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법,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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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올리기 

모바일기기로 올리기 

DVD 올리기 

관련 글

친구, 가족, 또는 모르는 사람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을 읽고, 컴퓨터,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 보자.


방법1

컴퓨터로 올리기,

동영상 형식을 무료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는 많으니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동영상 옮기자. 

유튜브에 동영상 옮기기 전에 비디오를 편집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유튜브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들의 동영상만 올릴 수 있다.

  • .AVI (Audio Video Interleaved)
  •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MOV (QuickTime Movie)
  • .MP4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Part 14)
  • .MPEG or .MPG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 .FLV (Adobe Flash)
  • .M4V (h.264)
  • .WMV (Windows Media Video)
  • .WEBM (HTML5)
    1. 로그인한다. 
    2. 계정마다 기본적으로 채널이 하나씩 있으며, 원한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 
    3. 원하는 채널에 로그인하자.
    1. 홈페이지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자. 
    2. 업로드 버튼은 로그인 바로 옆에 있다.
    1.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자. 
    2.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눌러서 파일 대화상자를 열자. 
    3. 원하는 파일을 찾는다. 
    4. 또는 웹 브라우저 창에 파일을 끌어다가 떨어뜨려도 잘 작동한다.
    1.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2. 계정이 인증되지 않았다면, 15분 이내의 동영상만 올릴 수 있다. 
    3. 문자 메시지로 계정을 인증해야만 15분 이상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4. 인증 링크는 업로드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5. 꼭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동영상 말고도 웹캠을 이용해 찍은 동영상을 바로 올릴 수도 있다. 
    6.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미리보기를 할 수도 있다.
    7.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은 자동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8. 그러면 동영상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1. 동영상의 설명을 입력한다. 동영상의 제목, 설명, 태그는 필수 항목이다.
      • 동영상의 설명 부분을 입력하면 동영상 밑에 그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동영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 동영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독특한 설명을 추가하자. 그냥 제목을 복사해 넣는 것은 하지 말자.
      • 동영상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태그에 추가해 줄 수 있다. 
      • 예를 들면, 춤추는 코끼리 동영상에는 "코끼리", "춤", "재미" 같은 단어를 추가해 줄 수 있다. 
      • 비슷한 태그를 가진 동영상들이 "추천 동영상" 목록에 표시될 것이다.
      • 동영상에 특수효과(annotation)을 추가해 주면 사용자들이 봐 주었으면 하는 메모들을 추가해 줄 수 있다. 
      • 이 효과들을 통해서 설명 부분을 읽지 않고도 반드시 알아야 할 채널의 내용들을 볼 수 있다.
    1. 공개 설정을 선택하자. 
    2. 전체 공개 동영상는 검색이 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3. 비등록 동영상은 검색되지 않고, 링크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4. 비공개 영상의 경우에는 일부 지정된 사용자만 볼 수 있으며, 구글 계정을 필요로 한다.
    1. 원한다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2. 구글 플러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동영상 링크를 남길 수 있다. 
    3. 공유하고 싶은 사이트를 확인해 보자.
    1. 동영상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을 선택하자. 
    2. 우측 상단의 아이디를 누르면 나오는 제작자 스튜디오로 들어간 후에 채널 탭을 열면, 상태 및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익 창출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러면 동영상에 광고를 추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 기타 고급 설정을 변경한다. 
    2. 고급 설정으로 들어간 후, 살펴 보면, 댓글 허용, 평가 보기, 라이선스 및 소유권, 구독자에게 알림, 등의 설정을 할 수 있다.
    1. 유튜브 유저들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에 썸네일 사진을 올린다. 
    2. 동영상이 멈춘 곳의 영상을 스냅샷으로 찍어 동영상의 부분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 작업은 필수는 아니지만 동영상 첫 장면의 스냅샷을 찍어 손쉽게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새로운 클립 이미지를 클릭하여 썸네일을 변경해보자.
  1. 저장을 누른다. 
  2. 동영상이 업로드가 끝나면, 제목, 설명 등이 저장될 것이다. 
  3. 상단의 진행 바가 완료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다 올린 것이다.
  4. 동영상을 올리고 나면, 자신의 홈페이지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다.


