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5일 토요일

다시 외국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 V리그의 봄날은 간다,,,!

다시 외국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 V리그의 봄날은 간다,,,!

흥국생명, 김연경의 중국행 계약 소식 언론 보도로 접해…양측 갈등의 골 여전해, 

'배구 여제'의 선택은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것이었다.

김연경(33)은 지난해 11년 만에 국내 프로배구리그(V리그)에 복귀해 올 시즌 MVP 영예까지 안았지만, 시즌 종료 후 결국 중국리그를 택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던 그는 왜 다시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


흥국생명과 거리 두는 김연경

2020~21 시즌 국내 여자배구는 '김연경'이라는 세계 배구의 거물을 앞세워 흥행 가도를 달렸다.

김연경은 지상파 예능 출연을 통해 배구팬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던 터. 김연경의 흥국생명 복귀 효과로 V리그 여자부 평균 시청률은 1.29%(남자부는 0.81%)까지 치솟았다. 

2005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

3월30일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맞붙은 챔피언 결정 3차전은 순간 시청률이 4.73%에 이르기도 했다.

가히 프로야구에 맞먹는 인기였다.

여자배구 최고 시청률 1~5위 모두를 흥국생명 경기가 차지했다.

김연경은 정규리그 우승팀(GS칼텍스) 소속이 아니었어도 기자단 투표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그만큼 파괴력 넘치는 공격력을 선보였다. 

여자배구에 봄이 온 듯했으나 김연경은 뜻밖의 결정을 했다.

중국리그 상하이 유베스트와 최근 입단 계약에 합의한 것이다.

상하이 구단은 2017~18 시즌 김연경이 몸담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시즌이 끝난 뒤 상하이 구단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김연경은 터키리그를 택했다. 

김연경의 중국행은 다분히 의도된 바가 있다.

코로나19로 중국리그는 올해도 단축 시즌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짙다.

지난해에도 11월 개막해 12월까지 40일 정도만 시즌이 치러졌다.

시즌 전 팀에 합류해 다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2~3개월 정도만 중국에 머무르면 된다.

단기 계약이지만 대우는 꽤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 측과 가까운 인사는 "국내 선수 최고 대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중국리그의 경우 달러로 연봉을 지급하는데, 50만 달러 안팎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복귀 전 뛰었던 터키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였으나, 터키 현지 경제 사정이 고려됐다.

코로나19 탓에 배구단 모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해 연봉 면에서 메리트가 없어진 면도 있다.

김연경은 터키리그에서 뛸 당시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인 18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샐러리캡 등의 영향으로 스스로 양보해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아들였다. 

중국리그가 예상대로 단기 시즌으로 진행되면 김연경은 1월 이후 이탈리아리그 진출 등을 노릴 수 있다.

올해 출범한 미국리그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1월 31 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연경이 공격하고 있다.

김연경은 여전히 월드 톱클래스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연경은 왜 흥국생명을 떠날 결심을 했을까.

김연경 측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추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김연경은 지난 시즌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시즌 도중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와의 불화가 표면 위로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이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즌 막판에 이르러 혼자 팀을 이끌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흥국생명은 2020~21 시즌 직전만 해도 '흥벤져스'로 불렸으나, 여름 컵대회는 물론 정규리그 우승이나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11년 만에 굳은 결심으로 택한 국내행은 생채기만 가득 남기고 새드 엔딩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김연경으로서는 일정 기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김연경은 챔프전이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김연경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이 다음 시즌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김연경으로서는 껄끄러울 수 있다. 

2012 런던올림픽 때 함께 4강 신화를 썼던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신생구단 페퍼저축은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김연경은 현재 흥국생명에 '묶인' 몸이다.

국외 리그로는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으나 국내 리그 다른 팀으로 가려면 흥국생명에서 1년간 더 뛰어야만 한다.

김연경 측 관계자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국내 이적의 자유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제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흥국생명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중국행을 택한 김연경을 '임대 신분'으로 해 준다면 흥국생명에서 1년간 더 뛸 의무는 사라진다.

임대 기간도 국내 시즌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양보해 줄 리 만무하다.

김연경은 팀 우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급 전력이다.

복귀 이전처럼 임대보다는 임의탈퇴 신분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리그가 빨리 끝날 경우 흥국생명이 김연경 측과 다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월이면 정규리그 순위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다.

