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등,,,
“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
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
"23억서 어디까지 떨어지나"…헬리오시티 84㎡ 15억 원대 매물 등장,
경매 [ 競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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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
강제경매 [ Zwangsversteigerung , 强制競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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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전세금 반환 위한 강제경매 늘어날 듯,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빚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고,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5176건이다.
지난해(4413) 대비 1년 사이 17% 증가한 것이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건수 증가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에서 더욱 돋보였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내에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것은 1280건으로 지난해(701건) 보다 82%가 늘어났다.
인천도 312건에서 449건으로 43% 크게 늘어나며 눈길을 끌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에 나서는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에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런 와중에 입주물량 증가와 매매물건의 전세 전환이 지속돼 전세공급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셋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어 집주인이 확보한 현금이 없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난 기존 보증금 액수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번째주(2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1.21% 하락했다.
하락폭은 2012년 5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컸으며, 지난 10월 10일 이후 11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3%, -1.22%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성북구(-1.57%), 서대문구(-1.10%), 서초구(-1.04%), 강북구(-1.28%), 은평구(-1.33%) 등의 하락세가 컸다.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이 치솟는 대출 이자에 속 쓰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블랙 크리스마스'가 따로 없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난해 초 인천 송도로 이사한 30대 최 모씨는 24일 "송도 5공구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를 8억원에 주고 샀다.
지금 6억원대 초반까지 값이 떨어졌다"며 "대출 이자만 생각하면 송도로 이사온 게 너무 후회된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군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한달에 20만원 정도였던 대출 이자가 최근에는 48만원까지 치솟았다"며 "9억원이던 집값도 6억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노원구의 23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산 30대 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새 많이 올라 이자부담이 월 70만원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까지 뛴 거까지 합치면 실제로 월 9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씨는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만 기다리는 중인데 이래저래 금리 인상으로 숨통이 조여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느낌은 하나도 안나고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도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영끌족도 있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서울 고덕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전세를 줄 생각으로 보유 중"이라며 "월 현금흐름에 부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30평대 집이라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문동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김모씨도 "실거래가가 구매가보다 떨어져 속이 상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져 보려 한다"고 웃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연 8%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근처까지 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2월 셋째주(19일 기준) 71.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21㎡는 지난 17일 19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주택형이 2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와 비교해 9억50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해당 주택형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28억원에 거래됐으나 1년도 안 되는 사이 9억 가량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시장의 불안과 고금리로 인해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년 시장 전망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5.0%, 서울은 4.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수도권이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억서 어디까지 떨어지나"…헬리오시티 84㎡ 15억 원대 매물 등장,
지난달 거래된 16억6000만 원보다 1억 원 하락,
서울 송파구 집값이 빠르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9500가구 대단지 헬리오시티에서 15억 원대 매물이 등장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15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22일 16억6000만 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만에 1억 원가량 하락했다.
해당 면적 30층은 지난해 9월 23억8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나온 매물이 저층에 다른 타입인 것을 감안해도 1년 만에 8억 원 이상 급락하며 인근 공인중개소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헬리오시티의 가격 하락이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둔춘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분양가는 13억 원대로, 각종 옵션을 포함하면 14억 원에 이른다.
헬리오시티와 약 1억 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쟁률은 5.4대 1에 그쳤는데,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약과 기존 아파트 매수를 놓고 당첨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첨자들의 계약은 내년 1월 3일 시작될 예정이다.
경매 [ 競賣 ],
제도 |
현대 |
법제 |
목차,
정의,
내용,
정의,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
내용,
넓은 의미의 경매에 의한 매매는 경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가격을 알 수 있어 서로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고가이며, 공평한 가격으로 재산을 환가(換價)하는 데 이용된다.
경매에는 사인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국세징수법>·<민사소송법>·<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공경매에 속한다.
공경매라는 말은 강제집행의 환가방법으로서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일반 공중에게 경매신고를 하게 하여 행하는 경매를 말하기도 한다.
소송실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며,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한 단계로서 하는 경매는 집행기관이 먼저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제2단계로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집행기관에 의한 경매의 법률상 성질에 관해서는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준하는 공법상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설과 민법상의 매매라고 보는 사법설(私法說)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리 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압류는 채권자의 집행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의 발동으로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그칠 뿐 경락인(競落人)이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락인을 위한 공용징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강제경매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법상의 매매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경매의 절차는 유체동산(有體動産)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유체동산의 경우에 집달관이 집행신청을 받은 이상 별도의 수임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
집달관은 경매의 준비로서 미리 경매일시·장소 및 물건을 공고하고 압류물 중에 고가품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야 한다.
경매절차는 공고한 일시·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알려 경매의 신청을 최고(催告)함으로써 개시되며, 최고가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3회 호창한 뒤, 그 이상의 신청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최고가 경매의 경락을 결정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및 그 공유지분(共有持分),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중기, 항공기 및 광업권 등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어서 경매기일을 정해 집달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하며, 다시 경락기일에 집행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락대금의 지급과 배당기일을 정해 경락인에게 대금을 지급케 함과 동시에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강제 경매절차의 경우 환가는 원칙으로 경매의 방법에 따르며, 경매의 실시는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좁은 의미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와 <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한 가격보존 등을 위하여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경매를 말하며, 이러한 경매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경매법>이 있다.
그 환가방법은 경매에 한하지 않으며, 임의매각이나 입찰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중기·항공기의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경매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성질은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임의경매 가운데 공유물·상속재산·임치물(任置物) 등의 재산보관, 또는 정리의 방법으로서 물건을 환가하는 자조매각(自助賣却)은 물론 담보권자(질권자·저당권자·전세권자)가 행하는 임의경매도 담보권자의 매각권능의 실행이므로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강제경매 [ Zwangsversteigerung , 强制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78조 1항),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절차로써 행하여진다(79조).
즉,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압류하며(83조), 다음에 경매기일을 정하여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다시 경락기일(競落期日)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04∼134조).
끝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配當期日)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행한다(145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187조).
이밖에 등록된 선박(船舶)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민사집행법 172~173조).
참조항목,
강제관리, 강제집행, 경락,
역참조항목,
공매, 금전집행, 인도명령, 집행법원, 경매취소,
카테고리,
사회과학 > 법 > 법률용어,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하(방순원, 사법행정학회, 1987)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6)
[네이버 지식백과] 경매 [競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제경매 [Zwangsversteigerung, 强制競賣]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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