방법2

모바일기기로 올리기,

공유 설정을 통해,

    1. 동영상을 연다. 
    2. 기기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해 올리고 싶은 동영상을 연다. 
    3.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바로 촬영해 올릴 수 있다.
    1. 공유 버튼을 누른다. 
    2. 공유 버튼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위치에 위치한다.
    3. iOS 7에는 공유 버튼은 좌측 하단에 위치한다. 상자와 위를 향한 화살표가 있는 모양이다.
    4.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공유 버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없다면, 메뉴로 한 번 들어가 보자.
    1. 공유 목록에서 유튜브를 선택하자.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공유할 여러 방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YouTube를 선택한 후에 바로 YouTube로 파일을 올리도록 하자. 찾기 위해 목록을 훑어 봐야 할 수도 있다.
    3.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자. 
    4. 로그인 설정에 따라서 유튜브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1. 제목을 붙이자. 
    2.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라면, 동영상은 분명 날짜와 이상한 숫자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설명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제목을 붙여 주자.
    1. 동영상에 설명을 추가하자. 동영상을 보는 동안 읽어 보게 될 설명을 추가해 주자. 
    2. 동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자. 
    3. 동영상에 적절한 설명을 추가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 검색이 쉽게 해 주자.
    1. 태그를 추가하자. 
    2. 태그를 추가하면, 다른 시청자의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태그란 동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 단어, 또는 짧은 문구를 의미한다. 
    4. 이것을 추가해 주면 검색이 잘 되게 된다. 
    5. 이상한 태그를 추가하면, 동영상의 시청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6. 검색 결과를 위해서 정직하고, 창의적인 태그를 추가해 주자.
    1. 공개 설정을 하자. 
    2. 전체 공개 동영상는 검색이 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3. 비등록 동영상은 검색되지 않고, 링크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4. 비공개 영상의 경우에는 자신 혹은 일부 지정된 사용자만 볼 수 있다.
  1. 업로드 혹은 게시 버튼을 클릭한다. 
  2. 공개 설정과 설명 추가가 끝나면, 업로드나 발행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도록 하자. 
  3. 동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 있다.
  4. 동영상을 올리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5. WiFi 등을 이용해 데이터 요금을 줄이는 법을 생각해 보자.

유튜브 앱을 통해,

    1. 유튜브 앱을 다운 받는다. 
    2.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다운받아져 있을 수 있으나 iOS 6 혹은 그 이상의 버전에서는 앱 스토어에서 앱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1.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한다. 
    2. 누구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글을 적으려면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3. 자신만의 채널을 오픈할 수 있다.
    1. 우측 상단 코너에 있는 비디오 버튼을 탭한다. 
    2. 동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1. 핸드폰 사진첩에서 동영상을 선택하거나, 동영상을 녹화할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생방송 버튼을 눌러 생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1. 동영상 녹화가 끝나면 제목, 상세 설명, 해쉬태그 등을 추가하고 공개 혹은 비공개로 설정할 것인지 정한다.
  1. 업로드를 마무리 한다. 
  2. 동영상 업로드가 끝날 때 까지 앱을 실행한다. 
  3. 업로드가 완료되면 공유해도 좋다.
  4.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많은 데이터가 소모되므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하자.


