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임은정 수사해야 !?"..지청장의 공개 요청!!!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 지휘권 발동할까?!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어제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임 검사는 SNS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
게시자는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습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지었다며, 7쪽 분량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첨부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그제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겁니다.
대검 감찰 3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과 징계, 직무배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입건 됐을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내 모두 만료됩니다.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건 지난 2011년 3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 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최 씨의 공소시효는 오늘까지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최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위증했는지, 또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어서 놀랍지 않다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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