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5일 토요일

SM 공식입장, 가수보아" 졸피뎀 밀반입 불기소처분 "수면제 배송이었는데"!???

SM 공식입장, 가수보아" 졸피뎀 밀반입 불기소처분 "수면제 배송이었는데"!???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5)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SM 공식입장 발표에 시선이 쏠렸다.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5)

가수 보아가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던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직원의 실수로 수면제 배송 문제가 일어났던 것.

이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던 보아 및 해당 직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SM 측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보아,

끝으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M 공식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수 보아가 의약품 밀반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피뎀 Zolpidem,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면제의 일종이다.

졸피뎀 타르타르산염(Zolpidem tartrate)이 함유된 제제의 알약 형태로 수입 및 생산되어 판매된다.

다른 수면제와 비교하면 약효가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졸피뎀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약물이다.

환각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투약할 수 있다.

졸피뎀 10mg 정제

용법과 용량

약전상의 성인 1일 권장량은 5mg~10mg이다.

18세 미만의 소아, 임신부, 간부전 환자 등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노약자의 경우 권장량은 성인의 절반이다.

복용 후 15~30분 안에 약효가 나타나며, 최면 진정효과가 있어 수면 중에도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깨어나면 기억하지 못한다.

작용 지속 시간은 6~8시간이지만, 반감기가 짧아 4~5시간 정도면 효과가 떨어진다.

반감기란 체내에서 약물의 존재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반감기가 짧을수록 약효가 빨리 줄어든다.

졸피뎀의 반감기는 2~2.6시간 정도다.

체내에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된다.

마약류에 속하므로 의사의 처방 없는 장기 복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졸피뎀 화학구조

부작용

졸피뎀 복용 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과 현기증, 구토, 근육통, 설사, 건망증, 혼동 등이 있다.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기억상실이나 환각, 지각변화, 시각의 왜곡, 몽유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사나 흡입을 통해 이용하거나 권장 복용량 이상을 과다 사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졸피뎀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노인이나 허약자의 경우 인식능력이나 운동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호흡기계 장애나 간 장애, 우울증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황

졸피뎀은 수면유도 시간이 매우 빠르며, 그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졸피뎀이 치료 목적 외에 성폭행 등의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졸피뎀의 수입, 제조 허가 시 “수면제를 처방하기 전에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다른 요인이 진행 중인지를 살펴 불면증의 원인을 찾도록 한다”라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규정하는 등 정확한 진단에 따라 신중하게 처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주)한독약품의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등 15개사 17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201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에 따라 수면 운전(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과 같은 복합 행동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와 의약 전문가에게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복용량을 약전상 분량의 절반으로 낮추라고 권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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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금요일

비교되는 한국과 미국의 예산안 ,,,!

비교되는 한국과 미국의 예산안 ,,,!

558조 ‘슈퍼 예산안’ 통과…내년 전기차 예산은 얼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바이든 6700조원 슈퍼 예산안 의회 제출, 대기업 증세" "낙수효과 없다… !?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기한 전에 통과시킨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및 피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슈퍼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된 교통 부문 주요 예산안을 살펴봤다.

앞서 수소차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1조17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9조5393억원보다 17.1%나 늘어난 금액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과 환경 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 과제인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충전 인프라와 같은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지=제주특별자치도청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는 예산은 1조1226억원이다.

올해 8002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해당 예산은 전기차 구매 시 국가 보조금 및 충전소 설치 등에 활용된다.

아직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대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늘어난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따르면 “고가 승용차 보조금 지급에 따라 일부 소득 역진성 문제가 지적된다”며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는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이 지금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차종인 전기 트럭이나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늘릴 예정인 만큼 일반 승용차 보조금은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바이든 6700조원 슈퍼 예산안 의회 제출, 대기업 증세" "낙수효과 없다… !?

중국 견제, 중산층 강화에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2022회계 연도용으로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미국에 도전적 자세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 지원을 하면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부정하고, 기업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조100억달러(약 6700조원)의 지출을 예상하는 1700여쪽 분량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에 제시한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투자계획과 1조8000억달러 복지계획 등이 반영됐다.

국방·교육 등의 분야의 1조5000억달러 규모 재량지출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소재 미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있다.[AP]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강조했다.