순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우승 청부사로 김연경을 영입하면 흥국생명은 전력 보강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김연경이 흥국생명을 정상에 올려놓고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도 꽤 괜찮은 그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하이 구단과의 계약 소식 자체도 언론 보도로 맨 처음 접했던 흥국생명이다. 

2013년 국외 리그 이적을 놓고 빚었던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연경이   2020 년 2월 20 일 터키로 출국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마지막 올림픽"…일단은 올림픽에만 집중할 듯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김연경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하고 있다.

5월21일 오전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전 김연경은 "도쿄올림픽은 (내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이다.

메달 획득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서 44년 만에 메달을 노리고 있다.

올림픽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발리볼네이션스리그는 6월25일까지 꽤 오랜 기간 진행된다.

김연경으로서는 유럽 구단들을 상대로 건재를 과시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리그 이후의 로드맵을 나름 구상할 수도 있다.

다음 시즌 중간 기착지인 중국리그 이후 김연경은 어느 리그로 향할까.

늘 그래왔듯이 '배구여제'이기에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2021 FIVB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

기간2021년 5월 25일 (화) ~ 6월 25일 (금) (현지기준)대한민국 감독/선수단스테파노 라바리니 / 대표팀 명단2021 결과우승 - 미국 / 한국성적 - 15위대회일정·결과참가국참고대한배구협회국제배구연맹

스포츠

일시대진 및 결과중계정보중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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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예선
5. 25. 오후 11:00중국 3: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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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 오후 7:00태국 1: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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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7. 오후 8:00대한민국 0: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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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오전 1:00대한민국 0:3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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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오후 7:00도미니카공화국 3:0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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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오후 5:00벨기에 3: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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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오전 2:00이탈리아 3: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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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오후 11:00대한민국 0: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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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오전 1:00독일 3:0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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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오후 5:00러시아 3:0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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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 오전 1:00대한민국 3:1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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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오전 1:00대한민국 3:2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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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오후 10:00대한민국 0:3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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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 오전 1:00대한민국 1:3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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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오전 1:00대한민국 2:3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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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는 한국기준이며, 한국 경기일정만 제공합니다.


아시아 선수권 상무 출전, 여자 불참의 숨은 얘기,

대한배구협회(KVA)가 2020도쿄올림픽 여자부 8강전을 하루 앞둔 3일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남자는 국군체육부대를 파견하고 여자는 출전을 포기 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협회는 “선수의 안전을 고려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군체육부대를 파견하고 여자는 소집 단체훈련 및 파견의 어려움으로 대회출전을 포기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배구연맹(AVC)이 주관하는 2021년 유일한 성인남자대회인 아시아선수권대회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지바에서 열린다.

남자대표팀은 지난해 1월 도쿄올림픽 아시아최종예선전 출전 이후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회가 많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몇 년째 VNL(발리볼네이션스리그) 출전권도 없다.

현재 세계랭킹은 19위다.

국제대회에 자주 출전해야 랭킹점수가 쌓인다.

이번에 출전하지 못하면 파리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갈 기회도 더 줄어든다.

이런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최근 V리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었다.

불씨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3일 최종발표 전에 KVA는 V리그에 선수차출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협회 실무자와 V리그 사무국장들이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논의했다.

협회의 선수차출 요청에 프로구단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구단들은 전제조건으로 백신접종을 요구했다.

30대 이하의 선수들이 대부분인 프로배구 선수들은 아직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선수들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으로 백신을 맞았다.

프로구단들은 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선수들도 이런 혜택이 가능한지 물었다.

KVA는 많은 경로를 통해 백신접종 가능성을 타진했다.

“쉽지 않다”는 대답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미 접종 상태의 선수들이 일본에 갔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바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가 선언됐다.

게다가 대회를 무사히 마친다고 해도 귀국 이후 2주간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

시즌 준비를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선선히 협조해줄 구단은 없었다.

협회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결국 대타로 국군체육부대가 선택됐다.

여자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필리핀 수빅과 클라크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남자보다 더 빨리 대표팀 구성을 마쳐야 했다.   

우선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임시 대표팀 감독부터 내정했다.

