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일요일

서원 [書院],

서원 [書院],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정제화()된 것은 송나라에 들어와서이며, 특히 주자가 백록동서원(鹿)을 열고 도학연마의 도장으로 보급한 이래 남송·원·명을 거치면서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
조선의 서원은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다.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흔히 서재(書齋)·사우(祠宇) 등과 혼칭되고 성격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래는 [표 1]과 같이 구별되고 있었다.
[표 1] 서원과 사(우)의 비교
서원
서원구분명 칭목 적기 능제향인물구 조
書院
書院
斯文振興人材養成
藏修·講學·祀賢
儒學者
祠·講堂·齋·書庫·其他
祠(宇)
祠·祠宇·影堂·鄕賢祠·別廟·鄕祠·世德祠·遺愛祠·生祠堂
報本崇賢敎 化
祀賢
忠節人
기타
書齋
精舍
人材養成
讀書
敎育
書齋
精舍
자료 : 17, 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정만조, 한국사론 2, 1975).
서원의 성립 배경
서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조선 초부터 계속되어온 사림의 향촌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림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자기세력기반 구축의 한 방법으로 일찍부터 사창제(社倉制)·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정계진출이 가능해진 성종 이후는 이를 공식화하여 국가정책으로까지 뒷받침받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심체로서 유향소(留鄕所)의 복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향권독점을 두려워한 훈구척신(勳舊戚臣) 계열의 집요한 반대와 경재소(京在所)에 의한 방해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다시 사마소(司馬所)를 세워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연산군대의 거듭된 사화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향촌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 서원이 성립·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서원이 16세기 중엽인 중종 말기에 성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림의 정계 재진출에 따라 그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문묘종사(文廟從祀)와 교학체제의 혁신에 있었다.
조광조(趙光祖)로 대표되던 신진사류들은 지치(至治)의 재현을 목표로 도학정치의 실시를 주장하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인 문묘종사운동은 사람마다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이를 숭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향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를 두고, 사림계 유학자인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의 종사를 추진하였다.
이는 그 자체가 사림계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치입장을 강화해주는 측면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교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당시의 훈척계열이 쇠잔한 관학을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던 반면, 사림계의 경우는 그들이 내세우는 도학정치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과 사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지학(爲己之學) 위주의 새로운 교학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그들이 곧 실각함으로써 관학에 대체할 새로운 교학기구의 모색은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뒷날 사림의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위한 장소로서 서원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서원의 성립 과정
주세붕은 1541년(중종 36)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이곳 출신의 유학자인 안향을 모시는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세워 배향해오다가 1543년에는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최초로 건립하였다.
영남감사(嶺南監司)의 물질적 지원과 지방유지의 도움으로 서적과 학전(學田)을 구입하고 노비 및 원속(院屬)을 확충하는 등 그 영속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이를 기초로 유생을 교육하여 여러 명의 급제자를 내게 하는 등 서원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어디까지나 사묘가 위주이었고, 서원은 다만 유생이 공부하는 건물만을 지칭하여 사묘에 부속된 존재에 그쳤다. 서원이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 보급된 것은 이황(李滉)에 의해서이다.
이황은 교화의 대상과 주체를 일반백성과 사림으로 나누고, 교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할 주체인 사림의 습속(習俗)을 바로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길밖에는 없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 중국에서 발달되어온 서원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서원의 존재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위에서 그는 마침 풍기군수에 임명되면서 우선 서원을 공인화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는 그 뒤 고향인 예안에서 역동서원(易東書院)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에 대해서는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書院記)를 지어 보내는 등 그 보급에 주력하였다.
초창기인 명종 연간에 건립된 서원수가 18개 소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서원보급에 미친 그의 영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외면적인 확대와 아울러 서원의 내용면에서의 충실에도 유의하였다.
유생의 장수처로서의 강당과 존현처로서의 사묘를 구비한 서원체제를 정식화하고, 원규(院規)를 지어 서원의 학습활동과 그 운영방안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부터 계속된 향촌에서 사림활동의 구심체적 기구의 모색노력은 중종초 조광조일파의 신진사류에 의한 문묘종사운동 및 새로운 교학체제 모색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서원의 형태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며, 이황에 의하여 정착, 보급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노비 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여,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의 도처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액을 요구하여, 숙종 때에는 무려 131개소의 사액 서원이 있었다. 그 뒤 영조 때에는 서원폐단의 격화로 인한 강력한 단속으로 사액은 일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서원의 전개
조선시대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후일에 이를수록 인물 위주로 남설(濫設)되어 사우와의 구별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첩설을 금지하는 조처로 처음에는 사우로 이름하였다가 금령(禁令)이 완화되면 서원으로 승격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원으로 설립되었다가 금령에 저촉되어 사우로 강호(降號)되거나 아예 철폐된 것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 때 편찬된 ≪조두록 俎豆錄≫과 고종 때에 증보된 ≪문헌비고≫ 및 ≪열읍원우사적 列邑院宇事蹟≫ 등에 기재된 서원명단을 토대로, ≪서원등록 書院謄錄≫ 및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류에 나타난 철폐된 서원을 조사하여 합하면 대략적인 건립추세는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지방별 분포와 함께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연대별·지역별 서원의 건립·사액수
서원
서원지역
연 대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미상
구분


건립
서원
2
 
10
25
12
11
10
14
76
2
6
 
 
 
 
 
5
173
사우
4
 
1
3
3
9
2
6
61
5
46
2
 
 
 
 
9
151
사액
서원
 
 
3
8
4
1
2
9
25
 
1
2
 
 
1
 
 
56
사우
1
 
 
 
 
 
 
3
3
1
2
1
 
 
 
 
 
11


건립
서원
2
 
1
13
5
6
5
8
27
3
4
2
 
 
 
 
1
77
사우
 
 
 
9
4
6
3
4
40
4
22
1
 
 
 
 
14
108
사액
서원
 
 
 
4
 
 
2
7
15
3
 
1
 
 
 
 
 
32
사우
 
 
 
3
1
 
2
1
8
 
 
2
 
 
 
 
 
17


건립
서원
 
 
1
7
6
5
2
8
27
3
1
 
 
 
 
 
 
60
사우
2
 
 
3
1
1
1
3
25
2
14
 
 
 
 
 
6
58
사액
서원
 
 
 
 
3
1
 
6
15
5
3
 
 
 
 
 
 
33
사우
 
 
 
 
1
 
 
 
2
 
3
 
 
 
 
 
 
6


건립
서원
 
 
1
6
2
2
4
5
19
 
1
 
1
 
 
 
 
41
사우
2
 
 
 
 
2
 
2
8
 
7
3
 
1
 
 
3
28
사액
서원
 
 
 
2
2
1
3
4
24
 
1
 
1
 
 
 
 
38
사우
 
 
 
 
 
 
1
1
3
1
 
3
 
1
 
 
 
10


건립
서원
 
 
1
8
1
 
3
2
5
 
1
 
 
 
 
 
1
22
사우
 
 
 
1
 
1
 
 
8
1
16
 
 
 
 
 
3
30
사액
서원
 
 
1
1
1
 
 
 
13
1
 
 
 
 
 
 
 
17
사우
 
 
 
 
 
 
 
1
3
 
 
 
 
 
 
 
 
4


건립
서원
 
 
1
 
2
2
2
 
4
 
2
 
 
 
 
 
 
13
사우
 
 
 
 
 
2
3
4
8
2
14
 
 
 
 
 
7
40
사액
서원
 
 
 
 
 
1
 
2
1
 
 
 
 
 
 
 
 
4
사우
 
 
 
 
 
 
1
2
1
 
 
 
 
 
 
 
 
4


건립
서원
 
 
2
3
 
1
1
4
6
 
1
 
 
 
 
 
 
18
사우
4
 
 
4
 
2
 
1
15
4
17
 
 
 
 
 
 
47
사액
서원
 
 
 
 
1
 
 
3
8
 
1
 
 
 
 
 
 
13
사우
 
 
 
1
 
 
 
2
6
2
3
3
 
 
 
 
 
15


건립
서원
 
 
1
1
1
1
 
5
2
 
2
 
 
 
 
 
 
13
사우
 
 
 
2
1
1
1
3
9
2
9
 
 
 
1
 
1
30
사액
서원
 
 
 
1
1
 
 
 
4
 
1
 
 
 
 
 
 
7
사우
 
 
 
 
 
 
 
1
1
 
 
 
 
 
1
 
 
3
건립
서원
4
 
18
63
29
28
27
46
166
8
18
2
1
 
 
 
