 현재의 나/우리/국가/세계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및 지역적 문제와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유용한지, 인권보장을 위한 SDGs 실현을 위해 마땅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인 "과연 북한 정권이 자국에 SDGs를 들여놓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2021평창평화포럼에 사회자로도 참석하실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정말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가 갑자기 Anselmo Lee 교수님께서 저에게 피피티에 나와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주재 상임대표부에서 미국 뉴욕의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ECOSOC)로 보내온 영문 편지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 4월경에 쓰였는데, 북한 측에서 SDGs와 인권 관련해 공식 세미나를 주최하겠다고 밝힌 다소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Hanna Song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의 강연,

3월 13일은 Hanna Song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ooking at the 17 SDGs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어요.

SDGs가 유엔 인권 구조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북한 정권에서의 경과, 탈북자들이 보고한 경과, 국제 사회에서의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북한인권실현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척도와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신데도 영국식 발음이 너무 끝내주셔서 발음에 홀려(?) 완전 열심히 들을 수 있었어요,

Team Project (#WHO #인권 #SDGs #북한 접근성)

프로그램 두번째 날(2021.03.13)은 Team Project 준비가 주를 이뤘어요.

간략히 저희 팀 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하자면,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서 행한 인권 프로젝트를 SDGs와 연계해서 "과연 이 전문기구가 접근성이 어려운 북한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는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WHO가 걸렸지만, 다른 조들은 유엔식량계획(WFP), 환경 관련 타 국제기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한국인 3명, 스페인인 1명, 그리고 중국인인 1명 이렇게 5명이서 조가 짜여졌어요.

처음에는 서먹해하다가 줌으로 몇번 만나고, 카톡으로 얘기도 나눠보니 어색함이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학업에 정진하느라 다들 바쁠텐데도, 그리고 늦은 밤인데도 졸린 눈 비비며 팀플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잔!! 1등~3등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희 조가 1등을 했어요!!

심사는 경희대 국제대학 백범석 교수님과 서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장이신 Imesh Pokharel 이렇게 두분이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고, 결실 또한 맺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미얀마, 유엔. 무력진압 멈춰라,

어제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치안당국의 총격이 잇따랐으며, 현지 매체는 전역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성명에서 사망자는 적어도 18명에 달한다고 하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행사를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혐오스러운 폭력을 비난한다고 표명하고 책임추궁을 계속할 생각을 내비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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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새로 만던 범제 수사처가  왜 이래,,,?! "꼬여버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위법·표적' 논란 커져,,,!?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대검 감찰부, 수원지검에 정식 공문 보내,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 없어",
공수처, 자료 확보·수사 방향 변경 불가피,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자 의심 인물 명단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꼬여가는 모양새다. 대검 감찰부 통보대로라면 수사대상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 20여명 중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없고, 이를 법무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장이 지난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 뉴시스, 겹쳐,

해당 공문에는 감찰 밀행성 등을 이유로 진상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여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감찰 및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공문은 이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의 주장을 재차 뒷받침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한 대검 감찰부는 당시 킥스를 열람한 2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였던 A검사장과 휘하에 있던 B검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A검사장의 PC에서 킥스 열람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을 발견했으나 공소장 편집본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 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6.  [뉴시스 겹쳐,]
 
 
이 같은 감찰 상황과 달리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고 지난달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 문서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수 개월 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나 이번에는 대검 감찰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공수처에게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만 한정해 진행 중이던 수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만약 감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추후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모두 종료됐을 때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필요시 언제든지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대검 감찰부나 A검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측근' 등장한 공소장 유출…공수처, 감찰자료 확보는 언제,

공수처, 대검 감찰부 자료 확보 못해,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아직 없어,

압수수색 피한다는 지적 제기되기도,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유출 의혹이 있는 인물 중 이 고검장 측근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직 감찰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질문에 '대검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공수처는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나 공소장 편집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 10 월 20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뉴시스 겹쳐]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일부 검찰 관계자가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관련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시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자 20여명의 명단을 추려 살펴본 결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당시 이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검찰 고위관계자 등의 PC에 공소장 편집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대검 감찰부는 이에 대해 7개월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건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수사팀은 크게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 감찰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상태다.

공수처 측은 대검 감찰부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 수원지검 수사팀 측에선 공수처가 요청을 거부당하고도 이를 다시 법무부 감찰관실에 요청하거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감찰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및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려다 보니 다른 수사대상을 염두로 한 강제수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새로운 의심 인물이 나오면 이후 법원에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필요하면 언젠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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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회사를 박차고 나온 50대 ‘1000억원’ 잭팟…현대 정의선 홀린 ‘이 사람’ “사람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의 난제 해결 노력”,,,

'회사를 박차고 나온 50대 ‘1000억원’ 잭팟…현대 정의선 홀린 ‘이 사람’ “사람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의 난제 해결 노력”,,,

MS·애플 거쳐 네이버 임원까지 올랐지만…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 현대차도 홀렸다!”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 간담회,
초거대 AI 모델 ‘코지피티·민달리’
스스로 맥락 이해해 그림도 그려,
“인공지능으로 세상 변화시킬 것”
올해 스타트업 업계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 있다.

