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 화요일

개천절, 開天節.

개천절開天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10월 3일. 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개천절은 ‘개천()’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어 홍익인간()·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하늘문이 열린 날, 개천절

"호오! 고것 참……, 인간들은 참 알콩달콩 재미나게도 사는구나!"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던 환웅은 왠지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인간 세상은 다 좋은데, 무질서한 게 옥에 티란 말이야."
환웅은 스스로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졌어요. 
하늘 황제인 환인에게 말씀을 드리자, 환인은 천부인과 무리 3,000명을 내어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지요.
"열려라, 하늘문!"
환웅은 하늘문을 열고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태백산의 '신단수'라는 나무 밑이었답니다. 바로 이 날이 기원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이었어요. 
민족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날이자, 우리나라의 생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뒤 우리가 음력보다 양력을 주로 쓰게 되면서, 개천절도 1949년에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답니다.

민족의 전통적 명절을 기리는 행사는 먼 옛날부터 제천행사를 통하여 거행되었으니,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등의 행사는 물론이요, 
마니산()의 제천단(), 구월산의 삼성사(), 평양의 숭령전(殿) 등에서 각각 행해진 제천행사에서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개천’의 본래의 뜻은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환웅()이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홍익인간()·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BC 2457년( )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 불러,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3일의 3의 숫자를 길수()로 여겨 왔다는 사실은 개천절의 본래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한다. 
1909년 1월 15일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 다시 을 엶)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했고, 충칭()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하식은 국가적 행사에 맞추어 양력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 10월 3일 상오 6시에 행하고 있다.
이 날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이 날을 기리는 거족적인 제천의식은 먼 옛날부터 전래되었으니,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마한과 변한의 계음(),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교천(),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 등에서 행하여진 제천행사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개천절은 1909년 나철()에 의해 대종교()가 중광(:다시 을 엶)되면서 경축일로 제정하고 해마다 행사를 거행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른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고,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생일은?

하늘문이 열린 날, 개천절

"호오! 고것 참……, 인간들은 참 알콩달콩 재미나게도 사는구나!"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던 환웅은 왠지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인간 세상은 다 좋은데, 무질서한 게 옥에 티."
환웅은 스스로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졌다. 
하늘 황제인 환인에게 말씀을 드리자, 환인은 천부인과 무리 3,000명을 내어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열려라, 하늘문!"
환웅은 하늘문을 열고 세상으로 내려왔다. 
도착한 곳이 태백산의 '신단수'라는 나무 밑이었다. 
바로 이 날이 기원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이었어요. 민족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날이자, 우리나라의 생일이다.
그 뒤 우리가 음력보다 양력을 주로 쓰게 되면서, 개천절도 1949년에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다.

개천절, 하늘문이 열리다.하늘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은 환웅이 하늘을 열고 지상에 내려온 후, 그의 아들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 것을 개천절로 기념하고 있다.

개천절안내문 , 開, notice for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

개천절안내문이란 개천절 행사에 대해 안내하는 서식이다.

개천절이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10월 3일을 말한다. 
개천절을 맞이해 진행되는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서식이 개천절안내문이다.

안내문은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글로 사실적인 정보가 요구되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일정한 형식을 정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천절안내문은 특별히 지정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보통 개천절이 포함된 계절인 가을을 드러내는 계절인사와 개천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행사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다. 
사람들이 개천절 행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의 사용은 자제하고 때에 따라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작성팁

• 개천절 안내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전달력을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안내문이므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보단 보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요점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개천절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리고 각종 행사 정보 등을 작성한다.





제헌절 , 制憲節. 1

제헌절制憲節.1


Constitution Day (Korean: 제헌절) in South Korea is observed on 17 July, the day that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as proclaimed in 1948. The date was deliberately chosen to match the founding date of 17 July of the Joseon Dy...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체()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 하여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남북의 통일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국경일國慶日.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국기념일·전승일()·국왕탄생일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거국적으로 경축·기념한다. 
외국의 국경일은 대체로 국가 성립에 관계되는 날, 국왕·여왕의 탄일 외에도 이스터먼데이(부활절 다음날)·크리스마스 등 그리스도교 관계의 축제일 등이 국경일의 범주에 속한다. 
무함마드 탄일, 석가 탄일도 국경일로 되어 있고, 7월 14일의 파리제()는 프랑스혁명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국경일은 아니지만 《경국대전()》 조의조()에 따르면 원단(동지()·성절(:중국 황제의 탄일)·천추절(:중국 황태자의 탄일), 왕·왕비의 탄일에는 조하()라 하는 국가 주최의 축하 식전을 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여러 지방의 관원들은 소재지에서 의식을 행하고, 서면으로 진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 국혼일(),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즉위경(), 10년·30년 등의 재위를 축하하는 30년 등극경() 등도 국가의 큰 경축일이었으며, 이런 날에는 죄수에 대한 고문과 형()의 결정은 물론, 사형 집행도 금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임금의 탄일에는 전후 3일을 축하일로 하였다. 또한 즉위경, 30년 등극경 등의 경사가 있는 해에는 정기적인 과거 외에 증광시()라는 과거를 치렀다.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해마다 공휴일로 정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는 않는다.






제헌절.制憲節.

제헌절, 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50년부터이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가적으로 경축하고,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내의 최초의 헌법통치의 민주공화이념을 드높이기 위함인데
쉽게 말해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니깐 기념하고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제헌절이 증요한이유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그것에 따른 관련법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 합의하여 만들어...최초로 만든 날을 의미깊게 새기며, 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절대 필수적 조건이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제헌절은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1. 정의
제헌절은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해방 후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 내용
4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3. 공휴일인가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4. 국기계양 : 일반기를 계양한다.(아래 국경일․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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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헌절 노래 및 의미
(가사)비 구름 바람 거느리며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옛적
(의미)환웅천왕과 삼사(풍백, 우사,운사)가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우리민족을 도왔다는 단군신화를 언급하여 우리민족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가사)삼백예순 남은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의미)우리나라 국가성립은 하늘에 뜻에 따른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가사)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르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의미)삼천만은 전국민을 상징하며 지킬 언약은 헌법을 말한다. 헌법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어감을 의미한다.
(가사)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의미)우리나라의 영원한 발전과 평화를 확신하는 말