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보건소,[ 保健所 ]

보건소,[ 保健所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보건소법 1조).
유형/ 시대/ 성격/
제도
현대
보건행정기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

내용,
19세기 후반까지는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합리적인 보건사업이 불가능하였으나, 전염병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범세계적인 보건사업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10년까지는 병원(病原:병의 근원) 미생물학의 황금시대를 맞이했으나, 당시의 보건활동은 여전히 개인 위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핵이 만연하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건활동의 대상이 점차 개인 단위로부터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부터 사회집단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설치된 건강상담소는 1877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였으며, 1901년에는 결핵상담소가 프랑스 티이루지방에 설치되어 환자의 가정방문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890년에는 영아건강상담소가 프랑스 낸시에 창설되어 최초의 아동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소의 사업 또는 조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미국에서는 1908년에 최초의 지방보건소가 켄터키(Kentucky)주(州) 제퍼슨군(郡)에 창설되었고, 이 후 1921년에 186개, 1931년에 610개, 1946년에 1,700개 소의 지방보건소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일본은 1937년부터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대만은 1945년부터 위생보건소를 설치하여 보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반세기간에 걸친 범세계적 보건사업을 통하여 전염병의 급격한 감소를 보게 되었다. 천연두·발진티푸스·장티푸스 같은 급성전염병은 이미 고전적인 질병이 되어 버렸고, 만성전염병인 결핵과 나병도 크게 감소되었으며,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는 한편,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사업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5년 9월 7일부터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되자, 당국은 일제하의 좋지 못했던 보건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1945년 9월 24일에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호를 공포하여 종래 경찰국 소속이었던 위생과(衛生課)를 위생국(衛生局)으로 승격시키고,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했던 보건사업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예방의학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는 국내 보건요원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해외 장학생의 파견이 실시되었고, 1946년 10월에는 모범보건소를 서울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국립중앙보건소가 되었으며 오늘날 서울 중구보건소(中區保健所)의 전신이다. 1949년 7월에는 중앙보건소의 직제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점차 보건소의 활동이 확산되어 나갔으나, 6·25전쟁으로 보건소활동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보건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국립중앙보건소는 환경위생조사·보건원의 가정방문·자모회 개최·우유(牛乳)조리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상의 보급에 힘써왔으며, 6·25전쟁 중에는 경상남도 도립보건소로 이동하여 부산시의 보건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보건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던 중, 1956년 12월에 <보건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인 보건소활동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어 1958년 6월에는 <보건소법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건소법시행세칙>이 공포되었으며, 또다시 각 시·도에 대한 조례(條例)의 완성을 보게 됨에 따라 보건소운영의 법적 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또 보건사회부는 3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에 182개 소의 보건소 설치를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완료하도록 힘썼다.

이 계획은 완성을 보지 못하여 1961년에 이르러서도 법정보건소 85개 소, 시·도립보건소 15개 소 등 100개 소만이 설치되고 나머지 82개 소는 설치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부족·훈련요원의 빈곤·시설과 건물 및 운영법규의 미비 등으로 보건소 고유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전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보건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던 중, 1956년 12월에 <보건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인 보건소활동을 위한 기초를 확립,

1962년 9월에는 법률 제11560호로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와 각 시·군에 지방보건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보건소가 지방보건행정기관으로 확립되어 보건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1962년에는 189개였던 보건소가 1968년에는 191개, 1978년에는 202개로 증설되었고, 1987년 현재는 225개가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도 1978년에 이르러 1,336개 소로 증가되었다. 보건소의 법정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건사상의 계몽, ② 보건통계, ③ 영양개선과 식품위생, ④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⑤ 학교보건과 구강위생(口腔衛生), ⑥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 ⑦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의 검사, ⑧ 결핵·성병·나병 등의 전염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진료, ⑨ 특수지방병(特殊地方病)의 연구, ⑩ 공의(公醫)의 지도, ⑪ 의약에 대한 지도, ⑫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⑬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등이다.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보건소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소사업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보건소는 산악지대·평야지대·공장지대 등 각종 인문지리적 조건은 물론, 주민의 인구구성·교육정도·경제상태·지방병이나 직업병의 차이·구료사업(救療事業)에 대한 요구와 보건교육의 필요도 등에 따라 지방보건소의 조직과 체제가 각기 상이하게 발전되어 주로 도시형 보건소와 농촌형 보건소로 조직과 구조가 구분, 발전되어 왔다.

