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 大統領選擧 ],
5년 임기의 우리나라 국가원수를 뽑는 선거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함
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선거인단이, 터키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국가에 따라 선출 방식이 각기 다르다. 또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기에 따라 선거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와 국민 직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등 선거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3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5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2회로, 총 19회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제2대와 제3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도 직접선거였으나 이른바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무효 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8월 12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합동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후 제7대까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
제4공화국 때인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선거부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었다. 이어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고, 임기는 7년이었다. 이후 1987년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는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임기는 5년으로 2017년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공화국의 이승만(李承晩)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결국 하야하게 되었다. 둘째, 제3·4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는 3차례의 헌법 개정과 독재정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0·26사건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셋째, 제5공화국의 신군부 출신 전두환(全斗煥)은 7년 단임제를 통해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갔는데, 선출 방식은 역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넷째,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그 해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이 선거는 군부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항쟁에 굴복해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인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가 당선, 군부 출신의 집권이 계속되었다. 다섯째,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金泳三)이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여섯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로, 야당의 김대중(金大中)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자 정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인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7.2%였으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은 1960년에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로 97%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2007년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로 63%를 기록하였다.
한국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입후보는 정당 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되,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 수는 3,500∼6,000명이다. 후보 기탁금은 3억 원이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비교 다수 대표제를 적용해 총선거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국민의 직접선출이 13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5회, 의원내각제하에서 국회에 의한 간접선출이 2회로, 총 19회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제2대와 제3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도 직접선거였으나 이른바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무효 처리됨으로써 같은 해 8월 12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합동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후 제7대까지는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제1대부터 제7대까지는 임기가 모두 4년이었다.
제4공화국 때인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선거부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6년이었다. 이어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고, 임기는 7년이었다. 이후 1987년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는 국민 직접선거로 치러졌으며, 임기는 5년으로 2017년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공화국의 이승만(李承晩)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결국 하야하게 되었다. 둘째, 제3·4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는 3차례의 헌법 개정과 독재정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하다 10·26사건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셋째, 제5공화국의 신군부 출신 전두환(全斗煥)은 7년 단임제를 통해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갔는데, 선출 방식은 역시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그대로 모방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취하였다.
넷째,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에 따라 그 해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이 선거는 군부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항쟁에 굴복해 여야가 합의한 경쟁규칙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인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愚)가 당선, 군부 출신의 집권이 계속되었다. 다섯째, 1992년 12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金泳三)이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여섯째, 제15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로, 야당의 김대중(金大中)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자 정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인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7.2%였으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은 1960년에 치러진 제4대 대통령선거로 97%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2007년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로 63%를 기록하였다.
한국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다. 또 피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입후보는 정당 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되,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 수는 3,500∼6,000명이다. 후보 기탁금은 3억 원이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비교 다수 대표제를 적용해 총선거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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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大統領 選擧(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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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이며, 선거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지게 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였다. 이처럼 이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19대 대선에서 변경됨에 따라,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지게 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였다. 이처럼 이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19대 대선에서 변경됨에 따라, 2022년에 있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로부터 24일 전부터 2일 동안이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 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 시 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당적증명서 ▲이력서,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기탁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를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이다.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시 구비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당적증명서 ▲이력서,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기탁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예비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를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이다.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전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선거기간은 대통령 후보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투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① 투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② 투표 절차 : 투표소 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③ 투표 종료
– 투표구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또는 8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위원 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ㆍ봉인
① 투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② 투표 절차 : 투표소 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여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③ 투표 종료
– 투표구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또는 8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위원 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ㆍ봉인
개표
① 개표과정 공개 :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 신문방송보도단,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참여, 행정공무원수가 개표사무원 총수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② 개표 개시 : 우편투표함은 별도로 먼저 개표 가능
③ 개표 진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 개함 → 유ㆍ무효 구분 → 후보자별 득표 집계ㆍ공표(전체 개표소에서 개표기를 사용하므로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의 공표 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집계되고 인터넷에 공개됨)
④ 개표 종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ㆍ후보자별로 구분 봉인하며, 개표록을 작성함
② 개표 개시 : 우편투표함은 별도로 먼저 개표 가능
③ 개표 진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 개함 → 유ㆍ무효 구분 → 후보자별 득표 집계ㆍ공표(전체 개표소에서 개표기를 사용하므로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의 공표 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집계되고 인터넷에 공개됨)
④ 개표 종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ㆍ후보자별로 구분 봉인하며, 개표록을 작성함
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만약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만약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에 관한 쟁 송
선거ㆍ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임
헌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개시일, 즉 취임일은 2월 25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앞당겨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취임일이 5월 10일로 변경되었다.
