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4일 수요일

“LH ‘언론 대응 매뉴얼’ 논란 ! …!?

 

“LH ‘언론 대응 매뉴얼’ 논란 ! …!?

“LH ‘언론 대응 매뉴얼’ 논란,! 절대 유출 않도록”…!?

LH 직원들 ‘로또 입주권’ 노렸나…1000㎡ 수상한 쪼개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LH가 해당 사태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언론사 대응 매뉴얼이 공개돼 논란이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경영혁신부가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내 메일 캡쳐 사진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LH 경영혁신부는 메일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관련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인천본부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회사의 기본 입장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메일은 특히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관련 도면, 사진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LH가 직원들의 투기 의혹 확산을 막고자 언론 대응 지침까지 배포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들은 “은폐에 급급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입 닫고 내부 입단속만 시키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기본 매뉴얼이다”등의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다.

LH 관계자는 “사내 메일이 맞는 것 같은데, 전 직원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땅 투기 관련 대응은 본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 ‘로또 입주권’ 노렸나…1000㎡ 수상한 쪼개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1000㎡ 단위로 쪼개 매입한 것은 토지 보상금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공택지 주택 특별공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1000㎡ 이상 토지 소유주가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국토부 입법예고 전이어서 이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1000㎡에 맞춰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LH 직원의 소유 토지를 분석한 결과 과림동의 한 필지는 지난해 2월 5025㎡ 면적을 7명이 나눠 매입(이후 4개 필지로 분할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유 면적을 각각의 지분율로 계산해보면 A씨와 B씨, C씨는 각각 1005㎡였고 나머지 4명은 각각 502.5㎡였다.


나머지 4명은 공교롭게도 등기부등본 상 2명씩 같은 주소를 두고 있어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 의심된다.

즉 5세대가 5025㎡를 1005㎡씩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밖에도 LH 직원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토지 대부분이 한 사람당 1000㎡를 넘는 방식으로 필지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하므로 투자액에 비해 높은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근거에서다.


변 장관의 말과 달리 이들이 노린 것이 토지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문가들은 이들이 거래한 1000㎡ 단위 토지 계약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공이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분양주택 입주권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만 해당됐지만 지난해 9월 해당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된 경우까지 포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5개월 뒤 이 입법예고안이 나왔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과림동·무지내동 토지 1000㎡ 소유주는 세대당 85㎡(30평대)이하 분양주택 1채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 공고가 난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그 전에 기존 집을 팔아도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는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00% 당첨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한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무주택자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필지에는 5세대 모두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자들은 22억5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데 세대당 투자금은 4억5000만원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85㎡ 아파트 시세가 최소 10억원 정도로 형성된다면 이들은 투자액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금융기관의 보상 전문가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협의양도인 주택 특공을 ‘로또 아파트’로 표현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신도시 땅 소유주 모두에게 로또인 것은 아니다.


땅의 면적이 2000㎡이든 1만㎡이든 세대당 돌아가는 아파트는 한 채다.


세대당 1000㎡로 면적이 맞춰질 경우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H 직원들의 지분 분할이 매우 이상적이라는 얘기다.


이들의 토지 매입금액(22억5000만원) 중 북시흥농협의 근저당 금액은 20억4100만원이다. 시흥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확정적인 정보가 없다면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살 수 없는 활용부동산이 아닌 이상 융자를 많이 내서 땅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공은 지난 2월 국토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에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제도와 대토보상 활성화를 언급했다. 제도 취지는 원주민 재정착을 도우면서 동시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투기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토지 면적 기준을 1000㎡에서 400㎡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비수도권 기준(400㎡)과 수도권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향후 신도시 예정지에서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원주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부당하게 투기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도로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원주민들에게 상실에 따른 보상을 주는 정착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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