그 감독은 프로팀 감독들을 만나 협조도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무슨 일인지 감독선임 발표를 미뤘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열리기로 했던 이사회가 당일 갑자기 취소됐다.

여자대표팀은 2020도쿄올림픽 본선에 진출했고 충분히 세계랭킹 포인트를 확보했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불참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일본과 중국도 이미 출전을 포기했다.

우리만 2021VNL과 2020도쿄올림픽에서 고생한 선수를 계속 데려갈 수도 없었다.

새로 선수를 뽑자니 기준 프로구단의 선수 구성상태가 문제였다.

가뜩이나 선수가 모자란데 위험부담을 안고 선수를 내줄 구단은 없었다.

결국 협회는 여러 상황을 판단했을 때 출전포기가 해법이라고 봤다.

비록 임시직이지만 배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던 그 감독은 결국 내정만 됐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가대표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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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31일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에 나섰다.

KERIS에 따르면 ICT,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및 수업을 위한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 인터넷 이용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음원파일 및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는 공중송신에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한다.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및 화면캡처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교사)는 교실 내외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며 “수업은 정규교과 수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이어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두 가지 사항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보원은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라”고 안내했다.

또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원은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다”면서도 “동일한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교과서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음원 및 폰트는 어떻게?...“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에는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습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학술정보원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자멘도(https://www.jamendo.com) ▲프리뮤직아카이브(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프리사운드(http://freesound.org) ▲씨씨믹스터(http://ccmixter.org) ▲플래티콘(https:www.flaticon.com)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를 추천.

폰트는 무료·유료를 떠나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지, 무료폰트는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 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른다.

즉 지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폰트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신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원은 “무료폰트는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 교육활동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정책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만들게 됐다”며 “학교 및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

정보원도 현장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동영상 음악 저작권 해결,  
사진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을 구하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저기서 다운받아 아이폰에 저장해서 듣던 클래식을 사용하자니,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던 동영상을 올릴때 사이트마다 나타나는 문제가 달랐다. 
  
먼저, 카카오스토리는 업로드할때 별 문제가 없다.

단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 SNS에 올려진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사이버 수사대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소환하고 있다.

벌금과 훈방등 다양한 처벌이 있다.

단,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두번째, 페이스북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은 동영상 자체가 업로드되지 않는다.

음악저작권을 구입했는지, 패러디에 잠시 사용하는 음악인지 확인되면 올려진다.

페이스북은 수 많은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필터링 해서, 저작권 음악이 몇분 사용되었는지 표시가 된다.

엄청난 비교검색기능이다. (참고로,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는 그럴 능력이 안되서 못하고 있다.) 
  
세번째, 유투브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업로드가 된다. 

단, 동영상 조회수가 많아져 수익이 발생하면, 동영상 제작자가 아닌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기에 유투브에 수많은 가요와 방송음악이 올려질 수 있다.

어차피 수익은 가수와 방송국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처럼 수익낼 생각이 없는 제작자에게 매운 편리한 구조다.

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소유한 구글은 많은 무료음악을 제공하며 동영상을 쉽게 만들어 유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문제는 유투브 플랫폼에서 올릴 경우에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투브에 올린 후 카스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면 된다.

그러자니 깔끔하지 않고, 유투브가 내 S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

다시 검색.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음악은 모조리 저작권이 있다.

단, 고전 클래식 작곡가(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등)들은 이미 죽었기에 작곡자 저작권이 없다.

대신 클래식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저작권이 걸려있다.

또 다시 여러곳을 검색하니, 무료음원 사이트가 몇곳이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이 듣는건 무료지만, SNS에 올리는 건 돈을 내야한다.

한 곡 사용에 몇천원에서 몇십만원 정도다.

몇천원 정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질이  떨어지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힙합, 락, 헤비메탈이 많다.  
 
다시 검색.

제대로 된 무료음원 사이트를 발견했다.

미국대학의 음악 클럽이나 동네오케스트라가 녹음해서 올린 클래식과 오페라등이 있는 것이다.

왠만큼 유명한 클래식은 동네 오케스트라가 즐겨하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저작권표기(attribution)'으로 설정해서 다운받아 쓰도록 되어 있다. 

동네 오케스트라와 유명 필하모닉 연주곡이 구별되지 않는, 훌륭한 막귀를 가진 나에겐 충분하다.

