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모른다 아니다! 도지사까지 지낸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다" !? '묵비권'에 '사실상 재소환 거부' 일반인 이 었으면?! 이재명…檢, 구속영장 청구 수순?! 리스크가 왜그리 많은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수표로 바꿔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해 수원 권선구 일대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 증거능력 인정 범위는,,,?!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법원 "풀어줄 이유 없어" 대장동 재판과 한몸 '남욱 전언·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은?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법원 "풀어줄 이유 없어"
김용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유동규 "거짓말은 한계 도달할 수밖에"
검찰 "한 문장 한 문장 입증 가능"... 김용 "그런 적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재판과 한몸 '남욱 전언·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은?
증거능력 인정돼야 유죄 증거 자격… 증명력은 판사 자유,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증거능력 인정 범위는,,,
남욱 '전언진술' 김만배가 인정해야 증거능력 있다?
"이재명 캠프 본부장 출신, 尹퇴진 촛불집회에 조직 동원 의혹"
김만배 "이재명 대통령 되지"…'50억 클럽' 법정서 녹취록 공개,
"모른다 아니다! 도지사까지 지낸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다" !? '묵비권'에 '사실상 재소환 거부' 일반인 이 었으면?! 이재명…檢, 구속영장 청구 수순?! 리스크가 왜그리 많은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법원 "풀어줄 이유 없어"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3일 "피의자 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의 범죄수익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수표로 바꿔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해 수원 권선구 일대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중 100억 원가량의 수표를 압수해 용처 파악에 나섰다.
이씨는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등 '김만배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찾았을 뿐"이라며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용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유동규 "거짓말은 한계 도달할 수밖에"
이재명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 시작,
공판준비기일에도 남욱 제외 피고인들 모두 참석,
정치자금 혐의에... 김용 '부인', 대장동 일당 '인정'
쟁점은 진술 신빙성... 유동규 "거짓말이 거짓말 낳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진실을 가릴 재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선 경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장동 일당'은 대체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진술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재판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 변호사를 제외한 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초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해, 같은 해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8억4,700만 원을 마련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2억4,700만 원을 빼돌려 6억 원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한 문장 한 문장 입증 가능"... 김용 "그런 적 없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전달되는 정치자금 성격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 탄탄하게 증거가 갖춰진 게 드물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일당'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진술 신빙성이 이들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정치자금 수수 범행은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빙성 판단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대질 신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방식은 다음 기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측을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며 "거짓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이 대선 대비 인재 물색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너무 웃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재판과 한몸 '남욱 전언·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은?
증거의 자격 '증거능력', 증거로서 가치 '증명력',
증거능력 관문 통과해야 유죄 근거로 인정받아,
'정영학 녹취록' 편집·조작 없으면 증거능력 생겨,
남욱 '들었다' 판사 앞 증언 자체는 증거능력 있어,
'전문증거' 해석 때 김만배 확인해주면 가치 커져,
재판부는 판단 유보… 다른 증거 종합해 살필 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녹취록과 전문 진술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증거능력'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대화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법정 진술이 잇따르면서 재판부가 '전언'을 얼마나 인정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거능력 인정돼야 유죄 증거 자격… 증명력은 판사 자유,
형사소송법에선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대전제로 삼는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증거능력이 있어야 판사 앞에 놓일 수 있지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믿을 만한 증거로 실질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의미하는 '증명력'이 높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증거능력 관문을 통과해야 해당 증거의 신빙성에 따른 증명력을 따져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증거 가치가 높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없으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엄밀히 규정돼 있지만,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전적으로 법관 판단에 달려 있다.
증거능력이 있는 여러 증거 중 어떤 증거를 선택해 사실을 인정할지도 법관이 정한다.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영장 없이 압수한 물증 등) △임의성 없는 진술(고문, 협박, 플리바게닝에 의한 자백 등) △전문증거(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서 진술한 전문진술, 수사기관 작성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가운데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등으로 진정성을 입증해 법원이 인정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증거능력 인정 범위는,,,
그렇다면 대장동 재판의 '스모킹건'으로 꼽혀온 '정영학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직접 녹음한 파일과 이를 옮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수많은 녹음파일 중 수십 개만 선별해 녹취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음질도 좋지 않아 녹취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단 취지다.
녹취록의 경우 일종의 '간접 진술'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증거 성격을 띤다.
이에 녹음·작성한 이를 증인으로 불러 이 증거가 원본과 동일한 것이고, 사실과 다름없다고 법정에서 인정받으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증거능력이 생겨도 피고인 측은 증인을 반대신문해 신빙성을 낮추거나 검찰의 입증 취지를 부인할 수 있다.
