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리와 그에 따르는 견제·균형의 원칙이 중요시된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와 법원에 대한 동격적 지위가 강조되고, 그 결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도 국회와 법원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優位性)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형 대통령을 모방한 후진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관한 한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오히려 권력융화(權力融化)를 이루고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이 아니며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일 뿐이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국가대표권을 가지지만 외교권(外交權)의 실질적 보유자는 내각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도 형식상·명목상의 그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실권자(實權者)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하여 행정부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영되는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이분(二分)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유일한 행정부수반이라 할 수 없다.
끝으로, 현재의 헌법하의 프랑스에 있어서는 위기정부(危機政府)의 구조하에 법상 대통령에게 다른 2부, 특히 국회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을 인정하여 그를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하는 영도적 지위(領導的地位)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 제2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제3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4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동시에 국정영도자이기도 한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동시에 국정제1인자이기도 한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이었다. 현재 제6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하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이 선거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는데, 이것은 제5공화국 「대한민국헌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기집권에서 오는 여러 폐단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려는 민주화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하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행정권의 귀속체인 정부의 수반인만큼 그 권한의 가장 주요한 것이 행정권에 관한 것임은 물론이다.
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宣戰)·강화권(講和權)을 들 수 있다. 이들 권한은 동시에 국가대표권을 가지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서 유래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대내적 행정권으로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이 있다. 또한 준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제정권이 있다.
둘째, 입법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는 법률제안권·법률공포권·법률안거부권 등이 있다. 또한 비상사태에 즈음하여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셋째, 사법권의 결과에 관여하는 권한으로서는 사면·감형·복권권이 있다.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탄핵소추(彈劾訴追)를 받아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이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 국회의 불신임이나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고, 대통령직무의 보좌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리뷰),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 2017. 5.10 / 발행일 : 2017. 8. 17)
* 소형 Sheet .......


초대 대통령 이승만,



2대 이승만 대통령,


3대 이승만 대통령,
안타깝게 3대를 끝으로 독립 운동가이자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노정객은 하야하게 됩니다.
권력욕에 눈이멀어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던...      
4대는 4.19로 태어난 윤보선의 민주당 정권 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4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희생으로 탄생했기에 축하보다는 경건하게 민의를 받든다는 이유라 합니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더 우선하였던 시기....
결국 군사 쿠테타로 인해 본격적인 남북(좌우)대결의 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5대 박정희 대통령,


6대 박정희 대통령,
이후는 모두 아시다시피 3선 개헌을 통해 다시한번 정권을 잡게됩니다.   


7대 박정희 대통령,
7대 이후는 유신 대통령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8대 박정희 대통령


9대 박정희 대통령


10대 최규하 대통령,
잠시의 자유와 혼란이 이어지다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5공,6공의 출범.


11대 전두환 대통령,


12대 전두환 대통령,


13대 노태우 대통령,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민간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
이후 부터는 건국이래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 집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총12분의 대통령을 배출...


대통령,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최고 통치권자.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지?
  2. 대통령 선거와 권한의 한계 -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
대통령은 할 일이 정말 많아.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랴, 행정부를 이끌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대통령이 되면 좀 바쁘긴 해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냐.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법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거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은 무슨 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었?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우두머리,
국가 원수는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즉 정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를 이끌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1.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     
2. 전쟁을 하기 전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 포고’를 한다.
3.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4.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에 법을 제안하거나 국회가 만든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6.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한다.
7.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지휘한다.
8.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9.  국군을 통솔하는 일을 한다.     

대통령의 의무와 대통령 선서
모두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대통령에게는 그만큼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이를테면 나라의 독립과 영토를 지킬 의무, 헌법을 지킬 의무, 평화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 등 아주 많아.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런 의무를 꼭 지키겠다고 선서를 해야 해.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대통령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던 옛날의 왕과는 분명히 달르다.


대통령 선거와 권한의 한계 -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뽑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해.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해서 ‘단임제’라고 불러. 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국민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독재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5년 동안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을 견제해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제를 정해 놓은 것 외에도, 대통령이 멋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 등이 그런 장치야. 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지.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에는 대통령이 없고 대신 왕과 수상이 있지요. 일본과 영국의 왕은 그 나라의 오랜 전통에 따라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나랏일을 맡아 해요. 수상은 그 정당의 대표가 맡는답니다. 이런 제도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끄는 제도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요. 이처럼 나라마다 다른 건 각 나라의 정부 형태나 전통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련이미지,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1948년 8월15일. 문화공보부 제공.


출처 & 참고문헌,
[대통령 - 나라의 최고 지도자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 [President, 大統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신헌법개론』(김철수, 박영사, 구병삭, 1987)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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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大統領選擧 ],

대통령 선거 ,[ 大統領選擧 ],


대통령 선거법, [ 大統領選擧法 ],

 5년 임기의 우리나라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함
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선거인단이, 터키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국가에 따라 선출 방식이 각기 다르다. 또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기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와 국민 직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등 선거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3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5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2회로, 총 19회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제2대와 제3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도 직접선거였으나 이른바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무효 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8월 12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합동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후 제7대까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

제4공화국 때인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선거부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었다. 이어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고, 임기는 7년이었다. 이후 1987년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는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임기는 5년으로 2017년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공화국의 이승만(李承晩)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결국 하야하게 되었다. 둘째, 제3·4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는 3차례의 헌법 개정과 독재정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0·26사건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셋째, 제5공화국의 신군부 출신 전두환(全斗煥)은 7년 단임제를 통해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갔는데, 선출 방식은 역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넷째,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그 해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이 선거는 군부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항쟁에 굴복해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인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가 당선, 군부 출신의 집권이 계속되었다. 다섯째,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金泳三)이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여섯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로, 야당의 김대중(金大中)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자 정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인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7.2%였으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은 1960년에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로 97%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2007년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로 63%를 기록하였다.