방법3

DVD 올리기,

    1. DVD 립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 하자. 
    2. DVD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립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HandBrake나 VidCoder를 사용하면 좋다.
    4. HandBrake 다운로드 링크: https://handbrake.fr/downloads.php
    5. Vid Coder 다운로드 링크: https://vidcoder.codeplex.com
    6. Vid Coder 쪽이 좀 더 사용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다.
    1. DVD를 삽입하고 복제하자. 
    2. 컴퓨터의 DVD 드라이브에 DVD를 삽입하고 복사를 해서 컴퓨터로 옮긴다.
      • DVD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후에 "탐색"을 누르도록 하자.
      • VIDEO_TS 파일들을 찾아서 선택하자. Ctrl 버튼을 누른 후 선택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 줄 수 있다.
      • DVD에서 모든 파일을 복사한 후에 컴퓨터로 이동시키자. 하지만, 꼭 컴퓨터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1. DVD 립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DVD를 립하자. 
    2. 프로그램 메뉴에서 DVD 립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하면 된다.
      • "소스" 버튼을 눌러서 DVD를 둘러 보자.
      • DVD에서 VIDEO_TS 폴더를 선택하자. 
      •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추가해 주고 싶다면, 파일 탭에서 "여러 타이틀 추가하기(Enquere Multiple Titles)"를 클릭해 주자.
      • 모든 파일을 대기열에 추가시키자.
    1. 립을 설정하자. 립된 DVD 동영상의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2. 이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AVI, FLV, MPEG4, MPEGPS, 3GPP, WMV, WebM, MOV만 올릴 수 있으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HandBrake는 인코딩 설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도록 쉽게 만들어져 있다. 
      • 인코딩 기본 설정이 유튜브 영상용이다.
    1. DVD 립을 시작하자. 
    2. 하단의 인코딩 버튼을 누르면 립이 시작된다. 
    3. 립에 걸리는 시간은 컴퓨터 사양과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1. 유튜브에 로그인한다. 
    2. www.youtube.com 으로 들어간다. 
    3. Gmail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 
    4. 로그인은 우측 상단을 클릭해서 할 수 있다.
    1. 동영상 길이 제한을 풀어 주자. 유튜브 영상의 최대 길이는 15분이다. 
    2. 하지만, 계정을 인증하면 이 제한을 풀어 줄 수 있다.
      •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동영상 길이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선택한다. 
      • 그 다음에 "인증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누른다. 
      •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된다.
    1. 구글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2. 그리고 인증 코드를 입력해 준 후, "인증"을 클릭한다. 
    3. 그러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1. 유튜브 홈페이지로 돌아가자. 
    2. 로그아웃을 했다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할 것이다.
    1. 우측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자. 
    2. 또는 https://www.youtube.com/upload 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1.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누른다.
    2. 이 버튼은 커다란 사각형과 화살표 바로 아래 있다. 
    3. 파일을 찾아서 선택한다. 
    4. 그리고 "열기"를 누른다.
    5. 열기를 누르지 않고도 더블 클릭해서 열 수도 있다. 
    6. 게다가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누르기 전에 공개 설정을 미리 경정해 줄 수도 있다.
  1. 동영상 설정을 편집한다.
  2.  업로드 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본 설정"과 "고급 설정"을 변경해 줄 수 있다.
  4. 기본 설정에서는 제목을 입력한 후에 설명, 태그를 입력해 주면 된다.
  5. 고급 설정에서는 댓글, 라이선스 및 소유권, 자막, 배포, 나이 제한, 분류, 동영상 위치, 언어, 촬영일, 3D 동영상 등을 설정해 줄 수 있다.
  6. "게시"를 클릭한다. 
  7. 동영상 설정이 끝났으면, 게시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된다. 
  8. 비공개 동영상이라면 "완료"를 클릭하면 된다.
  9. 원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10. 동영상 관리자 설정에서 공유 설정도 변경 가능하다.


  • 동영상에 설명을 입력할 때에는 제목을 똑같이 적지 말자.
  • 시청수를 높이고 싶다면, 좋은 태그를 달도록 하자. 또한 잘 알려진 재미있는 것들(예를 들면, 빨리 그리기, Speed Drawing) 같은 것을 하면 시청자를 늘릴 수 있다.
  •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자막을 달아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하고 싶다면, 제목을 단순하게 만들자. 태그를 여러 개 추가하지만, 동영상 주제와 맞게 만들자. 자신의 사용자명을 태그로 달아도 된다.
  • 이 영상을 올려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유튜브의 이용 약관을 읽고, 무엇을 올려도 되고, 올리면 안 되는지 알아 보자.
  • Windows Movie Maker로 만든 영상을 올리려면, 저장할 때 "movie file" 형식으로 저장하자. 그래야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을 찾아 보고 제목, 태그 등의 힌트를 얻자.
  • DVD를 업로드할 때에는 Java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러면 다시 재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evelopers.google.com/youtube/2.0/developers_guide_java 을 참조하자.
  • 동영상 업로드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DVD 동영상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다.
  • 동영상을 설명해 주는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주자.
  • 제목이 좀 길다면, 태그에는 흔한 단어를 추가해 주자.
  • 인코딩 설정을 직접 제어해야 한다면, 오디오 코덱은 "AAC-LC”, 비디오 코덱은 “H.264"을 선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722171 을 참조하자.