7
417
사우
12
 
1
22
9
25
10
23
174
20
145
6
 
1
1
 
43
492
사액
서원
 
 
4
16
12
4
7
31
105
9
7
3
1
 
1
 
 
200
사우
1
 
 
4
2
 
4
11
27
2
8
9
 
1
1
 
 
70
[표 2]에 의하면 서원은 전 시기에 걸쳐 8도에 417개 소가 있었으며, 사우는 492개 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후기, 특히 숙종 때 서원이 남설되면서부터 서원·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졌으므로, 사우까지도 서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양자를 합하면 모두 909개 소에 이른다.
1741년(영조 17) 서원철폐론의 당시 서원·사우 등 여러 명칭을 모두 헤아린 숫자가 1,000여개 소에 가깝다고 말한 것이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통계에 나타난 서원건립의 추세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천을 고려하여 조선 서원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면, 우선 명종까지의 초창기, 선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의 발전기, 숙종에서 영조 초까지의 남설기, 그리고 영조 17년 이후의 서원철폐 및 쇠퇴기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창기의 서원
초창기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는 19개 소(중종 이전에 이미 3개 소의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제외)이다. 이는 당시의 정계가 전반적으로 척신계에 의하여 주도된 사정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액된 곳이 4개 소나 되는 것은 서원이 이 시기에 이미 관설에 준하는 교학기구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황 및 그 문인들에 의한 서원보급운동이 거둔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황의 거주지이며 그 문인의 활동이 성하던 경상도지역에 전체의 반이 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척신세력으로서도 관학의 쇠퇴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단계에 이르러, 그 대체기구로서 서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향 인물인 안향·정몽주(鄭夢周)·최충(崔冲)·최유길(崔惟吉) 등이 사림 이전의 고려시대 인물이었던 관계로 척신세력의 반발을 받지 않았던 것도 서원의 설립이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시기는 서원의 내용면에서도 장차의 서원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즉 서원의 전반적인 면에 걸친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황의 <이산서원원규 伊山書院院規>를 기본으로 각 서원별 원규가 작성되어 이에 의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향촌 유지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서원전(書院田)과 어물(魚物)·소금 등 현물조달체제의 영속화를 통한 안정된 재정기반 구축과 원속·노비 등의 확보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명종 말·선조 초의 활발한 사림의 공급은 바로 이러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밑바탕으로 하여 가능하였던 것이다.
발전기의 서원
서원은 선조 때, 사림계가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후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선조 당대에 세워진 것만 60여개 소를 넘었으며, 22개 소에 사액이 내려졌다.
그 뒤 현종 때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평균 1.8개씩 106년간 193개 소가 설립되었으며, 그 가운데 0.9개가 사액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초창기의 경상도 일변도에서 점차 벗어나 전라·충청·경기도 지역에서의 건립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한강 이북지역에서도 차차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황해도의 경우는 선조 연간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확산을 보게 된 것은 사림의 향촌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진 정세의 변화라든가, 특정 유학자의 서원보급운동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깊은 요인은 붕당정치(朋黨政治)의 전개에 있었다.
사림의 집권과 함께 비롯된 이 붕당은 그 정쟁(政爭)의 방식이 학문에 바탕을 둔 명분론과 의리(義理)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당파형성에 학연(學緣)이 작용하는 바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한 학연의 매개체인 서원이 그 조직과 확장에 중심적인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당파에서는 당세 확장의 방법으로 지방별로 서원을 세워 그 지역 사림과 연결을 맺고 이를 자기 당파의 우익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반면에 향촌사림으로서는 서원을 통하여 중앙관료와의 연결을 맺어 의사 전달과 입신출세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기에 서원건립을 놓고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원이 수적 증가는 현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남설이라든가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우려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 때까지만 하여도 붕당이 권력구조 균형의 파탄을 초래할 지경에 이를 만큼 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인조·현종 때의 복제논쟁(服制論爭)에서 나타나듯 그 논쟁의 초점이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 논리적 기초의 심화와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장소로 서원의 소임이 크게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나, 정경세(鄭經世)·허목(許穆)·윤휴(尹鑴)와 같은 당파의 영수이면서 학자이었던 인물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왕성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학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였던 것이다.
서원의 양적 증가가 곧 그 문란을 의미하지 않음은, 배향자의 대부분이 조광조나 이황·이이·조식(曺植) 등 사화기의 인물이거나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학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서원의 발전은 양적인 증가에서뿐만 아니라 기능의 확대라는 면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원은 단순한 사림의 교학기구에만 그치지 않고 강학활동을 매개로 하여 향촌사림 사이의 지면을 익히고 교제를 넓히는 곳으로서의 구실과, 특히 향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향촌운영기구로서의 기능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향촌방어를 목적으로 한 의병활동이 활발하였고 또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사림의 발의와 조직의 편성에 서원이 그 거점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다. 심지어는 향풍(鄕風)을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훼가출향(毁家黜鄕)이라는 향촌사림의 사적인 제재조처까지 단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설기의 서원
서원은 숙종대에 들어와 166개 소(사액 105개 소)가 건립되는 급격한 증설현상을 보였다. 연평균 건립수가 3.6개 소로서 발전기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사액도 2.5배(연평균 2.3개 소)가 증가되어 남설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경종과 영조 초기에 다소 줄었지만, 반면에 사우의 수는 격증하였다.
사우의 건립 추세는 현종 때까지 서원에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1703년(숙종 29) 이후 현저한 증가현상을 보여 서원을 능가하고 있으며, 경종○영조 초에 와서는 서원을 압도하였다.
영조 초의 17년 사이에 무려 137개 소가 건립되어 연평균 8개 소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남설이 문제되던 이 시기는 서원 명칭으로의 건립이 금지되고 있었다.
금령을 피하여 대신 사우를 건립하는 사례가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서원·사우의 구별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우의 격증을 서원남설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원남설은 외면적인 숫자의 격증만이 아닌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전국에 44개 소(사우 포함)나 되었다. 당시 10개 소 이상에 제향된 인물이 10여 명에 이르는 데서 보이듯 동일한 인물에 대한 중첩된 서원건립이 성행하였다.
제향인물도 뛰어난 유학자이어야 한다는 본래의 원칙을 벗어나, 당쟁 중에서 희생된 인물이나 높은 관직을 지낸 관리, 선치수령(善治守令), 행의(行誼)있는 유생, 그리고 심지어는 단지 자손이 귀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추향(追享)되는 사례가 자행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첩설과 남향은 이 시기에 당쟁이 격화되고 그 폐단이 표면화된 데에 원인이 있었다. 서원은 이제 학연의 확대를 기한다는 면에서보다는 정쟁에 희생된 자기파 인물에 대한 신원(伸寃)의 뜻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붕당의 원리가 포기된 상태에서 외면적인 당파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하여, 경쟁적으로 향촌사림을 포섭하려 하자, 자연히 서원조직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서원의 남설과 사액의 남발을 더욱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원남설은 오직 당쟁문제로만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17세기 후반 이후 현저해진 현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사족 사이에 동족 내지 가문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나타난 후손에 의한 조상제향처 내지 족적 기반 중심지로 서원건립이 자행되었던 것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성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행위가 서원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기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서원금지령이 내려진 1703년(숙종 29) 이후 서원 대신 사우가 격증한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서원의 남설은 필연적으로 그 질적인 저하를 수반하고 사회적인 폐단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제향자격에 의심이 가는 인물이 봉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실과 함께 점차 그 성격에 있어 제향 일변도의 경사가 마침내 사우와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에 반비례하여 강학활동은 위축되게 마련이었다.
점차 타락의 도를 더해가는 당시 사림의 기강이나 능력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서원이 학문기구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서원이 날로 증가하지만 사문은 더욱 침체하고 의리 또한 어두워질 뿐이라는 서원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에 서원철폐의 명분이 되었다.
서원의 사회적 폐단은 건립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관에게서 갹출하는 구청(求請), 양정(良丁)을 불법적으로 모점(冒占)하여 피역시켜 양정 부족현상을 야기하여 양역폐를 격화시키는 폐단, 교화를 구실로 대민착취기구로 전락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당쟁의 격화로 서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지는 속에서 중앙의 고관이 향촌의 1개 서원에 진신유사(搢紳有司)로 추대되어 일정한 상호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질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향촌사회에서 서원이 누리는 권위는 강대하였으며, 바로 이 점이 사회적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근본요인이었던 것이다.
훼철기의 서원
