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상 복합 아파트 삼환 아르누보 화재,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2015년 외장재 규제 강화.."건물 구조개선 등 필요"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외장재 속에서 숨바꼭질하는 불씨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조기 진압이 어려웠다.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쓰였는데, 건물 외관 꾸미기에 좋아 학교와 상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불씨가 일단 알루미늄 복합패널 내부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여러 화재 사고에서 피해를 키운 ‘샌드위치 패널’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외장재 시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학교와 영화관, 리모델링 상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가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자주 활용된다.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색상을 입힐 수 있고 건물 외부 돌출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편하다”며 “노후 상가 외벽 타일 등이 떨어져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 외벽에 덧씌우는데도 쓰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점이다. 알루미늄 자체가 일반 철제보다 녹는점이 낮고,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심재’도 폴리에틸렌 등 가연성 있는 물질이 쓰일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번 화재처럼 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샌드위치패널을 얇게 압축해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샌드위치 패널보다 화재에 특별히 강하지도 않지만 그런(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똑같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삼환아르누보)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돼 있고, 패널 속에 숨어 있던 불씨가 간헐적으로 불특정 층에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도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썼고, 지금처럼 건물 외벽 위주로 불에 탔다”며 “당시 화재 이전에는 외장재 규정이 전무했다가,
최근에는 점차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쓰기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번 화재 건물도 2010년 이전에 지어져 피해가 컸다” 삼환아르누보는 2009년 4월 준공됐다.
다만 패널 시공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이 비단 알루미늄 패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길이 외장재 안에서 위아래로 번지기 시작하면 (발화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며 “용접 작업 중에도 불이 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외장재와 단열재 사이 이음새를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 연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외장 마감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파악했다.
패널은 2장의 알루미늄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합한 샌드위치 구조의 내·외장재다. 단열과 흡음에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즉 화재에 취약하지만 불법으로 적용된 단열재는 아니란 얘기다.
지난 1999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9명 사망) 등 대형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우선 소방청의 화재감식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외장 마감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2015년 개정됐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9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2015년 이전(2009년 준공)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제도 강화 시기(2015년) 이전 건물에 대한 보완·재시공 조치 등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쉽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 건물에까지 해당 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을 잡기도 애매하고, 국가 예산이 대량으로 사유 재산에 투자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연성 마감 재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마감 재료를 방화용 마감 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처리되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건물 구조 개선을 통한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준공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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