예산 재원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서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3조6000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성장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면서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2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2000억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안 의회 통과를 위한 야당(공화당)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인프라투자계획 등 이미 의회 내 협상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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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가 알아야 할 상식))

만화로 보는 저작권 별별이야기 1편-20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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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별별이야기

1편 저작권 부자 저작권이란 게 뭘까?

2편 다운로드 그럼 저작물은 뭘까?

3편 라면의 주인 작자는 누구인가? 이 저작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4편 요즘 애들 저작권은 언제 시작된 거야?

5편 잔소리와 반항 우린 왜 저작권을 알아야 해? 얼마만큼 알아야 해?

6편 공모전 도전 저작권은 인격적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7편 월세 재산적 권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

8편 DRM 저작자는 인터넷 환경 하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9편 엄마의 기억법 저작인접권이란 것도 있다는데?

10편 별이 빛나는 밤에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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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노래마다 저작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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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공모전 미디어 '씽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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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 관련 사항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www.komca.or.kr)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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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31일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에 나섰다.

KERIS에 따르면 ICT,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및 수업을 위한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 인터넷 이용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음원파일 및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에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한다.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및 화면캡처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교사)는 교실 내외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며 “수업은 정규교과 수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원은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라”고 안내했다.

또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원은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다”면서도 “동일한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교과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음원 및 폰트는 어떻게?...“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에는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습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학술정보원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자멘도(https://www.jamendo.com) ▲프리뮤직아카이브(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프리사운드(http://freesound.org) ▲씨씨믹스터(http://ccmixter.org) ▲플래티콘(https:www.flaticon.com)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를 추천.

폰트는 무료·유료를 떠나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지, 무료폰트는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 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른다.

즉 지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신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원은 “무료폰트는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 교육활동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학교 및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정보원도 현장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동영상 음악 저작권 해결,  
사진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을 구하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저기서 다운받아 아이폰에 저장해서 듣던 클래식을 사용하자니,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던 동영상을 올릴때 사이트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달랐다. 
  
먼저, 카카오스토리는 업로드할때 별 문제가 없다.

단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 SNS에 올려진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사이버 수사대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소환하고 있다.

벌금과 훈방등 다양한 처벌이 있다.

단,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두번째, 페이스북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은 동영상 자체가 업로드되지 않는다.

음악저작권을 구입했는지, 패러디에 잠시 사용하는 음악인지 확인되면 올려진다.

페이스북은 수 많은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필터링 해서, 저작권 음악이 몇분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된다.

엄청난 비교검색기능이다. (참고로,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그럴 능력이 안되서 못하고 있다.) 
  
세번째, 유투브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업로드가 된다. 

단, 동영상 조회수가 많아져 수익이 발생하면, 동영상 제작자가 아닌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기에 유투브에 수많은 가요와 방송음악이 올려질 수 있다.

어차피 수익은 가수와 방송국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처럼 수익낼 생각이 없는 제작자에게 매운 편리한 구조다.

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소유한 구글은 많은 무료음악을 제공하며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 유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문제는 유투브 플랫폼에서 올릴 경우에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투브에 올린 후 카스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면 된다.

그러자니 깔끔하지 않고, 유투브가 내 S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다시 검색.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음악은 모조리 저작권이 있다.

단, 고전 클래식 작곡가(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등)들은 이미 죽었기에 작곡자 저작권이 없다.

대신 클래식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저작권이 걸려있다.

또 다시 여러곳을 검색하니, 무료음원 사이트가 몇곳이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이 듣는건 무료지만, SNS에 올리는 건 돈을 내야한다.

한 곡 사용에 몇천원에서 몇십만원 정도다.

몇천원 정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질이  떨어지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힙합, 락, 헤비메탈이 많다.  
 
다시 검색.

제대로 된 무료음원 사이트를 발견했다.

미국대학의 음악 클럽이나 동네오케스트라가 녹음해서 올린 클래식과 오페라등이 있는 것이다.

왠만큼 유명한 클래식은 동네 오케스트라가 즐겨하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저작권표기(attribution)'으로 설정해서 다운받아 쓰도록 되어 있다. 