경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올리자. 

원하지 않는 동영상을 올리면, (나중에 지울 수야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누드를 올리지 말자. 계정이 삭제될 것이다.

사생활과 온라인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DVD 영상 올리는 것은 자제하자.

상업용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DVD 영상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올리지 말자. 

문제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소송당할 수 있다.

동영상이 301 조회수를 기록하면, 기계에 의해서 조회수가 조절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남을 욕하는 영상을 올리지 말자. 남들이 싫어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신고 당할 수도 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이용 약관을 준수하자. 그렇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DVD를 립할 때에는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리지 말자. 

이 행위는 유튜브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며, 경고와 함께 삭제된다. 

저작권으로 보호된 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올리게 되면, 계정이 정지될 것이며, 심하면 벌금이나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영화사나 인디 영화 제작자, 가수, 배우 등의 저작권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별로 유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저작권에는 민감한 경우가 많다.) 

어떤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공정한 사용 법에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자.


너무 많은 동영상을 하루에 올리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조회수 카운터가 멈출 것이며, 조회수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동영상은 언제든 올려도 된다. 그러니 조급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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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키하우에 대하여,

공동 작성자 :

위키하우 편집팀

이 글은 위키하우 편집팀과 전문 조사원이 공동 작성하였으며 정확성 검토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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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카테고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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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将视频上传到YouTube 

日本語:YouTubeに動画をアップロードする 

Türkçe:YouTube'a Nasıl Video Yüklenir   


유튜브 YouTube,

설립국가/ 설립자/ 대표자/ 분야/ 취급품목/ 사이트본사 주소

2005년 2월 14일(정식 론칭은 2005년 12월 15일)

미국

스티브 첸(Steve Chen)․채드 헐리(Chad Hurley)․자웨드 카림(Jawed Karim)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 2014. 2~)

IT

동영상

https://www.youtube.com/

캘리포니아 주 샌브루노(San Bruno, California)


목차,

접기

  1. Broadcast Yourself(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2. 구글의 유튜브 인수와 저작권 침해 논란
  3. ‘유튜브 정치 시대’의 개막
  4. 유튜브의 성공을 이끈 ‘C세대’
  5. “유튜브의 경쟁 상대는 TV”

Broadcast Yourself(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활동하던 스티브 첸(Steve Chen)․채드 헐리(Chad Hurley)․자웨드 카림(Jawed Karim)이 2005년 2월 14일 공동 창업했다.

첸과 자웨드는 엔지니어였고 헐리는 웹 디자이너였다.

유튜브는 스티브 첸의 아파트에서 찍어둔 파티 비디오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자 자신들이 비디오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첸은 이렇게 말한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사실 동영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였을 뿐이었죠. 

슈퍼볼 공연에서 재닛 잭슨의 가슴 노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우리가 대신 찾아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 정도 생각에서 출발했던 거죠.”

이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듣기에 좋고 외우기도 쉽게끔 두 음절이어야 하며, 알파벳 7자 이내여야 하며, 두 음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하나는 소셜, 하나는 미디어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 등의 4가지를 회사 이름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유튜브라는 이름을 내놓은 것은 헐리였다.

회사 이름을 두고 하루 종일 고민하던 중 헐리의 입에서 ‘유튜브(YouTube)’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첸이 “좋아! 너무 멋져!”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유튜브’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다.

You는 모든 사람을, Tube는 미국 속어로 TV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어였다.

2005년 2월 14일 유튜브닷컴(youtube.com)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했으며, 2005년 4월 23일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다.

자웨드가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배경으로 찍어 올린 18초짜리 영상물 ‘동물원의 나(Me at the Zoo)’였다.

“여기는 동물원이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코끼리지요.

