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과문 공개…!? 父 "범단 혐의 만들어진 것"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비열했던 과거 부끄러워"
항소심에서도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일 "제 죄를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게 전날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조씨는 또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피해당한 분들과 함께해줘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사방' 조주빈 1심과 항소심 선고 결과,
조씨의 아버지는 "아들 문제로 크나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은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집단 혐의는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라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죄집단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 하나를 그냥 죽여도 된다. 그런데 굳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조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1심과 비교해 3년이 감형된 점에 대해 "추가 기소된 범행이 있어 그것도 고려하면 딱히 감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고 여부는 조씨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n번방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트위터 일탈계정(자신의 알몸이나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진술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킹링크를 보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얻어, 그들을 협박하여 수치스러운 동영상이나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였다.
이렇게 만든 영상들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이에 'n번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후 그는 ‘켈리‘라는 닉네임에게 방을 물려주고 잠적하였다.
‘와치맨’이라는 닉네임은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그 링크를 올려 접속하게 했던 것이다.
N번방 사건은 주 피해자층이 미성년자(대부분이 고등학생으로 추정)인 사건으로 아래 서술되는 박사방보다 범죄의 강도가 높다.
그러나 n번방은 2019년 9월에 사라졌고 대신 다른 방들이 생겨났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박사방
생겨난 방들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한데,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에 등장한 ‘박사’는 갓갓과는 다른 행적을 보였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일반인 여성들에게 '고액 스폰(성매매) 알바를 하겠느냐'며 접근했고, 이에 응한 여성들에게서 신상정보와 누드 사진 등을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협박하여 가학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게 했다.
박사는 갓갓과는 다르게 영상의 판매가 목적이었으므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영상들을 판매하던 중 체포되었다.
N번방과는 달리 주 피해자층은 20~30대 여성이나,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양한 피해자 연령대를 보유한 사건이다.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유포하기도 했다.
또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등학생은 아동 음란물과 마약 거래 링크가 공유되는 여러 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요령까지 공유했다.
모방범죄
n번방은 이를 모방한 박사방을 낳았고 이외에도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0월 30일 피의자 조주빈 따라 성착취물을 되판 10대들이 1심에서 2년 또는 1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보도와 수사경과,
2018년 9월경 일명 '섹트'라 불리는 트위터 일탈계 그룹에서 해당 사건이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당시 수사관의 미온적 태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초반 김재수(가명)라는 남성 또한 n번방 사건을 보고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무심한 태도에 되려 비밀방 운영자로 변모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서울신문이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입취재를 통해 알아냈지만, 이때까지는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9년 4월 시사저널은 텔레그램이 불법촬영물 공유용 범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
8월 12일 언론사 중 최초로 전자신문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보도한다.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것은 익명의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며 2019년 7월 이들의 신고와 9월 이들의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수상과 보도 및 자료제공 이후 강원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한겨레가 기획보도를 올리며 세간에 n번방 사건이 알려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 카인즈’에 등록된 주요 54개 언론사 중 2019년 12월 시점까지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한겨레가 유일했다.
징역, [ penal servitude, 懲役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拘置)하여 정역(定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형법 67조).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하나이다.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형법상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終身刑)이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55조 1항 2호).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42조).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55조 1항 3호).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 ·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
징역형은 종전에는 응보적 징벌성(懲罰性)을 본질로 생각하고 작업도 고역적(苦役的)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날에는 목적형(교육형)적 이념하에 개선과 직능교육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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