서원문제는 1644년(인조 22) 영남감사 임담(林墰)의 서원남향에 대한 상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 뒤에도 효종·현종연간을 거치면서 간헐적이기는 하나 그 폐단을 논하는 상소로 인한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원건립이 허가제로 결정되고 첩설금령이 발포되며, 때로는 집권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당파에 속하는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 남향을 구실로 사우로 강호되거나 심지어는 한두 곳이 훼철(毁撤:헐어 부수어서 걷어 버림)되기까지 하였다.
숙종 초까지만 해도 남설로 인한 서원의 문란상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아서 아직은 서원옹호론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마련된 서원대책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서원에 대한 통제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1703년(숙종 29)에 이르러서이다.
이 때 전라감사 민진원(閔鎭遠)은, 조정에 알리지 않고 사사로이 서원을 세우는 경우 지방관을 논죄하고 수창유생(首倡儒生)을 정거(停擧)시킬 것을 상소하였다. 이에 왕이 찬동함으로써 서원금령이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서원금령은 그 뒤에도 수시로 신칙되어서 1713년 말에는 특히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의 요청으로 1714년 이후부터의 첩설(疊設)을 엄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 1717년에는 8도의 관찰사에게 숙종 29년 금령 후 창건된 서원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719년(숙종 45)부터 왕이 하나하나 존폐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의 경우에는 훼철을 단행하기까지 하였지만, 곧 숙종이 죽어 중단되고 말았다.
이어 경종 때 사액서원의 면세지를 3결로 확정하되, 토지는 서원자체에서 마련할 것이며 위토(位土)가 3결에 차지 못한다고 해서 민전(民田)을 점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다(종래는 사액서원에 대하여 토지 3결을 편액과 함께 사급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사액서원이 가지는 특전이라고 하였으나, 실은 국가로부터 토지지급은 없었고 여기서 보듯이 단지 면세권만 3결에 한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어 서원구청을 금단하고 원속·보노(保奴) 등을 일체 폐지하는 등 강경책을 썼으며, 특히 대사성 이진유(李眞儒)의 주장으로 1703년 이후의 첩설서원은 그 편액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는 소론의 노론서원에 대한 보복이었다 하여 영조 즉위 후 편액을 다시 걸게 하였다. 이와 같이 숙종 말년 이후부터 단행된 강력한 서원통제책은 계속된 정권교체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서원폐단에 대한 조야의 인식이 깊어지고 서원통제론이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며, 1741년(영조 17)의 서원철폐는 여기서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가 서원철폐를 단행하게 된 계기는 그의 탕평책 실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1741년은 노론이 결정적으로 우세를 확립한 시기로 신유대훈(辛酉大訓)이 반포되기도 하였다.
왕으로서는 탕평파를 이용, 노론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조낭관(吏曹郎官)의 통청권(通淸權)과 사관의 천거권을 폐지하는 등 탕평에 예의 주력하였다.
서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노론·소론·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하고 정국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 건립에 따른 시비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탕평파의 협조를 얻어 1714년 갑오 이후 건립된 서원은 물론 사우·영당 등의 모든 제향기구(祠院)를 일체 훼철하게 하였던 것이다.
영조의 이 조처는 지방관의 책임 하에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합계 173개소의 사원이 훼철되었다. 그 뒤 서원첩설 및 남설의 경향은 [표 2] 에서 보듯이 크게 둔화되어 거의 정지상태로 되었다. 이는 탕평하에서 의리논쟁과 인물시비가 기피되는 정치사안이 되자 이와 직결된 서원건립문제가 자연히 외면되었기 때문이다.
순조 이후의 세도정치 하에서 의리나 명분 자체가 무의미해졌기에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었던 데 이유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관에 대한 처벌이 건립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금령이 정조와 철종연간에 한두 차례씩 내려지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없이 이제는 가문의식과 관련하여 후손에 의한 건립이 종종 시도되었던 데 그 까닭이 있다.
실로 서원훼철과 같은 강경조처로 서원금령의 강화는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물질적 보조를 거의 단절케 해서 서원재정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끝내는 이를 메우기 위한 대민작폐의 심화와 함께 서원재정 담당을 기화로 한 후손의 서원관여를 더욱 조장하여 19세기 이후는 전국의 서원이 대부분 후손에 의하여 운영되고 또 건립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서원건립이 중단된 것과 반비례하여 이미 교화의 방향을 상실한 사림층의 대민착취와 서원의 부패로 인한 민폐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세도정치의 외형적인 지주로서 노론측 당론의 소굴이었고, 충청도 유림의 여론을 좌우하는 거점으로 전국에 광대한 수세지를 가지고 있었다.
복주촌(福酒村)을 두어 지방재정을 좀먹고 관령(官令)보다 더 위세가 당당한 묵패(墨牌)로서 향촌민에 대한 착취를 서슴지않던 화양동서원의 작폐는 19세기 이후의 서원이 사회에 끼친 역기능적인 폐단을 극적으로 말해 주는 예이다.
그러므로 실추된 왕권의 권위를 높이며 강력한 중앙집권하에 국가체제의 정비를 꾀하던 흥선대원군은 서원의 일대 정리에 착수하였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에 이미 민폐문제를 구실로 사원에 대한 조사와 그 존폐여부의 처리를 묘당에 맡겼으며, 1868년과 1870년에 미사액서원과 사액서원으로 제향자의 후손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서원에 대한 훼철을 명령하였다.
이어 1871년에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1인 1원(一人一院) 이외의 모든 첩설서원을 일시에 훼철하여 전국에 47개 소의 사원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이때 존치된 47개 소는 서원명칭을 가진 것이 27개 소, 사(祠)가 20개 소이다. 그 명단은 [표 3]과 같다.
[표 3] 대원군의 서원철페령 이후 남은 47개 서원,
서원
서원/ 명주/ 향인/ 건립연도/ 사액/ 연도/ 소재지/ 비고,
崧陽書院
文忠公 鄭夢周
1573
1575
경기도 개성
고려말 학자
龍淵書院
文翼公 李德馨
1691
1692
경기도 포천
조선 선조 정치가
江 漢 祠
文靖公 宋詩烈
1785
1785
경기도 여주
조선 숙종 학자
鷺江書院
忠烈公 朴泰輔
1695
1697
경기도 의정부
조선 숙종 충신
牛渚書院
忠烈公 趙 憲
1648
1675
경기도 김포
조선 선조 의사
坡山書院
文簡公 成 渾
1568
1650
경기도 파주
조선 선조 학자
德峰書院
忠貞公 吳斗寅
1695
1700
경기도 양성
조선 숙종 충신
顯 節 祠
文正公 金尙憲
1688
1693
경기도 광주
조선 인조 충신
深谷書院
文正公 趙光祖
1650
1650
경기도 용인
조선 중종 정치가
四忠書院
忠獻公 金昌集
1725
1726
경기도 과천
조선 숙종 정치가
忠 烈 祠
文忠公 金尙容
1642
1658
경기도 강화
조선 인조 충신
紀 功 祠
壯烈公 權 慄
1841
1841
경기도 고양
조선 선조 장군
遯巖書院
文元公 金長生
1634
1660
충청도 연산
조선 인조 학자
彰 烈 祠
文貞公 尹 集
1717
1721
충청도 홍산
조선 인조 충신
表 忠 祠
文愍公 李鳳祥
1731
1736
충청도 청주
조선 영조 충신
魯江書院
文正公 尹 煌
1675
1682
충청도 노성
조선 인조 학자
忠 烈 祠
忠愍公 林慶業
1697
1727
충청도 충주
조선 인조 충신
武城書院
文昌侯 崔致遠
1615
1696
전라도 태인
신라말 학자
筆巖書院
文正公 金麟厚
1590
1662
전라도 장성
조선 인조 학자
褒 忠 祠
忠烈公 高敬命
1601
1603
전라도 광주
조선 선조 의사
西岳書院
弘儒侯 薛聰
1561
1623
경상도 경주
신라 학자
紹修書院
文成公 安 珦
1643
1550
경상도 순흥
고려말 학자
金烏書院
忠節公 吉 再
1570
1575
경상도 선산
고려말 학자
道東書院
文敬公 金宏弼
1605
1607
경상도 현풍
조선 성종 학자
藍溪書院
文獻公 鄭汝昌
1552
1566
경상도 함양
조선 성종 학자
玉山書院
文元公 李彦迪
1573
1574
경상도 경주
조선 명종 학자
陶山書院
文純公 李 煌
1574
1575
경상도 예안
조선 선조 학자
興巖書院
文正公 宋浚吉
1702
1705
경상도 상주
조선 효종 학자
玉洞書院
翼成公 黃 喜
1714
1789
경상도 상주
조선 세종 정치가
忠 烈 祠
忠烈公 宋象賢
1605
1624
경상도 동래
조선 선조 충신
屛山書院
文忠公 柳成龍
1613
1863
경상도 안동
조선 선조 학자
彰 烈 祠
文烈公 金千鎰
선조시
1607
경상도 진주
조선 선조 의사
忠 烈 祠
忠武公 李舜臣
1614
1723
경상도 고성
조선 선종 충신
褒 忠 祠
忠剛公 李述原
1738
1738
경상도 거창
조선 영조 충신
彰烈書院
忠正公 朴彭年
1685
1699
강원도 영월
조선 단종 충신
忠烈書院
忠烈公 洪命耉
1650
1652
강원도 김화
조선 인조 충신
褒 忠 祠
忠武公 金應河
1665
1668
강원도 철원
조선 광해군 충신
淸 聖 廟
淸惠侯 白 夷
1691
1701
황해도 해주
중국 은말 충신
太 師 祠
壯節公 申崇謙
고려시
1796
황해도 평산
고려 태조 충신
文會書院
文成公 李 珥
미상
황해도 배천
조선 선조 학자
鳳陽書院
文純公 朴世采
1695
1696
황해도 장연
조선 숙종 학자
老德書院
文忠公 李恒福
1627
1687
함경도 북청
조선 선조 정치가
三 忠 祠
武鄕侯 諸葛亮
1603
1668
평안도 영유
중국 촉 충신
武 烈 祠
尙 書 石 星
1593
1593
평안도 평양
중국 명 정치가
忠 愍 祠
忠壯公 南以興
1681
1682
평안도 안주
조선 인조 충신
表 節 祠
忠烈公 鄭 蓍
순조시
평안도 정주
조선 순조 충신
酬 忠 祠
西山大師 休 靜
미상
1784
평안도 영변
조선 선조 승려
서원의 구성과 배치,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은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과, 원생·진사 등이 숙식하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藏版庫), 책을 보관하는 서고, 제사에 필요한 제기고(祭器庫), 서원의 관리와 식사준비 등을 담당하는 고사(庫舍), 시문을 짓고 대담을 하는 누각 등이 있다.
이러한 서원건축은 고려 때부터 성행한 음양오행과 풍수도참사상에 따라 수세(水勢)·산세(山勢)·야세(野勢)를 보아 합당한 위치를 택하여 지었다.
건물의 배치방법은 문묘나 향교와 유사하여 남북의 축을 따라 동·서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부터 정문과 강당·사당 등을 이 축선에 맞추어 세우고 사당은 별도로 담장을 두른 다음 그 앞에 삼문(三門)을 두어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 부근에 제사를 위한 제기고가 놓이고, 강당의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두었으며 강당 근처에는 서고와 장판각 등을 배치하였다. 고사는 강학구역 밖에 한옆으로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대부분의 건물은 검소한 선비정신에 따라 복잡한 포(包)나 장식을 피하고 익공(翼工)이나 도리집 등의 간소한 양식으로 화려하지 않게 꾸민 것이 보통이며, 단청 또한 사당에만 긋기·얼모로 등을 사용하였다.
지형에 따라 사당과 강당·부속건물 등의 지반(地盤)에 차이를 두어 주된 것과 부속된 것의 공간구성을 적절히 계획하였다.
담장으로 외부 공간과의 구획을 지어 분별하게 하였지만 담장의 높이는 높지 않게 하거나 그 일부를 터놓아 자연과의 조화를 깨지 않고 적응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의 산수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서원건축의 특징이다.
경내의 조경 또한 철따라 피고 지는 꽃과 낙엽수를 심어 계절에 따른 풍치를 감상하도록 하였고, 경외에는 송(松)·죽(竹) 등의 나무를 심어 푸른 산의 정기와 선비의 기상을 풍기게 하였다. 나무들은 대체로 산수유·느티나무·은행·작약·살구·모과·진달래·개나리·난초·모란·매화·단풍 등을 심었다.
서원의 교육활동,
서원의 운영
서원행정도 국가의 일정한 영향하에 있었으나, 그 세부운영과 교육에 관한 예조의 지휘·감독은 없었다. 서원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규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규에는 서원의 입학자격과 원임(院任)의 선출절차, 교육목표 및 벌칙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서원교육은 원장(院長)·강장(講長)·훈장(訓長) 등의 원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장은 산장(山長), 혹은 동주(洞主)라 불렸고, 서원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유림의 사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원장은 퇴관한 관료이거나 당대의 명유석학이 맡는 것이 관례이었다.
선조 때 이이(李珥)는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원장은 휴관자(休官者)나 퇴관(退官)하여 은일한 자 중에서 가려뽑아 녹봉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강장은 경학과 예절에 대한 강문을 담당하고, 훈장은 학문근면과 훈도를 책임지었다.
그 밖에 서원관리를 위하여 재장(齋長)·집강(執綱)·도유사(都有司)·부유사(副有司)·직월(直月)·직일(直日)·장의(掌議)·색장(色掌) 등의 직책을 두었다. 이러한 재임(齋任)의 선출은 추천제도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며, 때로는 관부(官府)의 인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임기는 2, 3년이 통례이나, 원장은 일기(一期)의 향사 혹은 종신직이었다.
