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2일 금요일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 !?"..지청장의 공개 요청!!!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동할까?!

"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 !?"..지청장의 공개 요청!!!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동할까?!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어제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임 검사는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


게시자는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습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며,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그제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겁니다.


대검 감찰 3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과 징계, 직무배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입건 됐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내 모두 만료됩니다.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건 지난 2011년 3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 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최 씨의 공소시효는 오늘까지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최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위증했는지, 또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어서 놀랍지 않다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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