이 코끼리의 정말, 정말, 정말 멋진 점은 바로 코가 길다는 겁니다.

뭐 딱히 이 말밖에는 할 게 없군요.” 이렇듯, ‘동물원과 나’는 코끼리 코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전부인, 재미가 전혀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게 바로 유튜브의 매력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동영상을 만드는 데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로고

유튜브에는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You는 모든 사람을, Tube는 미국 속어로 TV를 의미한다.

유튜브는 2005년 11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Broadcast Yourself!(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유튜브의 매력에 넘어간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2006년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은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 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유튜브를 ‘올해의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했다.

『타임』은 유튜브가

①값싼 기기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비디오를 촬영․편집할 수 있도록 한 것,

②웹2.0의 혁명,

③톱다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종식시킨 것 등 3가지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와 저작권 침해 논란,

창업 1년 만인 2006년 7월 유튜브에는 하루 6만 5,000개의 신규 영상물이 업로드되고 있었으며, 하루에 영상물을 보는 횟수는 1억 건을 돌파했다.

유튜브의 성공을 직감했던 것일까? 구글은 2006년 10월 유튜브는 ‘인터넷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극찬하며 16억 5,000만 달러(1조5,800억 원)를 지불하고 유튜브를 인수했다.

이에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창업자들이 그간 유튜브의 독립을 지키겠다며 약속한 공언을 저버렸다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는데, 이들이 구글에 유튜브를 판매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튜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헐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업로드 백만 건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백배나 많은 업로드가 이루어지면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 자본과 기술 모두에서 구글이 지닌 막강한 파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리고 구글에 넘긴 것이다.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진 못했지만 구글의 유튜브 인수는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을 경악시켰다.

이들은 유튜브가 TV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훔쳐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동시에 유튜브가 콘텐츠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켄 올레타는 『구글드』(2010)에서 “유튜브에서 방문자들이 본 것은 대부분 ‘UGC’, 즉 짧은 자체 제작 동영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애완동물 묘기, 재기발랄한 농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참상, 재닛 잭슨 가슴 노출 사건 등,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것들이었다.

유튜브는 점차 유명 TV 프로그램 영상이나 스포츠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등으로 사용자 폭을 넓혔다.

하지만 이런 영상 역시 사용자들이 직접 녹화해 공유한 것으로, 저작권 도용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유튜브의 최대 약점은 바로 ‘저작권 침해’였는데, 전통 미디어 그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 스티브 발머는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결국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MTV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비아콤(viacom) 회장 섬너 레드스톤은 “유튜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비아컴은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세는 유튜브 편이었다.

사전에 콘텐츠를 감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유튜브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작권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유튜브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유지하는 대신 유튜브가 원작자에 대한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유튜브는 초창기 저작권 침해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후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 파트너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유튜브와 구글의 영향력 증대를 두려워하면서도 콘텐츠·광고 사업에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산기를 두드렸던 미디어 그룹들이 유튜브와의 공존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니버설․소니․EMI 등 글로벌 음원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들이 디지털 음원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 수익을 노리고 유튜브에서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아무런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비아콤 역시 유튜브와의 화해하고 콘텐츠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유튜브 역시 독창적 저작권 보호 시스템인 콘텐츠 검증 기술을 개발해 파트너들이 저작권 보호는 물론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식으로 진화했다.


‘유튜브 정치 시대’의 개막,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과 유통은 물론이고 미국의 선거 문화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유튜브의 동영상이 이메일이나 전단지에 의존하던 기존 선거전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예컨대 2007년 7월 유튜브는 CNN과 함께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 녹음 방송을 본 사람은 CNN보다 많았다.

특히 유튜브의 혜택을 받은 것은 이른바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은 버락 오바마였다.

‘소셜미디어 대통령’이라는 말은 오바마가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동영상 플랫폼과 SNS의 도움을 크게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지지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민주당 전당 대회가 열릴 무렵, 오바마의 선거운동본부가 운영하고 있던 동영상 팀은 2,000시간이 넘는 영상을 촬영해 오바마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1,100개 이상을 업로드해 놓았는데, 인종 문제에 대한 약 40분 길이의 오바마 연설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지 2주 만에 조회 수가 200만 건을 넘었고 “예스 위 캔(Yes We Can)” 동영상은 불과 나흘 만에 조회 수가 400만 건을 넘었다.