서원의 입학자격은 시대별·지역별 혹은 서원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대체로 입원의 자격은 별로 까다롭지 않았고, 생원·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일반적이다. 백운동서원·이산서원(伊山書院)·서악서원(西岳書院)의 원규에는 대체로 생원·진사를 우선 받아들였다.
그 다음 초시 입격자를 입학시켰으며, 초시 미입격자라도 향학심과 조행이 있는 자로서 입재를 원하면 유사가 유림들에게 승인을 받아 허락하도록 하였다.
무릉서원(武陵書院)의 경우에는 장유와 귀천을 막론하고 지학자(志學者)는 모두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소수서원과 서악서원과 같은 곳에서는 그 고을 수령의 자제는 서원에 체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권개입을 금하였다.
학생의 정원은 처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서원남설이 사회문제화된 1710년(숙종 36)에 원생수를 확정하였다. 원생은 사액서원에 20인, 문묘종사유현서원(文廟從祀儒賢書院)에 30인, 미사액서원에 15인으로 정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규칙도 신분제가 문란하게 되고 서원이 남설되자 동시에 와해되었다.
1683년에는 이미 서원에서도 향교를 모방하여 서재생(西齋生)을 모집하고 예납(禮納)이라 하여 미포를 징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원의 증가와 더불어 모집원생은 늘고 세월이 갈수록 그 수는 증가일로에 이르러, 드디어는 서원이 양정의 도피처로 화하였다. 이에 따라 원생 중에는 상민들도 다수 액외원생(額外院生)으로 처신하였다.
서원의 교육내용
서원의 교육내용은 성리학적이고 도학적인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관학에서의 교육이 과거와 법령 규제에 얽매인 것과 비교할 때, 서원교육은 사학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존중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황이 이산원규(伊山院規)에서 제시한 교재의 범위와 학습의 순서가 정형이 되었다.
사서오경으로 본원(本原)을 삼고, ≪소학≫·≪가례 家禮≫를 문호(門戶)로 삼는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청계서원(淸溪書院)의 원규에는 독서의 순서를, ≪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주역≫·≪춘추≫의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겠다.
위의 사서오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경사자집(經史子集) 속에서 서원의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교육하였다. 그리고 성리학·도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사장학적(詞章學的)인 유학도 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서원도 있었다.
불학(佛學)·서학(西學) 등 이른바 이단에 관계되는 서책이나, 음사(淫邪)·벽사(辟邪)에 관련되는 내용은 철저히 금하였다.
서원의 교육방법
원생에 대한 교육은 원규에 의한 규제와 원생 자신의 자율적인 실천과 학습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원규에서는 수학규칙(受學規則)·거재규칙(居齋規則)·교수실천요강·독서법 등 유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 실려 있다. 예컨대 독서는 다독과 기송만을 일삼지 말고 정독과 사색에 힘쓸 것과 지와 행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원생 각자에게 선악양적(善惡兩籍)과 같은 일종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경우에 따라서 출재(黜齋:기숙사에서 쫓아냄)를 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생 스스로 입지(立志)·검신(檢身)·존심(存心)을 위한 존양궁리(存養窮理)를 중요시하였다. 서원의 전통적인 교수방법으로는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의리를 문답하는 강(講)이 있다.
강은 대개 순강(旬講)·망강(望講)·월강(月講) 등으로 나뉜다. 또한 그 방법에 따라 암송낭독인 배강(背講)과 임문낭독(臨文朗讀)인 면강(面講)으로 분류된다. 낭독 뒤의 질의응답은 단순한 암송위주의 학습법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강을 받는 데는 강의(講義)라고 하는 일정한 절차를 두어, 학습에 대한 진지성과 예의를 갖추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도기제도(到記制度)를 도입하여 원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학령의 준칙에 따라 고과평정(考課評定)과 독서지침을 제시하였다. 강의평가는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불(不)의 5단계, 또는 통·약(略)·조(粗)·불의 4단계 평가척도로 하였다. 이 때 대통은 구두(句讀)에 밝고 설명에 막힘이 없어서 책의 취지를 두루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학습수준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였다. 가장 낮은 단계인 불은 낙제를 의미하였다.
이상과 같은 강학활동 이외에 서원의 제향기능(祭享機能)도 그 교육적 의미가 높다. 서원에서 행하는 춘추향사(春秋享祀)는 엄격한 의례절차를 통하여 원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인 선현(先賢)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춘추향사에 참례할 자격은 까다로운 인선절차를 거쳐 청금록(靑衿錄)에 기재되어야 가능했기에 그 사회교육적 기능이 컸다. 향사시의 출입·승강 등 절차와 제반 제례의식 등 유자들이 평소 지녀야 할 기본적인 법도와 몸가짐[敬身]을 익히게 하였다.
서원의 교육시설 및 재정
서원시설 중에서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장서제도(藏書制度)이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있어서 장서의 기능은 커다란 문화적인 기여를 하였다.
서원에서 서책을 간행하려고 할 때는 당회(堂會)를 거쳐 의정(議定)하고 곧 간역소(刊役所)를 열었다. 간역소에 딸린 전답에서 여러 해 적립한 간비(刊費)와 향내 각 문중의 출연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였다.
그 밖에 사액서원에 대해서는 국왕이 서적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또한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 반포할 경우라든가 국가의 장서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서적의 하사가 있었다.
이와 함께 관찰사 또는 지방관의 조처에 의하여 서적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서원장서의 관리에 대해서는 각 서원의 원규에 기입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였다.
이산원규에는 서적을 원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수서원의 원규에는 읍재(邑宰)의 자제가 서책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서악원규에는 5일마다 서책을 점검하도록 하여 서책이 망실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다.
현재 서원에 남아 있는 판종은 고활자본·목판본·필사본·석판본 및 현대 활자본의 5종으로 대별되며, 다수 보관문서들이 미정리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서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재원의 하나는 서원전(書院田)이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사액서원에는 각각 3결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서원은 유지들이 기증하는 원입전(願入田), 면역을 위하여 납상하는 면역전(免役田), 자체에서 사들이는 매득전, 관찰사 또는 지방관에 의한 공전의 급속 등 여러 가지의 형식을 통하여 광대한 농장을 소유, 학전(學田)으로 이용하였다. 현물경제로는 관찰사 또는 지방관에 의하여 어물·식염 등이 막대하게 지급되어 교육활동을 위한 필요잡비를 충당하였다.
서원의 현황
현존하는 서원에 대한 실태는 아직까지 파악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1920년대 당시의 전국 취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던 중 저명한 동족부락 안에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던 서원의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 ≪조선의 취락 후편 朝鮮の聚落 後篇≫이 있으나 몇 사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자료로서도 불충분하다.
광복과 6·25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의 향촌사회가 크게 변모한 데 따라 서원에도 변화가 있었을 터이므로 오늘날의 실상과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광복 이후는 서원문고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일부 진행된 외에 아직까지도 서원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 같다.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남은 47개의 서원은, 현재 북한에 소재하여 근황을 알 수 없는 11개 소와 6·25전쟁으로 소실된 채 방치되어 있는 강원도 김화의 충렬서원과 철원의 포충사 2개 소를 제외한 34개 소가 존속하고 있다. 이들도 물론 광복 뒤의 토지개혁으로 위토를 상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한 전쟁의 피해로 건물이 일부 소실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지만 제향인물의 후손이나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중건, 신축하여 옛날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들 서원은 전래의 서원문고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향교와 함께 아직도 지방유림들의 시회(詩會)나 강회(講會)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적어 평소에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서원의 운영은 지방유림들로 구성된 유사와 장의에게 맡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손의 재정적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명칭상 서원과 사로 구별되고 있으나 강당과 사묘를 가진 구조나 규모, 그리고 그 성격에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서원은 현재 지방사회에 있어서 전통문화보존의 중심체로서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 서원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운영방식과 고압적인 대외자세를 탈피하지 못하여 소수의 노년층을 제외한 일반대중에게는 관광의 대상으로서만 인식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흥선 대원군이 하야한 뒤 훼철된 서원이 상당수 재건된 것으로 보이며, 그 뒤로도 일제가 지주층의 환심을 사고 통치에 협조를 얻기 위하여 조상숭배를 조장하였던 배경하에 중건되기도 하였다.
토지개혁과 전쟁의 피해로 상당수가 퇴락되거나 소실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현저해진 현상이기는 하지만, 주로 문중이 중심이 되어 개축 혹은 신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은 대개 후손이 주동하여 건립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본래의 서원기능은 거의 없다. 다만 후손들 손에 의하여 춘추의 제향을 지내거나, 조상유적지 순례소로 활용되어서 오히려 족적 결합의 공고화나 대외적인 가문위세 과시에 적극적인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다. 현존하는 서원의 장서와 보존상태에 대해서는 상기 34개소의 서원에 대한 이춘희(李春熙)의 조사보고가 있다.
이에 의하면 문고의 보존이 양호한 곳은 경상도로, 그 가운데 도산서원은 907종 4,338책, 소수서원은 141종 563책, 옥산서원은 866종 4,111책, 병산서원은 1,071종 3,039책을 소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밖의 서원들의 보유책 수는 훨씬 떨어져 100책 이상을 소유한 서원이 경기도 3, 충청도 2, 경상도 7, 전라도 1처로 합계 13개소이며, 500책 이상은 상기 4개 서원 외에 봉화의 삼계서원(三溪書院), 성주의 회연서원(檜淵書院)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서적의 열람이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종손이나 유사 중의 서원관계 후손의 집에 분산되어 보존되는 실정에 있어 서적보존과 관리에 체계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도동 서원 道東書院,
도동서원()은 1568년(선조1)에 현풍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위치했으며, 환원당 김굉필()[1454-1504]의 도학과 덕행을 지표로 삼아 유생들이 수학, 연찬하고 그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그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자 1605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포로동서원으로 창건되었다.