뿐만아니라, 각 장르별 음악도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 하나, 음악이 너무 많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 이상, 어떤때는 하루종일 각종 음악을 듣고 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현재의 문제는

http://freemusicarchive.org/Terms_of_Use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 10번이 해당됩니다.

10.Site Content

a. Definition. Site Content (“Site Content”) refers to any text, images, trademarks, service marks, logos, graphics, page layouts, or other material or content that is created, uploaded, owned, or maintained directly by the owners or administrators of the Free Music Archive. Site Cont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ree Music Archive,” www.freemusicarchive.org, and other service marks, logos, and graphics representing the Site.

b. Intellectual Property. All Site Content is the property of the Free Music Archive and is protected by copyright, trademark,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Unless otherwise noted, all Site Content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 3.0 license.

c. Links to the Site. You may create a hyperlink to the Site as long as the link does not portray the Free Music Archive and its affiliates in a false, misleading, or offensive manner.

d. Links to Independent Websites. The Free Music Archive pages may display links to independent, third-party websites (“Third Party Sites”). We neither control nor endorse Third Party Sites. You agree that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ird Party Sites, or for any harm that arises from or relates to Third Party Sites.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비영리적이라는 것이 공모전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에서 당선작을 추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회사 혹은 저작권자에게 메일을 보내세요.

공모전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 당신의 노래가 틀어질 기회가 되었다.

다만, 당신의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어야 하니 이용승인을 해달라. 라고 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아마 메일이 바로 올 것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 세상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내가요와 팝송은 없고, 개인 창작물이나 작곡 저작권이 없는 연주음악이 대부분이다.
-저작권표기 사용(attribution) :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의 출처를 밝혀서 사용한다.
-요즘 영상에 사용하는 음악은 전부 이곳에서 다운받아 쓰고 있다.
 
혹시, 무료음악이 필요하신 분들 이곳을 이용하시길~
Free Music Archive (http://freemusicarchive.org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촬영 및 편집, 기타 팁 모음,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촬영/편집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및 스터디한 링크들 공유~ (일단 러프하게 정리했는데, 다음에는 라이브방송 해보고 요것도 함께 정리.)  
 
제작한 영상 : [활자중독 Vol. 4] 똑똑한 사람은 못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될 거에요 - GRIT그릿 | 앤절라 더크워스 https://youtu.be/j6uwEd12o4s 
 
촬영
- 아이폰 6S+ 후면카메라 + 카메라 기본앱
- 4K 30fps로 촬영 후 Full HD(1920x1080)으로 편집
- 화질과 프레임속도에 대한 이해
- 4K로 촬영시 렌더링이 오래걸려(컴퓨터 사양이 낮음) 추후 1080으로 촬영할 것임
- 소니 삼각대 + 슈 (고릴라 삼각대 추천)
- 맥북 퀵타임플레이어 (동영상 녹화)를 화면 모니터링용으로 활용
- 조명 : 집에있는 등 활용 (추후에 조명 구입 예정) 
 
녹음
- 소니 핀마이크 (uwp-60, 예전에 멋도 모르고 사둔 장비여서 활용, 다른 마이크 장비 추천 영상링크)
- 맥북에 사운드카드와 오디오믹서 셋팅
- 퀵타임플레이어로 음성녹음
- 마이크  추천: https://youtu.be/t3j44AU1fLQ 
 
편집
- 다빈치리졸브 이용 (영상과 오디오 씽크를 맞추고 1080으로 렌더링) https://www.blackmagicdesign.com/kr/products/davinciresolve
- 카카오인코더 (오디오파일 MP3파일로 인코딩) http://www.cacaotools.com/cacaoencoder/
- 자막 : 브류활용 https://vrew.voyagerx.com 
 
썸네일
- 포토샵 이용 (https://youtu.be/u6vCxPlS7J8
 
스터디 한 영상 링크
- 1일 1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 JM https://youtu.be/JF7PQQildY8
- 프로듀서 dk 가 추천하는 Sony ICD-TX650 | Producer dk https://youtu.be/t3j44AU1fLQ\
- 홈레코딩과 믹싱을 위한 기초 개념 - 마이크의 지향성 | 브릭스뮤직 https://youtu.be/q2IKkUQZ3kk
-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1/2) I 롤스토리디자인연구소 우디 https://youtu.be/u6vCxPlS7J8
- 아이폰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 맥북 모니터링) | 박재모 https://youtu.be/LYtDxyJDAGE
- 24fps? 30fps? 내 영상, 몇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할까? #29 | 비됴클래스 https://youtu.be/3deC1us2EKA 
 
