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임금체불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대상자별 도움정보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소액체당금 안내)

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 7. 1.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대상자 증빙서류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무료법률구조 범위

  • 임금 등 체불피해 사건
    승소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집단 임금사건은 제외)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노동청발급) 1통
    ②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통
    ③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④ 막도장
    ⑤ 가압류 사건 접수 시(상대방 재산내역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법률구조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05.7.1
~2010
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
체불근로자민사 등257,61659,00264,42566,70667,33873,24489,75990,15195,137863,378
금액35,3138,7519,4409,1118,4088,6729,3579,6579,834108,543

지원기관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과 Tel.02-2110-7381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학교폭력 피해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7. 12. 31.기준, 단위:백만원)
출연기관대상자누적출연금사업개시일
고용노동부임금체불근로자165,0702005.7.1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①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
개 편
일반체당금
최대 1,800만원
최대 2,100만원
소액체당금
지원대상
퇴직자
퇴직자+저소득재직자
지원한도
400만원
1,000만원
처리기간
7개월
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202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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