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주일만에 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 의결, 법원 결정 등 2연패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의 해임절차를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 중립을 훼손한 사람은 추 장관 자신”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정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秋 경질 촉구/ ‘尹 징계위’ 위원장 대행이용구 신임 법무 차관, 그는 누구?


검찰청법은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해임·면직·정직 처분시에는 징계결정이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직위에서 물러나려면 자진사퇴, 해임, 탄핵 중 한가지의 방법에 의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차례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혀 온 만큼,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윤 총장이 사퇴하려한다고 해도 징계절차 진행 중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는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 직위와 관련해 가장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은 탄핵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4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는 176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등 총 4명의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만약 윤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가 의결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현재 윤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파면 결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며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며 임기보장을 강조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결국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해임 건의를 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방법이 남는다.

그러나 만약 윤 총장이 징계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 돌입하며 버틸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던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길어지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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