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2일 금요일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김오수 검찰총장 11일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취 거론,

검찰 고위 관계자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치 않아"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검찰 지도부가 '집단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의 최일선에는 검찰 사령탑인 김오수 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부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7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뇌부 총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장이 큰 결심을 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해석 나름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분위기는 회의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전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김 총장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배수진을 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퇴론을 언급하는 것이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오수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사퇴론'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노컷뉴스 겹쳐,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현재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미군정 시대에 '스미스'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을 비유로 들며 "'나카무라 스미스'씨도 직장 동료이니 원만히 지내고 싶지만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지검장 회의를 내부 망으로 생중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검찰청, 노컷뉴스 겹쳐,

검사장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인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장면이다.
 
이런 불신은 특히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친정부 성향' 검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도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율해 왔다.

서울 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검찰청과 지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빠르게 개진한 것도 여당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전국 지검장 회의가 끝난 뒤 검찰이 '검수완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전원일치한 결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도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강대강' 분위기에서 여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게 된다면 현 검찰 수뇌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자 법률가인 고위급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 사퇴까지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들이 사표를 던지게 되면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12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공직 기강 문란 행위이고 굉장히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 수사권의 전반적인 재편을 논의하면 된다"고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수사 기능을 뺏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만 담당한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관련 논의는 지난 3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전에 검찰 수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 등 대안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등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9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한단 입장 변함없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 할 것,
-야당 저지에 많이 참았어...야당에 발목잡힌 국회 비판도,
-여당에 다수 의석 준 것은 개혁 입법 만들라는 국민 뜻,
-공수처, 검찰 권한 나눠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게 할 것,
-경찰법 개정안 통해 경찰 조직도 분권화 필요,
-국가수사본부 둬서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 분리할 것,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경찰개혁 법안은 충분하나 검찰개혁이 미흡한 상황,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통과시킨 후 검찰개혁해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기획특집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은 경찰 출신이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현안,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황보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원회 신청'이란 기습카드를 꺼내면서 일단 처리가 오늘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다는 계획이죠?

황운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안건조정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야 3명, 여당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분의 2의 동의로 처리를 합니다.

총 4명이 동의를 하면 조정을 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 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보선: 내일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반드시 의결 시키겠다는 계획인거죠?

황운하: 그런 계획이긴한데, 야당에서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9일 날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고 그럴 경우 그 다음 날인 10일 날 다시 임시 회의를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보선: 그럼 내일은 안 되더라도 모레 10일 까지는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하고 여러 가지 시간사항에 상황을 봤을 때 진작 공수처장이 출범 했어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서라도 꼭, 반드시 연내 출범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요.

황운하: 그렇죠.

180석 의석을 갖고 너무 무기력했다. 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황보선: 비판한 측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이다, 이걸로 강행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황운하: 그렇지만 오랫동안 참아왔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왔고 그런데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범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는다면 오히려 일 하지 못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야당에 발목 잡힌 무기력한 국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국민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70% 전후에 공수처 찬성, 지지율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 공수처법이 여전히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거나, 출범이 안 되고 있거나 한다면 국민들도 몹시 피로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미래는 개혁의 입법을 통과시켜서 일을 좀 해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당에게 발목 잡혀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권력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검찰 만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처리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거나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겠다는 민주적 원리에 기반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기도 한데요.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황운하: 예, 경찰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보면 자치경찰대를 도입한다는 것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경찰조직도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죠. 검찰도 분권화해야 하고, 모든 권력 기관을 분권화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이고 취지이죠.

그래서 경찰도 분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권화하는 법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경찰 수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중립성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죠. 즉 경찰조직에서 수사조직을 사실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조직이 크게 3개의 조직으로 쪼개진다고 할까요?

하나는 국가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자치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수사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분권화하고 수사경찰 조직을 전문화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보선: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부분은 말씀하신 분권화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입니까?

황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이죠.

경찰이 이전부터 대공수사를 해왔죠.

대공수사권이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른바 용공조작이나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용공조작이나 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흐름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뿐 이고요.

그것을 갖고 경찰이 공용화되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던데,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사실 주로 만들어낸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든요.

경찰이 공용화된다.

사실 검찰은 지금 민주화된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직이 많이 작동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황보선: 네, 황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경찰청 본청에 계실 때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 하신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특히 전문가이실 텐데 내일 본 회의에서 경찰법 정부개정안도 일괄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이 분야를 예전부터 연구를 해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의 경찰법 개정안 자체,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만족스럽습니까?

황운하: 크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들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국수본이 이정도의 개혁방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 경찰개혁방안으로는 지금 단계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어떤 부분이 이를테면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황운하: 경찰개혁 법안은 이정도로 충분하고요,

문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대표적인 과제를 하고 지금 3년 7개월 정도의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이렇게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2단계 검찰개혁으로 들어 가야하죠.

황보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울산경찰청장 당시,'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공수처 / 법원  

황운하,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 / 

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며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지난해 연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에 대한 구설수가 친정인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 A씨가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선배인 지역 택시회사 김모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염 전시장과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며, 김씨와 접촉한 시민 5명도 연쇄 확진됐다.

이에 황 의원이 당시 한 방에서 식사를 한 다른 3명도 일행이라는 의심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16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고교선배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일괄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황 의원 “다른 일행 3명은 염 전시장의 지인일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식사비도 카드결제 이후 내 몫으로 5만원을 건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대통령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응하라고 한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다.

경찰은 “법률검토와 관련 수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 기소"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지적,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18일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며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에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잡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며 "기소권이 분리됐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처지에서 검수완박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몰상식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황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표적수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으로부터 비위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의원을 비롯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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