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조선 2척은,,, 중국 거쳐 북한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
CSIS "북, 정제유 밀수 위해 인수"..안보리, 북한에 간접적 선박 공급도 금지
정부 "북 제재 회피 동향 주시..보고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 중"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기업을 지목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2017년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선박들은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어갔다"면서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을 유엔 제재상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들여오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광천 2호는 2019년 북한에 인수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활동 업무/ 소재지 가입국가
1945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미국 뉴욕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중국의 새로운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권리를 승계하게 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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