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판매대리점서 '칼부림',,,!? 대표·직원 숨져,
싸우는 소리 뒤 숨진 채 발견..!? "제3자 개입은 없는 듯"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 A(59)씨와 직원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대리점의 다른 직원은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으나 조용해 가봤더니 사망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무실 내 책상 아래 등지에 누워있는 A씨 등이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채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간의 다툼으로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A씨와 B씨의 평소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대표를 맡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자동차회사와는 경영이 분리된 일종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대리점은 해당 상가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같은 건물의 1층 일부 구역을 차량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에는 10여명이 근무하지만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상당수가 사무실로 직접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망에 제3자가 개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관계자 조사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tional Forensic Service , 國立科學搜査硏究院NFS, 국과수
설립/ 소재지/ 사이트
1955년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목차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
1955년 내무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발족하여 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했다.
설립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 3월 25일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업무를 관장하며,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조직구성
2016년 기준 본원의 하부조직으로 법생화학부·법공학부가 있고, 행정지원과, 연구기획과, 중앙법의학센터 및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 과학수사연구소가 있다.
법생화학부에는 법유전자과·법독성학과·법화학과가 있고, 법공학부에는 법안전과·디지털분석과·교통사고분석과·법심리학과가 있다.
연구원의 직원은 범죄수사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사범에 관해서는 감식을 할 수 없는 직무의 제한이 있다. 2013년 강원도 원주로 본원을 이전하고 조직을 개편했다.
주요 활동내용
창설이후 과학수사의 일익을 담당하는 감정연구기관으로서 경찰·검찰·군사기관 등 각급 수사기관과 법원 등 공공기관의 각종 범죄수사 사건에서의 감정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과학적 증거력 확보를 위한 실험연구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수사의 과학화에 힘썼다.
1987년에는 음성 개인식별 업무를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했다.
2000년에는 화재전문연구실을 신설했으며, 2001년에는 마약 분석과 국제 마약기준 실험실로 지정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DNA 및 마약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과학수사 科學搜査,
모든 접촉은 증거를 남긴다,
목차
DNA법 1년, 506개 미제사건 해결셜록 홈즈와 에드몽 로카르
- ┗ 인체 부검도
- 500년 전 과학수사 지침서
- 과학수사가 주목하는 미세 증거물
- 사체에 모여 든 곤충, 32개 치아는 비밀번호
- 엽기토막 살인사건, 인육 거래 논란
- 효력 발휘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3요소
- 깨알 분석, 정보망 공유로 숨을 곳은 없다
셜록 홈즈와 에드몽 로카르과학수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과학수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다.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이 1887년부터 1905년까지 집필한 추리소설 시리즈로, 과학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소설이지만 그렇게 과학을 근거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코난 도일이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코난 도일은 소설 속에서 사건을 해결했지,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다.
실제로 시체를 부검했던 의사는 그보다 훨씬 전인 1302년 이탈리아에서였다.
볼로냐의 외과의사인 바르톨로베오 다 바리냐나는 최초로 부검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인간의 몸은 신에게 받았기 때문에, 신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서 시체에 손을 대는 일을 금하고 있었다.
시체를 부검하는 이유는 외상이 아닌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독물의 검출 여부다.
1814년 프랑스의 독물학자 마티유 오르필라는 독물을 검출하는 방법과 독물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서 발표했다.
시체 부검과 독물학의 발달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는 도구로 지대한 공을 세웠다.
부검은 목에서 배꼽 아래까지 매스로 그어 갈비뼈가 드러나도록 자르는 것에서 시작한다.
양쪽 갈비뼈를 세로로 잘라 바깥으로 빼내면 안쪽에는 여러 기관이 드러난다.
장기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기형은 없는지 살핀 뒤, 주요 기관들을 떼어내고 무게를 재고 내용물을 채취한다.
시신의 머리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삭발을 해야 한다.
먼저 두피에 외상이 있는지 살핀다.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칼집을 내고 가장 바깥 피부를 뒤로 젖혀내면 바깥에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외상을 찾아 낼 수 있다.
부검을 하는 데 길게는 3시간이 걸린다.
국과수 김유훈 법의관은 “부검만으로 100% 완벽한 사인을 알아내기 어렵다”며 “현장 상황과 사건의 정황도 함께 고려해야 종합적인 사인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지문이다.
도대체 누가 지문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문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 제임스 허셜이다.