바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포티투닷(42dot)’을 창립한 송창현 대표(55·사진)다.

지난달 10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국내 스타트업 역사상 최다 시리즈A 라운드(첫번째 기관 투자) 유치 금액을 기록했다.

창립 2년 만에 기업 가치만 5000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송 대표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기업을 거쳐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에 올랐다.

그야말로 ‘혁신 기술 전문가’다.

하지만 2018년 돌연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곧바로 세운 회사가 ‘포티투닷’이다.

그 잠재력을 알아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러브콜을 받아, 현대차 Taas 본부장 자리를 겸직하고 있다.

MS· 애플 거쳐 네이버 임원…‘혁신 기술 전문가’ 송창현 대표,

1967년생인 송창현 대표는 20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근무한, 그야말로 ‘뼛속까지’ 개발자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전산학 학사, 퍼듀대학교에서 전산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8년까지 미국 DECHP,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가 네이버에 합류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연 건 NHN 시절부터다.

이후 성능고도화랩장, 기술혁신센터장, 리서치연구센터장, 네이버랩스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2013년 네이버 CTO를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네이버랩스 대표도 겸임했다.

그는 네이버를 한단계 도약시킨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CTO 자리에 오른 후 검색·포털 중심이던 네이버가 AI 등 첨단 기술 선도 기업으로 탈바꿈 했다는 것이다.

송 대표를 오랜 기간 지켜본 IT업계 관계자는 “송 대표가 CTO로서 네이버랩스 등을 키우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차세대 테크 기업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의 사임 후 아직까지 네이버 CTO 자리가 공석이란 점을 보면 얼마나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2018년 그가 돌연 퇴직 의사를 밝혔을 당시 IT업계 및 내부의 관심이 집중됐다.

네이버랩스 직원들에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회사를 나간다”고 밝혔다는 일화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 관계자도 송 대표가 스타트업을 창업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포티투닷 로고

그렇게 설립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포티투닷’이다. 

2019년 창립 후 2년만에 누적 투자유치액 153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투자받은 1040억원 규모의 시리즈A 라운드가 컸다.

현대차가 ‘찜’한 스타트업…자율주행 상용화 선도

포티투닷은 설립 초기부터 현대차가 점 찍은 스타트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창업 직후 현대차로부터 20억원, 기아차로부터 150억원을 투자받았다.

송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올 4월엔 현대차그룹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담당하는 TaaS본부장(사장)으로 선임, 포티투닷 대표와 겸직하고 있다.

현대차가 주목한 건 바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운송 플랫폼이다.

진정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앞서 송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은 궁극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니로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포티투닷 제공]


포티투닷은 자율주행 셔틀 호출 통합 앱 ‘탭(TAP!)’을 통한 호출, 배차, 탑승 실증을 완료한 상황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율주행 셔틀호출은 회당 3000원 이하의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업계는 포티투닷이 차세대 모빌리티 선도주자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으로 거듭나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2023년부터 완성차 업체와 모빌리티 기업에 자체 자율주행 솔루션 ‘에이키트’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람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의 난제 해결하도록 노력”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 간담회
초거대 AI 모델 ‘코지피티·민달리’
스스로 맥락 이해해 그림도 그려
“인공지능으로 세상 변화시킬 것”


“사람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

카카오브레인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최근 오픈소스로 공개한 초거대 AI 모델 ‘KoGPT(코지피티)’와 ‘minDALL-E(민달리)’가 핵심이다.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는 20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초거대 AI 로드맵과 내년 핵심 기술 연구 계획,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카카오브레인은 차별화된 연구 요소 기술을 선도해 가면서 인식과 수많은 경로에서 탐색을 넘어서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향해 도전해 나갈 것”이라며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이 기술들이 쓰여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브레인이 내세운건 초거대 AI 모델.


이를 위해 카카오브레인이 내세운건 초거대 AI 모델이다.

최근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 깃허브(github)에 초거대 AI 멀티 모달 ‘minDALL-E’(민달리)를 공개했다.

‘민달리’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다. 

1400만장의 텍스트와 이미지 세트를 사전 학습하고 13억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 학습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질문을 던졌을 때, ‘민달리’는 스스로 명령을 이해하고 직접 이미지를 그린다.

검색을 통해 결과값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을 바로 이미지로 도출한다.

앞서 카카오브레인은 미니 오픈 컨퍼런스에서 ‘민달리’를 활용해 명령을 내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실제로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달 공개한 AI 언어모델 ‘KoGPT’(코지피티) 모델의 성능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구글에서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인 ‘구글 TPU’를 활용해 1엑사 플롭스(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초당 100경 연산처리)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딥러닝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도입했다.

