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왈가왈부" "박지성, 고 유상철 조문 안 가냐" VS "마녀사냥, 선 넘었다" 논란,,,

왈가왈부" "박지성, 고 유상철 조문 안 가냐" VS "마녀사냥, 선 넘었다" 논란,,,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유상철 전 감독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전 축구선수 박지성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박지성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민지의 만두랑'에는 일부 누리꾼들이 '박지성은 왜 조문을 가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박지성 조문 안 가냐?" "히딩크도 몸 안 좋은 와중에 추모 메시지 보냈는데 박지성은 조문은 커녕 병문안, 추모메시지, 근조화환 아무 것도 없네?"

"박지성 진짜 유상철 빈소 조문 안 온다고?

영국이면 조화라도 보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지성은 현재 영국 런던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해 사실상 유상철 감독의 빈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 장례식 참석 외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없다.

또한 박지성이 직접 운영하는 SNS도 없는 만큼 추모 메시지를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박지성이 빈소를 찾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추모메시지나 조의금, 근조화환 등을 보내지 않았다고 추측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박지성을 향한 난데 없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박지성을 향해 쏟아진 각종 억측과 비난에 "박지성이 뭘 잘못했냐" 

"이런 게 바로 마녀사냥 아니냐" 

"아내 유튜브 테러 당하고 있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박지성 욕하고싶어서 고인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요란하게 추모해야만 추모가 아니지 않냐.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SNS로 조의 표했는지 확인하고 왜 안하냐고 하는 것 무섭다.

할 짓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짓을 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측을 내놓는 일부 누리꾼들을 향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한국에 있었으면 누구보다 먼저 갔겠지만 영국에 있는데 어떻게 가냐. 2주 자가격리 해야 하는데 그 2주 동안 장례식 다 끝나있겠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아내 유튜브까지 찾아가서 왜 저러는 거냐.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확인 해보기 ,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정보들이 있죠. 부동산 관련된 상식들을 접해보게 될 때 이러한 정보들을 마주해보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듣긴 하지만 헷갈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목해보게 될 것은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확인 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한답니다.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대부분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사실 보통의 경우엔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부모 자식간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보다는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좀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확인 을 해보는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다가가 살펴본다고 하면 혈연을 통해 친자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존속 및 비속을 합친 말이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존속이라 함은 증조부모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은 관계를 말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혈연관계의 윗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직계존속이 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혈연관계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와 같은 경우엔 직계존속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확인 해보는 과정에서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지죠.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혈연관계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를 가리키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선 혈연관계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엔 자신의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파악해둬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친척들로는 이모, 고모, 삼촌, 본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 사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연으로서 맺어진 관계는 아니더라도 법률상으로 정해진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자녀를 들이게 된 경우엔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도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보는 기준이 있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확인 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청약 모집공고와 관련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이들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숫자부터 제대로 파악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자주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확인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헷갈렸던 부분들을 한번에 정리해볼 수 있음을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만 더 이해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다 보면 이해해보기도 빨라지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우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기준에 맞춰 조건에 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한 두번 정도면 쉽고 빠르게 파악해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죠.



췌장암 pancreatic cancer, 膵臟癌,

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덩이)입니다.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관의 샘세포에 암이 생긴 선암(腺癌)입니다.

췌장의 종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양성인 낭성종양(囊性腫瘍, 낭종)으로 장액성과 점액성 낭성종양, 췌관내 유두상 점액종양, 고형 가(假)유두상 종양, 림프 상피성 낭종 및 낭종성 기형종 같은 간엽성(間葉性) 종양이 이에 속하고, 악성 종양으로는 외분비 종양인 췌관 선암종과 선방세포 암종 외에 신경내분비 종양도 있습니다.

낭성 종양 가운데도 악성이 있으며, 당초엔 양성이던 것이 악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겨난 암세포의 덩이입니다.

이런 덩이를 종괴(腫塊)라고 합니다.

췌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90% 이상은 췌관의 외분비 세포에서 발생하기에,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관 선암(膵管腺癌)을 말합니다.

선암이란 선세포, 즉 샘세포에서 생기는 암을 가리킵니다.

