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 내용 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 내용 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비공개 논란에 뒤늦게 공개 처리/ 경제상황 지적 등 문대통령에 간언/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한 국민청원’이라며 홍보했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글을 비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27일 오후 뒤늦게 공개했다.

조은산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해당 글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썼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인 '현' '미'를 한자씩 따서 쓴 것이다.

이어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물을 끼얹고"라면서 이해찬 대표의 수도 이전론을 비판했다.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어/ 미 천한 백성들의/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뛰어든 것도 비판했다.

20만 돌파! '시무 7조 상소문'에 청와대 난리났다!
youtu.be/bin7sON9l2s


조은산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시무7조' 국민청원. 세로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이행시로 지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또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라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이 글 국민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제목은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이다.


차라리 개를 앉혀 주시옵소서!....'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이름이???

조국 겨냥한 듯 "조정의 대신, 국사 말아먹어"

현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의 형태로 지적한 '시무 7조' 청와대 청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특히 세 명의 부동산 관련 정부 인사를 비판한 대목에서는 '세로'로 읽었을 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제 이후 27만 청원 동의
문 정부 망했다는 증거
조은산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시무7조' 국민청원. 세로로 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이행시로 지은 것이 보인다.

화제의 국민청원은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다.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현 경제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시무 7조를 고한다고 밝혔다. 백성의 입장에서 7가지 방향에서 국정 쇄신을 청원했다. 요약내용 아래에?!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27일 오후까지 8만여 명이 동의했으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개 처리가 안돼 있어 검색기능으로도 글을 찾아볼 수 없자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인후 오후에 공개 처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무7조 상소문' 청원 20만 돌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조목조목 비판한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이 동의자 수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시무 7조를 쓴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인 평범한 30대 가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 기준 '시무 7조' 청원글은 20만1923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만 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공식 답변은 다음 달 26일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에 답변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12일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이후로도 어제(27일) 오전까지 청원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측은 "과거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거친 표현 등이 많이 담긴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 글은 본인을 '조은산'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시무7조에는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글쓴이는 문 대통령을 향해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라며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라고 간언했습니다.

글쓴이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사옵니다"라면서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비판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 왜 15일만 공개?
▲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 캡처 화면

상소문 형식 청와대 비판 국민청원 ‘시무7조’ 화제

세금을 감하고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상소문 형식의 정부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 청원이 공개에 15일이나 걸려 평균보다 이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경과한 27일부터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오후 7시 동의자는 1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통일신라학자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정책서인 시무10조를 본딴 ‘시무7조’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와 실리외교 추진, 인사 개편, ‘헌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26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기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주소를 일일이 찾아야만 읽을 수 있었다.

그러자 청와대가 ‘시무7조’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과 함께 27일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공개에 앞서 이날 은폐 의혹을 반박하면서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며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원의 사전 동의가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 공개까지 평균 2.3일, ‘시무 7조’ 보름 걸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민 청원의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해 같은 달 31일부터 적용했다.

그전에는 청원자가 글을 올리는 즉시 그 내용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다.

이처럼 공개에 앞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무 7조’ 청원은 접수부터 공개까지 15일이 걸렸는데 20개의 다른 국민 청원은 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사이트 공개일까지 평균 2.3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것은 사전동의 개시 당일 공개된 것도 있었고,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은 올해 1월24일 사전동의 절차가 시작돼 2월3일 공개됨으로써 10일이 소요됐다.

결국 ‘시무 7조’ 청원에 소요된 15일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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