한국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입후보는 정당 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되,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 수는 3,500∼6,000명이다. 후보 기탁금은 3억 원이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비교 다수 대표제를 적용해 총선거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한자)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이며, 선거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지게 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였다. 이처럼 이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19대 대선에서 변경됨에 따라,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4일 전부터 2일 동안이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 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 시 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당적증명서 ▲이력서,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기탁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를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이다.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선거기간은 대통령 후보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투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① 투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② 투표 절차 : 투표소 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③ 투표 종료
– 투표구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또는 8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위원 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ㆍ봉인
개표
① 개표과정 공개 :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 신문방송보도단,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참여, 행정공무원수가 개표사무원 총수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② 개표 개시 : 우편투표함은 별도로 먼저 개표 가능
③ 개표 진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 개함 → 유ㆍ무효 구분 → 후보자별 득표 집계ㆍ공표(전체 개표소에서 개표기를 사용하므로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의 공표 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집계되고 인터넷에 공개됨)
④ 개표 종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ㆍ후보자별로 구분 봉인하며, 개표록을 작성함
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만약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에 관한 쟁 송
선거ㆍ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임
헌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개시일, 즉 취임일은 2월 25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취임일이 5월 10일로 변경되었다.

ㆍ헌법 부칙 제1조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ㆍ헌법 부칙 제2조 제2항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유형/ 시대/ 성격/ 시행일시/ 폐지일시/
제도
현대
법률
1963년 2월
1994년 3월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방법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1952년 7월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법률 제247호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 6월 내각책임제의 채택으로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이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1962년 12월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두지 않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년 2월 법률 제1262호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2월 다시 헌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직선하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방법은 주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절차적인 사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1972.12. 법률 제2353호)에서 규정하였다.
1980년 10월 제8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됨에 따라 1980년 12월 「대통령선거법」(법률 제3331호)을 제정하여 국민에 의한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와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87년 10월 제9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다시 폐지되고, 이해 11월 7일 법률 제3937호로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자가 갖게 하였고,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장기 여행자·군인·장기 입원자 등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는 추천서와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00인 이상 7,000인 이하의 추천장과 1억 원의 기탁금을 제출 또는 기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총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며,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소 1개를 서울특별시에,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 소의 연락소를 둘 수 있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투표 및 개표참관인, 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은 내란·외환·국교·폭발물 등에 관한 범죄와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범죄 외의 범죄를 이유로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이 유예되었다.
선거운동은 벽보의 첩부,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이용한 연설과 토론 및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기호표의 배부, 표지판의 휴대 및 현수막의 게시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벽보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원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부담으로 작성 첩부하였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시설을 이용하는 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의 연설은 1회당 20분씩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하고,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참여하는 토론은 1회당 40분씩 방송시설별로 3회 이내로 하였다.
경력방송은 3회, 신문광고는 3회, 후보자 연설회는 시·도별로 3회, 연설원 연설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동마다 1회, 군에서는 읍·면마다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도 연설원 연설회에 일시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기호표의 배부와 표지판의 휴대는 연설회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별 방문, 인기 투표, 음식물 제공, 자동차에 승차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은 금지되었다.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투표구 및 개표구별로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두며, 선거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르고 선거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4년 3월에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대통령선거,
역대 대통령 선거,
  • 19대 대통령선거2017.05.09. (화)
    당선문재인더불어민주당
    2위홍준표자유한국당
    • 전국투표율77.2%
    • 투표자수32,807,908명
    투표율: 문재인 투표율41.08%홍준표 투표율24.03%
  • 18대 대통령선거2012.12.19. (수)
    당선박근혜새누리당
    2위문재인민주통합당
    • 전국투표율75.8%
    • 투표자수30,721,459명
    투표율: 근혜 투표율51.55%문재인 투표율48.02%
  • 17대 대통령선거2007.12.19. (수)
    당선이명박한나라당
    2위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목)
    당선노무현새천년민주당
    2위이회창한나라당
    • 전국투표율70.8%
    • 투표자수24,784,963명
    투표율: 노무현 투표율48.91%이회창 투표율46.58%
  • 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수)
    당선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2위이회창한나라당

    • 전국투표율80.7%
    • 투표자수26,042,633명
    투표율: 김대중 투표율40.27%이회창 투표율38.74%
  • 14대 대통령선거1992.12.18. (금)
    당선김영삼민주자유당
    2위김대중민주당
  • 13대 대통령선거1987.12.16. (수)


당선노태우민주정의당


2위김영삼통일민주당
  • 전국투표율89.2%
  • 투표자수23,066,419명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득표율은 어땠을까요. 13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선 1·2위 득표율을 그래픽으로 보기,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투표,
대통령 선거 방식,
방식/ 종류/ 용어/ 하위/ 항목/
v • d • e • h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 『선거론』(정요섭, 박영사, 1965)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 [대통령선거법 [大統領選擧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무료 백과 사전, 위키피디아
  • [대통령선거 [大統領選擧]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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