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30대 김정은, '급격한 노화'에 57세 같다는데,,,!? 대역설 나올만,,, !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30대 김정은, '급격한 노화'에 57세 같다는데,,,!? 대역설 나올만,,, !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모습,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8세,,, 안색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 北韓人權法

목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

북한이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평양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1984년생으로 아직 30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북한 전역에서는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고 묵념을 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조성됐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업적을 부각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

한 달전 삼지연시 현지지도 당시 모습과 최근 김정일 10주기 공식석상 모습.

이날 모습을 비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지난 달 16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섰을 때와는 또 한번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의 모습은 불과 한달 사이에 안색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급격하게 노화가 온 얼굴이었다.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38세다.

김 위원장은 군 부대나 공장, 병원이나 육아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줄담배를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에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집권 내내 연평균 6~7㎏씩 체중이 늘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언론은 달라진 김 위원장 모습을 보고 대역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체중이 140kg이었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젊어진 모습에 대역설을 제기한 것.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뇨 후유증이란 말도 있던데” “살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57세라 해도 믿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27살의 나이에 최고지도자가 된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두고 외신들은 “김정은이 핵에 매달려 북한이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가 됐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유엔총회는 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기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AP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을 키우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이제는 대북제재 강화와 국경봉쇄 등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평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핵 협상에 복귀할 징후는 없다고 꼬집었다.


"유엔 17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 강하게 규탄”

미송환 전쟁포로 인권침해 우려,
유엔 로고. /UN

유엔이 17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선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밝혔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한다.
2014년부터 8년 연속 거론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이 문구는 처음 들어갔다.

이 외에 유엔은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 北韓人權法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015년 7월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하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과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해봐야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해 안보위협을 초래할 뿐이라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UN 북한인권사무소가 2015년 6월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문을 열었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북한의 국기. ⓒ John Pavelka | CC BY,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지난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10년째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왔고, 2015년 7월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온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양당의 법안을 쟁점별로 보면, 새누리당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와 정책 개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은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하도록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안에는 이 내용은 없고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를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4년 3월 UN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UN 북한인권사무소는 이 결의안에 따라 2015년 6월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문을 열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지난 2004년 미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법률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은 2004년 7월과 9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해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이다.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됐다.

일본에서도 지난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뤄져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

찬성,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로 인해 북한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채택됐다.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그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정권의 인권침해가 사상최악, 세계최악의 현실임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돼 실효성이 없어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반대

-헌법 상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별개의 나라인데, ‘외국’에서 인권법을 세워봐야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 없는 법률로 아무런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만할 뿐이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더욱 잦아질 우려가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안보위협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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