동네 오케스트라와 유명 필하모닉 연주곡이 구별되지 않는, 훌륭한 막귀를 가진 나에겐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각 장르별 음악도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하나, 음악이 너무 많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 이상, 어떤때는 하루종일 각종 음악을 듣고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현재의 문제는

http://freemusicarchive.org/Terms_of_Use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 10번이 해당됩니다.

10.Site Content

a. Definition. Site Content (“Site Content”) refers to any text, images, trademarks, service marks, logos, graphics, page layouts, or other material or content that is created, uploaded, owned, or maintained directly by the owners or administrators of the Free Music Archive. Site Cont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and other service marks, logos, and graphics representing the Site.

b. Intellectual Property. All Site Content is the property of the Free Music Archive and is protected by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Unless otherwise noted, all Site Content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 3.0 license.

c. Links to the Site. You may create a hyperlink to the Site as long as the link does not portray the Free Music Archive and its affiliates in a false, misleading, or offensive manner.

d. Links to Independent Websites. The Free Music Archive pages may display links to independent, third-party websites (“Third Party Sites”). We neither control nor endorse Third Party Sites. You agree that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ird Party Sites, or for any harm that arises from or relates to Third Party Sites.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비영리적이라는 것이 공모전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작을 추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회사 혹은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보내세요.

공모전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 당신의 노래가 틀어질 기회가 되었다.

다만, 당신의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어야 하니 이용승인을 해달라. 라고 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아마 메일이 바로 올 것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 세상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내가요와 팝송은 없고, 개인 창작물이나 작곡 저작권이 없는 연주음악이 대부분이다.
-저작권표기 사용(attribution) :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의 출처를 밝혀서 사용한다.
-요즘 영상에 사용하는 음악은 전부 이곳에서 다운받아 쓰고 있다.
 
혹시, 무료음악이 필요하신 분들 이곳을 이용하시길~
Free Music Archive (http://freemusicarchive.org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촬영 및 편집, 기타 팁 모음,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촬영/편집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및 스터디한 링크들 공유~ (일단 러프하게 정리했는데, 다음에는 라이브방송 해보고 요것도 함께 정리.)  
 
제작한 영상 : [활자중독 Vol. 4] 똑똑한 사람은 못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될 거에요 - GRIT그릿 | 앤절라 더크워스 https://youtu.be/j6uwEd12o4s 
 
촬영
- 아이폰 6S+ 후면카메라 + 카메라 기본앱
- 4K 30fps로 촬영 후 Full HD(1920x1080)으로 편집
- 화질과 프레임속도에 대한 이해
- 4K로 촬영시 렌더링이 오래걸려(컴퓨터 사양이 낮음) 추후 1080으로 촬영할 것임
- 소니 삼각대 + 슈 (고릴라 삼각대 추천)
- 맥북 퀵타임플레이어 (동영상 녹화)를 화면 모니터링용으로 활용
- 조명 : 집에있는 등 활용 (추후에 조명 구입 예정) 
 
녹음
- 소니 핀마이크 (uwp-60, 예전에 멋도 모르고 사둔 장비여서 활용, 다른 마이크 장비 추천 영상링크)
- 맥북에 사운드카드와 오디오믹서 셋팅
- 퀵타임플레이어로 음성녹음
- 마이크  추천: https://youtu.be/t3j44AU1fLQ 
 
편집
- 다빈치리졸브 이용 (영상과 오디오 씽크를 맞추고 1080으로 렌더링) https://www.blackmagicdesign.com/kr/products/davinciresolve
- 카카오인코더 (오디오파일 MP3파일로 인코딩) http://www.cacaotools.com/cacaoencoder/
- 자막 : 브류활용 https://vrew.voyagerx.com 
 
썸네일
- 포토샵 이용 (https://youtu.be/u6vCxPlS7J8
 
스터디 한 영상 링크
- 1일 1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 JM https://youtu.be/JF7PQQildY8
- 프로듀서 dk 가 추천하는 Sony ICD-TX650 | Producer dk https://youtu.be/t3j44AU1fLQ\
- 홈레코딩과 믹싱을 위한 기초 개념 - 마이크의 지향성 | 브릭스뮤직 https://youtu.be/q2IKkUQZ3kk
-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1/2) I 롤스토리디자인연구소 우디 https://youtu.be/u6vCxPlS7J8
- 아이폰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 맥북 모니터링) | 박재모 https://youtu.be/LYtDxyJDAGE
- 24fps? 30fps? 내 영상, 몇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할까? #29 | 비됴클래스 https://youtu.be/3deC1us2EKA 
 
