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은 동영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식약처는 매일같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 정보라든가 허위 과제정보, 기타 불법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라고 짚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야외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발뒤꿈치를 닦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가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으로 특정해 공개했다.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국장은 “현장에서는 주로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통기간이 좀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

식재료를 냉장·냉동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하는데 조건을 위반해 상온에 방치하는 등의 위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 부부는 영상의 당사자에 대해 ‘대타’로 일을 봐주던 직원이라며 “(직원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 가게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수사를 더 진행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게는 식약처 수사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 관련 규제 및 분쟁 사례의 유형별 분석

Analysis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Dispute Cases

저자강동근학술지정보

발행정보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피인용횟수0자료제공처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무료원문NRF유료원문한국학술정보

주제분야사회과학 > 법학키워드식품위생법, 식품안전, 법령해석, 위임입법, 재량권남용, 민사적구제, Food sanitation act, Food safety, Legislative interpretation, Delegated legislation, Abuse of discretionary rights, Civil relief

초록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는 크게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규제는 영업허가에 관련된 규정,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규정 및 사후제재적 규정이 의미가 있다.

형사적 규제는 유해식품 판매, 허가사항위반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매년 행정사건 수가 3,000여 건을 웃돌고, 형사사건 수가 15,000여건 내외에 이르는 것에 반해 대법원 판결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수범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상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래 대법원에서 판단된 주요 식품위생법 사건은, 크게 식품위생법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유형, 위임입법의 범위가 문제된 유형, 처분청의 재량권행사 범위가 문제된 유형, 식품위생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된 유형, 식품의 안전성이 타 법률에서 문제된 유형 등으로 일별 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별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 해석이 문제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변화로 인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행위 태양이 나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원이 식품위생법 상 규제적 규정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regulations on food safety are largely divided into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may be sub-divided into regulations on business permits, preventive regulations, and ex post facto sanction regulations. Preventive regulations and ex post facto sanction regulations are meaningful in regards to the food safety issue. It is understood that criminal regulations mostly include punitive regulations on the sale of harmful food and the violation of permits. However, while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cases is over 3,000 and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amounts to nearly 15,000 each year, the number of Food Sanitation Act cases that can be verifi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relatively small.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ose who are convicted are petty merchants. Major cases involving the Food Sanitation Act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may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yp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visions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delegated legislation;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discretionary rights exercised by disposition authorities; issues regarding inter-relations betwee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other laws; and food safety being a issue in other laws, etc. The analysis of precedents of thesetypes shows that an absolute majority of cases involv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This appears to be a natural ramification as the types of acts that were not 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emerge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It also confirms that the court interprets the restrictive regulation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in the direction of extending the protective scope of the public’s life, health and safety.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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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영업신고별 식품안전관련 법규 준수현황

Compliance status of food safety legislation by business types discount stores

저자김지은/ 발행정 보중앙대학교 2013년/ 자료제공처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무료원문 보기

주제분야공학 > 화학공학키워드식품법규, 식품안전법규


초록

본 연구는 식품법규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취급영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내 영업의 종류별로 법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해야하는 법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규 준수현황에 따른 영업장의 문제점을 찾아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점검대상은 마트 92개 점포이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1,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업신고별 위반사항,

식품접객업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관련 법규가 식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개별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어 관련되는 법규를 찾아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식품취급업자가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된다.

또한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식품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법과 불법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취급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후행연구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s on food regulations having a great impact on not only the consumers who consume the food but also food dealing traders.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in proposing an im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found in business areas in accordance with current conditions of following regulation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necessary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checking the regulations by type of business within hypermarkets based on the food safety regulations that food dealing traders should follow.
The subject of inspection was 92 marts and 1,755 reported businesses. Food caterer businesses held the highest violation rate of 65.1% among reported businesses and spot-sale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usinesses, livestock products retail businesses, and other food products retail businesses followed in order.
It is determined that the point that it is not easy to find and interpret related regulations since food safety related regulations are indicated in various individu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food reduces the food dealing traders' will to compl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determination standard of legality and illegality by clearly stipulating the regulations that should be met by food dealers from fundamental problems to realistic ones, and for further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regulations to protect not only consumers but also food dealing traders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25>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5.25>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6>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학교/ 우수판매업소,,,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참고문헌,

[국립독성연구원, 알기 쉬운 독성학의 이해, 2007.