췌장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췌장에 생기는 종양은 수술적 절제로 치료가 가능한 양성 종양에서부터 예후(豫後, prognosis, 병의 상태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전망, 

혹은 병 치료 후의 경과)가 매우 불량한 악성 종양 즉 암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흔한 낭성종양(囊性腫瘍), 이른바 물혹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악성 아닌 양성이지만 간혹 처음부터 악성이거나 진단 당시에는 양성이었다가 이후 악성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낭성종양에는 장액성(漿液性)과 점액성(粘液性) 낭성종양, 췌관내 유두상(乳頭狀) 점액종양, 고형 가(假)유두상 종양, 그리고 림프 상피성(上皮性) 낭종과 낭종성 기형종(畸形腫, teratoma) 같은 종양이 포함됩니다.

악성 종양으로는 췌장 외분비종양인 췌관선암종, 선방세포암종, 그리고 신경내분비종양 등이 있습니다.


췌장 낭성 종양
췌장 종양의 약 1%을 차지하는 췌장 낭성 종양은 최근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있다고 해도 비특이적이어서 다른 병으로 방사선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특이적(specific)’이라는 말은 어떤 작용이나 반응이 특정한 대상이나 조건에서만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특이적 증상(non-specific symptom)이란 특정 질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혈연,

혈연()은 '같은 핏줄에 의하여 연결된 인연'이다.

즉, 같은 핏줄로 연결된 인간관계로 가족이나 친척같은 관계를 뜻하는 단어이다.

같은 인간관계지만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로 묶여져있는 친구나 친한 선후배 사이를 뜻하는 인간관계인 지인과는 핏줄로 묶여있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학연지연과 함께 한국과 전세계의 3대 인맥 떡밥.

혈연은 대개 민족 통합과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늘 항상 강조된 것이며, 학연과 지연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한국 사회는 유교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왔기에 혈연이 과거부터 중요했으며 지금까지도 혈연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조선시대의 혈연의 개념은 지금처럼 단순히 가까운 가족 관계를 넘어 본관이 같은 사람까지 포함했다.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야 혈연의 힘이 약해졌으며 혈연의 개념 자체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혈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업들의 면접에서는 물론이며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주로 "자네의 부모는 뭘 하는가?" "자네 형제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대표적이다.

당장 수저계급론만 봐도 현대 사회에서의 혈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실 제사 등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삼성가부터가 예전에 싸워서 떨어져 나온 CJ와 관계를 맺는 둥 일반 사람들의 혈연이 약화되었을 뿐, 혈연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가문들은 여전히 혈연을 중시한다.

혈연 중심의 사회는 유대감을 구축할 수가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덕분에 회사등지에서 하는 농담 중에 세상에는 여러가지 이 있지만 탯줄을 잘 잡는게 최고다.라는 농담도 있다. 


DNA 검사로 혈연관계를 확인,

드라마에서 나오는 흔한 소재 중 하나로는 친자 확인 검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벨기에 전 국왕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 DNA 검사를 위해 샘플을 제출한 것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연 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DNA 검사를 통해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연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DNA 검사를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자 감정, 모자 감정뿐만 아니라 '가계 DNA 검사'를 통하여 친척과도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혈연 관계


■ 형제·자매 확인,

같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가진 생물학적 형제 / 자매인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해드립니다.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험자의 관계 / DNA 프로필에 따라 5% ~ 95%까지 잠재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남자-남자 형제에게 공통의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

 · 남자-남자 형제에게 공통의 어머니가 있는지 확인

 · 여자-여자 자매에게 공통의 어머니가 있는지 확인

 · 남자-여자 남매에게 공통의 어머니가 있는지 확인

 · 여자-여자 자매에게 공통의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

 · 남자-여자 남매가 공통의 조상을 가질지 확인

■ 할아버지·할머니 확인,

손자와 조부모의 혈연관계를 차세대 DNA 검사법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조부모인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해드립니다.

 · 친할아버지와 손자(남자)의 혈연관계

 · 친할아버지와 할머니, 손녀(여자)의 혈연관계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자(남자)의 혈연관계

 · 외할머니와 손녀(여자)의 혈연관계

■ 부계·모계 확인,

삼촌 또는 이모, 고모와 조카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혈연관계를 차세대 DNA 검사법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계 또는 모계인지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해드립니다.