아직도 우리 나라 보건소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전염병관리·가족계획·모자보건·결핵관리 등 정부의 중점 보건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단기간에 크게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 추진해나가는 농어촌 주민의 의료균점(醫療均霑)과 1차 의료사업의 중점적인 실시로 농어촌 보건소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도시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공해 및 환경위생문제·비전염성질병문제 등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① 보건사상의 계몽, ② 보건통계, ③ 영양개선과 식품위생, ④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⑤ 학교보건과 구강위생(口腔衛生), ⑥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 ⑦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의 검사, ⑧ 결핵·성병·나병 등의 전염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진료, ⑨ 특수지방병(特殊地方病)의 연구, ⑩ 공의(公醫)의 지도, ⑪ 의약에 대한 지도, ⑫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⑬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등이다.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보건소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소사업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보건소는 산악지대·평야지대·공장지대 등 각종 인문지리적 조건은 물론, 주민의 인구구성·교육정도·경제상태·지방병이나 직업병의 차이·구료사업(救療事業)에 대한 요구와 보건교육의 필요도 등에 따라 지방보건소의 조직과 체제가 각기 상이하게 발전되어 주로 도시형 보건소와 농촌형 보건소로 조직과 구조가 구분, 발전,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 ·시 ·군에 설치되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는 행정구역과 거주인구 등에 따라 대도시형 ·중도시형 ·소도시형으로 구분되나, 보통 의사인 보건소장 밑에 사무장과 보건지도과 ·방역과 등이 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보건의료에 필요한 기술과 국고 및 도비의 재정지원을 받는다(9조).                 

주요 업무는 ①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②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③ 지역보건의 기획·평가, ④ 보건교육, ⑤ 영양개선·식품위생·공중위생, ⑥ 학교보건에 관한 협조, ⑦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 ⑧ 구강위생·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⑨ 모자보건·가족계획, ⑩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⑪ 의업에 대한 지도, ⑫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6조).

보건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7조), 시설 이용자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8조). 보건소의 업무활동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각 읍·면에 보건지소를 두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보건기관이다.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진료, 실험 및 검사, 식품공중위생, 의약물 지도·관리, 일반행정 등이 있으며 이중 진료 부분에서는 만성질환진료 및 각종검사, 물리치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마다 진료범위, 내용,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일반진료,

구분/ 내용/ 진료범위/ 한방진료/ 치과진료/ 진료비용/        
기본적인 1차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상담 및 한방진료
구강검진 및 상담, 예방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영양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자 · 영유아 · 노인 등 질환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 서비스 대상
•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 문화 ·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
예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2) 서비스 종류
• 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재가장애인 재활 및 생애주기별(신생아 ·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건강문제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실시

3) 제공 방법
• 지역 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발굴한다.
• 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자 가족의 생활 환경, 건강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한다.
• 건강 문제에 따라 집중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발견 · 상담 · 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 적용 대상
•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정신질환예방 프로그램은 일반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절차 및 방법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절차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지역보건법[ Law for Community Health ]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정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있음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Law for the Promotion of Nation’s Health ]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건 교육,[ 保健敎育 , health education ]
분야
보건, 체육행정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향상시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 교육이다. 미국의 보건 교육 용어 제정 위원회에서는 보건 교육을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학습 경험을 베풀어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네소타(Minnesota)대학의 그로트(Grout)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한 행동 양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정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보건 교육은, 종래의 교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대개의 경우 협력자, 원조자, 조언자, 조정자 등의 형식을 취하여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해 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 교육은 인간의 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생활 속에 그 현장이 있는 것이다. 가정, 직장, 학교, 그 밖의 지역 사회 등 어디에서든지 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의 역학에서 본 건강의 성립조건,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 나라에 공중 보건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 것은 8•15 해방 후인데, 그 중에서도 보건 교육분야는 지지부진했다. 사실상 보건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이며, 그때 비로소 보건사회부 방역국(防疫局)에 보건교육 위원회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차차 높아지고 1959년에는 유솜(USOM : 미국해외원조처)에 보건 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보건사회부의 보건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공보 활동에 치중하고 보건 교육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그런 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구는 없으며 당국에도 이것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정규 훈련을 받은 보건 교육전문가도 고유의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보건 간호사나 위생원에 대한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유인물을 통한 계몽 사업과 순회 이동반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이다. 학교 보건 교육도 아직 체육과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며, 각급 학교의 보건과는 체육으로 오용되고 있다. 전문가의 양성 기관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보건대학원이 있을 뿐이다.