1860년대에 인도에서 연금을 청구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했다.
범인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낸 사람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찰서 직원이었던 후안 부세티크다.
그는 1888년에 지문분류체계에 대해 연구해서 ‘지문비교검사’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래도 지문 연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영국의 헨리 폴즈 박사와 프란시스 골턴을 손꼽고 있다.
헨리 폴즈 박사는 지문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 지문에서 구별이 가능한 부호를 1024개나 만들었다.
프란시스 골턴은 지문을 이용한 신원 확인 방법을 연구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900년 6월에 출판한 골턴-헨리 지문분류체계는 1901년에 런던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그리고는 세계로 전파되어 각종 법률 집행기관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문분류법이 됐다.
1996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모든 사람의 지문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AFIS)을 개발함으로써 지문을 이용한 범죄수사의 틀을 만들었다.
지문 말고도 중요한 사건 해결사로 혈액형이 있다.
지금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실험키트로도 등장하는 아주 간단한 분류법이지만, 혈액형을 처음으로 밝혀낸 1901년에는 역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오스트리아 병리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ABO식 혈액형을 발견했는데, 지문과 더불어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건 해결사 역할을 했다.
셜록 홈즈처럼 미세한 먼지와 흙, 금속 파편 등을 감정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실제 인물은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였다.
그는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 세계 최초로 법과학감정소를 설립하고 “모든 접촉은 증거를 남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 세계는 프랑스의 법과학감정소를 벤치마킹해서 감정소를 세웠다.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그중의 하나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DNA 구조 규명은 생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만들었다.
과학수사 역시 DNA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수사의 핵심은 범인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다.
DNA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증거로 주목받으면서 지금은 기준이 되고 있다.
DNA가 수사에 인정받은 것은 DNA가 밝혀진 이후로도 한참 후였다.
1987년 미국에서 최초로 DNA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의정부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최초로 DNA 감정 결과를 활용했다.
이후 미국 FBI는 DNA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표지 13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CODIS)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체 부검도턱 아래에서 배꼽까지 1자로 절개한 뒤 특별한 상처가 없는지 곳곳을 관찰한다.
주요 장기를 떼어 내 무게를 재고 조직을 잘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게 샘플로 만든다.
긴 줄자를 세로로 펴 시신의 키를 잰다.
두피는 한 겹씩 벗겨 밖에서 보이지 않았던 외상이 있는지 살핀다.
두개골은 톱으로 잘라 열고 뇌는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한다.
시신을 절개하기 전, 목 졸린 흔적 등이 있는지 외상을 살핀다.
위 내용물이 소화된 정도를 보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식사한 지 얼마 만에 죽었는지 알 수 있다.
간은 얇게 저며 현미경으로 조직을 자세히 관찰한다.
간 조직을 관찰하면 약물이나 독극물을 먹은 적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심장이나 간, 폐 같은 주요 장기들은 바깥으로 꺼내 외상을 살피고 무게를 달거나 내용물을 채취한다.
피부를 벗겨내면 바깥에 드러나지 않았던 외상이 나타난다.
근육을 절개하면 뼈가 드러난다.
골절 여부를 확인한다.
시신 항문에 온도계를 넣어 사망 당시의 체온을 잰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신 발견 직후에 측정해야 한다.
손톱 밑에 용의자의 피부세포(각질)나 다른 증거물이 껴 있는지 확인한다.
허벅지 윗부분을 지나는 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여기가 혈액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사체에 모여 든 곤충, 32개 치아는 비밀번호혈액은 과학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다.
피 한 방울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먼저 혈액 검사를 한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혈액은 보통 몸무게의 13분의 1 정도 들어 있다.
만약 몸무게가 30kg이라면 1.5L 페트병 음료수 1개 반 정도가 혈액으로 차 있다는 뜻이다.
혈액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장기의 이상 유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보는 혈구의 모양과 수량, 헤모글로빈의 양, 적혈구의 침강속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름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모양을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다.
지문에는 손가락에 있는 땀구멍에서 나온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체내 물질이 묻어 있다.
이런 체내 물질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영국의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와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담배의 니코틴 대사물질에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해 흡연자의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들어 있던 니코틴이 사람 몸으로 들어온다.