그밖에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https://www.youtube.com/creators/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https://creatoracademy.youtube.com/page/browse
http://freemusicarchive.org/
https://commentpicker.com/youtube.php
https://freesound.org/browse/
https://vrew.voyagerx.com/ko/
https://www.jamendo.com/start
https://jxnblk.com/hello-color/?c=2da245
https://pixlr.com/
http://www.mangoboard.net/MangoTemplate.do?tab9


음원(音源)

음원(音源)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 소리가 나는 물건이나 장소, sound source. (예) 소음의 음원. 음원으로부터 마이크까지의 거리.
  2. 컴퓨터나 전자악기에서 소리를 만드는 기구나 장치, sound generator (예) MIDI음원.
  3. 소리나 음악을 녹음한 매체.
  4.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 데이터.


1990년대 중후반 MP3가 대중화되고 이후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현재는 주로 4번의 디지털 음원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원과 음반의 차이점,

대중음악에서 음반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디스크 형태의 음악을 기록한 물체'만을 뜻하지만 음원은 현대에 와서 대중음악 시장의 주류 매체가 된 "디지털 음원"을 뜻한다.

한마디로 음반은 실체가 있는 물체이고 음원은 실체가 없는 데이터. 과거에는 음반이 SP와 EP로 시작하여 LP의 등장으로 전성기를 이루었고, 카세트테이프와 오늘날에도 흔히 보이는 CD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며 1900년대 후반을 독점한 음악 매체의 주류였었고, 

1990년대 후반 기술이 발전하며 MP3가 개발되고 MP3 플레이어를 통해 대중이 휴대용 기기하나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자 디지털 음원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현대에 와서 PC는 물론 피처폰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들의 등장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인류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음원과 영상매체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으로 편하게 음악을 즐기는 시대가 왔기에 음원 시장이 주류가 되었고 음반시장은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음반 시장이 아예 완전히 사장된건 아니기에 오늘날에도 CD와 같은 음반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음원 한곡당 가격이 꽤 비싼편이고 음반 시장의 비중이 매우 큰편이기에 아직 음반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

유명 가수들의 팬들이 음반과 음원을 둘 다 사는식. 또한 음반은 매니아층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기위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많기에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현황,

한국,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음반 판매량은 감소하였고, 디지털 음원이 음악 시장의 1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덕분에 음악 방송 순위에서도 가장 많이 반영되는게 음원 스트리밍이다. 보통 30~65% 사이 비율.

음원 스트리밍이 유료화되기 까지 진통이 있었다. 

MP3 파일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던 2001년 가수 김현정이 "MP3 다운 받지 말고 제발 앨범 사주세요"라고 본인 앨범 타이틀곡에 거꾸로 삽입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이때만 해도 모든 가수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었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였다.

대표적인 음원사이트가 벅스소리바다인데, 2003년에 벅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며, 당시 김현정성시경 등이 대표자격으로 서울지검에 출석했다.  

이 후 음원 유료화가 본격화 되었다.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출처
서비스명
2018년 12월
2019년 11월
2020년 11월
멜론
45.2%
39.9%
34.1%
지니뮤직
22.9%
25.2%
23.1%
플로
14.9%
21.0%
16.2%
유튜브 뮤직
-
-
14.4%
바이브
+네이버 뮤직
11.2%
10.9%
8.2%
벅스
5.7%
3.0%
4.0%


2015년까지는 멜론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업계 1위지만, FLO[2]와 유튜브 뮤직이 급성장하면서 이전보단 점유율이 줄었다.

점유율이 높은 음원 업체는 이용자 수가 많아서 팬덤 화력만으론 순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돌 팬덤의 경우, 주로 팬덤이 구입하는 추세인 음반과 달리 음원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짜 탑급이나 묻혀있던 음악이 입소문, 역주행을 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웬만큼 팬덤이 큰 아이돌의 음원이라도 이용자 수가 적은 새벽 2~6시 사이에 1등 찍고 피크 타임에는 내려가버릴 정도.