대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 개별 지도와 집단 교육의 두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한 교육 방법을 말한다. 의사가 진찰 때에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질병이나 요양에 관하여 지도를 해 준다든가 보건 간호사가 가정방문 때나 건강상담 때에 개인적 지도를 하는 것 등이 그 예인데, 이 방법은 가장 효과가 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개별 지도는 한 예에 대한 지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정(調整 : coordination)이나 조직(organization)의 과정으로서도 사용된다. 후자는 동시에 많은 인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 방법인데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강연회

•영화회-일방적으로 의지 전달을 하는 방법. ②집단 토론(group discussion)-10~20인으로 구성되며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사회자는 전체의 의견을 종합한다. ③심포지엄(symposium)-어떤 문제에 관하여 몇 사람이 강연하는 형식이므로 변화가 있고 지루하지가 않다. ④버즈 세션(buzz session)-집회의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 전체를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토의시키고 다시 전체 회합에서 종합하는 분단 토의법이다. ⑤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몇 사람의 전문가가 청중 앞의 단상에서 자유롭게 토의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연회나 영화회 같은 일방적 교육 방법에 비하여 이른바 분단 활동(group work)의 방법은 협동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취급할 수 있고, 활동 참가, 집단 사고(集團思考), 협동 작업, 공동 체험을 통하여 문제 발견과 해결에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매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가 활용된다.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slide), 전시, 팸플릿(pamphlet), 리플릿(leaflet), 포스터(poster), 녹음기, 벽보 등을 비롯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이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것은 넓은 지역의 대중을 상대로 조직적•계속적 작용을 함으로써 보건 교육을 하고, 나아가서 교육 효과를 통하여 강력한 여론 형성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 원래 보건 교육은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도 교육(instruction and education), 조정(調整), 조직(組織)의 3단계의 과정으로 나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 관계와 사회관계의 연쇄, 집적(集積)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건강문제를 해결할 것이 요구될 때에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이와 관계 있는 단체, 기관, 사람 등의 사회적 자원의 유기적인 조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로 보건 교육은 다른 여러 가지 실천 행동과 결부되어서 지역사회 조직 활동(community organization)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지역사회 조직 활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자원과의 조직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 목적을 위하여 여러 집단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보건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복지나 교육, 경제 등 지역사회 전체의 발달(community development)의 일환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며, 그 발달이 없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에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 전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조직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 눈에 띄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일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업과 조직이 충실해감에 따라 다른 계획으로 확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에 대한 보건 교육〉 각급 학교의 교과 과정에 의한 보건 교육을 뜻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①개인 위생 및 가정에서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관한 것. ②질병 발생의 역학적(疫學的) 요인과 예방의학적 요인에 관한 것. ③건강에 관하여는 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것. 학생에 대한 보건 교육은 보건 교육 시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학과와의 협동이 이루어짐으로써만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건 교육의 내용을 각급 학교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국민학교 저학년(1~3학년)-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체의 청결, 의식주의 위생, 수면, 피부의 마찰, 자세, 신체의 측정, 질병의 예방, 상해의 방지 등에 중점을 둔다. ②국민학교 고학년(4~6학년)-건강 습관의 실천에 중점을 둔다. 저학년의 중점 사항에 간호 •소독법•구급처치법 등이 첨가된다. ③중학교-건강 습관의 양성과 실천을 목표로 하며, 질병 예방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위생적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고등학교-정신보건, 사회보건, 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을 교육한다. ⑤대학-학교보건, 국민영양, 국토보건, 산업보건, 국민후생, 인구문제, 보건통계, 정신보건, 사회보장, 공중보건 시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일반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 행정부와 보건•사회단체의 협동이 요망된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의 계획과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12개 항목을 권장하고 있다. ①보건 교육 계획은 전체 보건 사업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대상 지역사회나 대상 주민에 대한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 주민의 희망, 자원의 파악 등이 중요하다. ③대상 주민의 문화적 배경, 즉 신앙•전통•행동•규범•미신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④대상 주민의 대표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이라는 느낌과 확신을 갖게 한다. ⑤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성의 있는 기여를 바란다. ⑥대상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 교육을 한다. ⑦실제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보다 작은 범위에서 연습을 해 보아야 한다. ⑧보건 교육 관계 직원과 그 밖의 보건 관계 직원 사이에 팀 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⑨보건 관계의 모든 직원이 교육의 방법 매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⑩보건 교육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⑪필요한 경비는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쓰도록 한다. ⑫보건 교육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
환자들에 대한 보건 교육〉 환자에게 올바른 보건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인 동시에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둔다. ①질병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준다. ②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건전한 지식을 환자에게 전달한다. ③사회적•경제적 요인이 질병의 발생이나 그 경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시킨다. ④의사, 간호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의료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려 준다.