● 부계 확인 검사,

남성만이 가지는 Y 염색체의 DNA형을 분석합니다.

남성 사촌끼리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여성 형제와 조카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모계 확인 검사

모계 감정은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유전 mt-DNA형을 분석합니다.

어머니(여성) 형제와 조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남성/여성의 사촌끼리의 혈연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의 형제(삼촌, 숙부)와 조카

 · 어머니의 자매(이모)와 조카

 · 어머니의 형제(외삼촌)와 조카


문제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도 바로 혈연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혈연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한 족벌 세습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혈연에 대한 차별을 제공하는데 특히나 정상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심각한데 특히나 고아나 사생아나 결손가정이나 재혼가정(이복형제를 두었다던가 계모와 계부를 두었다던가) 그리고 자기 가족 중 한명이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알게 모르게 사회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나 학연이나 지연은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혈연 문제들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혈연 문제는 학연과 지연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반공이 국시였던 시기엔 친, 외가쪽에서 월북, 공산당 의혹 인사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 집안 자체가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치안당국의 의심을 사기도 했다. 현재 역시 특정 직업은 집안 내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혈연에 의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력으로는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소송으로도 끊지 못한다. 

가족관계가 아무리 막장의 극을 달려도 혈연만큼은 끊지 못한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정 끊으려면 어느 한 쪽이 처벌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서류상으로 "죽여야" 한다.

그렇다고 서류상 자살(=셀프사망신고;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망신고서를 써서 내는 것. 

공병우는 창씨개명에 항의하는 뜻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사망신고서를 냈다)은 사망신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덕분에 막장 부모나 막장 친척을 떨처내지 못하도록 막아 존속범죄에 일조하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라고 까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혈연을 자력으로 끊는 법이 없다는 점은 각종 보상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다. 이 문제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고야 말았다.

이렇듯 '가족관계 단절청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유류분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급기야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

가족관계 단절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으려면 가족관계 구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나머지 구성원을 상대로 가족관계 단절청구 소송을 내어 법정에서 싸워서 판결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각하판결이 나오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혈연 단절청구 소송에서 출생시로 소급하여 끊어달라고 명시한 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단절청구는 (적법성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만큼 강력한 청구이다.

또 이 단절청구 소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끔 상속 순위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혈연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이다.

간단히 말해 혈연을 유지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이 각 혈연 구성원간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이를 해소하려면 서류상의(법적인) 혈연을 끊어야만 이익 충돌이 해소된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서구권 국가는 이렇게 혈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받는 구성원이 이익을 누리는(나머지) 구성원을 상대로 절연소송을 낼 수 있다. 

나홀로 집에 시리즈로 유명한 맥컬리 컬킨이 그 예이다.


관련 문서,

예를 들어 조선 말, 외척이 흥성할 때 안동 김씨면 지역에 상관없이 죄다 불러모으고, 여흥 민씨면 역시 지역에 무관하게 죄다 벼슬을 주는 등의 모습패악질을 볼 수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효 사상이 많이 약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 등장이나 개인주의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으로 인해 존속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불효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유교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장 극심했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불효 행위는 물론이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심지어는 단순히 부모와 연락을 안 하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당시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사람이나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부양해야만 했다. 

정확히 말하면 있긴 있는데, 혈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없는 방법이다.

바로 입양 보내기. 입양을 보내면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대신하여 성립되어 친부모와의 관계가 소멸하며, 성도 양부모 쪽의 성으로 바뀐다.

이는 2005년 민법 개정 후에 도입된 친양자제도 하의 이야기이며, 그 이전에 행해졌던 입양의 경우, 성도 친부모의 성을 유지하며, 양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친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기존 입양제도 하의 입양아의 경우, 양자나 친부모가 사망하면, 그 반대쪽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제도 하에서라면 그럴 수 없다.

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 이 소송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면 가능한 주문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혈연관계임을 부인한다."(친생부인 준용)

또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혈연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준용)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내용은 영락없는 가사소송이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췌장암 [pancreatic cancer]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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