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은 동영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식약처는 매일같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 정보라든가 허위 과제정보, 기타 불법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라고 짚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야외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발뒤꿈치를 닦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가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족발집으로 특정해 공개했다.
이 국장은 “현장에서는 주로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통기간이 좀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
식재료를 냉장·냉동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하는데 조건을 위반해 상온에 방치하는 등의 위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게 주인 부부는 영상의 당사자에 대해 ‘대타’로 일을 봐주던 직원이라며 “(직원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 가게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수사를 더 진행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게는 식약처 수사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 관련 규제 및 분쟁 사례의 유형별 분석
Analysis of Food Safety Regulations and Dispute Cases
저자강동근학술지정보
- 영남법학 KCI
시작쪽수 41p, 전체쪽수 32p ISSN 1225-6722- view options
발행정보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피인용횟수0자료제공처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사회과학 > 법학키워드식품위생법, 식품안전, 법령해석, 위임입법, 재량권남용, 민사적구제, Food sanitation act, Food safety, Legislative interpretation, Delegated legislation, Abuse of discretionary rights, Civil relief
초록
식품위생법 상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는 크게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규제는 영업허가에 관련된 규정, 사전예방적 규정, 사후제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예방적 규정 및 사후제재적 규정이 의미가 있다.
형사적 규제는 유해식품 판매, 허가사항위반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매년 행정사건 수가 3,000여 건을 웃돌고, 형사사건 수가 15,000여건 내외에 이르는 것에 반해 대법원 판결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수범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상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래 대법원에서 판단된 주요 식품위생법 사건은, 크게 식품위생법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유형, 위임입법의 범위가 문제된 유형, 처분청의 재량권행사 범위가 문제된 유형, 식품위생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된 유형, 식품의 안전성이 타 법률에서 문제된 유형 등으로 일별 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별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 해석이 문제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변화로 인해 법령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행위 태양이 나타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원이 식품위생법 상 규제적 규정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regulations on food safety are largely divided into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may be sub-divided into regulations on business permits, preventive regulations, and ex post facto sanction regulations. Preventive regulations and ex post facto sanction regulations are meaningful in regards to the food safety issue. It is understood that criminal regulations mostly include punitive regulations on the sale of harmful food and the violation of permits. However, while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cases is over 3,000 and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amounts to nearly 15,000 each year, the number of Food Sanitation Act cases that can be verifi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relatively small.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ose who are convicted are petty merchants. Major cases involving the Food Sanitation Act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may be largely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yp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visions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delegated legislation; issues regarding the scope of discretionary rights exercised by disposition authorities; issues regarding inter-relations betwee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other laws; and food safety being a issue in other laws, etc. The analysis of precedents of thesetypes shows that an absolute majority of cases involv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This appears to be a natural ramification as the types of acts that were not 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emerge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It also confirms that the court interprets the restrictive regulation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in the direction of extending the protective scope of the public’s life, health and safety.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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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영업신고별 식품안전관련 법규 준수현황
Compliance status of food safety legislation by business types discount stores
저자김지은/ 발행정 보중앙대학교 2013년/ 자료제공처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무료원문 보기
초록
본 연구는 식품법규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취급영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내 영업의 종류별로 법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해야하는 법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규 준수현황에 따른 영업장의 문제점을 찾아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점검대상은 마트 92개 점포이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1,7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업신고별 위반사항,
식품접객업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관련 법규가 식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개별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어 관련되는 법규를 찾아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식품취급업자가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된다.
또한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식품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법과 불법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취급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후행연구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s on food regulations having a great impact on not only the consumers who consume the food but also food dealing traders.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in proposing an im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found in business areas in accordance with current conditions of following regulation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necessary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checking the regulations by type of business within hypermarkets based on the food safety regulations that food dealing traders should follow.
The subject of inspection was 92 marts and 1,755 reported businesses. Food caterer businesses held the highest violation rate of 65.1% among reported businesses and spot-sale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usinesses, livestock products retail businesses, and other food products retail businesses followed in order.
It is determined that the point that it is not easy to find and interpret related regulations since food safety related regulations are indicated in various individu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food reduces the food dealing traders' will to compl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determination standard of legality and illegality by clearly stipulating the regulations that should be met by food dealers from fundamental problems to realistic ones, and for further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regulations to protect not only consumers but also food dealing traders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25>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5.25>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6>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학교/ 우수판매업소,,,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참고문헌,
[국립독성연구원, 알기 쉬운 독성학의 이해, 2007.
[식품에 혼합된 이물(異物)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한국소비자원, 2008.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17호), 2015.
[환경권우선론: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헌법판례연구 , 박영사, 2000.
[식품과 의약품의 개념 및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2008) 李永武 공법연구 0회 피인용
[백지형법 및 보충규범의 제한 및 고시의 변경과 추급효”, 고시연구 제345호, 고시연구사, 2002.
[2013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2012) 최병록 서울법학 4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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