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완패를 받아들면서 수조원대 손해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지막 협상 카드로 남아 있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번 소송이 향후 에스케이의 배터리 사업에 끼칠 파장이 주목된다.
14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협상을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60일간 국제무역위 결정을 검토한 뒤 정책상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기한이 끝나면 ‘10년 수입금지’ 등의 조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아의 니로 EV 판매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두달은 에스케이가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크지 않다.
2013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삼성-애플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제무역위가 이미 공익을 고려한 일종의 구제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거래처인 독일 폴크스바겐과 미국 포드는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그 안에 대체 공급사를 찾으라는 취지다.
미국 업계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최종결정 직후 포드와 폴크스바겐 모두 빠른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두 공급사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미국 제조사와 노동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도 입장문을 내어 “궁극적으로는 두 공급사가 법정 밖에서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건 아직까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뿐이다.
증권가에서는 최종결정으로 인해 합의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CS)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종결정 이전에는) 엘지(LG)화학이 2조∼3조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합의금은 최소 5조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엘지에너지솔루션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웅재 법무실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에스케이의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는 유럽,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지는) 기본적으로 에스케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모양새가 됐다.
수조원의 합의금을 내게 되면 아직 적자 단계인 배터리 사업이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지난해 배터리 사업의 매출은 약 1조6000억원, 영업손실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
당장의 금전적 손실 외에도 위기 요인이 많다. 오랜 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으로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는 액수를 실제로 물면 사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며 “두 기업이 협력하면서 엘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12일(현지시간) 저녁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자사를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분쟁의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지칭하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폭스바겐은 성명에서 “적절한 (공급)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두 공급 업체가 법정 밖에서 이 분쟁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양 사에 대한 ITC의 분쟁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폭스바겐은 성명에서 “적절한 (공급)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두 공급 업체가 법정 밖에서 이 분쟁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입장가 타격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나라쪽 다 파는 두업체 간에 ITC의 분쟁 판결 lg 와 sk이노베이션 의 법정소송 패,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 주지사 양 사에 대한 ITC의 분쟁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 했다고 전해집니다,
증권가에서 최종 결정으로 인해 합의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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