참조항목: 의료급여의료제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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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문헌,
  • [한국의학사』(탐구당, 1979)
  • [전염병관리』(보건사회부, 1979)
  • [보건소 [保健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보건소 [保健所]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소 [保健所] (두산백과)
  • [보건소 (한국생활가이드북, 2018..)
  • [보건소법 [Health Center Law, 保健所法] (간호학대사전, 1996. 3.., 대한간호학회)
  • [지역보건법 [Law for Community Health]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한국식품과학회)
  • [보건 교육 [保健敎育, health education] (체육학대사전, 2000. 2.., 이태신)
  • [국민건강증진법 [Law for the Promotion of Nation’s Health]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한국식품과학회)
#보건소 [保健所] #보건소법 [Health Center Law, 保健所法] #전염병관리 #보건 교육 [保健敎育] #국민건강증진법 [Law for the Promotion of Nation’s Health] #의학 #의학일반 #최초로 설치 #건강상담소는 1877년 영국의 에딘버러 #결핵상담소가 프랑스 티이루지방에 설치되어 환자의 가정방문#1890년에는 영아건강상담소 #프랑스 낸시에 창설 #최초의 아동보건사업 #보건소의 사업 #조직이 본격화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1908년에 최초의 지방보건소 #켄터키(Kentucky)주(州) #제퍼슨군(郡)에 창설 #1921년에 186개 #1931년에 610개 #1946년에 1,700개 소 #지방보건소가 전국에 설치 #일본은 1937년부터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 #대만은 1945년부터 위생보건소를 설치 #보건활동을 전개 #반세기간 걸친 #범세계적 보건사업 #전염병 #급격한 감소 #천연두 #발진티푸스·장티푸스 #급성전염병 #고전적인 질병 #만성전염병 #결핵 #나병도 크게 감소 #영아 사망률 #사람들의 평균수명 #계속 연장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사업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 #1945년 9월 7일부터 미군정(美軍政)이 실시 #당국은 일제 #보건위생 상태를 고려 #1945년 9월 24일에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호를 공포 #종래 경찰국 소속 #위생과(衛生課) #위생국(衛生局) #승격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 #보건사업 #종합적인 차원 #예방의학사업 적극 추진 #1946년부터 #국내 보건요원 #본격적인 훈련 #해외 장학생의 파견 #모범보건소 #서울에 설치 #국립중앙보건소 #서울 중구보건소(中區保健所)의 전신 #중앙보건소의 직제 #정식으로 공포 #보건소의 활동이 확산 #6·25전쟁 #보건소활동 #일시 중단 #국립중앙보건소 #환경위생조사 #보건원의 가정방문 #자모회 개최 #우유(牛乳)조리 #주민의 건강 #6·25전쟁 #경상남도 #도립보건소로 이동 #부산시의 보건사업 #일익을 담당 #법정보건소 85개 소 #시 도립보건소 15개 소 #100개 소만이 설치 #82개 소는 설치 #예산의 부족 #훈련요원 #시설과 건물 #운영법규의 미비 #보건소 고유임무를 수행 #국가재정의 빈약 #보건소 사업 #정상궤도 #보건소법 #국회 통과 #법률 제406호로 공포 #전국적인 보건소활동 #기초를 확립 #우리 나라 보건소 #지방보건행정기관 확립 #보건사업을 관장 기관으로 발전 #진료범위 #한방진료 #치과진료 #진료비용 #1962년에는 189개 보건소 1968년에는 191개 #1978년에는 202개로 증설 #1987년 현재는 225개가 운영중 #면 단위에 설치 #보건지소도 1978년 1336개 소로 증가 #보건소의 법정업무 #우리 나라 보건소 만족 #전염병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정부의 중점 보건사업에 주력함 #단기간에 크게 발전 #보건사상의 계몽 #보건통계 #영양개선 #식품위생 #환경위생 #산업보건 #학교보건 #구강위생(口腔衛生) #의료사업 향상과 증진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 #결핵 성병 나병 등의 전염 #기타 질병 #대한 예방 #진료 #특수지방병(特殊地方病)의 연구 #공의(公醫)의 지도 #의약에 대한 지도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농어촌 주민 #의료균점(醫療均霑) #1차 의료사업 #중점적인 실시 #농어촌 보건소 #중요한 위치 #도시 보건소 #늘어나는 공해 #환경위생문제 #비전염성질병문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부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국 구 시 군에 설치 #공공부문(公共部門) #지역보건활동 #중추적 역할을 담당 #행정구역 거주인구 #대도시형 #중도시형 #소도시형으로 구분 #보통 의사 #보건소장 사무장과 보건지도과 방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 #보건의료에 필요한 기술 #국고 도비의 재정지원 #의료시설및장비 #의료급여 #의료제도 #진료소 #국립보건원 #모자보건 #무의촌 #보건교육 #공중위생 #공중보건 #지역보건법 #국가 보건행정 #합리적 운영 #국민보건의 향상 #의료기관(보건소법 1조) #보건행정 #전국의 시·군·구 단위 #보건행정기관 #질병의 원인 #과학적으로 파악 #합리적인 보건사업 #전염병의 원인 #범세계적인 보건사업 #보건사업 체계화 #병원(病原:병의 근원) #미생물학 #황금시대 #보건활동 #개인 위생의 범주 #결핵 #영아 사망률 #보건활동 개인 단위 #가족 단위 #사회집단 #대통령령 의 지역사회 #공중위생 향상 #증진을 도모 #행정기관 #시도 조례 #보건서비스 참조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 #기타 보건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로 1962년 제정 #1991년 법률 제4355호 #전문 개정 제정 #보건소의 업무 범위 #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설이용 #수수료 국고 부담등에 대해서 규정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보건소 전문인력 #건강위험요인 #취약계층의 가정 직접 방문하#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질환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 #어려운 사회 · 문화 ·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필요한 자 #지자체에서 선정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미 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지역사회기관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서비스 종류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행태 #건강위험요인 파악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재가장애인 재활 #생애주기별 신생아 ·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건강문제 관리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서비스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실시 #제공 방법 #지역 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부서 #대상자를 발굴 #담당자가 방문 #신청자 가족의 생활 환경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집중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공공보건기관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과 안내 #적용 대상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프로그램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 #정신질환예방 프로그램 #일반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 #이용 절차 및 방법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요일) 09:00~18:00까지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 #서비스 이용절차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처음으로 방문 #상담과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용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 #정신건강문제의 상담이 가능 #이용료 무료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프로그램의 경우 소정의 비용.) #보건소법 동법 보건소의 업무 범위 #운영협의회의 설치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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