‘도동서원은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은 중심의 축을 따라 배열되면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다. 달라짐과 같아짐, 두 개의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지배함에 따라 도동서원에는 아주 독특한 장소들이 생겨나게 된다.’

•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영역
도동서원에는 여러 개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들은 담에 의해 둘러 싸여 있으며 각 영역과 영역 사이에는 제법 높은 단들이 놓여 있다. 이들 담과 단들은 영역과 영역 사이를 확실하게 경계지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동서원에 있는 영역들은 각기 성격이 다르다. 그 안에 있는 기능이 다를 뿐 아니라 앞, 뒤 혹은 위, 아래 등의 조건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각 영역들간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 하나로 통합하는 축
도동서원에는 한 개의 축선이 있어서 여러 개의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한다. 중요한 건물과 마당들은 이 축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그리고 일렬로 나란히 놓여 있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여러 개의 영역들이 한 개의 축선상에 매달려 의지하고 있는 꼴이 된다. 여러 개의 가지들이 하나의 큰 줄기에 의해 통합되는 것처럼 이 중심 축은 여러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축 선이 되는 것이다. 이 축 선은 또한 여러 개의 영역들을 관통해 지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면서 통합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그 길 덕택에 여러 개로 나뉘어진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서로 다른 영역 + 하나의 통합된 영역
도동서원에 있는 각 영역은 매우 독립적이면서도 그들 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각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체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도동서원에 쓰인 ‘구분, 통합’의 방법은 모두 강력한 것들이다. ‘담으로 둘러치고 단으로 막는 식의 구분’, ‘이들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길로써 각 영역들을 쭉 잇는 통합’ 이들은 모두 힘이 센 것들로서 그만큼 구분하는 힘, 통합하는 힘도 세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이어서 자칫 서로 해치기 쉽다. 어느 하나가 지배적인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도동서원에서 이 둘은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구분, 통합’ 둘 간의 절묘한 배합법이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섬세하게 조율되는 배합법이다. 그 덕에 도동서원에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면서도 서로가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게 된다.
부분보기,
• 이중성격을 가진 수월루
서원 입구에는 수월루라 불리는 누각이 있다. 그 곳에는 문이 있어 안과 바깥 쪽을 구분한다. 영역과 영역 사이에 들어앉아 이들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월루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구분이 무색해질 수 있다. 수월루는 안과 밖, 두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수월루 바닥에서만큼은 안과 밖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곳은 안과 밖의 구분을 떠난, 하나의 같은 공간이다. 안과 밖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둘을 하나로 합치려는 뜻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수월루는 구분과 통합, 같아짐과 달라짐,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곳이다.
• 한발 뒤로 물러선 중문
강학 공간과 그 앞에 위치한 소위, 진입 공간은 엄격하게 구분된다. 이 둘의 경계에는 높은 담과 함께 중문1)인 환주문이 있다. 이 담과 중문에 의해 두 영역은 제법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하지만 환주문의 위치 때문에 이 두 공간의 구분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환주문이 강학 공간 안쪽의 마당 쪽으로 들여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과 환주문 사이에는 틈이 생기는데, 이것은 강학 공간 안을 지각할 수 있는 틈이다. 이 틈이 있는 만큼 두 영역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즉 환주문이 물러서면서 구분과 통합, 막음과 이어짐,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곳이 된다.
•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당
중앙의 강당은 축선에 가로 놓여 있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꼴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축선이 뒤까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끊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축선이 만나는 강당의 내부는 열려 있는 대청으로서 건물 뒤 쪽이 보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강당 뒤쪽에는 이 축선과 일직선상에 놓인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것이다. 이 계단이 건물 사이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축선은 강당의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끊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음속에서만큼은 이어진 축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당 역시 구분과 통합, 막음과 이어짐,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곳이 된다. 몸은 구분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 이중성격을 가진 마당
강학 공간의 마당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를 통해 건물 안쪽 마당은 바깥쪽과 구분이 된다. 하지만 이들 건물들은 서로 밀착되어 있지 않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벌어져 있다. 그래서 마당 안과 바깥의 경계가 느슨하게 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에 있는 마당은 건물 바깥쪽의 다른 곳과 통하게 된다. 즉, 구분과 통합,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품고 있는 뜰이 되는 것이다.
• 출입을 거부하는 사당
강당 뒤에는 사당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 그러나 강당과 계단, 이들은 서로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유공간이 거의 없다. 보통 이곳에는 소위 진입 마당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런 마당이 없다. 현재 있는 공간은 너무 좁아 마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좁은 길일뿐이다. 이런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이곳은 공개되기를 꺼리는 아주 은밀한 곳이 된다. 넓게 보면 사당이 서원의 다른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쉽게 연결되지 않으려는 뜻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계단 바로 앞에는 조그마한 개울이 지나가는데 이 역시 구분이라는 뜻을 가진 것 중 하나이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곳은 집의 다른 곳에 비해 구분의 힘이 가장 센 곳이 된다.
• 허용은 하나 썩 달가워하지 않는 계단,
사당 입구에 있는 영역은 여러 개의 단과 계단으로 되어 있다. 급한 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급한 경사가 있음 자체가 막음의 뜻일 수 있다. 접근에 대한 강한 거부의 의사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계단은 둘을 합한다는 뜻을 가진다. 사람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니 그 자체로 합한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단이 많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또한 여기에 놓인 계단은 사당의 입구 앞에서 둘로 나뉜다. 그 둘은 떨어져 있고 모양도 다르다. 이 안에는 한번에 잇지 않겠다는 즉 ‘막겠다’는 뜻이 섞여있다. 합하기는 하지만 이를 다시 한번 막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곳은 구분과 통합, 이 둘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곳이다.
•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당
마당을 앞에 두고 사당 건물은 한참 뒤로 물러나 있다. 또한 마당에는 사당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 이들 모두 사당과 사당문을 서로 떨어져 있게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 둘은 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묶인다. 세 개의 사당문 중 양쪽 둘의 위치는 사당의 기단에 놓인 두 개의 계단과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가운데 문은 사당의 가운데 문과 사당 앞에 놓인 탑과 그 위치가 맞추어져 있다. 사당과 사당문의 가로 폭은 서로 같다. 그 안의 모듈 또한 셋으로 같다. 이들로 인해 사당과 사당문이 은연중에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당 안에도 구분과 통합, 떨어짐과 이어짐,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마당과 사당
중정당이라 불리는 강당에는 커다란 대청이 있다. 이 대청은 건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과 뒤로 열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앞쪽 면에는 대청을 막는 벽 등의 아무런 장치가 없으며, 뒤쪽 면에는 벽이 있으나 거기에는 커다란 개구부가 있다. 그래서 비록 건물이 사당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중앙에 있는 마당과 사당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도동서원 본문 이미지 25
• 평면도-강학 공간/ 평면도-고직사 공간/ 평면도-사당 공간/ 입면도-사당/ 입면도-중정당/ 입면도-수월루/ 입면도-동재/ 단면도-대지 종단면도/ 단면도-수월루 종단면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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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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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원우록(東國院宇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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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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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롱나무 [crape myrtle,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소교목. 개화기가 길어서 백일홍 또는 목백일홍이라고도 한다. 잎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꽃은 7∼9월에 피며 홍색 또는 백색이다. 개화기가 길고 꽃이 아름다워 정원수로 많이 심는다.
한자어로는 자미화(紫薇花)라 하며, 개화기가 길어서 백일홍이라고도 한다. 백일홍은 국화과 식물에도 있으므로 구별하기 위하여 목백일홍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수피를 긁으면 잎이 흔들린다 하여 간지럼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명은 Lagerstroemia indica L. 이다.
높이는 8m 내외로서 중국에서 들어왔다. 수피가 미끄러울 정도로 매끈하고 새로 벗겨진 자리는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수피가 알록달록하다. 소지(小枝)는 사각형이며 털이 없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윤기가 있고 털이 없다.
꽃은 7∼9월에 피고 홍색 또는 백색이며 양성으로서 원추화서에 달린다. 꽃받침은 6개로 갈라지고 꽃잎도 6개로서 주름이 많다. 수술은 30∼40개이지만 가장자리의 6개가 가장 길고 1개의 암술은 길게 밖으로 나왔다.
열매는 넓은 타원형이고 10월에 성숙하며 6실 또는 7, 8실로 갈라져 있다. 개화기가 길고 꽃이 아름다워 정원수로 많이 심는다.『양화소록(養花小錄)』에도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예전부터 정원수로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연못가에 많이 심었다.
꽃에는 활혈(活血)·지혈·소종(消腫)의 효능이 있어 혈붕(血崩)·월경과다·적백대하(赤白帶下)·외상출혈·장염·설사 등에 치료제로 쓰인다.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백일홍나무라고 하며,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하여 간즈름나무 또는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높이 약 5m이다. 나무껍질은 연한 붉은 갈색이며 얇은 조각으로 떨어지면서 흰 무늬가 생긴다. 작은가지는 네모지고 털이 없다. 새가지는 4개의 능선이 있고 잎이 마주난다. 잎은 타원형이거나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며 길이 2.5∼7cm, 나비 2∼3cm이다. 겉면에 윤이 나고 뒷면에는 잎맥에 털이 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양성화로서 7∼9월에 붉은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원추꽃차례로 달린다. 꽃차례는 길이 10∼20cm, 지름 3∼4cm이다. 꽃잎은 꽃받침과 더불어 6개로 갈라지고 주름이 많다. 수술은 30∼40개로서 가장자리의 6개가 길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서 타원형이며 10월에 익는다. 보통 6실이지만 7∼8실인 것도 있다.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배롱나무(for. alba)라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자란다. 중국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꽃은 지혈·소종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 월경과다·장염·설사 등에 약으로 쓴다.
수고 5~6m 정도로 구불구불 굽어지며 자란다. 수피는 옅은 갈색으로 매끄러우며 얇게 벗겨지면서 흰색의 무늬가 생긴다. 타원형의 잎은 마주나고 둔두 또는 예두이고 원저이다. 표면에 광채를 띄며 털이 없고 뒷면 맥 위에 털이 듬성듬성 난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자루는 거의 없다. 가지 끝에 달리는 원추화서의 꽃은 홍자색으로 피며 늦가을까지 꽃이 달려있다. 꽃받침은 6개로 갈라지고 꽃잎도 6개이다. 수술은 30~40개, 암술대는 1개로 밖으로 나와 있다. 삭과인 열매는 타원형으로 10월에 익는다.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배롱나무라 한다.
중국이 원산지인 낙엽활엽소교목이다. 주로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며 추위에 약하다.
학명/ 생물학적/ 분류/ 크기/ 용도/ 수확시기/ 원산지/ 꽃말/
Lagerstroemia indica
 : 식물계(Plantae)
 : 현화식물문(Anthophyta)
 : 쌍떡잎식물강(Dicotyledoneae)
 : 도금양목(Myrtales)
 : 부처꽃과(Lythraceae)
 : Lagerstroemia
5~6m
관상용
10월
중국
부귀


배롱나무의 꽃차례: 부처꽃과의 낙엽 소교목.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백일홍나무라고 하며,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하여 간즈름나무라고도 한다. 꽃은 7∼9월에 붉은색으로 핀다.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釜山 楊亭洞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배롱나무. 천연기념물 제168호.