ㆍ헌법 부칙 제1조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ㆍ헌법 부칙 제2조 제2항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ㆍ헌법 부칙 제1조 :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ㆍ헌법 부칙 제2조 제2항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유형/ 시대/ 성격/ 시행일시/ 폐지일시/
제도 |
현대 |
법률 |
1963년 2월 |
1994년 3월 |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방법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1952년 7월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법률 제247호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 6월 내각책임제의 채택으로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이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1962년 12월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두지 않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년 2월 법률 제1262호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2월 다시 헌법이 개정되어 국민이 직선하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방법은 주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절차적인 사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1972.12. 법률 제2353호)에서 규정하였다.
1980년 10월 제8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됨에 따라 1980년 12월 「대통령선거법」(법률 제3331호)을 제정하여 국민에 의한 대통령선거인의 선거와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87년 10월 제9차 개정헌법이 채택되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다시 폐지되고, 이해 11월 7일 법률 제3937호로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자가 갖게 하였고,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장기 여행자·군인·장기 입원자 등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되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는 추천서와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00인 이상 7,000인 이하의 추천장과 1억 원의 기탁금을 제출 또는 기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총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며,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소 1개를 서울특별시에,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 소의 연락소를 둘 수 있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투표 및 개표참관인, 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은 내란·외환·국교·폭발물 등에 관한 범죄와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범죄 외의 범죄를 이유로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이 유예되었다.
선거운동은 벽보의 첩부,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이용한 연설과 토론 및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기호표의 배부, 표지판의 휴대 및 현수막의 게시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벽보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원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부담으로 작성 첩부하였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시설을 이용하는 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의 연설은 1회당 20분씩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하고,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참여하는 토론은 1회당 40분씩 방송시설별로 3회 이내로 하였다.
경력방송은 3회, 신문광고는 3회, 후보자 연설회는 시·도별로 3회, 연설원 연설회의 경우 구·시에서는 동마다 1회, 군에서는 읍·면마다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도 연설원 연설회에 일시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기호표의 배부와 표지판의 휴대는 연설회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별 방문, 인기 투표, 음식물 제공, 자동차에 승차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은 금지되었다.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투표구 및 개표구별로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두며, 선거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르고 선거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4년 3월에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대통령선거,
역대 대통령 선거,
- 19대 대통령선거2017.05.09. (화)당선문재인더불어민주당2위홍준표자유한국당
- 전국투표율77.2%
- 투표자수32,807,908명
투표율: 문재인 투표율41.08%홍준표 투표율24.03% - 18대 대통령선거2012.12.19. (수)당선박근혜새누리당2위문재인민주통합당
- 전국투표율75.8%
- 투표자수30,721,459명
투표율: 박근혜 투표율51.55%문재인 투표율48.02% - 17대 대통령선거2007.12.19. (수)당선이명박한나라당2위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목)당선노무현새천년민주당2위이회창한나라당
- 전국투표율70.8%
- 투표자수24,784,963명
투표율: 노무현 투표율48.91%이회창 투표율46.58%
- 15대 대통령선거1997.12.18. (수)당선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2위이회창한나라당
- 전국투표율80.7%
- 투표자수26,042,633명
투표율: 김대중 투표율40.27%이회창 투표율38.74% - 14대 대통령선거1992.12.18. (금)당선김영삼민주자유당2위김대중민주당
- 13대 대통령선거1987.12.16. (수)
당선노태우민주정의당
2위김영삼통일민주당
- 전국투표율89.2%
- 투표자수23,066,419명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득표율은 어땠을까요. 13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선 1·2위 득표율을 그래픽으로 보기,
투표,
대통령 선거 방식,
방식/ 종류/ 용어/ 하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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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당선소송, 대통령, 박정희, 선거소송, 선거제도, 윤보선, 이승만, 전두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규하, 제15대 대통령선거, 제14대 대통령선거, 제13대 대통령선거, 제12대 대통령선거, 제11대 대통령선거, 제10대 대통령선거, 제9대 대통령선거, 제8대 대통령선거, 제7대 대통령선거, 제6대 대통령선거, 제5대 대통령선거, 제4대 대통령선거, 제3대 대통령선거, 제2대 대통령선거, 제1대 대통령선거, 제16대대통령선거, 노무현, 이명박, 제17대대통령선거, 박근혜, 문재인, 제18대대통령선거, 제19대대통령선거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선거론』(정요섭, 박영사, 1965)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 [대통령선거법 [大統領選擧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무료 백과 사전, 위키피디아
- [대통령선거 [大統領選擧]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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