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임금체불(퇴직금)받기.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체불(퇴직금)받기.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체불(퇴직금)받기,(소액체당금제도). 소액체당금이란, 쉽게 말해 고용주가 지불명령을 받고도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4백만원 한도내에서 정부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우선 밀린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돈없다고 뻐튕기면서 미루거나 하는 경우 하염없이 기다릴수만은 없지 않은가? 다만, 체불액에 대한 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압류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불받아야 한다.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됨.

체당금청구를 위해서는 이행권고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업주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 본인의 경우 근무를 종료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나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지만, 근무종료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총 변제한도가 4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증거확보라든지, 소액체당금과 같은 구제제도 등 모든면에서 유리하다.



* 체당금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함

* 체당금 신청자격

1. 사업주
(1)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게시의 결정을 받거나(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 "기업의 도산"에 해당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3)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 함

2. 근로자
(1)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됨
(2) 사실상도산의 경우 퇴직한 지 1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 체당금 지급금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됨

* 체당금 진행절차
고용노도부에서 회사가 파산(또는 도산)인 것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에 따른 체당금이 확정되면,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가 되고 체당금이 지급됨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받는다 (임금체불 진정절차)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다 (지방노동관서)
(3) 체당금지급신청을한다 (근로복지공단)

* 소액체당금

(1) 체당금은 '회생,파산,도산 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2) '소액체당금 제도'는 위와 같은 내용+'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까지 신청 가능한 제도

* 소액체당금 신청자격

(1) 사업주기준 :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가동
(2) 근로자기준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 2015년 12월13일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되며, 소액체당금제도는 체당금조력지원사업(국선노무사 지원)의 대상이 아님

* 소액체당금 보장금액

(1)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2)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반 체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음
즉,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이 유리하고,총액이 300만원을 상회할 경우 일반체당금이 유리함
(3) 일반 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1)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3)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소액체당금 진행절차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음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
무료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퇴직한 날의 다음 나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느 사업주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구비서류 (체불금품확인서,신분등,도장)
만일,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요,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부 필요
(3) 확정판결 이후 1년 이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15. 1. 20. 일부개정, '15. 7. 1. 시행)

2. 지급대상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4.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17. 6. 26.) 시행에 따라 201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 적용

고용부,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 확대
지원한도 1천만원으로↑ ...처리기간 단축
"노동자 실질적 생계비 보장에 중점"

앞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도 임금 체불을 당할 경우 소액체당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청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체당금이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이번 개편안은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강화했다.

개편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도산하거나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에 적용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한도도 오는 7월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입력 : 2019.01  00 이번개편안
지급 절차는 간소화된다. 
소액체당금은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절차 없이 바로 지급, 처리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줄게 된다.

도산 사업장의 퇴직 체불노동자에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오는 2020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을 신속·효과적으로 회수한다. 특히 법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질사업주(자연인)이 위장 폐업 등의 방법으로 변제금 납부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 사업주에게도 변제금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상 재산권 보장, 최소침해 원칙 등을 고려해 실질사업주의 책임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체당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체당금의 최대 5배 이하 금액(현행 부정수급액의 2배→5배)을 추가 징수하는 등 제재도 강화했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부과금 제도 도입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7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300만원 적용


5. 청구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

※ 판결 등 확정일은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후이여야 함

- 구비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6. 처리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법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3)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소액 체당금.

소액 체당금. 2019-01-17
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400만원)을 지급

임금체불 신고 방법 
먼저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분야별 민원>근로기준>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신청' 의 과정을 거쳐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된다. 후에 감독관의 연락에 따라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 고용자, 근로자가 삼자대면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되기도 한다.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 지급 청구 절차 및 지급 절차 개요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체당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가 피치 못하게 도산한 경우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 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전문개정 2007. 12. 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

소액체당금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요건과 근로자요건이 구비되어야 만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으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 7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 6. 15.>
사업주의 요건으로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하며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의 가동중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 6. 15.>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한 시기
1)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2)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 확정판결 등은 받은후 1년이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불 등을 확인 받아야 하는바,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확정, 민사소송제기, 민사소송의 확정,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및 소액체당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 임금체불의 진정 및 확정
임금체불액을 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 후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는바,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만이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법률상 논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 민사소송의 제기 및 확정판결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부여 받게 된다면 해당 임금체불 확정원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소액 체당금은 최종3월 분의 임금, 최종3월 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4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부, 민사 법원, 근로복지 공단이라는 기관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리고 계속적인 사실조사와해당 기관들 마다 들어가는 서류 양식이 다양하므로 일반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블로그에 기재된 프로필로 연락을 주시거나 블로그 맨 아래에 있는 '상담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2019-01-17 18:20:31

임금 떼인 노동자에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앵커]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때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소액체당금제는 체불 임금을 정부가 일단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퇴직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동자가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체당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 조사를 거쳐 체불확인서만 받으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이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함께 기업 도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 체당금의 지원 한도도 내년 중 현행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1조 6,472억원, 피해 노동자는 35만 2,000명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상습 체불 사업주에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내용
▶지원형태ㅡ현금/현물
▶지원내용ㅡ체불임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4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선정기준ㅡ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된 신청 근로자
중복불가 서비스ㅡ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
▶지원대상ㅡ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
▶절차/방법ㅡ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관할이 상이한 경우 이송 등으로 인하여 기간 소요됨)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구비서류 첨부 필요)
▶구비서류ㅡ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온라인신청ㅡ신청불가능
▶접수기관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문의처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19.02.13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참고만하시고 관할 관청에 꼭 학소액 체당금
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400만원)을 지급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 지급 청구 절차 및 지급 절차 개요도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 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전문개정 2007. 12. 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

소액체당금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요건과 근로자요건이 구비되어야 만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으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 7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 6. 15.>
사업주의 요건으로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하며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의 가동중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 6. 15.>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한 시기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 확정판결 등은 받은후 1년이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불 등을 확인 받아야 하는바,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확정, 민사소송제기, 민사소송의 확정,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및 소액체당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 임금체불의 진정 및 확정
임금체불액을 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 후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는바,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만이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법률상 논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 민사소송의 제기 및 확정판결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부여 받게 된다면 해당 임금체불 확정원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소액 체당금은 최종3월 분의 임금, 최종3월 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4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부, 민사 법원, 근로복지 공단이라는 기관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리고 계속적인 사실조사와해당 기관들 마다 들어가는 서류 양식이 다양하므로 일반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블로그에 기재된 프로필로 연락을 주시거나 블로그 맨 아래에 있는 '상담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용
▶지원형태ㅡ현금/현물
▶지원내용ㅡ체불임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4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선정기준ㅡ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된 신청 근로자
중복불가 서비스ㅡ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ㅡ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ㅡ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관할이 상이한 경우 이송 등으로 인하여 기간 소요됨)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구비서류 첨부 필요)
▶구비서류ㅡ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온라인신청ㅡ신청불가능
▶접수기관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문의처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19.02.13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또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 대상도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부, 근로자 생계대책 강화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되는 등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이 이뤄지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액체당금은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지급된다.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의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대상도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령 소요기간이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겨진다. 오는 2020년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한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 한도액도 2100만 원(현행 1800만 원)으로 오른다. 



# 참고만하시고 관할 관청에 꼭 학인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