유형성격생물학적 분류원산지서식지·소재지출산·개화시기천연기념물(보호수) 지정번호천연기념물(보호수) 지정일
동식물
식물, 배롱나무
부처꽃과
중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7월∼9월
천연기념물 제168호
1965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배롱나무.
천연기념물 제168호. 면적 6,612㎡. 동쪽의 배롱나무는 높이 8.3m로서 6그루가 한곳에 모여 자라고 있으며, 각각의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1.4m(고사), 0.8m, 0.6m, 1.25m, 0.6m, 0.65m이다.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에 있는 배롱나무의 전경이다. 동래 정씨 시조 정문도 묘 양옆에 1그루씩 있으며, 동쪽 나무는 4그루가 모여 있는 모습이고, 서쪽에는 3그루가 모여 자라고 있다.

서쪽의 그루도 수세가 아주 약해졌으며 살아 있는 가지는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40㎝의 것뿐이고 1.2m, 1.3m, 1.7m의 것은 모두 고사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약 800년 전 고려 중엽에 안일호장(安逸戶長)을 지낸 정문도(鄭文道)의 묘소 앞 양쪽에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2그루는 오래 자랐지만 속이 썩어 껍데기부분만 남았다가 갈라져서 몇 그루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배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백일홍이라 할 만큼 7∼9월의 100일에 가까운 화기(花期 : 꽃이 피어 있는 기간)를 가진다.
잎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倒卵形 :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길이 2.5∼7㎝로서 표면에 윤채가 있다. 원추화서는 가지 끝에 달리고 길이 10∼20㎝, 꽃은 양성(兩性)이고, 꽃받침과 꽃잎은 모두 6개인데, 꽃잎에 주름살이 많고 홍자색이다.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배롱나무 [Crape Myrtle] (국립중앙과학관 - 식물정보, 손에 잡히는 생태수목도감, 조경식물소재도감)
[국립중앙과학관 - 식물정
[몸에 좋은 산야
[배롱나무 [crape myrtle] (두산백과)
[Xavier
『대한식물도감』(이창복, 향문사, 1982)
[배롱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釜山 楊亭洞─]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골담초 [chinese pea tree, 骨擔草],

골담초 [chinese pea tree, 骨擔草], 뼈에 좋른 약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낙엽 관목.
골담초는 중국이 원산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자란다. 크기는 1~2m 정도이며,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잎은 넓은 타원형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길이는 3~3.5㎝이고, 뒷부분은 약간 붉은색이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 꽃이 붉게 변한다. 열매는 8~10월경에 달린다. 주로 많이 보이는 곳은 농촌인근이며 약용식물로 사용하기 위해 주변에 심은 것으로 생각된다. 줄기에는 뾰족하고 긴 가시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관상용이나 울타리용으로 쓰이며, 뿌리는 약용으로도 쓰인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무 이름을 지을 때 쓰임새나 모양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 왔다. 골담초()가 그렇다. 약재로 쓰여지는데 뼈와 관계되는 약을 처방한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골담초의 다른 이름으로 금작목, 금작화, 금계인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은 다재다능한 사람이 별명이 많듯이 다양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골담초는 아주 옛날 중국에서 들어온 꽃나무다. 키가 2.5~3.0m밖에 안 되는 관목류이지만 5월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특이하게 생긴 잎이 약재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가정집 뜰이나 오래된 사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나비를 닮은 노란색 꽃이 사람들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잎은 우상복엽인데 좌우 두 개씩의 귀엽고 작은 잎이 모여서 큰 잎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노랑 꽃이 예쁘고 잎이 재미있게 생겼다고 함부로 가까이하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골담초 꽃을 따서 쌀가루와 섞어서 시루떡을 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그렇지만 골담초는 뭐니 뭐니 해도 두루 쓰이는 한약재로서 가치다. 주로 순환계나 신경계 질환 치료에 효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뿌리껍질을 골담근 또는 금작근이라 하여 신경통, 관절통, 진통, 강심, 이뇨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약재로 쓰고 있다.

뿌리를 캐서 말린 것 130g을 소주 1.8ℓ에 담가 5~6개월 숙성시켜 먹으면 신경통 치료에 큰 효험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골담초 뿌리에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골담초는 뿌리혹박테리아를 가지는 콩과식물로, 선비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간직한 나무라고 생각된다. 양지바른 돌담가나 척박한 땅에서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지만 9월경에 콩 꼬투리 모양의 열매가 가끔 달리는데 종자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 이것으로 번식시킬 수는 없고 근맹아나 새로 자란 가지를 삽목하면 발근이 잘 된다.

골담초 꽃 (근경)
잎과 꽃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크게 자라지도 않으니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고 약재로 두루 쓰이는 골담초야말로 소중한 우리의 약용자원이다.

골담초 꽃,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려진 골담초입니다. 지금은 12월로 꽃은 볼수 없지만 작고 귀여운 나무잎은 그대로입니다. 나무크기는 2~3m이며 마디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약효가 높아 약용자원 중 하나이며 ​다양한곳에 도움을주는 약용식물입니다. 또한 봄이되면 노란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식재하며 번식방법은 삼목으로 번식시킵니다. 골담초성분은 이노싸이트와 카라가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주요 적용질환은 신경통과 고혈압 그리고 통풍과 대하증, 진통등에 쓰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는 나무잎에 가려져 잘 보이지않아 꽃을 잘못 만지면은 찔리기쉬우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약용으로는 잎과 꽃 그리고 뿌리를 사용하며 꽃의 개화시기는 5~6월로 늦게피는 편입니다. 자생지는 산지이며 토양에 관계없이 비교적 잘 자라는 나무이며 약효는 뼈에좋은 약용자원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다른이름으로는 금작목이라 부르기도하며 금계인이라 부르기도합니다.


골담초 효능은 어떤 약효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기로합니다. 주로 신경계나 순환계질환에 쓰이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뿌리껍질은 관절통과 신경통에 ​등에 사용하며 이외에도 골담초 효능은 진통과 이뇨작용등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하여 생긴 어혈을 풀어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나 피부병 그리고 부인병질환에도 쓰이며 골담초 효능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골담초는 다양하게 쓰이는 약용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있는 식물이지만 주의해야 할점도 있습니다. 뿌리에는 미약하나마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용을하기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에 복용을 해야합니다. 민방에서는 뿌리를 건조시킨것을 골담근이라 부르며 그중 뼈에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답니다. ​원산지가 중국인만큼 중국 대부분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남부지방에서 자생합니다.

약용으로는 나무 모두를 약용하지만 그중 뿌리껍질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약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시기는 늦가을이며 체취한 뿌리는 실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히 씻어 햇볕에 말려 달여 쓰기좋은 크기로 잘라 습기가 없는곳에 보관하고 복용량만큼 꺼내어 그때그때 달여마십니다. 달여마시는 방법 이외에도 술로 담궈 마실수 있으며 저녁으로 소량으로마셔도 효과적이라합니다. ​이상은 뼈에 좋은 골담초 효능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또다시 날씨가 추워진다하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올겨울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먹는법???

골담초(骨擔草).. 골담화..? 전라도 지역에서는 골단초라 부른다.. 이름만 들어도 뼈에 좋은 약초이다, 골리수(고로쇠), 골담초 등 이름에 '골(骨)'자가 들어가는 식물들은 모두 뼈에 좋은 약성을 지녔다고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금작목, 금작화, 금계인 등으로 불리는데요, 노란 꽃이 피는 모양 따라 붙여진 이름일 듯. 조롱조롱 달린 꽃들이 마치 노랑나비들이 너울너울 춤추며 봄 축제라도 벌이는 모습이랄까? 관상용 정원수로도 아주 인기와 사랑을 받는 골담화입니다.
노란 골담화를 따다가 쌀가루랑 버무려 시루떡을 해먹으면 그 맛이 아주 일품이다. 골담초 꽃은 샐러드로도 활용하며, 체력 과다소모로 인한 발열이나 해수, 두통, 어지럼증 등에 효험이 있어 꽃차로도 많이 음용합니다. 꽃에는 알카로이드, 사포닌, 전분질 등이 들어있답니다. 
꽃은 4~5월에 피는데요,처음엔 노란색으로 피어나 낙화할 무렵엔 붉은빛으로 변해요.

골담초를 예로부터 선비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 합니다. 그 정도로 다방면으로 그 효험이 뛰어나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지금도 여전히 골담초는 한약재로서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읍니다. 

뼈에 좋은 약초만이 아니라, 순환계나 신경계 질환에도 효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한방에서 골담초 뿌리를 '골담근' 또는 '금작근'이라 부르는데요, 관절통, 신경통, 진통, 강심, 이뇨작용 등에 약재로 두루 쓰이고 있읍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번식하고 자라는 관목인데 언니가 늘 애지중지 거름 주며 돌봐주면 잘 큽니다,

골담초는 뿌리 번식 또는 새로 자란 가지로 삽목하는데요, 한두 뿌리만 심어두어도 몇 해 지나면 푸짐히 퍼져 환상의 꽃다발을 이룬답니다. 뿌리부터 줄기, 잎, 꽃... 전초가 뼈에 좋은 약초는 물론 두루두루 약재로 쓰이는 골담초...
올해는 골담초 한 뿌리 구해다 정원 한켠에 심어보면 어떨까요? 비좁은 돌 틈, 투박한 자리 마다 않고 투정 없이 잘 퍼지며 자라주는 착한 골담초.. 조금만 돌봐주면 눈길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푸짐한 꽃다발을 이루는 사랑스러운 금단화.. 선비화..
정원 한켠에 골담초 한뿌리 심어두면 아무래도 노년에 큰 효자 노릇 할 것 같은데요?^^
산천의 식물마다 약이 아닌 게 없네요. 식물마다 각양 예쁜 꽃을 피우고, 갖가지 좋은 영양과 약성을 골고루 담아두신 걸 보아하니, 만물을 지으신 분의 성품은 자애롭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당신의 가족과 각 자녀마다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골담초의 꽃
학명/ 계, 문, 강, 목, 분포지역/ 서식/ 장소/자생지/ 크기/
Caragana sinica
식물
속씨식물
쌍떡잎식물
장미목
한국(경기·경북·강원·황해)·중국
산지
높이 약 2m
산지에서 자란다. 높이 약 2m이다. 위쪽을 향한 가지는 사방으로 퍼진다. 줄기는 회갈색으로 가시가 뭉쳐나고 5개의 능선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홀수 1회깃꼴겹잎이며 작은잎은 4개로 타원형이다.
꽃은 5월에 1개씩 총상 꽃차례로 피며 길이 2.5∼3cm이고 나비 모양이다. 꽃받침은 종 모양으로 위쪽 절반은 황적색이고 아래쪽 절반은 연한 노란색이다. 꽃자루는 길이 약 1cm이다. 열매는 협과로 원기둥 모양이고 털이 없으며 9월에 익는다. 길이 3∼3.5cm이다.