[식품에 혼합된 이물(異物)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한국소비자원, 2008.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17호), 2015.

[환경권우선론: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헌법판례연구 , 박영사, 2000.

[식품과 의약품의 개념 및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2008) 李永武 공법연구 0회 피인용

[백지형법 및 보충규범의 제한 및 고시의 변경과 추급효”, 고시연구 제345호, 고시연구사, 2002.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2012) 최병록 서울법학 4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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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미국도 도시락 공수하는데..! "한국, 과학적 사고 어려운 것 같다" 말한 日 입헌민주당 부대표 의원,,,!?

'미국도 도시락 공수하는데..! "한국, 과학적 사고 어려운 것 같다" 말한 日 입헌민주당 부대표 의원,,,!?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음식을 따로 조달하는 것을 두고 일본 정치권이 문제삼고 있다.

‘한국은 과학적 사고를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까지 나왔다.

28일 열린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현을 지역구로 둔 겐바 고이치로 입헌민주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식품을 피하고자 한국 대표팀이 별도의 식사 시설을 마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모욕”이라고 말했다.

겐바 의원은 “후쿠시마현 상품은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100% 안전한 것만 밖으로 나간다는 점을 정확히 밝혀 달라”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도 여러 가지로 마주 대한 적이 있으나 여러 평가나 지적이 있다”며 “감정이 우선한다거나 과학적·합리적 사고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의 급식지원센터가 20일 선수들에게 전달한 점심 도시락. 

아울러 일본 정부가 IOC에 항의하고 엄중한 주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것만 제공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9일 한국팀의 음식 조달과 관련해 “모든 분이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을 파견하고, 도쿄올림픽 선수촌 인근의 헨나호텔을 통째로 빌려 급식지원 센터를 마련했다.

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대회 기간 내내 선수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선수촌 인근에 자체 급식 센터를 차렸다.

미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은 7만2000파운드(약 32.7t)가량의 음식과 음료를 콜로라도주에서 도쿄로 공수했으며 대회 기간 선수단에 총 7000끼를 뷔페식 또는 도시락 형태로 제공한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미국이 자국 선수단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및 유통현황,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및 유통현황,

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물량(톤)
202
1,079
655
금액(백만엔)
40
319
65

* 출처 : 요코하마세관(http://www.customs.go.jp/yokohama/toukei/kakutei/gaikyo.htm)


나. 일본 내 후쿠시마산 수산물 유통현황,

후쿠시마산 어획량,

구분
2014
2015
2016
물량(톤)
5,644
6,010
8,514
금액(백만엔)
658
636
1,003

* 출처 : 후쿠시마현해면어업어획고통계(후쿠시마현 농림수산부 수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획 순위(2016)

구 분
1위
2위
3위
4위
물량기준
(톤)
고등어
(5,406)
꽁치
(1,857)
정어리
(458)
날개다랑어
(369)
금액기준
(백만엔)
고등어
(318)
꽁치
(313)
날개다랑어
(134)
눈다랑어
(99)

* 출처 : 후쿠시마현해면어업어획고통계(후쿠시마현 농림수산부 수산과)


관리 규정,

검사계획, 출하제한 등의 품목·구역의 설정·해지에 대한 고려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 ‘11.3.11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긴급사태 응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

후쿠시마현 수산물 조업

출하제한*: 망성어, 누루시볼락, 감성돔, 체리 살몬(송어), 흰볼락, 농어, 강도다리, 개볼락, 활비너스백합 (2012.6.22.~), 쏨뱅이(2013.8.8.~)

* 국가가 제한 지시 또는 현이 요청, 판매목적으로 시장이나 직매소 등에 출하하는 것 이외에, 무상배포 등도 출하에 해당됨

시험 조업 - 출하제한 이외 어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결과로부터 안전이 확인된 어류(97종, 17.1.30 현재)에 한해 시험  조업 실시 중

 - 유 통 : 시험 조업에 따른 어획 → 방사성 세슘 검사 → 50Bq/kg 이하(* 일본 국가 기준 100Bq/kg) → 유통

  

다. 시 사 점

일본 동북 대지진 및 원전사태 이래로 후쿠시마현 등 동북지역의 수산물을 포함한 농식품의 생산, 유통 등과 관련하여 검사 모니터링, 출하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인접 국가인 일본 동북 지역의 수산물의 유통 및 수출 현황과 더불어, 원전 등 비상사태 이후의 생산 등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음.