그밖에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https://www.youtube.com/creators/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https://creatoracademy.youtube.com/page/browse
http://freemusicarchive.org/
https://commentpicker.com/youtube.php
https://freesound.org/browse/
https://vrew.voyagerx.com/ko/
https://www.jamendo.com/start
https://jxnblk.com/hello-color/?c=2da245
https://pixlr.com/
http://www.mangoboard.net/MangoTemplate.do?tab9

 

음원(音源)

음원(音源)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 소리가 나는 물건이나 장소, sound source. (예) 소음의 음원. 음원으로부터 마이크까지의 거리.
  2. 컴퓨터나 전자악기에서 소리를 만드는 기구나 장치, sound generator (예) MIDI음원.
  3. 소리나 음악을 녹음한 매체.
  4.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 데이터.


1990년대 중후반 MP3가 대중화되고 이후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현재는 주로 4번의 디지털 음원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원과 음반의 차이점,

대중음악에서 음반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디스크 형태의 음악을 기록한 물체'만을 뜻하지만 음원은 현대에 와서 대중음악 시장의 주류 매체가 된 "디지털 음원"을 뜻한다.

한마디로 음반은 실체가 있는 물체이고 음원은 실체가 없는 데이터. 과거에는 음반이 SP와 EP로 시작하여 LP의 등장으로 전성기를 이루었고, 카세트테이프와 오늘날에도 흔히 보이는 CD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며 1900년대 후반을 독점한 음악 매체의 주류였었고, 

1990년대 후반 기술이 발전하며 MP3가 개발되고 MP3 플레이어를 통해 대중이 휴대용 기기하나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자 디지털 음원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현대에 와서 PC는 물론 피처폰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들의 등장과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인류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음원과 영상매체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으로 편하게 음악을 즐기는 시대가 왔기에 음원 시장이 주류가 되었고 음반시장은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음반 시장이 아예 완전히 사장된건 아니기에 오늘날에도 CD와 같은 음반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음원 한곡당 가격이 꽤 비싼편이고 음반 시장의 비중이 매우 큰편이기에 아직 음반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

유명 가수들의 팬들이 음반과 음원을 둘 다 사는식. 또한 음반은 매니아층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기위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많기에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현황,

한국,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음반 판매량은 감소하였고, 디지털 음원이 음악 시장의 1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덕분에 음악 방송 순위에서도 가장 많이 반영되는게 음원 스트리밍이다. 보통 30~65% 사이 비율.

음원 스트리밍이 유료화되기 까지 진통이 있었다. 

MP3 파일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던 2001년 가수 김현정이 "MP3 다운 받지 말고 제발 앨범 사주세요"라고 본인 앨범 타이틀곡에 거꾸로 삽입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이때만 해도 모든 가수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었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였다.

대표적인 음원사이트가 벅스소리바다인데, 2003년에 벅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며, 당시 김현정성시경 등이 대표자격으로 서울지검에 출석했다.  

이 후 음원 유료화가 본격화 되었다.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출처
서비스명2018년 12월2019년 11월2020년 11월
멜론45.2%39.9%34.1%
지니뮤직22.9%25.2%23.1%
플로14.9%21.0%16.2%
유튜브 뮤직--14.4%
바이브
+네이버 뮤직
11.2%10.9%8.2%
벅스5.7%3.0%4.0%


2015년까지는 멜론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업계 1위지만, FLO[2]와 유튜브 뮤직이 급성장하면서 이전보단 점유율이 줄었다.

점유율이 높은 음원 업체는 이용자 수가 많아서 팬덤 화력만으론 순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돌 팬덤의 경우, 주로 팬덤이 구입하는 추세인 음반과 달리 음원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진짜 탑급이나 묻혀있던 음악이 입소문, 역주행을 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웬만큼 팬덤이 큰 아이돌의 음원이라도 이용자 수가 적은 새벽 2~6시 사이에 1등 찍고 피크 타임에는 내려가버릴 정도.