미국 유권자들은 유튜브 한 곳에서 오바마의 선거 유세 관련 동영상을 보는 데만 약 1,400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선거운동본부가 온라인에 게시한 동영상 자료의 조회 수는 모두 5,000만 건이 넘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 입후보 소식을 알렸는데, 누구도 오바마를 따라갈 순 없었다.

유튜브를 활용한 오바마의 적극적인 선거 운동은 상대 후보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졌다.

2008년 대선 직전 버락오바마닷컴 유튜브 채널은 2,000만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지만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 존매케인닷컴 채널은 겨우 200만 건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이는 매케인 지지자들의 연령이 오바마 지지자들보다 높아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활용이 서툴렀기 때문이었지만, 오바마 관련 유튜브 영상물이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유튜브를 선거 운동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2008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유튜브의 폭발적 영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일까? 선거와 정치에 미친 유튜브의 영향력을 반영한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니, 바로 ‘정치의 유튜브화(Youtube-ification of politics)’라는 표현이었다.

‘정치의 유튜브화’는 동영상 중심으로 ‘보고 느끼는’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정치 담론이 ‘읽고 쓰는’ 텍스트 중심의 정치 담론을 대체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매개로 한 이른바 ‘동영상 선거와 정치’가 이미지 정치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정치’는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2009년 미국 의회는 유튜브에 공식 채널을 개설했으며,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역시 선거 정국에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성공을 이끈 ‘C세대’

유튜브는 2008년 1월 23일 유튜브 한국 사이트를 공식 개설했으며, 2010년 기준 전 세계 22개국에 진출해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했다.

월 이용자 수는 1억만 명, 하루 조회 수는 20억 건을 넘었는데, 이는 미국 3대 TV방송사의 프라임 시간대 시청자 수의 2배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시절 유튜브에는 분당 24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었는데, 미국 3대 방송사가 유튜브의 동영상을 모두 제작하려면 무려 4,50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의 방대한 양이었다.

2013년 유튜브 월간 조회 수는 10억 명을 넘어섰는데, 유튜브의 가파른 성장을 이끈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3년 3월 21일 유튜브의 성공은 ‘C세대’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C세대(Contents Generation)의 특징은 이렇다. 이들은 매일 최우선적으로 유튜브에 머물며 마치 TV쇼를 보듯 개별 동영상들을 즐긴다.

또 나이가 아니라 ‘연결된 행동(connected behavior)’을 통해 하나가 된다.

C세대는 흥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원하는 콘텐츠를 찾는다.

이들은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멀티 화면 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으며 꾸준히 정보 통신 기기를 바꾸며 그들 주위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선다.

C세대는 접속(Connection) 창조(Creation) 커뮤니티(Community) 큐레이션(Curation) 네 단어의 공통적인 앞 글자인 C를 딴 세대로, 2006년 구글 연구진이 처음 고안한 개념이다.

구글은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할 당시 유튜브가 연결(connection), 창조(creation), 사회(community), 전시(curation) 등 C로 시작되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C세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당시 구글은 네 가지 C를 즐기는 세대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을 이용해 유튜브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것이다.

유튜브의 가파른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건 바로 가수 싸이다.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012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10억 뷰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는데, 〈강남스타일〉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동영상 등이 유튜브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유튜브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싸이는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다. 2015년 8월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썸머 케이팝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싸이.

유튜브 덕에 세계적 가수가 된 싸이의 사례가 시사하듯, 2010년대 들어 유튜브는 K-POP 열풍의 진원지로 큰 주목을 받았다.

2NE1, 빅뱅,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2PM, 원더걸스 등 국내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2013년 소녀시대는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를 제치고 유튜브 뮤직 어워드(YTMA)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유튜브를 매개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이와 관련 문화평론가 강명석은 소녀시대가 유튜브 뮤직 어워드(YTMA)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레이디 가가나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보다 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을 리는 없지만 “전 세계의 유튜브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면, 소녀시대를 비롯한 한국의 인기 아이돌은 이미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했다.