#미국 #도시락 공수 #한국 #도쿄올림픽 선수촌 #과학적 사고 어려운 것 같다" 말한 日 입헌민주당 부대표 의원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음식을 따로 조달하는 것을 두고 일본 정치권이 문제삼고 있다 #한국은 과학적 사고를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까지 나왔다 #28일 열린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현을 지역구로 둔 #겐바 고이치로 #입헌민주당 부대표 #후쿠시마 식품을 피하고자 한국 대표팀이 별도의 식사 시설을 마련했다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모욕”이라고 말했다 #겐바 의원 #후쿠시마현 상품은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100% 안전한 것만 밖으로 나간다는 점을 정확히 밝혀 달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도 여러 가지로 마주 대한 적이 있으나 #여러 평가나 지적이 있다 #감정이 우선한다거나 #과학적·합리적 사고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29일 한국팀의 음식 조달과 관련해 #모든 분이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조리사와 영양사 등을 파견하고 #도쿄올림픽 선수촌 인근의 헨나호텔을 통째로 빌려 급식지원 센터를 마련했다 #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대회 기간 내내 선수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선수촌 인근에 자체 급식 센터를 차렸다 #미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은 7만2000파운드(약 32점7t)가량의 음식과 음료를 콜로라도주에서 도쿄로 공수했으며 #대회 기간 선수단에 #총 7000끼를 뷔페식 또는 도시락 형태로 제공한다 #일본 내에서 미국이 자국 선수단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 동북 대지진 #원전사태 이래로 #후쿠시마현 등 동북지역의 수산물을 포함한 #농식품의 생산 #유통 #관련하여 검사 모니터링, 출하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인접 국가인 #일본 동북 지역의 #수산물의 유통 #수출 현황과 더불어 #원전 #비상사태 이후의 생산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음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긴급사태 응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재해대책

"삼성 어쩌나…!? TSMC, 美·日 이어 독일에도 공장 건립 추진,,,!? “TSMC·삼성 잡는다”..!?

"삼성 어쩌나…!? TSMC, 美·日 이어 독일에도 공장 건립 추진,,,!? “TSMC·삼성 잡는다”..!?

주주들에 서한,

“TSMC·삼성 잡는다”..!? 인텔, 파운드리 전력질주,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독일에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인피니언과 폭스바겐, 다임러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공장 신설에 대한 검토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류 회장은 설명했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일본 공장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주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고객사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SMC는 일본 큐슈 중부 구마모토현에 12인치(300㎜) 웨이퍼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에 있다.

새 공장 건립이 결정된다면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와 28㎚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성은 최근 TSMC에 190억엔(약 2000억원)의 보조금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TSMC가 도쿄의 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에 짓겠다는 연구개발(R&D) 시설에도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에 관해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투자 리스크(위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SMC   홈페이지

TSMC는 지난 4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고객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는 올 1분기 129200만달러(약 143018억원)의 매출로 전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지켰다.

점유율로 보면 약 55%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17%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TSMC·삼성 잡는다”..!? 인텔, 파운드리 전력질주,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퀄컴과 아마존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가 양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 치고 들어왔다.

인텔은 앞으로 4년간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은 이를 위해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2021~2025년 매년마다 최소한 하나의 신형 중앙처리장치(CPU)를 선보일 계획을 세웠다.

미국 아리조나 공장에 설치된 인텔 로고. 

과거 인텔은 오랫동안 반도체 생산의 선두주자였으나 현재는 아시아의 강자인 대만의 TSMC(1위)와 한국의 삼성전자(2위)에 밀렸다.