한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음악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음원 수익 배분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음원 유통 사이트가 40%, 제작사(소속사)가 44%, 작사/작곡가가 10%, 가수/연주자가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

단, 이 비율은 정상가 기준으로 할인의 경우에는 유통사가 부담한다.

2015년부터 직접 다운로드한 음원 수익 배분 비율이 음원 유통 사이트 30%, 저작권료로 70% 나가는걸로 변경되었다.

다만, 스트리밍 한정으로는 여전히 4:6 비율이다.

2016년 2월 22일 부로 음원 사용료 가격이 올라갔다.

스트리밍 기준 기존 곡당 3.6원 선에서 무려 0.6원, 즉 17%나 오른 4.2원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정부에 의해 제작된 곡은 무료로 배포된다.

대부분 대통령 취임 3년이 되어갈 때 유명 연예인 수십여 명을 섭외하여 제작하며, 박근혜 정부는 One Dream One Korea, 문재인 정부는 상록수 2020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물론 관제 행사라는 비판도 있고, 대중적 히트를 노리고 만든 음원이 아닌 만큼 애초에 이런 음원이 배포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


미국,

아이튠즈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원 유통사이다.

애플 아이튠즈의 경우에는 유통사인 애플이 31%, 제작사 46%, 가수/연주자 16%, 작곡/작사가 7% 비율로 분배한다.

단, 이건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할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수를 우대하는 편이다.

유튜브는 가수에게 45%를 분배하는 등 가수나 실연자를 가장 우대한다.


일본,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은 음원보다는 음반이 음악 시장에서의 비중이 크며, 개별 음원 가격도 비싸다.

수익 배분 비율도 음반사를 가장 우대하는 편으로, 전체 수익의 무려 2/3 이상을 음반사가 가져간다.


중국,

중국은 음원이 무료로 제공되어서 음악인들의 수익은 콘서트, 음반 등에서만 나온다.

그러나 점차 중국도 음원을 유료화하는 추세이다.


관련 문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려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중음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음반 또한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이다.

EP와 LP 그리고 이후 상용화된 CD음반 등으로 전세계에서 6000만장이 넘게 팔렸다.

SK텔레콤이 과거 자회사였다 카카오에 인수된 멜론을 대체하기 위해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아이리버)를 통해 만든 음원 서비스. 문제는 이런 식의 꼼수로 각종 장르의 가수들이 마치 주간, 월간 메인차트 1위를 한냥 언플을 한다는 것.

일간 1위라도 찍고 언플하면 그나마 양반. 그 외 점유율 낮은 사이트 차트 점령 이런 식의 언플 도배도 흔하다.

그래서 멜론같은 경우엔 2020년 아예 실시간 차트를 폐지해버리고, 24H라고 현 시점에서 최근 24시간 동안의 이용량을 모두 반영한 차트를 내놓고 있다. 지니뮤직의 경우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차트를 유지 중이다. 

일본의 음반 사이트에서 개별 음원 판매 가격은 mp3/m4a(aac) 기준으로 1곡 당 보통 260엔 수준이며, HRA 음원은 500엔 정도이다.

대신 앨범 단위 구매 시 앨범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의 가격으로 전 수록곡 일괄 구매가 가능하나, 한국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mp3 음원이 1곡 당 700원(음원 사이트 이용권 정액제를 통해 곡당 100원 수준으로도 구매 가능), flac(16/44.1, CD음질)은 약 1000원, HRA(24/96)은 약 2000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폰트[ font ]

음성듣기폰트는 글자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한 벌을 가리키는 단어다.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 각종 인쇄매체 및 전자출판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글자를 개발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자들이 컴퓨터의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되는 일은 우리들이 노트 위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글자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사람의 손과 필기도구 그리고 자 등에 해당되는 요소로 그 내용이 구성된 글자 설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모양의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주의"

박자 편집을 제작하시려면 모바일 편집앱 캡컷 추천드립니다.

​음원, 폰트, 편집 효과 모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십니다.

다만 수입창출(상업적 이용)이 목적이시라면 수익창출이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자가 허락한 경우라도 출처정도는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들도 라이센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올리신 분께 여쭤봐야합니다.


출처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폰트 [font]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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