아울러 매개변수(파라미터)를 60억개에서 300억개의 사이즈까지 5배 늘려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며 초거대 AI 모델이 우리 삶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하이테크 기반으로 난제성 이슈들을 많이 해결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많은 스타트업들과 연구 기관이 세상을 바꿀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지피티’와 ‘민달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초거대 AI 모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일부 공개해 AI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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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1, 2심서 유죄 판결… 대법 ‘무죄’ 파기환송,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 아냐”,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A씨는 아들 B군이 허락해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군이 A씨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 평온이 해쳐지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었다.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A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 판례를 37년만에 변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은 이 사건에서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 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칩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를 바꿔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바뀐 판례의 영향을 받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A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A씨가 B군 아버지의 평온상태를 해치게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아버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의 평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 조건으로 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거침입죄라는 형사법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인 주택이나 구조물 등에는 함부로 들어가서 그 평온을 깨트릴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죄가 인정되게 되면 형법 제 31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 장소에 대한 범위와 행동의 양상도 무척이나 폭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주거권과 더불어서 특정한 공간에서의 주거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평온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보호법익인데요. 그래서 제 3자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퇴근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Q. 집에만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거의 범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다양한 건조물이나 배와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 주거용 자동차, 즉 캠핑카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현관이나 복도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되는데요.

단독 주택의 경우는 담장과 마당, 텃밭 등의 장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 소유의 논밭에 설치된 농막 등의 임시 가구조물이나 비닐 하우스 등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라고 하여 단순히 집에만 안들어가면 된다고 잘못 오해했다가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반경으로의 침입이 감행되었다면 형법 제 123조에 의거하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Q. 제가 출장간 사이 상간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경우는 상간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을 두고 오랜 심리 끝에 40년 만에 과거 판례를 뒤집었는데요.

최근 배우자의 간통 행위 또한 위헌이 결정되어 폐지가 되어서 주로 상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바로 주거침입죄였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집인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저희 쪽에서 이혼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한 A씨 또한 주거침입죄로 고소고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민사를 통해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Q. 상간남이 제 허락없이 들어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제 평온이 침해받은 것 아닌가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주거지가 불륜의 장소였다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상대방 배우자 또한 동반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결국 평온을 침해받은 것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상간자를 주거 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결국은 범죄 목적의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간통이라는 형사적 불법행위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온 행위는 간통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실체적으로 경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에 따라서 외도를 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호법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Q. 부부는 공동 거주자이니 두 사람 모두의 허락이 필요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집의 경우라면 부모와 자녀, 또는 조부모 등은 물론 다른 친인척들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내 친구들이나 지인등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다면 이에 대한 허락을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의 맥락 또한 이러한 사고의 연장에서 판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론인데요.

즉,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도 다른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거 침입에 대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관한 변경된 판례,

주거침입죄,

자신만의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안정감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러한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판례 또한 거주자의 의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침입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거침입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간통죄 폐지가, 다른 형태로 형사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엿보이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침입’의 정의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공동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출입 승낙이 없다면, 1인의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그러한 태도를 변경하였는데요.

유부녀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내연녀의 남편인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녀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는데요.

1심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입장을 견지하였죠.

​이 사건의 변호인은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 같은 곳이라면 모든 주거자에게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습니다.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거주의 경우 거주자끼리의 내부적 관계에서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으로부터 개별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라는 법익은 그 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주거관계의 형성 시점에서 이미 이를 용인하였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공동거주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고,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침입의 개념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남편의 반대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면, 개념이 주관화되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번 판례로 유사한 경우에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변경된 판례를 보고서 이제부터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 판례 입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인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등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이때는 거주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훼손하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구체적 사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주거침입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는지는 그 당시 행위자의 고의성의 존재 여부 등을 얼만큼 잘 입증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CCTV와 주변 목격자의 증언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간통죄도 폐지되고 상간자도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번 대법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에 의하여 가장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상대 배우자일 것입니다.

뻔히 한 집에서 공동의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만의 공간인 집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 증액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보호법익은 결국 “사실상의 주거 평온”임을 상기해 보았을 때 그에 못지 않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집에서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기 문에 보호법익, 보호의 정도, 기수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친구가 없는 사이에 친구의 대학 동창인 a씨가 들어왔다면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친구의 동의를 받은 것은 분명하나, 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a씨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 보는 낯선 이의 침입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설은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합니다.​

주거권설에 따르면 주거할 권리를 가지는 친구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a씨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상 평온설에 따르면 비록 친구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집 내부에 있던 나의 평온을 해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이였지만, 최근 공동거주자 간의 주거침입 사안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제가 사는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행위자의 신체는 분명 집에 직접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통해 신체의 일부가 집 내부에 위치하였고, 그로 인해 거주자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학설은 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이 대립합니다. ​

일부침입설은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강조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교란된 경우라면 신체의 전부가 침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전부침입설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전부침입하는 시점이 주거침입죄의 기수 시기라고 봅니다.  

판례는 일부침입설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개인의 사적 공간인 주거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뉩니다.

긍정설의 경우 아무리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 하더라도 주거자가 범죄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반면 부정설은 목적이 불법하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

판례의 입장은 긍정설입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한 조찬모임에서 손님을 가장한 자가 도청을 위해 음식점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판례는 음식점 사장이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여러 행위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신체의 일부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범죄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를 침입하여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

*** 각 변호사 에게 연락하시면, 형사 및 민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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