한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음악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음원 수익 배분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음원 유통 사이트가 40%, 제작사(소속사)가 44%, 작사/작곡가가 10%, 가수/연주자가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

단, 이 비율은 정상가 기준으로 할인의 경우에는 유통사가 부담한다.

2015년부터 직접 다운로드한 음원 수익 배분 비율이 음원 유통 사이트 30%, 저작권료로 70% 나가는걸로 변경되었다.

다만, 스트리밍 한정으로는 여전히 4:6 비율이다.

2016년 2월 22일 부로 음원 사용료 가격이 올라갔다.

스트리밍 기준 기존 곡당 3.6원 선에서 무려 0.6원, 즉 17%나 오른 4.2원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정부에 의해 제작된 곡은 무료로 배포된다.

대부분 대통령 취임 3년이 되어갈 때 유명 연예인 수십여 명을 섭외하여 제작하며, 박근혜 정부는 One Dream One Korea, 문재인 정부는 상록수 2020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물론 관제 행사라는 비판도 있고, 대중적 히트를 노리고 만든 음원이 아닌 만큼 애초에 이런 음원이 배포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


미국,

아이튠즈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원 유통사이다.

애플 아이튠즈의 경우에는 유통사인 애플이 31%, 제작사 46%, 가수/연주자 16%, 작곡/작사가 7% 비율로 분배한다.

단, 이건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할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수를 우대하는 편이다.

유튜브는 가수에게 45%를 분배하는 등 가수나 실연자를 가장 우대한다.


일본,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은 음원보다는 음반이 음악 시장에서의 비중이 크며, 개별 음원 가격도 비싸다.

수익 배분 비율도 음반사를 가장 우대하는 편으로, 전체 수익의 무려 2/3 이상을 음반사가 가져간다.


중국,

중국은 음원이 무료로 제공되어서 음악인들의 수익은 콘서트, 음반 등에서만 나온다.

그러나 점차 중국도 음원을 유료화하는 추세이다.


관련 문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려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중음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음반 또한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이다.

EP와 LP 그리고 이후 상용화된 CD음반 등으로 전세계에서 6000만장이 넘게 팔렸다.

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였다 카카오에 인수된 멜론을 대체하기 위해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아이리버)를 통해 만든 음원 서비스. 문제는 이런 식의 꼼수로 각종 장르의 가수들이 마치 주간, 월간 메인차트 1위를 한냥 언플을 한다는 것.

일간 1위라도 찍고 언플하면 그나마 양반. 그 외 점유율 낮은 사이트 차트 점령 이런 식의 언플 도배도 흔하다.

그래서 멜론같은 경우엔 2020년 아예 실시간 차트를 폐지해버리고, 24H라고 현 시점에서 최근 24시간 동안의 이용량을 모두 반영한 차트를 내놓고 있다. 지니뮤직의 경우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차트를 유지 중이다. 

일본의 음반 사이트에서 개별 음원 판매 가격은 mp3/m4a(aac) 기준으로 1곡 당 보통 260엔 수준이며, HRA 음원은 500엔 정도이다.

대신 앨범 단위 구매 시 앨범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의 가격으로 전 수록곡 일괄 구매가 가능하나, 한국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mp3 음원이 1곡 당 700원(음원 사이트 이용권 정액제를 통해 곡당 100원 수준으로도 구매 가능), flac(16/44.1, CD음질)은 약 1000원, HRA(24/96)은 약 2000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폰트[ font ]

음성듣기폰트는 글자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한 벌을 가리키는 단어다.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 각종 인쇄매체 및 전자출판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글자를 개발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들이 컴퓨터의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되는 일은 우리들이 노트 위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글자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사람의 손과 필기도구 그리고 자 등에 해당되는 요소로 그 내용이 구성된 글자 설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모양의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주의"

박자 편집을 제작하시려면 모바일 편집앱 캡컷 추천드립니다.

​음원, 폰트, 편집 효과 모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십니다.

다만 수입창출(상업적 이용)이 목적이시라면 수익창출이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자가 허락한 경우라도 출처정도는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들도 라이센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올리신 분께 여쭤봐야합니다.


출처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폰트 [font]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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