몸에 들어온 니코틴은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코티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연구팀은 코티닌에 반응하는 항체를 금나노입자에 붙인 다음, 이 입자를 지문에 묻히는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담배를 피운 사람의 지문은 금나노입자에 붙은 항체의 반응 때문에 자외선을 비췄을 때 독특한 형광을 낸다.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러셀 박사는 “다른 항체를 쓰면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지문도 판별해낼 수 있다”며 “이 방법은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에서 사는 모든 생물 중에서 5분의 1이 곤충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곤충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 곤충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서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이용했다.
중국의 성추라는 현장 감식전문가가 1235년에 쓴 책에 따르면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있어났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낫에 파리 떼가 몰려들어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유럽에서는 1855년에 처음으로 곤충을 조사과정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건물 공사를 하던 중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쉬파리가 몰려들고 알을 낳는 생활 주기를 연구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실제로 사람의 이는 증거로 많이 사용한다.
화재가 일어나면 건물은 물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불은 많은 증거를 사라지게 한다.
특히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지문이나 혈흔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럴 때는 이가 좋은 증거가 된다.
이는 심하게 화상을 입어도 쉽게 불에 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만약 범인이 치과를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입속에 있는 이들은 고스라니 치과 병원에 기록이 남게 된다.
성인 어른의 경우 32개의 이가 위아래에 배열된다.
이는 각각 크기와 놓인 위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32개의 비밀번호와 같다.
사건이나 사고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이나 이에 물린 자국은 범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과일에 남은 이 자국을 증거로 용의자를 추측해 내고 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깨알 분석, 정보망 공유로 숨을 곳은 없다,
범죄수사 드라마 CSI가 꾸준한 인기를 얻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적 분석이 가져다주는 지식의 카타르시스 제공이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에서도 그랬듯이 증거를 분석하고 추리해서 범인을 압박해가는 스릴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수사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복구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
범인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숨기거나 없애는 행동이다.
디지털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바로 데이터 복구, 암호 해독, 정보 추출 기술과 직결돼 있다.
디지털 수사팀은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기법과 도구들을 사용하여 디지털 증거물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찾아낸다.
물리적인 복구와 정보 추출을 하드웨어적이라고 본다면 네트워크 수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을 이용했다면 ID 추적과 접속기록(Log file)추적, 이메일 추적 등을 한다.
아이디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 명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부여 받는데, 아이디를 얻으려면 가입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수사팀은 인터넷 제공 업체에 의뢰하여 사용자 정보를 확보한다.
알아낸 사용자 정보로는 전화 사용, 계좌 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행적을 찾아낼 수 있다.
아이디 이외에 인터넷 프로토콜(IP)도 중요하다.
IP는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IP주소는 미국 IANA에서 관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관리하고 있다.
IP는 지문처럼 각 컴퓨터에게 부여되는 흔적이기 때문에 사건과 연관된 위치나 지역, 사용 현황 등을 유추하는 데 중요하다.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상대방 서버에 접속기록이 남는다.
이를 ‘로그(Log)’라고 한다.
로그들은 텍스트로 모여 공간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로그 파일이라고 한다.
로그 파일은 네트워크가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추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로그 파일 분석 역시 중요한 증거 확보 기술이 된다.
이메일 역시 피해자와 피의자 전화 정보 분석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내용 분석도 가능하지만 사용자 상황을 추리할 수 있다.
이메일 수사하는 방법은 ‘메일헤더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헤더 분석을 하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아이디에서부터 전송 일시와 시간, 상대방의 발신지 IP등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포렌식이 법정에서 많은 증거로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협력도 이끌어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과 경찰의 정보 교류다.
검찰은 2012년 4월부터 디지털 수사망(D-NET)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국가디지털증거송치체계(KD-NET)를 구축하고, ‘디지털수사 콘트롤 타워’를 운용할 예정이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인간은 점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조건을 잃어가고 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가 일으키는 묻지마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다.
맹목적인 범죄와 고지능적 범죄가 쏟아지면서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막는 과학 수사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간다.
효력 발휘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3요소기기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행 방법도 점점 고지능화 되고 있다.
과학수사 방법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디지털 포렌식은 가장 대표적인 진화의 증거다.
단독 범행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를 밝히는 증거로는 휴대전화 분석이 필수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 경우라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는 디지털 증거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가장 큰 맹점은 증거에 대한 신뢰성이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훼손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다.
디지털 증거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봉인과 개봉 과정을 서명하고, 기재하고, 입회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식화해야 한다.
2008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있다.