인텔은 수십 년간 PC용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으로 업계 선두를 지켜오다가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된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점점 경쟁에서 뒤쳐졌다.

이날 기술설명회를 이끈 펫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VM웨어에서 인텔로 복귀한 기술 부분 베테랑이다.

인텔 명예 회복을 주요 임무로 띠고 지난 2월 CEO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자체 칩 생산을 넘어 고객사를 위한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문 재진출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인텔은 앞서 100개 이상 기업과 파운드리 사업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퀄컴 및 아마존과 같은 대형 고객사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겔싱어 CEO는 2025년까지 업계 선두 자리를 되찾겠다면서 인텔이 앞으로 4년간 전개할 반도체 제조 기술들을 소개했다.

인텔은 10년 만에 설계에 변화를 준 트랜지스터를 적용한 '20A'를 가장 기술적으로 진전된 제품으로 소개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사진을 인쇄하듯 실리콘에 칩 디자인을 투사하는 극자외선 석판을 사용하는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또 TSMC, 삼성전자 등의 마케팅 방식과 경쟁하기 위해 제품의 이름을 짓는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칩은 작을수록 좋다는 업계 인식에 따라 인텔은 '인텔7'과 같이 나노미터(nm) 단위의 숫자를 사용했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첫 주요 고객이 된 퀄컴은 칩의 소비 전력 절감을 위해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20A' 칩 제조 공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고객인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 칩 제조를 늘려 왔으며 인텔의 패키징(칩을 조립하는 공정)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겔싱어 CEO는 "두 첫 고객사와 매우 많은 시간 동안 기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도, 퀄컴과의 거래가 '주요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 있으며 '심층적인 전략적 방식'으로 이뤄진다고만 설명했다.


#삼성전자 #점유율로 2위를 기록 #TSMC #신형 중앙처리장치(CPU)를 선보일 계획 #지난 4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고객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위탁생산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TSMC는 올 1분기 129200만달러(약 143018억원)의 매출로 전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 어쩌나 #TSMC 美·日 이어 독일에도 공장 건립 추진 #주주들에 서한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독일에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 #주주들에게 인피니언 #폭스바겐 다임러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공장 신설에 대한 검토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류 회장은 설명했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일본 공장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주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고객사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SMC #일본 큐슈 중부 구마모토현 #12인치(300㎜) 웨이퍼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에 있다 #새 공장 건립이 결정된다면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와 28㎚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성 #최근 TSMC에 190억엔(약 2000억원)의 보조금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TSMC가 도쿄의 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에 짓겠다는 연구개발(R&D) 시설에도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최고경영자(CEO) #지난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에 관해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투자 리스크(위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점유율로 보면 약 55%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첫 주요 고객 #퀄컴은 칩의 소비 전력 절감을 위해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 #20A' 칩 제조 공정을 활용할 방침 #고객인 #아마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 칩 제조를 늘려 왔으며 #인텔의 패키징 기술을 활용할 계획 #칩을 조립하는 공정 #겔싱어 CEO #두 첫 고객사와 매우 많은 시간 동안 #기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3퀄컴과의 거래 #주요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 있으며 #심층적인 전략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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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손질 수세미로 맨발 닦던 그 식당···!? 서울 방배동에 있었다,

무 손질 수세미로 맨발 닦던 그 식당···!? 서울 방배동에 있었다,

식약처,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식당 특정해,

빨간 고무대야에 맨발을 담근채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업소를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모 식당 손질’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건물 뒷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무를 넣어 씻고 있다.

그는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채 세척 작업을 하다 갑자기 가려운 듯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기도 했다.

남성의 옆에 놓여 있던 파란 대야에 담긴 무 10여개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듯 보인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은 아러한 남성의 행동에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일부 누라꾼들은 댓글로 ‘중국인 아니냐’ ‘중국에서 촬영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널부러진 상자에 적힌 한글, 맥주 박스 등으로 추정했을 때 해당 영상의 촬영 장소는 국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그러면서 “중국산 김치 때문에 난리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발 넣은 것도 더러운데 수세미로 발을 닦다니”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로 비판했다.

 
SNS 캡처

해당 식당은 식약처 현장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적발된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