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손질 수세미로 맨발 닦던 그 식당···!? 서울 방배동에 있었다,
식약처,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식당 특정해,
빨간 고무대야에 맨발을 담근채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업소를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모 식당 손질’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건물 뒷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빨간 고무대야에 무를 넣어 씻고 있다.
그는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채 세척 작업을 하다 갑자기 가려운 듯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기도 했다.
남성의 옆에 놓여 있던 파란 대야에 담긴 무 10여개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듯 보인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은 아러한 남성의 행동에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일부 누라꾼들은 댓글로 ‘중국인 아니냐’ ‘중국에서 촬영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널부러진 상자에 적힌 한글, 맥주 박스 등으로 추정했을 때 해당 영상의 촬영 장소는 국내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그러면서 “중국산 김치 때문에 난리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발 넣은 것도 더러운데 수세미로 발을 닦다니”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로 비판했다.
해당 식당은 식약처 현장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적발된 식당은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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