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 화요일

퇴직금,^ 연금제,

퇴직금,^ 연금제,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적용 대상,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는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된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나 하청 중개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는 한다.

물론 단기계약뿐만이 아니라 계약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을 경우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갱신이나 반복 등으로 1년이상의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 퇴직금 해설

본래 퇴직급여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34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인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 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1인사업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을 100% 받게 법령이 개정되었다.퇴직급여법 시행관련 문답

그러나 시행법령을 개정하였지만, 원칙적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11개월을 일하였더라도 받을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애초에 근로계약시 1년 미만의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쉽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종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두어야 한다. 만약에 사용자가 고의로든 과실로든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확정 급여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근로 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한 액수가 퇴직금이 된다는 이야기다. 가령 연봉 1200만원에 평균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고, 그사람이 3년이상 일하고 퇴직하였을때 확정급여형으로 받는 퇴직금은 평균 임금인 100만원에 근로한 년수를 곱해 100 x 3 = 300만원이 된다. 
퇴직금 계산의 예시,
1.기본사항
 입사일자 : 2013년 8월 16일
 퇴사일자 : 2016년 7월 11일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0일)
 재직일수 : 1,060일
 월기본급 : 2,100,000원
 월 각종 기타수당 : 24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총액)
 연간 연차수당 : 860,000원 (86,000 원×10일) = (퇴직전년도인 2015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분을 수당으로 환산한 금액)

2.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월급총액) 계산
기간기간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16.4.11 ~ 2016.4.3020 일1,400,000원160,000 원
  2016.5.1 ~ 2016.5.3131 일2,100,000원240,000 원
  2016.6.1 ~ 2016.6.3030 일2,100,000원240,000 원
  2016.7.1 ~ 2016.7.1010 일700,000원80,000 원
합    계91 일6,300,000원720,000 원

3.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 게산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 860,000원 × (3/12) = 215,000원

4. 1일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A+B+C)
       A. 3개월간 임금총액 : 7,020,000 원 = 6,300,000원 + 720,000원
       B. 상 여 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215,000원 = (86,000원×10일) × (3/12)
 평균임금산정일 수 : 91일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90,494원 50전 =7,020,000원+1,000,000원+215,000원
91일

5. 퇴직금의 계산
퇴      직     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365일)
7,884,178원
=
90,494원 50전
×
30 일
×
(1,060일   /  365일)

또한 여기서 보는 평균임금은 단순한 고정급여외에도 고정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확정 기여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다. 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다. 별개의 금융기관이 퇴직기금을 계좌로 관리하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기본 납입액은 그러한 평균 월급 액수로 매해 해당 계좌에 송금된다. 기여형의 특징은 금융상품으로서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또한 이자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한이 만1년 이상일 때이고, 1년 미만이라면 계좌의 금액은 통상 사용자(회사)에게로 귀속된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해지/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 글을 참조하자. 퇴직연금 수령 방법(네이버 지식iN)

거의 대부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증권사의 MMF나 CMA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노동관련 법령 상 퇴직 시점에 확정기여형으로 받는 퇴직금 액수가 확정급여형 퇴직금 액수보다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중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중에 한 번이라도 손실을 봤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결국 회사가 추가적으로 연금액수를 부어주고 떠나보내야 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99.9% 지급보장이 되는 절대안정형 상품을 사용하는 상품에만 가입하는게 현실이다. 덕분에 DC형이라 해도 사실상 시중금리 수준밖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 리스크)을 원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관련 항목,
퇴직급여법 전문
퇴직급여법 시행령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4인이하 퇴직급여법 적용관련 문답(HWP파일)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여기서 '총액'이란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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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6 15:22 수정 : 2020.05.26 15:32

지원 자격, 대상 여부 확인..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 [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회에 걸쳐 100만원, 50만원 2차례 지급된다.

무급 휴직자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인터넷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안으로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으로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 등에 관한 설명도 제공한다. 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또 이날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지원)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요긴하게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한 달이나 연기되었는데 아이 맡길 곳은 없어서 남편과 번갈아가며 가족돌봄휴가를 탕진 중입니다.
그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겠답니다.
가족 돌봄비용 한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금' ​해당이??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히 집에서 해결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배너 클릭!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고, 민원 메뉴로 들어간 다음 '가족돌봄' 검색해서 신청 내역 작성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가족돌봄비용서식,

첨부파일
(200318)가족돌봄비용서식(수정).hwp
위 파일 내 서식 1은 따로 작성하실 거 없고, 서식 2, 서식 3은 작성하셔서 PDF로 변환해야 하고, 서식 4는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으셔서 첨부하시면 돼요.
가이드에 따라 작성 및 업로드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확신이 없으시다면 관할 부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관할 부서는 여기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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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관서 및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약도, 연락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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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moel.go.kr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합산 최대 10일간 지원함.한부모일 경우 최대 10일 모두 지원함.
3.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지급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4.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tip,

임금체불은??
1.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지방청 찾기를 통해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방문 상담의 경우 예약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용급 퇴직금 고용노동부 신고,???
예) 제가 일 년 동안 알바를 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장은 바꿨지만 직원이며 알바이며 다 그대로 일을 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가게 오픈은 1월 17일에 오픈을 했는데 저는 1월 14일에 잘렸습니다, 근데 오픈하기 전부터 가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해서 오픈 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4월부터 와서 4월부터 일한 스케줄은 있는데 그 전 사장 있을때 일한 스케줄은 없어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오픈을 17일에 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전에 일한 건 일수에 포함이 안되냐고 했더니 증거가 없으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중간에 사장이 바뀔 때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전부터 일을 한 증거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장만 바뀌고 모든 건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는 잘렸는데 너무 뻔뻔하게 자기는 자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네요, 저는 해고수당도 요구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너 그럴거면 집에 가라고 해서 저도 참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일 하다가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저 나가고 다른 직원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라 이게 자른 거 아닌가요? 오픈전 청소를 할 때는 일주일에 15시간이 되지 않은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오픈전 한 2주정도 잠깐잠깐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꼭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ㅇ 진정 등 신고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지방노동관서, 사무분장)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등록정보에는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진정인의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며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직일, 체불임금총액, 근로계약방법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 → 관할관서는 관할관서 찾기를 클릭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노동관서 찾기 → 임금체불의 증거 및 근로계약서 등 파일첨부 → 등록클릭 → 진정서 등록 완료 → 진정사건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제도 등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관할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진정서 접수를 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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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안녕하세요?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입니다.
님,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셨다는거군요?
그러나 5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시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문구는 혹시 없었나요?
혹시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접수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님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 같아요.
님, 성희롱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텐데 지 역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치료지원을 받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전문상담기관으로 수사에서 심리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며 힘든 마음을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경찰서,
* 관할경찰서/ 파출소,
* 검찰,
* 지역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 국번없이 1366(지역번호+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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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되셨기를 바랍니다.

출처 ^ 참고자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노동부 제공]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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