실제로 사건에서 증거로 분석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인증된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고,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지 못한 방법으로 분석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첫째는 전문가,
둘째는 전문도구 및 소프트웨어,
셋째는 규정 및 절차다.
아무리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이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인증된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으면 재판에 증거 자료로 올릴 수 없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도구의 사용과 프로그램의 사용 역시 중요하다.
사건 현장에서 DNA 증거 자료를 확보했거나 혈흔을 채취했다면 약품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분석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도 마찬가지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를 섣불리 분석했다가 원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사본으로 한다.
삭제한 파일이나 복제되지 않는 파일슬랙, 미할당 공간 같이 증거를 인멸시킨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디스크를 복제하거나 이미징하는 도구는 Magic jumbo DD-121나 Image MASSter4004i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에 있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컴퓨터 포렌식 툴테스팅(CFTT)을 통해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테스트 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세 번째 디지털 포렌식 요소는 규정 및 절차다.
전문가와 소프트웨어를 갖추었다고 해도 디지털 증거는 복제와 변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정의 시작은 수색에서부터 시작된다.
압수 수색을 할 때 단순히 범행에 사용했을만한 컴퓨터만 싸들고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산출력물에서 컴퓨터 관리대장까지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함께 확보해야 하며, 모든 절차에 대해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의 연속성을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자기파 차단 봉투를 사용하거나 충격방지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증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복사하고, 원본의 해시값을 매긴다.
해시값은 어떤 데이터에 있는 일종의 ‘전자지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시값이 같다면 데이터가 변조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엽기토막 살인사건, 인육 거래 논란“강간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을 경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상당하다. (중략)
사회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의도적 범죄로 사형에 선고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대 여성을 토막 살해한 중국 네이멍구 출신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실 공포 영화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사체를 350개 이상으로 조각낸 희대의 살인마는 ‘중국 식인종’이라는 키워드를 누리꾼들로부터 자아내도록 만들었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밝혀 사형 선고에 이르렀지만 수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인육 유통이라는 거시적인 범죄 범위 안에서 오원춘 사건은 지방 방송뿐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할 전담 디지털 범죄과학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에서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4명이 팀에 합류했다.
디지털 수사팀은 범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를 집중 분석한다.
중국과 오고 가면서 통화한 기록 등을 추적해 범행의 정확한 상황과 연계된 범죄 등을 밝혀낸다.
법적인 증거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모든 절차와 기술을 통칭하여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끌어 내고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수사가 주목하는 미세 증거물“범인의 DNA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10%도 안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분석과 홍성욱 박사는 계획적이고 교묘해져가는 범죄 행위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살인을 하고 난 이후 지문이나 혈흔을 없애는 일은 물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체를 토막 내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범인이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모든 접촉은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CTV 분석, 족윤적 검색, 현장지문 감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현장 주변에 설치한 CCTV 분석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200%가 넘게 증가했다.
족윤적 검색은 2011년 2만 4065건으로 2007년과 비교해 180%가 넘어섰다.
현장지문 감정 역시 최근 5년 평균 2만 1974건으로 집계됐다.
과학수사를 할 때 범죄현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세 증거물’이다.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 벽에 기댔을 때 옮겨진 옷 섬유,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긁힌 페인트 자국 등 사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과 장소, 물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다.
뺑소니 사건을 예를 들어 보자.
한적한 시골길.
아무도 없는 새벽에 술 취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신을 찻길 옆 도랑으로 밀어 버리고 시신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지워버렸다.
사고 차량은 정비센터에 필요한 부품들을 모두 교체하고 깔끔하게 세차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선 범인이 남기고 간 사체를 확인해 보자.
지문을 없애고 사체를 옮기는 동안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옷 섬유가 교환되지는 않았을까.
깨진 유리창 파편이 범인의 신발 밑창에 박혀 있을 수도 있다.
자동차를 세차했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자동차의 어느 틈에 끼어 있을 수도 있다.
달리던 차에 사람이 세게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페인트가 녹아서 피해자의 옷이나 살에 묻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남은 페인트 증거물을 찾으면 그 페인트와 의심 차량의 페인트가 같은지 구별해야 한다.
비교 현미경으로 페인트 층을 관찰할 수 있다.
눈에는 은색으로 보이는 페인트 일지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녹색-적색-은색 순으로 전혀 다른 색깔 층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페인트 층을 이루고 있는 순서가 서로 같다면 증거물로 봐도 무관하다.
