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식입장, 가수보아" 졸피뎀 밀반입 불기소처분 "수면제 배송이었는데"!???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SM 공식입장 발표에 시선이 쏠렸다.
가수 보아가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던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직원의 실수로 수면제 배송 문제가 일어났던 것.
이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던 보아 및 해당 직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SM 측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M 공식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수 보아가 의약품 밀반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피뎀 Zolpidem,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면제의 일종이다.
졸피뎀 타르타르산염(Zolpidem tartrate)이 함유된 제제의 알약 형태로 수입 및 생산되어 판매된다.
다른 수면제와 비교하면 약효가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졸피뎀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약물이다.
환각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투약할 수 있다.
졸피뎀 10mg 정제
용법과 용량
약전상의 성인 1일 권장량은 5mg~10mg이다.
18세 미만의 소아, 임신부, 간부전 환자 등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노약자의 경우 권장량은 성인의 절반이다.
복용 후 15~30분 안에 약효가 나타나며, 최면 진정효과가 있어 수면 중에도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깨어나면 기억하지 못한다.
작용 지속 시간은 6~8시간이지만, 반감기가 짧아 4~5시간 정도면 효과가 떨어진다.
반감기란 체내에서 약물의 존재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반감기가 짧을수록 약효가 빨리 줄어든다.
졸피뎀의 반감기는 2~2.6시간 정도다.
체내에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된다.
마약류에 속하므로 의사의 처방 없는 장기 복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졸피뎀 화학구조
부작용
졸피뎀 복용 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과 현기증, 구토, 근육통, 설사, 건망증, 혼동 등이 있다.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기억상실이나 환각, 지각변화, 시각의 왜곡, 몽유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사나 흡입을 통해 이용하거나 권장 복용량 이상을 과다 사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졸피뎀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노인이나 허약자의 경우 인식능력이나 운동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호흡기계 장애나 간 장애, 우울증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황
졸피뎀은 수면유도 시간이 매우 빠르며, 그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졸피뎀이 치료 목적 외에 성폭행 등의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졸피뎀의 수입, 제조 허가 시 “수면제를 처방하기 전에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다른 요인이 진행 중인지를 살펴 불면증의 원인을 찾도록 한다”라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규정하는 등 정확한 진단에 따라 신중하게 처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주)한독약품의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등 15개사 17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201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에 따라 수면 운전(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과 같은 복합 행동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와 의약 전문가에게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복용량을 약전상 분량의 절반으로 낮추라고 권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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