대장동 공판에선 녹음 당사자인 정 회계사,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증인으로 섰다.
검찰과 이들은 "편집·조작하지 않았고, 녹음파일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증거조사에선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려 30시간이나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이 140시간 분량의 133개 파일 전체를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은 유보한 상태지만, 이미 법관 앞에서 재생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녹취 식별 정도, 의도적 선별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판결 전에 증거능력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다만 녹취록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가 가리키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욱 '전언진술' 김만배가 인정해야 증거능력 있다?
대장동 공판은 남욱 변호사의 법정 폭로로 새 국면을 맞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정진상·김용·유동규) 지분이 있다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분을 받기로 한 당사자가 유 전 본부장 외에 2명이 더 있었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남 변호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김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이란 점이다.
이로 인해 전문진술(제3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법정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김씨 측이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한다"며 남 변호사 전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이유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정황상 신용도가 높다고 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에게 '들었다'고 한 진술은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씨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면 증명력은 높아진다.
다만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김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700억 약정'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남 변호사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분분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전문 부분은 원진술자인 김만배씨가 인정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장마다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건 실무에선 불가능하다"며 "증명력 판단을 위해서라도 김씨 신문은 필요하고, 이미 법관 앞에서 진술한 이상 신빙성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도, 뚜렷한 물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판사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김만배씨 진술의 증명력을 낮출 수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재판부가 남 변호사 진술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립되는 진술과 비교하고 다른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한 뒤 최종 판결 전에 증거로 쓸지 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캠프 본부장 출신, 尹퇴진 촛불집회에 조직 동원 의혹"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6일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 보도 등에 드러났다”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심민심’에서 집회 공지와 참가 독려를 하는 텔레그램 ‘1번방’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 지난달 8일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과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지난달 22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정권 퇴진’ 집회가 공지되었고, 전국적으로 최소 버스 27대에서 최대 81대 버스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에도 ‘이심민심’의 정권 퇴진 집회 참가 버스 대절 공지가 있었다”며 “‘이심민심’은 이태원 사고가 벌어지자 11월 5일 대통령 퇴진 집회를 추모 집회로 바꿔서 열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보도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다 비판이 제기되자 ‘수구보수언론과 수구보수가 이재명 대표님 및 민주당과 억지 연관을 지어서’ 부득이하다며 자신들의 참석을 취소했다”며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직의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상임본부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그가 집회 공지와 참가 독려 등에 활용하는 텔레그램 ‘1번방’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과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군·구의원이 최소 수십여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국민추모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토요일(5일) 촛불 집회에 당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제가 추모단장으로서 당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공식 조직 라인을 통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일체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만배 "이재명 대통령 되지"…'50억 클럽' 법정서 녹취록 공개,
'50억 클럽' 로비자금 조성 경위도 재차 언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일명 '50억 클럽'의 멤버들은 물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現 더불어민주당 대표)과도 가까운 사이였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에게 2020년 3월 녹취록을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묻고, 김씨는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대답한다.
김씨는 또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며 이 대표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50억 클럽'을 대상으로 한 로비 자금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가 로비 자금을 뿌린 대상으로,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50억 클럽'에 포함된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증인이 50(억),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계산해주자(고 하니), 김만배가 300이라고 한다.
이에 증인이 더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20이라고 하자 (김씨가) 320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정씨는 "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B1(대장동 사업 시행부지 중 한 곳)에서만 잘 되면 다 좋고 편하다고 하자 5~600억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A12(또다른 대장동 사업부지) 수익금도 다른 데 써야 하고 B1 수익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욱과 증인이 화천대유 직원 성과금을 분담하라는 취지죠"라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또 "네"라고 말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애초 김씨는 A12블록 수익금으로 과거 비용과 직원 인센티브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가 2017년 이를 번복하고 저와 정씨에게 각자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 시점부터 유명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 줘야 한다는 얘기를 시작했다"고 한 바 있다.
"모른다 아니다! 도지사까지 지낸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다" !? '묵비권'에 '사실상 재소환 거부' 일반인 이 었으면?! 이재명…檢, 구속영장 청구 수순?! 리스크가 왜그리 많은지?
'묵비권'에 '사실상 재소환 거부' 이재명…檢, 구속영장 청구 수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28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0시53분쯤까지 12시간30분여 동안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추궁했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허가해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대장동 일당이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2차 출석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가 끝내 재소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검찰은 그간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증거도 상당히 축적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반면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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