때로는 글씨체도 증거가 되기도 한다.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탤런트 장자연 사건이 대표적이다.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이 남긴 성상납 리스트에 관한 편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필적 감정 결과 편지는 고인의 것이 아니라 조작됐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글씨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허무하지만 ‘일단 보면 알 수 있다’가 정답이다.
사람의 글씨는 오랫동안 써온 습관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신중하게 고쳐서 쓰지 않으면 자신만의 글씨체가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글씨체는 글씨의 선, 형태, 배치, 내용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사건 증거로 확보한 글씨는 네 가지 확인 요소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글씨의 주인공을 찾아낸다.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평소에 글 쓰는 습관 역시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유난히 ‘···같아요.’ 또는 누가 물으면 ‘저요?’라고 말하는 습관처럼 글 쓰는 내용에서도 독특한 자신의 버릇이 담겨 있다.
글자의 흔적은 연필이나 볼펜으로 쓴 뒷장에 나타나기도 한다.
필기구를 사용할 때 손가락으로 눌러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국이다.
비록 잉크나 연필심이 묻어 있지는 않지만 압력에 의해 눌린 자국을 잘 찾아내면 앞장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글자 흔적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종이의 재질이 두꺼우면서 부드럽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아니면 비스듬히 빛을 비춰 찾아내기도 한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기로 촬영해서 판독한다.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증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판독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글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기계가 개발돼 있다.
글자재생기기인 ESDA(Ele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는 정전기를 이용한다.
자국이 남은 종이를 필름에 밀착시키고 정전기를 대전시키면서 글자 자국 속으로 잉크가 흡수되도록 한다.
나타난 글자는 다시 번지지 않도록 고정 필름을 붙여서 증거를 보존한다.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자기 차에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범인이 몰래 사체를 유기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물이 피해자와 범인, 차량에 잔뜩 남아 있다.
1} 자동차 범퍼에도 옷 섬유처럼 맨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증거물이 남는다.
2} 깨진 유리창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다.
3} 범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옷 섬유가 남아 있다.
4} 급속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생기는 타이어 흔적(스키드마크). 용의자 차량의 타이어 패턴과 비교할 수 있다.
5} 타이어에도 피해자의 옷 섬유, 오리털 같은 증거가 남는다.
6} 범인에게 피해자의 모발이나 섬유가 묻는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증거물이 교환된다.
7} 피해자의 옷에 범인의 섬유가 묻는다.
8} 범퍼에 세게 부딪힐 때 페인트가 녹아 피해자의 옷에 붙는다.
⑨ 피해자 몸 곳곳에 범인의 지문이 묻는다.
⑩ 자동차에 밟힐 때 생긴 타이어 자국이 피해자의 옷에 남았다.
11} 범인의 신발 밑바닥에 작은 유리 파편이 박혀 있다.
사건현장의 토양이 남아 있기도 하다.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범인 잡아내는 미세 증거물
인체 부검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니콜라스 튈트 박사의 해부학 강의’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종교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부검이 실시된 뒤 사인을 밝히는 기법이 발달했다.
과학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영화 ‘셜록 홈즈’
홈즈의 과학적 사고력과 조수인 왓슨의 의학적 지식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500년 전 과학수사 지침서 우리나라의 현대 과학수사 역사를 보면 짧다.
하지만 과거에 과학수사와 같은 기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09년에도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가 있었다.
하지만 더욱 놀랄 일은 500년도 훨씬 전인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과학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무원록’이라는 과학수사 지침서다.
무원록은 원래 중국 원나라 때 왕여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살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책인데, 1438년인 세종 20년 때 다시 만들었다.
명나라에서 펴낸 중간본을 토대로 해서 최치운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으로 다시 만들었다.
내용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신주무원록은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증수무원록, 증수무원록언해 등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은 다모, 혈의누, 별순검과 같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과수’라고 부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센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에 설립한 사건, 사고 분석 연구소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생기는 문제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수사를 하고 범인을 직접 잡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경찰청에는 과학수사센터가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지문이나 발자국을 조사하고 CCTV 판독을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서 몽타주를 만들거나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직접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한다.
과학수사센터에는 과학수사계, 자료운영계, 범죄정보지원계, 증거분석계와 같은 부서가 있다.
그중에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문이나 혈흔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CCTV자료를 분석하는 등 주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역할은 증거분석계에서 한다.