관상용으로 정원에 흔히 심는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말린 것을 골담근(骨擔根)이라 하는데 진통·통맥(痛脈)의 효능이 있어 해수·대하·고혈압·타박상·신경통 등에 처방한다. 한국(경상북도·경기도·강원도·황해도)·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비슷한 종으로 작은잎의 길이가 8∼17mm인 것을 반용골담초(var. megalantha), 작은잎이 12∼18개인 것을 좀골담초(C. microphylla)라고 한다.
번식법 : 8~10월경에 열리는 종자를 가을에 화단에 바로 뿌린다. 4월경에 새로 나오는 가지를 이용하여 가을에 모래를 이용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오염되지 않고 거름기가 없는 흙에 삽목하면 된다.

관리법 : 햇볕이 많이 드는 화단에 심는 것이 좋다. 잎이 작고 많기 때문에 수분증발량이 많다. 이른 봄에는 수분공급을 2~3일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참조항목
반용골담초양골담초잎바늘콩과좀골담초참골담초
역참조항목
고혈압의 치료
카테고리
식물 > 속씨식물 > 쌍떡잎식물 > 장미목
출처 & 참고문헌,
  • [골담초 [chinese pea tree, 骨擔草] (두산백과)
  • [골담초 (우리 생활 속의 나무, 2008..,)
  • [우리 생활 속의 나무
  • 국립수목원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 : 식물
  • [골담초 (야생화도감(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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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골목 [接骨木], (딱총나무),

접골목 [接骨木](딱총나무)
접골목()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뼈가 부러졌을 때나 삐었을 때 잘 듣는 약나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중국명이다. 그러나 접골목은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 북부, 사할린,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서양에도 있다.

접골목의 학명은 Sambucus로서 그 뜻은 일종의 「현악기」의 이름이라 하며, 즉 Sambace는 이 식물의 재목으로 만들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나무의 실용적인 면이 이름이 된 좋은 예로서 매우 흥미있다. 한편 Sambux는 붉은색이라는 뜻으로 열매가 붉은색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접골목류에는 말오줌때, 덧나무, 지렁쿠나무, 딱총나무 등이 있으며 하나같이 그 열매가 빨간빛으로 익으므로 매우 아름다워 근래에는 관상용으로 널리 쓰인다.
딱총나무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또는 동속 근연식물 (인동과 Caprifoliaceae)의 줄기 및 가지이다. 줄기 및 가지로 가는 원기둥모양이고 지름 0.5~1.2cm이다. 바깥 면은 녹갈색이고 세로주름과 돌출된 흑갈색의 껍질눈이 있다. 절단 면의 피부는 갈색이고 목부는 연한 황백색~황갈색이며 나이테와 방사상의 흰색 무늬가 있다. 냄새가 없고 맛은 약간 쓰다.
인동과 식물인 넓은잎딱총나무 Sambucus latipinna Nakai와 딱총나무 S. latipinna Nakai var. coreana Nakai의 줄기를 말린 것이다. 각지의 산골짜기와 산기슭, 개울가에서 널리 자란다. 통증을 멎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출혈을 멎게 하고 염증을 잘 낫게 한다. 타박상, 골절, 류머티스성 관절염, 복수, 신염, 통풍(), 목이 아픈 데, 여러 가지 출혈 등에 쓴다. 하루 5~10g을 물에 달여 3번에 나누어 먹는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달인 물로 찜질한다. 딱총나무꽃은 민간에서 발한제() · 이뇨제로 쓴다.
산야의 약간 습한 곳에 나는 인동덩굴과의 낙엽저목으로 정원수로서 심어진다. 접골목에는 두 가지 상반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생장이 빠르고 여름철에는 가장 힘찬 나무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불사>의 상징이 되었다. 거기에는 정령이 살아서 자르거나 땔감으로 이용하는 것은 터부시되었는데 안데르센의 동화에서는 이 정령이 회춘의 우의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설에서는 그리스도가 책행에 처한 십자가도, 배반자 이스카리오테의 유다가 목을 단 나무도 모두 접골목이었던 것 같으며, 불길한 나무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봄에 새 가지 끝이 원추화서로 황백색인 잔 꽃이 빽빽이 핀다. 이 꽃이 반쯤 피였을 때 따서 말린다. 이 꽃을 접골목화()라 하며 점액질, 휘발성 기름, 유산() 등을 함유하여 향기가 좋다. 이 꽃을 삶은 물은 발한이뇨제(尿)로서 내복하며, 또 타박상에 찜질약으로 쓰이고 상처 난 곳, 류마티스 등 용도가 다양하다. 또 나무()를 까맣게 태워서 뼈 부러졌을 때의 치료에 쓰면 효과가 크다고 한다.

흔히 민간에서 닭이나 새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한다. 잎이나 줄기를 말린 것도 발한이뇨제로 잘 듣는 것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 집 주위에 흔히 심어 두고 봄에 어린 싹은 나물로 먹는다. 이때는 잘 우려내야지만 설사하지 않는다.

시골에 가면 촌락 주위에 흔히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사람들의 슬기를 엿보게 하는 마음 뿌듯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어린싹은 나물로서 식탁을 즐겁게 해주고 꽃과 잎 줄기는 발한이뇨제로 감기에 잘 들므로 오늘날처럼 아스피린이나 항생제가 없던 옛날에 얼마나 귀중한 민간약 구실을 했을까를 상상할 때 울타리로 심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골절에도 귀중한 약이니 버릴 수 없는 다목적의 약용나무라 할 수 있다.

열매는 술을 담가서 마시면 피로회복, 감기(해열발한), 이뇨, 신경통, 류마티스의 고통을 낫게 할 뿐 아니라 타박상, 골절 등의 고통도 제거해주므로 치료뿐 아니라 병후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승하고 싶은 민간약이다.

울릉도에서는 말오줌때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죽은 말오줌때에서 목이버섯이 생긴다. 목이()버섯을 음식에 넣었을 때 음식이 더디게 상하므로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 그 귀중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새로 도입된 엘더베리도 접골목의 일종으로서 열매를 약용으로 쓸 뿐 아니라 적색계()의 유일한 천연식용염료로 쓰인다. 또한 열매를 발효시켜서 포도주와 똑같은 과실주를 만들며 시럽도 만들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접골목은 재질이 부드러워서 상감, 세공용으로 쓰였으며 가지는 가운데에 수()가 있어 부러지기 쉽다. 아이누의 민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척추()가 썩는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이 나무가 추가 있으므로 꺼려 했으며 또 독특한 냄새가 있으므로 마귀를 쫓는 일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산모가 애기를 분만할 때 난산으로 고생하게 되면 이 나무에 작은 칼로 구멍을 뚫어 그 구멍으로 산모의 목덜미에 대고 불면서 「애기야 나오라」 「애기야 나오라」하며 주문을 외운다는 것이다.

사할린에서는 이 나무로 부적의 인형을 만들어서 어린이의 옷깃이나 허리띠에 달아주어서 귀신의 범접을 물리쳤다 한다. 아이누인형(이 나무로 만든)은 머리에 사초()의 잎을 머리카락으로 붙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아이누인형은 악마를 보면 사초의 머리털을 곤두세워서 맞선다는 것이며 근처 부락에 유행병이 발생하면 이 나무인형을 길거리에 많이 세워서 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주술적인 민속도 있었다고 한다. 모두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옛날에 장수를 기원하던 안타까움이 스며 있는 민속들이다.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사이에 폭죽을 터뜨려 악귀를 쫓는 민속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는 이를 본떠서 딱총나무의 가지를 잘라 가운데 심지를 빼버리고 종이를 씹어서 총알을 만들어 그 구멍에 넣고 쏜다. 그리하면 딱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총알처럼 나가므로 이 나무를 딱총나무라고 하게 되었으며 아이들이 즐기는 벽사의 민속이다.
접골목의 효능,
접골목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뼈를 붙이는 효능이 있는 약초입니다. 다른 말로 딱총나무 혹은 말오줌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말이 오줌을 잘 누지 못할 때 다려 먹이면 오줌을 잘 누게 된다 하여 말오줌나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접골목은 부러진 뼈를 이어 붙이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때, 타박상을 입었을 때, 손발을 삐었을 때 접골목을 달여 마시고 가지를 찧어 아픈 부위에 붙이면 통증이 사라지고 부은 것이 가라앉으며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접골목을 달인 물로 목욕을 하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연약초 가운데에서 가장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재료입니다.

접골목은 부러진 뼈와 끊어진 힘줄과 근육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낫게 하며 타박상으로 멍이 들거나 칼에 다쳤을 때, 근육통으로 아플 때 달여서 몸을 씻으면 좋습니다. 접골목은 모세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해독작용을 하여 타박상이 오래되어 염증이 되거나 부스럼이 된 것을 치료합니다. 또한 진통 효과가 있어 진통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접골목은 꽃과 줄기, 뿌리 모두를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꽃에는 정유 성분이 있어 차로 달여 마시면 향기가 좋습니다. 봄철에는 새순을 나물로 무쳐서 먹어도 되며 밀가루를 묻혀 튀겨 먹어도 됩니다. 접골목의 꽃은 땀을 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차로 달여 마시면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땀을 잘 나게 합니다.

