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조성은은 박지원의 정치적 수양딸" 본인은 잘 알테지!? '어이없고 썩은 정치하는 현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향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국정원장이 야당 유력 대권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원장과 조씨가 지난 8월 11일 만났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근 논란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죽이기' 정치 공작 선봉에 서 있는 뉴스 매체에 제보를 한 사람과 국정원장의 만남이 과연 일반적인 만남이냐"며 "국정원장의 위치가 정치 낭인에 가까운 젊은 여성과 식사를 할 만큼 한가로운 자리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박 원장과 제보자 조씨는 매우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씨는 박 원장의 사실상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평소 친분 관계를 운운하며 '별 일 아니다'란 식으로 빠져 나가려는 박 원장 특유의 노회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일지를 보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명확해진다.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국정원장과 그의 수양딸, 검찰총장과 민주당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씨에 대해 신속히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망령 같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내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 원장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장제원, 녹취록 공개.."뉴스버스, 김웅과 첫 통화내용 누락"
김웅, 9월1일자 기자 통화서 "尹과 상관없다..고발장 내가 만들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김 의원이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 '김건희·한동훈' 등이 피해자로 적힌 것에 대해 "검찰이 제게 그쪽(검찰)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이 매체가) 이 통화내용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4분35초 분량의 9월1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준성이(손준성 검사)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돼 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준성이한테 제가 한 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왜 뉴스버스는 이런 9월 1일 통화는 보도하지 않고, 다음날 유도심문을 해서 이렇게 왜곡·날조·공작 보도를 하냐"며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관련 내용을 다 까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고발장은 두 개"라며 "4월 3일 고발장은 채널A 사건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이고, 4월 8일 고발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관련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은 4월 8일 전달된 한 건뿐이고, 4월 3일 고발장은 여전히 검찰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4월 8일 고발장의 경우 야당 소속 정치인이 작성해 현직 검사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합법이냐"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왜 문제없는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적절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잘 모르겠다.
준성이에게 물어봤을 수는 있다'는 녹취는 모르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정치인이 현직 검사에게 의견을 조회했다고 단정하며 묻고,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답한다.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에서 '몇 명 현직 검사와 통화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여당과 검사의 유착 아니냐.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며 "송 대표와 가장 가까운 검사는 고교 후배인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이냐"고 반격에 나섰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 측이 작성한 문건이라면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밝혔다.
김웅, 檢 고발사주 논란에 "제보자, 지금 '황당한 캠프'에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다른 당 대선후보 캠프 소속 인물의 조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일 채널A는 김 의원과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김 의원은 '제보자라는 사람을 확인하니까 옛날에 조작하고 그런 전력이 있었다'며 조작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한 인터넷 매체에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직자였다고 지목했다.
채널 A는 김 의원이 본인이 추정하는 제보자에 대해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데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선 "제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공법 公法
公職選擧法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법 중 수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행정법 계열에서 많이 바뀌기로는 많이 바뀐다는 도로교통법이 한 수 접고 들어갈 수준. 한 해에 2~3번 이상씩 개정되며, 어쩌다가는 한 달 사이에 법률이 두 번씩 개정되기도 한다.
건축법과 비슷한 수준인데, 건축법도 2005년 이후 1년에 3회는 기본적으로 개정되며,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9회나 개정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이 규율하고 있으나, 교육감선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당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치자금법에도 규정되어 있다.[2]
그 밖에, 공직선거 외의 선거에 관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을 준용한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선거법을 하나로 합친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로 제정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적용되며, 선거구의 획정이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결정하는 조항들도 있다.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 대립이 심해질수록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빡빡해지며, 이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매우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거구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기부행위. 이는 후보자뿐 아니라 받은 주민들까지 30배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제되어 있는 등 매우 빡빡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한계가 노출되는 구역도 있다.
2019년 후반 유권자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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