DNA법 1년, 506개 미제사건 해결“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을 방문한 대통령이 끝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정도로 흉흉한 사건이 이어졌다.
2012년 8월, 성폭행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살던 전과자 서진환은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대 이 모 씨(37. 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이른바 서진환 살인사건으로 부르는 이 사건은 점점 흉포해져가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과 강제추행은 2011년 1만 9489건이 발생했다.
2010년 1만 8256건이 발생했으니 6.7%가 증가했고, 하루에 성폭력 범죄가 평균 53건이나 발생했다는 뜻이다.
서진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은 이미 다른 성폭행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 유전자가 없다는 통보가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는 서진환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2004년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 얻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사전에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남은 소를 더는 잃지 않는 데는 효과가 있는 법. 서진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손을 잡았다.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풀지 못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2005년 12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이 모 씨를 7년 만에 잡았다.
광주에서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자 4명의 DNA 정보를 공유해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의 진범을 찾아 구속했다.
진주에서도 지난 사건의 용의자를 DNA 정보 공유로 찾아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DNA를 법률로 정해서 과학수사에 적용한 것은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다.
소위 DNA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제정으로 과학수사에 한 발 더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DNA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살인사건 4건, 강도사건 53건을 비롯해서 성폭행사건 150건 등 해결하지 못했던 506개 사건을 해결했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60여 년 전인 1953년 DNA 구조를 규명했다.
이는 과학계에 커다란 획을 그은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1962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다.
이제 DNA는 과학수사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증거 데이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생리의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으로 두 번째 수상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1953년 DNA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범죄 현장 조사에도 DNA를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어지는 성범죄자의 끊이지 않는 연결 범죄,
인육 제공을 의심하게 하는 무차별 토막살인, 국가 위기까지 몰고 가는 사이버테러. 정말 범죄의 끝은 있기는 한 것일까.
범죄가 무차별해진 만큼 범죄를 막으려는 기술도 진보하고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을 과학수사와 범죄의 굴레. 끊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출처 ^ 팜고문헌,
[범죄 수사 (PG)
[ⓒ 동아일보, 위키미디어
#과학수사 #현대 과학수사 #범죄 수사 #과학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영화 #셜록 홈즈 #홈즈의 과학적 사고력 #조수인 왓슨의 의학적 지식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500년 전 과학수사 지침서 #우리나라의 현대 과학수사 역사를 보면 짧다 #과거에 과학수사와 같은 기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09년에도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가 있었다 #더욱 놀랄 일은 500년도 훨씬 전인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과학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무원록’이라는 과학수사 지침서다 #무원록 #중국 원나라 때 왕여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살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책 #1438년인 세종 20년 때 다시 만들었다 #명나라에서 펴낸 중간본을 토대로 해서 #최치운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으로 다시 만들었다 #내용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신주무원록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증수무원록 #증수무원록언해 등으로 다시 만들어 #다모 #혈의누 #별순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과수’라고 부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센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에 설립한 사건 사고 분석 연구소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생기는 문제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수사를 하고 범인을 직접 잡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경찰청에는 과학수사센터가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지문이나 발자국을 조사하고 #CCTV 판독을 하는 #증거를 수집해서 몽타주를 만들거나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직접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한다 #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계 #자료운영계 #범죄정보지원계 #증거분석계와 같은 부서가 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문이나 혈흔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CCTV자료를 분석하는 #주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역할은 증거분석계에서 한다 #DNA법 1년 #506개 미제사건 해결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을 방문한 대통령이 #끝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정도로 흉흉한 사건이 이어졌다 #성폭행범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살던 전과자 서진환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대 이 모 씨(37 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진환 살인사건으로 부르는 이 사건은 점점 흉포해져가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과 강제추행은 2011년 1만 9489건이 발생했다 #2010년 1만 8256건이 발생했으니 6점7%가 증가했고 #하루에 성폭력 범죄가 평균 53건이나 발생했다는 뜻이다 #서진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 #이미 다른 성폭행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는 동일 유전자가 없다는 통보가 왔을 뿐이었다 #대검찰청에는 서진환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2004년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 얻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사전에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남은 소를 더는 잃지 않는 데는 효과가 있는 법 #서진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손을 잡았다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풀지 못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2005년 12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이 모 씨를 7년 만에 잡았다 #광주에서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자 4명의 DNA 정보를 공유해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의 진범을 찾아 구속했다 #진주에서도 지난 사건의 용의자를 DNA 정보 공유로 찾아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DNA를 