“유튜브의 경쟁 상대는 TV”

유튜브에선 이른바 유명 연예인들만 스타가 되는 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이른바 방송을 통해 셀럽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헐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방송국에게 굽실대지 않더라도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며 유튜브를 ‘민주적인 플랫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유튜버다.

유튜버(youtuber)는 유튜브에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게시·공유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넓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경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유튜버들은 유머, 게임, 요리, 뷰티, 먹방, 일상 등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주제의 영상을 직접 창작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매년 수천 명이 유튜브 활동만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로지 유튜브 활동만으로 ‘억대 반열’에 오르는 유투버들이 등장했는데, 한국의 대표적 유튜버로 통하는 ‘대도서관TV’를 운영 중인 나동현(닉네임 대도서관)이나 아마추어 게임 방송 진행부터 요리·엔터테인먼트·뷰티까지 섭렵하며 유튜브 3억 뷰를 기록한 양띵(본명 양지영)이 그런 경우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총괄 디렉터 데이비드 리퍼트는 2014년 10월 “방송사는 예전부터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전송하려면 600개 정도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유튜브에서 현재 연간 1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내는 채널만 수천 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튜브의 경쟁 상대는 TV”라고 호기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특정 연령, 성별, 취미 등 세분화된 소비층을 겨냥한 수천, 수만 명의 유튜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1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잡지 『버라이어티』가 1,500명의 미국 청소년들(13~19세)을 대상으로 어떤 인기인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영상 사이트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유튜버들이 TV나 영화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들은 해당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휩쓸었다.

유튜버가 유튜브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무료로 카메라 촬영, 녹음, 편집 등 전문적 제작 기술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튜버 양성에 심혈을 키우고 있다.

2012년부터는 유튜버들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런던, 도쿄, 뉴욕 등에 스튜디오가 들어선 상태다. 5,000명 이상 가입한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라면 공짜로 이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유튜버 가운데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초등학생 에반이 대표적이다.

그가 진행하는 에반튜브라는 채널 조회수는 10억 건, 구독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급부상하자 유튜브는 2015년 2월 ‘유튜브 키즈(YouTube Kids)’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어린이들을 겨냥한 비즈니스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다양한 사례가 시사하듯, 결국 유튜브가 꿈꾸는 것은 유튜버와 유튜브 이용자, 광고주로 구성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 콘텐츠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을 둘러싼 거대 IT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계속해서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까?

유튜브는 2015년 10월 광고가 없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출시하고 유튜브 레드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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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7일 월요일

"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처) 1호 사건…! "조희연 "당당하게 조사 임하겠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21일 출범 이후 약 4개월만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전날에도 짧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회’ 재개 제안…! 절충점 찾을 수 있을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 재개를 제안할 예정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공소권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공-검 갈등이 협의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11일 검경과의 3자 협의회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29일 3자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경우 최종 기소권을 어느 기관에서 가질지 등에 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다. 

2차 협의회가 열린다면 공수처가 지난 4일 발표한 사건사무규칙 중 검찰이 반발한 조건부 이첩이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이첩이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조건부 이첩을 두고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검찰 비위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차 협의회가 열리면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한 규정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명확해 협의회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절충점이 모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 기관은 구체적인 협의회 날짜와 참석자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 때 검찰은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각각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여운국 차장이 참석했는데, 최근 검사 임용이 완료됨에 따라 2차 협의회부터는 부장검사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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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6일 일요일

문민 정부 4년세월..! 7억원이던 성동구 아파트 15억원 됐다,!???

문민 정부 4년세월..! 7억원이던 성동구 아파트 15억원 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PG)

KB 상승률은 부동산원보다 2배↑…서울 곳곳서 아파트값 2배 '뻥튀기'

임대차3법 도입했지만…마포 래미안공덕 전세 6억원→8억5천원

전국 집값 10% 넘게 뛰어..서울 집값 부동산원 기준 15%↑·KB 35%↑
4년간 실거래 내역 보니..! 