접골목의 줄기나 잎, 꽃을 달인 물로 씻으면 가려움증, 무좀, 습진 등 피부병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중풍으로 인한 마비, 혈액순환 장애, 냉증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황달, 화상, 부종에는 접골목 뿌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화상에는 뿌리껍질과 잎을 가루로 만들어 유채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개어서 붙이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데에는 술과 물을 1:1씩 붓고 달여서 복용하고 다친 데에는 달인 물로 목욕을 하면 좋습니다. 접골목은 골절 치료에 효과가 제일 좋지만 홍화나 연근 등과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삐어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접골목 20g, 작약, 당귀, 천궁, 산골 각 40g을 가루 내어 밀랍 160g을 녹여 반죽하여 환으로만든 것을 발효주에 잘 녹여 따뜻하게 마시면 금방 부은 것이 내려가고 어혈이 풀려 통증이 멎게 됩니다.

접골목 복용방법

접골목 복용법은 하루 12~20그램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을 지어 또는 가루 내어 복용할 수 있다, 접골목은 이름 그대로 뼈를 붙이는 효능이 있는 약나무다. 딱총나무 또는 말오줌나무라도 부르는데 말이 오줌을 잘 누지 못할 때 이 나무를 달여 먹이면 오줌을 잘 누게 된다고 하여 말오줌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접골목은 부러진 뼈를 붙이는 효능이 뛰어나다.
-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 타박상으로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할 때,/ - 손발을 삐었을 때 등에 접골목을 달여 마시고 날것으로 가지를 짓찧어 아픈 부위에 붙이면 곧 통증이 사라지고 부은 것이 내리며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다.
접골목을 달인 물로 목욕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천연 약초 가운데서 통증을 가장 빨리 멎게 하는 것이 접골목이라 할 수 있다. 접골목은 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재다. 통증 멎게 하고 혈액순환 좋게 한다, 접골목은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 효력이 빠르다. 손발 삔 대, 골절, 타박상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관절염, 디스크, 요통, 신경통, 통풍, 부종,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데, 신장병, 신경쇠약, 입 안에 생긴 염증, 인후염, 산후빈혈, 황달 등에 두루 신통하다고 할 만큼 빠른 효력을 발휘한다.
접골목의 꽃에는 정유성분이 있어서 차로 달여 마시면 향기가 좋고 땀이 잘 나게 되며 이른 봄철에 새순을 나물로 무쳐서 먹거나 밀가루 옷을 입혀 튀겨 먹을 수도 있다. 울릉도에는 말오줌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접골목과 흡사하다. 한자로 똑같이 접골목(接骨木)이라고 쓴다. 식물도감에는 울릉말오줌대로 적혀 있으며 울릉도에만 있는 특산식물이다. 육지에 자라는 딱총나무는 줄기가 팔뚝이나 발목 굵기만큼 굵어지지만 울릉도의 말오줌대나무는 사람 몸통만큼 굵어서 집을 지을 때 기둥감으로 쓸 만하고 잎도 훨씬 큼직하다.
울릉도에는 이 나무가 너무 흔하여 초여름철 줄기가 무성할 때 베어서 퇴비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한다. 여름에 빨갛게 익은 열매로 술을 담근다. 잘 익은 열매에 35도 이상의 증류주를 붓고 3개월쯤 두었다가 조금씩 마신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신경통과 류마티스관절염에도 효험이 있으며, 타박상이나 골절로 인한 통증이 빨리 없어진다. 봄철에 꽃이 피면 향기가 좋아 벌들이 많이 모여든다. 꽃을 따서 2-3개월 증류주에 담가 두었다가 그 술을 얼굴에 바르면 기미, 주근깨 같은 것이 없어지고 살결이 백옥같이 고와지며 주름살이 없어진다. 말오줌대나무 꽃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치료법: 가려움증, 무좀, 습진, 기미, 주근깨,
말오줌대나무 줄기나 잎, 꽃을 달인 물로 씻으면 가려움증, 무좀, 습진 등 여러 가지 피부병이 나으며 중풍으로 인한 마비, 혈액순환장애, 냉증 등에도 효험이 있다. 전에 무좀이 심한 사람한테 말오줌대나무를 달여서 그 물로 발을 씻으라고 했더니 2주일 만에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다. 접골목 줄기를 꺾으면 말오줌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 말이 병들어 오줌을 잘 누지 못할 때 이 나무를 달여서 먹이면 오줌을 잘 누게 된다고 하여 말오줌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새나 닭이 뼈가 부러지거나 병이 났을 때 말오줌나무를 달여서 먹이면 신기하게 잘 낫는다. 심지어 닭장 안에 말오줌대나무를 몇 토막 넣어두기만 해도 닭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뼈가 부러졌거나 손발을 삐었을 때 말오줌대나무 잎이나 줄기를 진하게 달여서 그 물을 마시고 아픈 부위를 찜질하면 다친 부위가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고 어혈이 풀리고 부러진 뼈가 빨리 아물어 붙는다. 신경통이나 류마티스관절염, 요통에는 말오줌대나무 잎이나 잔가지 줄기 30그램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시고 또 그 물로 아픈 부위를 씻거나 목욕을 한다. 어린이의 야뇨증에는 말오줌대나무 잎을 그늘에서 말려 한 번에 20그램씩을 물로 달여서 마신다.
말오줌대나무는 피부미용제로도 으뜸이다. 기미를 없애려면 말오줌대 꽃과 잎, 줄기를 달인 물로 찜질을 하면 된다. 구체적인 요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말오줌대나무 꽃을 봄철에 따서 짓찧은 다음 그릇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80-90도로 데워서 아픈 부위에 대고 2시간 동안씩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찜질을 한다.
여름에는 잎과 그 해에 자란 줄기를 잘게 썰어서 짓찧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찜질을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따서 짓찧은 것을 80도로 데워서 1시간 동안 찜질을 한다. 겨울에는 접골목의 껍질을 벗겨서 잘게 썰어서 짓찧은 다음 물을 붓고 30분 동안 끓여서 1.5-2시간씩 하루 한 번 찜질을 한다. 보통 1-2일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0-20일 사이에 기미가 없어지고 피부가 정상으로 된다. 80퍼센트 이상이 기미가 없어진다.

접골목의 약성
골절을 주로 치료한다. 근골을 잇는다. 충치를 없앤다. 몸을 씻으면 좋다. 타박상으로 인한 내출혈, 임산부의 악혈, 혈행장애와 출혈에 탕액을 복용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독을 푼다. 일체의 창상, 귀전풍(갑작스런 통증)에 아픈 부위를 씻으면 낫는다. 타박상으로 인한 부스럼을 치료한다.
진통약으로 쓰고 수족의 불수 및, 풍습으로 인한 요통, 뼈의 모든 통증, 풍진, 땀띠 등에 목욕 재료료 쓴다. 접골목은 오로지 골절에 들어가 근골을 붙인다. 절상에는 술로 복용하고 다친 데에는 목욕만 한다. 이것만 써도 골절에는 우수한 효과가 있는데 생혈활혈약과 같이 쓰면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신선한 것을 쓰는 것이 좋고 말린 것이나 불로 볶은 것을 쓰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

접골목,

접골목뿌리
줄기와 효능이 같다. 황달, 부종, 화상에도 쓸수 있다. 발이 부었을 때에는 접골목의 뿌리껍질 100그램과 치자 40그램을 짓찧어 약간 술을 더하여 뜨겁게 해서 아픈 부위에 붙인다. 화상에는 뿌리껍질과 잎을 적당량 가루로 만들어 유채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개어서 붙인다.

접골목꽃
땀을 나게 하는 효능이 있다. 5-10그램을 차로 달여 마신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땀을 잘 나게 한다. 식물학적으로 딱총나무는 인동과 딱총나무속에 속하는 낙엽 활엽수 관목으로 약간 습한 너덜 지대나 개울가 등에 잘 자라며 비교적 개체 수도 많아 빨갛고 탐스런 열매 송이 외엔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잎은 깃꼴겹잎으로 마주나고 오래된 수피는 코르크가 발달하여 다른 관목들과 쉽게 구별되며 줄기 속은 연한 황갈색의 심이 있으나 점차 사그라져 텅 빈 관 모양이 되는데 이걸 이용하여 장난감 딱총을 만들었으므로 딱총나무라는 이름을 얻은 듯합니다. 접골목 잎은 4~10월에 채취한다. 맛은 쓰며 성질은 차다. 주로 혈액순환, 어혈을 배출시키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외상에 의한 골절, 풍습성 관절염, 어혈 배출, 이뇨, 풍습에 의한 비통, 근골통을 치료한다. 하루 20~40그램을 물로 달여서 복용한다. 외용시는 찧어서 바르거나 달인물로 김을 쐬거나 바른다. 타박상, 염좌상이나 외상에 의한 골절시 접골목 생잎 한줌을 채취하여 짓찧어 바르거나 넓게 펴서 환부에 찜질하여도 그 효험이 대단히 빠르다. 접골목 꽃은 4~5월에 화서 전체를 채집한다. 가열에 의해 떨어진 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다. 주로 땀내는 약으로 쓴는데, 차로 만들어 땀내기약으로 사용하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도 있다. 하루 6~12그램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거나 꽃을 덖어서 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다.

접골목 뿌리는 주로 9~10월에 채취하여 물로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한다. 맛은 달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 주로 풍습 동통, 담음, 수종, 열리, 황달, 타박상, 화상을 치료한다. 줄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타박상을 치료하며 뿌리껍질은 담을 주치한다. 수종 및 담음을 제거하려면 탕액을 복용한다. 부러진 뼈를 재결합하고 관절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 설사와 구토가 나타날 경우에는 많은 양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옻나무를 먹고 옻이 올랐을 때에도 접골목의 줄기와 잎 150그램을 달여서 식으면 옻이 오른 환부를 바르면 낫는다.

***주의사항***
접골목을 많이 복용하면 토하거나 이뇨와 동시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지 말아야하며 아울러 임산부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참고문헌,
[접골목 (종교학대사전, 1998. 8. 20.)
[한약재감별도감 - 외부형태,)
[접골목 (한국민속식물, 1997..,)
[접골목 [接骨木]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01..,)
[접골목 [接骨木] (한약재감별도감 - 외부형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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