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이 뭐길래 경찰까지…대전 '빵 맛집'서 벌어진 일, 장롱서 쏟아져 나오는 신사임당…5만원권 환수 역대 최고,"입주 안할래요" LH `철근누락`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12건 신청,"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오픈런이 뭐길래 경찰까지…대전 '빵 맛집'서 벌어진 일,
장롱서 쏟아져 나오는 신사임당…5만원권 환수 역대 최고,
"입주 안할래요" LH `철근누락`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12건 신청,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오픈런이 뭐길래 경찰까지…대전 '빵 맛집'서 벌어진 일,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이 '오픈런'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대전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길말뚝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 성심당은 "빵을 사기 위해 대전역에서 일부러 환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빵집이다.
앞서 경찰은 "성심당 앞 골목에 다수의 인파와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해 최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외에도 대전 성심당 DCC점도 인파가 몰리면서 회의 참석이나 전시 관람 등을 위해 대전컨벤션센터(DCC)를 방문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에서는 영업점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는 해외에서 학회 참석차 DCC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전의 특산품인 성심당 빵을 선물용으로 사 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성심당 손님 유인력이 워낙 좋다 보니 혼잡을 빚고 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심당 관계자는 "다른 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이 적은 골목으로 동선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주말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 차 없는 거리로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롱서 쏟아져 나오는 신사임당…5만원권 환수 역대 최고,
발행액 10조원에 환수액은 7.8조원,
방역 해제로 소비심리 회복 영향도,
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고액권을 쥐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에다 방역 해제로 인한 대면 경제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급격한 금리 인하 요인만 없다면 올해 연간 전체로도 5만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이 77.8%로,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 시작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입금된다.
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달했다.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된 데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가 3.00%포인트(p) 올라가자 환수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 금리도 함께 오르자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돈이 몰린 영향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4월 3.43%까지 내렸으나, 5월 반등해 6월에는 3.69%로 집계됐다.
고액권 환수율 증가세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
"입주 안할래요" LH `철근누락`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12건 신청,
6일 LH 등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가 신청됐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며, 입주 예정자와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 신청은 각각 8건과 4건이다.
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할 시 약 4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해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당첨된 행복주택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금액이 지원될 거 같다"며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은 터라 임대단지의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대 수로 따지면 15개 단지 1만1264세대 중 임대가 9016세대로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발주처가 '갑' 인 감리구조도 문제,
“우리나라 감리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부족한 인력, 발주처 눈치 보기가 계속되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감리현장 일선에서 근무 중인 박정연 건축사(그리드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6일 이데일리에 “우리나라 감리 실력이 외국과 비교해 부족해서 ‘철근 누락’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건축사는 “역설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며 “반면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어도 감리원 배정은 4명만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감리를 꼼꼼히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종 모아미래도’ 철근 누락 사태 이후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0세대 기준으로 4명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평가점수에서 최고점(3.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리사들은 통상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4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감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공사 현장(시공 쌍용건설)에서는 공사인력 3명, 차나칼레 1915 대교(시공 DL이앤씨·SK에코플랜트)에서는 7명당 감리 1명을 뒀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인원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결국 건설현장의 부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자 미숙련 인력으로 채워졌고 건설 감독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감리 현장의 전문성은 날로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자체 감리하는 주택 공사 현장 166곳 가운데 법에 정한 감리 인력 기준을 총족한 현장은 겨우 24곳(14.5%)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법정 감리 인력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발주처에 종속돼 있는 감리 구조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슈퍼갑’ 발주처인 LH의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공사 중지권’을 사용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설계 업체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미국에서는 설계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사가 동일사업의 감리를 한다.
엄격한 감리 때문에 시공사들이 근본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제시할 수 없다.
대신 설계에 대한 책임도 크다.
설계 잘못으로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엄청난 액수의 소송이 들어온다.
이 때문에 감리의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설계와 감리가 나뉘어 있고 감리를 맡을 수 있는 건축사무소의 95%는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LH 같은 발주처가 직접 감리 용역까지 발주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주처가 감리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연 건축사는 “결국 감리비를 발주처가 주는데 ‘을’로서 ‘갑’이 진행하는 공사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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