서울서 2배 넘게 뛴 아파트 찾기 어렵지 않아,

'임대차 3법'에도..서울 전셋값, 부동산원 기준 6%↑·KB 19%↑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PG)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5%,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35%에 달했다.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단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전셋값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꾀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며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서울은 강남·마용성이 집값 '견인'…세종시는 행정수도 논의로 '급등'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5%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2.01% 올랐고, 단독주택이 12.34%, 연립주택이 2.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39% 상승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48%, 14.76%씩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20.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19.55%, 영등포구 19.02%, 용산구 18.59%, 성동구 18.73%, 강남구 18.10%, 강동구 18.01% 등의 순이었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와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린 모양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42.60%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수지구(41.83%), 구리시(40.82%), 광명시(36.48%), 성남 분당구(33.06%), 용인 기흥구(33.58%)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27.46%)와 서구(15.26%)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5.36% 올랐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가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대전(32.16%), 대구(17.87%), 광주(9.50%), 부산(7.82%) 순으로 올랐다. 

울산(-0.37%)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내렸다.


KB 상승률은 부동산원보다 2배↑…!? 서울 곳곳서 아파트값 2배 '뻥튀기'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울의 집값은 34.95% 올라 정부 승인통계인 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KB 통계에서는 노원구 집값이 지난 4년여간 52.0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영등포구 48.04%, 양천구 46.21%, 송파구 44.49%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적정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작성하는 KB 통계는 상대적으로 호가 반영 비중이 높아 실거래가격 위주로 작성하는 부동산원 통계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국가승인통계의 지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권고 방식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가격을 높여 부르고 하락기에는 낮추지 않는 호가 기준으로 통계를 내지 않아 KB보다는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 뉴스 겹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4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9억7천만원(16충)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6일 20억원(2층)에 매매되며 2배 이상 뛰었다.

해당 평형은 올해 2월 22억4천500만원(15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6일 거래는 낮은 층수(2층) 등을 이유로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것이다.

'마용성' 지역에서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전용 84.82㎡는 문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7억1천만원(15층)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23일에는 15억3천만원(7층)에 매매 계약서를 써 4년여간 역시 2배 넘게 올랐다.

해당 평형 역시 4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며 올해 3월 16억원(17층)에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원구에서도 상계동 상계주공 3차 전용 58.01㎡가 2017년 5월 10일 3억4천500만원(5층)에서 지난달 24일 8억3천500만원(12층)에 실거래가 이뤄지며 2.4배 오르는 등 집값 상승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임대차3법 도입했지만…마포 래미안공덕 전세 6억원→8억5천원

전셋값은 4년간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2% 올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0.79%, 0.4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7%, 경기가 5.76%, 인천이 9.83% 각각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6.56%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8.8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송파구(8.50%), 성북구(7.82%), 강남구(7.58%), 양천구(7.42%), 성동구(7.39%), 관악구(6.68%), 은평구(6.62%), 강서구(6.57%), 영등포구(6.49%), 노원구(6.34%) 등의 순으로 올랐다.

전세에서도 강남3구와 '마용성'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셋값이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구로·구로구) 등의 상승률도 이에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전셋값은 1.75% 올랐다.

집값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전셋값이 63.53% 폭등했고, 대전 19.17%, 대구 8.64%, 광주 4.72%, 부산 2.03%, 울산 0.44% 등의 순이었다.

KB 조사 기준으로 전국 전셋값은 9.59% 올랐다.

서울이 19.12%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송파구(30.19%), 양천구(28.00%), 강남구(23.68%), 동대문구(22.90%), 성동구(22.72%), 노원구(21.56%), 성북구(21.0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실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상승률이 50%에 육박하는 단지들도 다수 눈에 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84.87㎡는 2017년 4월 보증금 6억원(15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달에는 보증금 8억5천만원(15층)에 계약서를 써 4년 동안 42%(2억5천만원) 올랐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84.99㎡ 역시 지난달 30일 보증금 5억4천만원(24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2017년 4월 보증금 3억8천만원(16층)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2%(1억6천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도입했으나 역설적으로 제도 도입 직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뛰면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의 시름은 깊어졌다.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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