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소액 체당금.

소액 체당금. 2019-01-17
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400만원)을 지급

임금체불 신고 방법 
먼저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분야별 민원>근로기준>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신청' 의 과정을 거쳐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된다. 후에 감독관의 연락에 따라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 고용자, 근로자가 삼자대면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되기도 한다.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 지급 청구 절차 및 지급 절차 개요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체당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가 피치 못하게 도산한 경우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 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전문개정 2007. 12. 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

소액체당금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요건과 근로자요건이 구비되어야 만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으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 7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 6. 15.>
사업주의 요건으로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하며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의 가동중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 6. 15.>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한 시기
1)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2)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 확정판결 등은 받은후 1년이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불 등을 확인 받아야 하는바,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확정, 민사소송제기, 민사소송의 확정,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및 소액체당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 임금체불의 진정 및 확정
임금체불액을 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 후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는바,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만이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법률상 논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 민사소송의 제기 및 확정판결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부여 받게 된다면 해당 임금체불 확정원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소액 체당금은 최종3월 분의 임금, 최종3월 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4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부, 민사 법원, 근로복지 공단이라는 기관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리고 계속적인 사실조사와해당 기관들 마다 들어가는 서류 양식이 다양하므로 일반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블로그에 기재된 프로필로 연락을 주시거나 블로그 맨 아래에 있는 '상담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2019-01-17 18:20:31

임금 떼인 노동자에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앵커]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을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때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소액체당금제는 체불 임금을 정부가 일단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퇴직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동자가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체당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 조사를 거쳐 체불확인서만 받으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이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와 함께 기업 도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 체당금의 지원 한도도 내년 중 현행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1조 6,472억원, 피해 노동자는 35만 2,000명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한편 상습 체불 사업주에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내용
▶지원형태ㅡ현금/현물
▶지원내용ㅡ체불임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4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선정기준ㅡ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된 신청 근로자
중복불가 서비스ㅡ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
▶지원대상ㅡ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
▶절차/방법ㅡ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관할이 상이한 경우 이송 등으로 인하여 기간 소요됨)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구비서류 첨부 필요)
▶구비서류ㅡ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온라인신청ㅡ신청불가능
▶접수기관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문의처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19.02.13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참고만하시고 관할 관청에 꼭 학소액 체당금
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400만원)을 지급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 지급 청구 절차 및 지급 절차 개요도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 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 1. 20.>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전문개정 2007. 12. 2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

소액체당금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요건과 근로자요건이 구비되어야 만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으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 7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 6. 15.>
사업주의 요건으로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하며 일반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의 가동중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 6. 15.>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한 시기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을 하여 확정판결 등은 받은후 1년이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체불 등을 확인 받아야 하는바,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확정, 민사소송제기, 민사소송의 확정,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및 소액체당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 임금체불의 진정 및 확정
임금체불액을 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 후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는바, 임금체불이 확정되어야만이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법률상 논점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 민사소송의 제기 및 확정판결
임금체불 확정원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부여 받게 된다면 해당 임금체불 확정원을 증거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소액 체당금은 최종3월 분의 임금, 최종3월 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400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부, 민사 법원, 근로복지 공단이라는 기관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리고 계속적인 사실조사와해당 기관들 마다 들어가는 서류 양식이 다양하므로 일반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업주로 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블로그에 기재된 프로필로 연락을 주시거나 블로그 맨 아래에 있는 '상담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용
▶지원형태ㅡ현금/현물
▶지원내용ㅡ체불임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4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선정기준ㅡ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충족된 신청 근로자
중복불가 서비스ㅡ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ㅡ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ㅡ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관할이 상이한 경우 이송 등으로 인하여 기간 소요됨)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구비서류 첨부 필요)
▶구비서류ㅡ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 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온라인신청ㅡ신청불가능
▶접수기관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문의처ㅡ복지사업부,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19.02.13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또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 대상도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했습니다. 




고용부, 근로자 생계대책 강화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되는 등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이 이뤄지며,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액체당금은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지급된다.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의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대상도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령 소요기간이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겨진다. 오는 2020년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한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 한도액도 2100만 원(현행 1800만 원)으로 오른다. 



# 참고만하시고 관할 관청에 꼭 학인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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