법률로 정해서 과학수사에 적용 #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다 #소위 DNA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제정으로 과학수사에 한 발 더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DNA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살인사건 4건 #강도사건 53건을 비롯해서 #성폭행사건 150건 #해결하지 못했던 506개 사건을 해결했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60여 년 전인 1953년 DNA 구조를 규명했다 #과학계에 커다란 획을 그은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1962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다 #DNA는 과학수사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증거 데이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생리의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으로 두 번째 수상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훼손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다 #디지털 증거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봉인과 개봉 과정을 서명하고 #기재하고 입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식화해야 한다 #2008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있다 #실제로 사건에서 증거로 분석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인증된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고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지 못한 방법으로 #분석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첫째는 전문가 #둘째는 전문도구 및 소프트웨어 #셋째는 규정 및 절차다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이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인증된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으면 재판에 증거 자료로 올릴 수 없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도구의 사용과 프로그램의 사용 역시 중요하다 #사건 현장에서 DNA 증거 자료를 확보했거나 #혈흔을 채취했다면 약품이나 장비를 사용해서 분석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도 마찬가지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분석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를 섣불리 분석했다가 원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사본으로 한다 #삭제한 파일이나 복제되지 않는 파일슬랙 #미할당 공간 같이 증거를 인멸시킨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 #디스크를 복제하거나 이미징하는 도구는 #Magic jumbo DD-121나 #Image MASSter4004i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에 있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컴퓨터 포렌식 #툴테스팅(CFTT)을 통해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테스트 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세 번째 디지털 포렌식 요소는 규정 및 절차다 #전문가와 소프트웨어를 갖추었다고 해도 #디지털 증거는 복제와 변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정의 시작은 수색에서부터 시작된다 #압수 수색을 할 때 #단순히 범행에 사용했을만한 컴퓨터만 싸들고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산출력물 #컴퓨터 관리대장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함께 확보해야 하며 #모든 절차에 대해서 사진으로 촬영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의 연속성을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자기파 차단 봉투를 사용하거나 #충격방지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생기는 문제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수사를 하고 범인을 직접 잡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경찰청에는 과학수사센터가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지문이나 발자국을 조사하고 CCTV 판독을 하는 #증거를 수집해서 몽타주를 만들거나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직접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한다 #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계 #자료운영계 #범죄정보지원계 #증거분석계와 같은 부서가 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문이나 혈흔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CCTV자료를 분석 #주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역할은 증거분석계에서 한다 #DNA법 1년 506개 미제사건 해결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을 방문한 대통령이 끝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정도로 흉흉한 사건이 이어졌다 #2012년 8월 성폭행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살던 전과자 서진환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30대 이 모 씨(37 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진환 살인사건으로 부르는 이 사건은 #점점 흉포해져가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1년 범죄통계 #성폭력과 강제추행은 2011년 1만 9489건이 발생했다 #2010년 1만 8256건이 발생했으니 6점7%가 증가했고 #하루에 성폭력 범죄가 평균 53건이나 발생했다는 뜻이다 #서진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은 이미 다른 성폭행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는 동일 유전자가 없다는 통보가 왔을 뿐이었다 #대검찰청에는 서진환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2004년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 얻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사전에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남은 소를 더는 잃지 않는 데는 효과가 있는 법 #서진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손을 잡았다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풀지 못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이 모 씨를 7년 만에 잡았다 #광주에서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자 4명의 DNA 정보를 공유해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의 진범을 찾아 구속 #진주에서도 지난 사건의 용의자 #DNA 정보 공유로 찾아냈다 #우리나라에서 DNA를 법률로 정해서 과학수사에 적용한 것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다 #소위 DNA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제정 #과학수사에 한 발 더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DNA법’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살인사건 4건 #강도사건 53건을 비롯해서 성폭행사건 150건 #해결하지 못했던 506개 사건을 해결했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60여 년 전인 1953년 DNA 구조를 규명했다 #과학계에 커다란 획을 그은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1962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다 #DNA는 과학수사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증거 데이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생리의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으로 두 번째 수상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코난도일 #오스트리아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 #ABO식 혈액형을 발견 #영국의 헨리 폴즈 박사 #프란시스 골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찰서 직원 #후안 부세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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